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것은 현대중공업 자본을 대리한 사법부의 계급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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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명/논평

[성명] 이것은 현대중공업 자본을 대리한 사법부의 계급투쟁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원청자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사내하청지회는 2016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거부하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 올라간 뒤 무려 7년 6개월 동안 계류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는,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누가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을 지배하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윤을 누가 취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다.

 

HD현대중공업 원청은 출퇴근, 휴식시간, 인원 활용과 작업배치, 잔업과 특근, 안전 문제까지 생산과정 전반을 지배한다. 그런데도 대법원 다수의견은 누가 실제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지가 아니라, 원청자본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형식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다단계 하청구조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했다.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 4만여 명 중 2만 5천여 명이 하청노동자다. 원청은 생산과정을 지배하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회피한다. 하청노동자들이 만든 이윤은 가져가지만, 위험과 비용은 떠넘긴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요구가 2016년경 이루어졌고, 개정 노조법에 경과규정이 없다는 명분으로 구법을 적용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얼핏 ‘소급적용 불가’라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대법원이 개정되기 전 법으로도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구법을 기준으로 보아도,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이 노조법 2조 개정 전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개정 노조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아서 내려진 필연적 결론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이 자본가들을 대리해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수행한 ‘계급투쟁’이다.

 

우리는 그간 깨닫고 또 깨달아온 교훈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원청교섭은 힘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돌아보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3년간 쏟아진 그 무수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지켜 왔다. 노조법 2·3조 개정도 정부나 국회의 선물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숱한 직접고용 쟁취투쟁, 원청교섭 투쟁, 손배가압류 철폐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모든 원청자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원청자본의 책임을 지웠다. 노동자는 투쟁으로 그 책임을 다시 새겨 넣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하청·이주노동자의 원청교섭 쟁취투쟁을 엄호하며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 다단계 하청구조를 깨는 투쟁을 조직하자. 가자! 7월 총파업!

 

2026년 5월 2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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