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영을 모든 노동현장에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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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명/논평

[성명]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영을 모든 노동현장에서 철폐하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5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소문 고가차로가 붕괴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유족들에도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언제까지 '예고된 인재'를 반복할 셈인가!

 

1994년, 동아건설의 부실시공 ·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 틈새균열에 철판깔기 등 땜질 처방의 반복 · 교통통제 미비 등으로 성수대교가 붕괴했고, 32명이 사망했다. 1995년, 삼풍건설산업의 부실시공과 관리부실 · 예고된 붕괴에도 영업을 강행한 경영진 등으로 인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502명이 사망했다. 성수대교 참사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되었다지만, '광주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2021),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2023),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중 붕괴'(2025) 등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떨어짐 · 깔림 · 끼임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일상다반사였다.

 

전조현상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것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참사도 그렇다. 서울시는 2008년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구간에 미관을 이유로 철제 패널을 덮어씌웠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균열과 노후 상태 파악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받았다.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을 당시에도, 이미 콘크리트 박락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교통체증 우려 등을 명목으로 부분적 보수만 하는 등 땜질 처방만 반복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새벽, 철거작업 중 구조물이 주저앉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제까지 '예고된 인재'라는 말만 반복할 셈인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언제나 비용과 공기단축 압박이 우선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오래된 진실이다. 속도전에 따른 무리한 시공 ·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활용한 이윤축적 ·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부실 등이 그 기저에 놓여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몰수를 요구한다

 

이번 서소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적했듯,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야간 및 휴일작업이 빈번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 위험이 예고되거나 확인된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현장의 위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이 예고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부실시공 및 해체작업이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도록, 이를 용인해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공사기간 압박 등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숱한 참사를 보았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안전조치를 생략하며, 위험업무를 하청과 재하청으로 떠넘기며 끝내 참사를 낳은 기업이 다시 이윤을 축적할 수 있게 용인하는 한 참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의 이윤은 물론 기업 자체를 몰수하고,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에 대해 손해액 5배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다시 한번 참사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건설현장을 비롯해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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