[주간 여성뉴스 브리핑_ 12. 19] 주 80시간 노동은 여성 돌봄 부담 높이고 성차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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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_ 12. 19] 주 80시간 노동은 여성 돌봄 부담 높이고 성차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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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_ 2022. 12. 19  |  12월 셋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

 

 

1. “80시간 노동은 여성 돌봄 부담 높이고 성차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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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9041?sid=102

 

윤석열 정부의 어용학자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80.5시간까지 확대하여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더욱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6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과 저임금 비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해 여성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비율은 남성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은 내버려 둔 채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가사·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성불평등한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돌봄 노동 부담을 가중하고 여성을 저임금 노동으로 더욱 밀어 넣을 것이다.

 

 

2. “유럽 의회에서 성평등 임금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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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urocadres.eu/news/historical-progress-made-in-the-push-for-pay-parity/

 

유럽 의회(the European Parliament)가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유럽전문가및관리직원협의회(Eurocadres)가 제안한 내용으로, 찬성 403, 반대 166, 기권 58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 임금 협약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협약에서 임금 격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모든 사업장이 아닌 100명으로 한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투쟁이 뒷받침된다면, 여러 나라의 성평등 임금을 위한 투쟁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해본다

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개인의 임금 수준과 같은 일 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일을 하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 수준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임금 및 가능한 임금 인상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객관적이고 성 중립적인 기준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 100명 이상의 회사 사용자는 조직의 여성 및 남성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한 정보를 국가 당국,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와 공유해야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노동자 및 그 대리인과 협력하여 사용자의 공동 임금 평가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동등한 임금 원칙의 의무가 존중되지 않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사회서비스원 예산 62% 삭감 ... ‘공공돌봄마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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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2212091126501

 

지난 11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내년도 예산을 100억 원 삭감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등과 같은 돌봄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더불어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시작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20219월에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돼 올해 3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범사업 이후 3, 근거법 시행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존폐위기에 빠지며 현장에서의 저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스페인 하원, 16~17세 청소년에 자발적 임신중지 권리 보장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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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낙태를 제공하는 개인 클리닉 Dator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spain-passes-pioneering-sexual-reproductive-health-law-2022-12-15/

 

스페인 하원이 1516~17세 사이 청소년이 가까운 공립병원에서 부모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임신중지 외에도 고등학교에 성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며, 무료 피임약과 월경 제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또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유급 의료 휴가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새 법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3일간의 숙려기간 제도 역시 폐지한다. 또 학교와 보건소, 교도소와 같은 공공기관이 무료로 생리 제품을 배포하도록 한다. 불법 대리 임신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로 지정됐다. 법안은 향후 상원에서 최종 토론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대약품이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밝혀 비판받고 있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 철회는 식약처의 책임이라며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공동성명]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 철회, 식약처의 책임이다.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https://srhr.kr/statements/?idx=13688568&bmode=view

 

 

5. “여성, , 자유재한 이란인·시민사회 연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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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80111412494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2131617001#c2b

 

이란 당국의 여성살해 후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거주 이란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란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모임과 재한 이란인 모임은 17일 오후 2시 서울 녹사평역 1번 출구 앞에서 연대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여성, , 자유구호를 외치며 이란 정부의 여성 억압과 폭력 시위 진압을 비판했다. 재한 이란인들은 이란에서 두 차례 벌어진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공개 처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이란 정권을 규탄했다.

  

앞서 이란에서는 사법부가 보안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위 참가자 마지드레자 라흐나바드를 12일 공개 처형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공개 처형된 모센 셰카리에 이어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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