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고등법원은 1심에서 15년을 받은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똑같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명이 죽었는데도 4년이라니 유가족들은 울부짖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죽었다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건가? 아니면 우리가 돈도 없고 권리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냐"라며 오열했다.
법원은 “참사가 발생한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유지·이용 의무가 없다”라며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수립되지 않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방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재벌과 보수언론은 그동안 엄살을 떨어왔다.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2025년 9월까지 중대재해 유죄판결 중, 실형은 8%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사법부의 일관된 모습이면서도, 가장 극악한 사례다.
법은 자본가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을 정당화했다. 자본가들의 수많은 범죄에 처벌하는 시늉만 했다. 예를 들어, 천 억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천 억대의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정몽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고. 역시 천 억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수 조원의 차명주식과 자금을 운영한 이건희에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무수히 짓밟았다. 노동자 민중이 고통당해야 했던 것은 법치주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법치주의라는 헛된 선동 뒤에 숨어있었던 자본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은 CU 투쟁에 나선 화물연대 조합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CU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짓밟았다. 그 과정에서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관료적이고 억압적인 법원, 검찰, 경찰의 본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유가족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본가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체제,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용한 착취는 무한대로 허용하고, 파업은 경찰을 투입해 짓밟는 체제는 뒤집어져야 한다.
23명의 죽음을 잊지 말자.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정의를 다시 세우자. 강력한 처벌을 위해 싸우자.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결하자! 투쟁하자!
2026년 4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