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오늘(5월 18일) 삼성 파업을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긴급조정권으로 파업권을 봉쇄하겠다는 협박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계를 지님은 분명하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는 정당하다.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해달라'고? 마치 기업이 피해자라는 투다. 실상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는 1년 365일 기업경영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파업권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극악한 시도로 노동자들을 협박한다. 재벌의 이익과 경영권을 공공복리로 둔갑시키면서 말이다. 법원도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파업권 짓밟기에 나섰다.
그동안 이건희, 이재용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자신들만의 막대한 부를 위해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질렀다.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참혹히 짓밟았고, 수많은 백혈병 피해자의 절규를 무시했다. 온갖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란 명분으로 감춰왔고, 지금도 감추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초과 착취 역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자일 때도 자신들 배를 충분히 불렸다. 예를 들어 2023년 노동자들은 적자로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했지만,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상여금 포함 44억 2백만원에 이르렀다.
그뿐인가? 천문학적인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몰아주고, 물과 전기 등 공공자원을 반도체산업 자본이 마음대로 쓰게 만드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그들의 경영권은 365일 내내, 아니 수십 년 내내 100%가 아니라 1000% 존중되고 있다.
삼성의 막대한 이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다. 노동자계급의 공동노동이 만든 사회적 부다. 노동자들은 부의 분배를 요구할 정당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큰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정규직만의, 그것도 반도체 부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만 힘을 쏟고 있다. 수많은 하청·비정규직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초과 착취에 앞장섰던 자본가들, 그들 편에서 법과 제도를 설계했던 정치인들은 노동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긴급조정권은 공공 복리가 아닌 재벌 이익을 위한 노동권 압살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긴급조정권 카드를 들이밀며 노동권을 압살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투쟁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해 가야 한다. 이 길을 위해 힘을 모으고, 또 모으자!
2026년 5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