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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자 선수는 (경기에 참가하려면)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
1. ‘극심한 폭염, 성적 불평등 확대한다’, 여성의 이중 부담 경고
뜨거워진 지구가 전 세계적으로 일과 소득,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폭염이 여성에게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아슈트-록재단의 리질리언스센터가 인도, 미국, 나이지리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극심한 격차: 폭염이 건강과 소득에서 성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의 영향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위험하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르며,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여성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세 나라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매년 204,000명의 여성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매년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열 관련 생산성 손실의 대부분이 무급 가사노동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에어컨 등 냉방기 부족으로 여성이 큰 피해를 겪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은 폭염으로 더 많은 시간을 더위에 노출된 일터에서 일하게 되고, 집에서는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무급 가사노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나이지리아는 더위로 열대성 질병이 늘어나면서 산모가 자신을 돌보는 동시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이중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 산모 사망자는 전 세계 산모사망의 20%(연간 58,000명)를 차지한다. 인도 여성들은 더위로 인해 유급 노동시간의 약 1/5을 잃고 있다.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이 줄면서 남성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여성이 온갖 농사일과 가족 돌봄을 전담해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의사 셀바실란 셀바라자는 기후변화가 지역사회의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출산 중 사망할 확률이 거의 4배나 높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가난한 주택에서는 시가 에어컨을 지원해도 한 달에 수백 파운드의 전기료를 내야 하니까 에어컨을 켜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여성은 더위로 인한 신체적 질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급 돌봄이든 무급 돌봄이든 더위로 아픈 다른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불균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빈곤층 여성은 더 빈곤층으로 밀려나고, 빈곤층에서 벗어난 여성은 다시 빈곤층으로 밀러나고 있다”, “아무도 더위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2. 서사원을 지켜내는 것이 돌봄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출발점
지난 2일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이사회에서 황정일 대표이사 사임 안건이 의결됐다. 황대표는 서울시의회의 100억 예산 삭감에 “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서사원의 혁신자구안”이 퇴짜를 당한 후 추경예산 편성, 내부유보금 사용 요청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데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혁신자구안은 노동자를 ‘저효율’ 노동자로 낙인찍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했다.
서사원은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간시장에 넘겨진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됐다. 그러나 작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의 연간 운영비의 70% 가까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후 서사원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기관 스스로 점차 돌봄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돌봄의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서사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공공부문이 져야 하는 돌봄의 책임을 민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대표의 사퇴로 서사원은 결국 ‘해산 후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돌봄의 확대라는 설립 취지가 5년도 지속되지 못한 채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8021740001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허위출석’ 논란, 전수조사 나선 정부
일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수강생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교육기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8월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노인부서)가 전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 출결사항 관리,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교육기관 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질 좋은 돌봄노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긴 채 공공성을 후퇴시킨 정부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때 질 좋은 돌봄도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02_0002399527&cID=10201&pID=10200
4. 산호세-패스트푸드 노동자 시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반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8월 2일 칼스 주니어, 시청, KFC 등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슬로건 아래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요구안을 외치고, 여성 폭력에 관한 멕시코 노래를 자신들에게 맞게 가사를 바꿔 불렀다.
‘15달러 운동’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약 80%가 유색인종이고 60% 이상이 라틴계며, 3분의 2가 여성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 매장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패스트푸드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안(AB1228)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내년에 실시 예정인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담은 하원법안(257, FAST Recovery Act)을 취소하려는 국민투표 부결을 제기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사우스베이지부(산타클라라-샌베니토카운티 101개 노조) 진 코헨은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노동 여름 한가운데 있으며, 모든 산업에 걸쳐 노동자들의 대담하고 전투적인 투쟁을 마주한다”, “우리가 한 명의 노동자를 위해 일어설 때, 우리는 모두를 위해 일어난다”고 연대사를 했다.
필리핀 이민자이자 저임금 간병 노동자인 칼라 크루즈는 “다른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한다.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라며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나쁜 상사에게 책임을 묻는 더 나은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5. 옥스팜 보고서, 세계 여성 노동시간 65%가 무급
최근 옥스팜이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수행하는 주별 노동시간의 45%는 무급 돌봄노동이며, 세계 여성의 노동시간 중 무급노동 비중은 65%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노동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요리와 청소 등 가사노동, 어린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돌봄노동의 가치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공식적 경제 수치로 평가되지 않고, 이에 따라 여성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더 깊숙이 내몰린다고 보고했다.
“여성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고 여성의 노동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금화(수익화)할 수 있는 것만 계산하는 경제통계 산출방식은 반페미니즘적이고 식민주의적”이라며 공식 경제통계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보고서 저자인 아남 파베즈는 “정부가 GDP에 집착하다 보니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정책, 예를 들어 필수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강행한다. 이러한 정책은 성적 불평등을 강화할 뿐이며, 특히 인종차별과 같이 교차하는 불평등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 무급노동이 긴축과 여러 해악적 정책이 가져온 충격의 완충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무급 돌봄은 세계 경제의 숨겨진 보조금이다. 그것이 없다면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b/65-of-womens-weekly-working-hours-globally-are-unpaid
6. 국가인권위, 대회 출전 시 여성 선수에게 ‘치마 착용’ 규정은 차별
‘여성 선수는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 어느 스포츠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일이 있었다. 해당 기관의 이름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올해 실업연맹 리그를 개최하면서 참가 요강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기재하며 민소매 상의 착용까지 의무화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연맹 측은 실업연맹 리그가 작년부터 TV로 생중계되면서 올해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 흥행을 목적으로 여성 선수들에게 신체 노출이 심한 복장을 강요한 것이다. 유독 여성 선수에게만 하의가 지나치게 짧거나 몸에 달라붙는 복장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적 대상화하려는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8월 3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진행 중 피진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모든 스포츠 경기 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239046
※ 다음 주 [여성뉴스 브리핑]은 한 주 쉬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