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상]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기사입력 2024.04.29 21:00 | 조회 3,31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2024년 4월 28일,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서울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농촌에서, 학원에서, 조선소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민중을 착취해 왔습니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됩니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요식업, 돌봄노동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권리 부재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매개로 이주민에게 차등적인 지위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표적 악법이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갑질과 폭력 등 숱한 부조리와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에 달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도 이주노동자를 향해 흘러갑니다. 몇년 전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하였음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상 전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절반이 어업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도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였습니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16만 5천 명이고, 4만9,000여명의 계절노동자들도 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수도권, 경남권 등 ‘권역별 단위’ 내로 제한하는 개악안을 2023년 10월부터 추가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더욱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해당 업종을 열악한 일자리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을,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목돈을 브로커에게 주고 조선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최저임금에 준하는 포괄임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식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는 취업사기를 당합니다. 6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하고, 업체폐업과 체불임금에 시달립니다.

     

    한편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은 돌봄, 가사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성차별이고 인종차별입니다. 만약 가사노동 등의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별이 제도화된다면, 저임금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4월 15일부터 77일 간, 2024년 1차 미등록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법무부는 3만 8천여명을 단속하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며 대대적 홍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지역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고, 인천에서는 태국인가수 공연장을 급습하는 야만적인 단속이 행해졌습니다.

     

    또 단속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출국을 당하거나, 인천에서는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까지 인천출입국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고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강제출국되었고, 11월 경주에서는 단속반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헤드록을 걸어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선기간에는 대구지역에 출마한 극우파 박진재 후보가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등록 이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사적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강제로 이주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등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3명이 구속되었으나, 박진재는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정부가 진행하는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이 아닌, 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계급단결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또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싸운다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갈라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합시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규정 폐지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을 폐기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무상제공하라!

     

    투쟁!

    공지/성명/논평

    공지/성명/논평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