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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홍콩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일자리 중개 수수료 60%나 더 내야
1. 홍콩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일자리 중계 수수료 60%나 더 내야
2023년 7월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FADWU) 대표들
홍콩아시아가사노동자노조연맹(FADWU)은 홍콩 가사노동자 일자리를 주선하는 중개업체 직업소개소들의 수수료가 전년 대비 56%나 증가했다고 밝히며 정부에 위반행위 단속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수수료의 평균금액은 무려 19,000홍콩달러였고, 이 중 90%가 인도네시아 노동자였으며, 일부 가사노동자는 기관에 의해 신분증, 여권, 계약서 등 개인 서류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홍콩에서 합법적 직업소개소 수수료는 초봉 10% 이하여야 한다.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제도에서 제외돼 별도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로 수년간 동결되었다가 작년에 100홍콩달러 인상되었다.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월평균 임금의 4분의 1수준)
아울러 노조는 학대와 착취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주 변경을 금지하는 홍콩 정부의 사업장이동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홍콩의 가사노동자는 고용주와 함께 살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노조연맹에 따르면 338건의 신고사례 중 불과 20명만이 퇴사할 수 있었고,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홍콩정부로부터 비자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당한 성적 학대 및 괴롭힘에 대한 보고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다른 조사에 따르면 4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팬데믹 기간 동안 휴가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기사>
2. 개인에게 책임 떠넘기는 정부, 안전한 임신중지와 출산, 양육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수원 영어살해 사건을 비롯해 지난 8년 간 영·유아 상당수가 출생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경찰은 수원 영아살해 피의자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고, 정부는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출산제-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하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1일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방기한 채, 다시금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을 비롯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임도, 임신과 출산도, 임신중지도, 양육도 무엇 하나 안전과 지원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결국 모든 책임은 여성의 결정에 관한 문제로만 내맡긴다는 것이다. 근본적 대책 없이 익명 출산만을 개인의 선택지로 유도하는 ‘보호출산제’는 문제가 있으며,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출산,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임넷은 또한 이제는 안전한 임신중지와 출산, 양육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해야 하며,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유산유도제 도입, 원가정 양육 지원체계 확충,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시행, 이주민의 거주 여건 보장, 장애인 권리 보장 체계의 확충, 포괄적 성교육의 시행과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위한 노력이 이를 위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488&me_id=9&me_code=
[공동 성명] ‘보호출산제’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출산, 양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3. 국가책임 빼놓고 ‘시간제보육 확대’한다는 정부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이 올해 12월까지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시장화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한 마당에 이번 시범사업으로 돌봄 공백이 해소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억측에 가깝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아이 돌봄을 민간서비스 확대로 메꾸겠다는 발상은 결국 필수서비스에 가격을 매겨 구매력을 가진 이용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상업화를 촉진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돌봄 공백 해소는커녕 돌봄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서비스 계층화만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참조 기사>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37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20000996
4. 6월, 6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가장 높아
6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2%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의 상당수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일자리를 찾는 60대 여성이 증가한 이유로 보인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6월 60~69세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191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여성 취업자 중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한 비율이 전체 20%로 여러 업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봤을 때도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60대 취업자는 29%를 차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7162135025
5. 브라질, 남녀동일임금법 제정
2023년 7월 18일 브라질에서 남녀동일임금 보장법이 제정됐다. 법안 내용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위반 시 월급의 10배(재발 시 2배) 벌금, 성별·인종·민족·출신·나이 등에 따른 차별 피해보상, 100인 이상 기업의 성별임금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 반기별 제출 등이다. (※적용 예외 조항으로 기업이 별도의 노사협약과 전반의 임금 계획을 제출할 경우 차별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 남녀동일임금법 제정은 교육 수준, 직업, 근속이 비슷해도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았던 브라질에서 역사적 진전이다.
브라질노동조합통계사회경제연구부(DIESSE) 통계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는 남성보다 21% 적은 임금을 받는다.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등 여성 위주의 직종에선 격차가 더 벌어져 32%나 적다.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 자료에 따르면 유색인종 여성 노동자는 남성보다 무려 54%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인더스트리올(국제제조산업노동조합) 부회장 모니카 벨로소(M nica Veloso)는 “노동조합이 성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역사적 승리에 주인의식을 갖고, 여성 노동자를 위해 동일임금법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ndustriall-union.org/brazil-enacts-law-to-ensure-equal-pay-for-women-and-men
6. 공공부문 유리천장 여전, 2027년 성별균형로드맵 목표 달성해도 OECD 평균 못 미쳐
The Economist's glass-ceiling index (이코노미스트의 연도별 29개 국가의 '유리천장 지수':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성별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제시된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도 중앙부처 고위직 여성 비율은 2027년 13.5%로 증가하는 데 그쳐 2020년 기준 37.1%인 OECD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와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확대 계획 등을 통해 성별균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회원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1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리천장 깨기’는 소수의 여성을 고위직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별분업을 깨부수는 것,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406
https://www.news1.kr/articles/5112058
7. 영국 맥도날드 100여 명의 노동자, 직장 내 성폭력 밝혀
맥도날드는 지난 2월 직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는 평등인권위원회(EHRC)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BBC가 맥도날드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매장에서 일하는 전·현직 노동자 100여 명이 직장 내 성폭행, 성희롱, 인종차별, 괴롭힘 등을 당한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며 심지어는 16세 청소년도 포함됐다. 31건은 성폭행, 78건은 성희롱, 18건은 인종차별, 6건은 동성애 혐오였다.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도 있었다.
BBC 보도에 따르면 17세의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신체접촉을 당하고 있다. 한 여성 노동자는“그들은 배, 허리, 엉덩이를 더듬곤 했다. 교대근무 할 때마다 적어도 한 번은 욕설을 하거나, 몸을 툭툭 치거나, 엉덩이를 잡거나,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은 몸에 너무 꽉 끼는 유니폼 착용을 강요받았으며, 관리자가 주방 칠판에 여성 노동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점수판을 만들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고위 관리자에게 공식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눈감았고, 예방 교육도 엉망이라고 폭로했다.
맥도날드의 직장 내 성희롱은 이미 5년 전 제빵식품연합노동조합(BFAWU)이 1,000건의 제보를 밝히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에는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맥도날드가 작성케 하는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조용히 해결된 것으로 추측된다.
맥도날드는 영국에서 가장 큰 민간 부문 고용주 중 하나다. 1,450개 매장에서 17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맥도날드 노동자는 영국에서 젊은 인력 중 하나로 직원의 4분의 3이 16세에서 25세 사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첫 직장이다. 영국아일랜드 최고경영자인 매크로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을 위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괴롭힘, 성적 학대,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증언은 완전히 다르다. “두려움 속에 일하러 갔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business-6538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