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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IOC, 트랜스여성 선수 올림픽 출전 금지 추진?...“공정이 아니라 배제!”
1. IOC, 트랜스여성 선수 올림픽 출전 금지 추진?...“공정이 아니라 배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전환 선수의 여성 부문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11일(한국시간) IOC가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전에는 트랜스여성의 올림픽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새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직후 관련 기관을 설치해 이를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가 결정되면, 성전환 선수의 출전 여부를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판단했던 기존의 IOC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폐기되고, ‘남성 사춘기’ 경험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될 예정이다.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은 IOC의 입장을 비난하며, 이것이 세계 스포츠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인권 단체는 “트랜스 여성과 인터섹스 선수들은 수년간 출전해 왔지만, 경기를 지배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포괄적인 출전 금지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IOC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고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1079000007
https://www.scenemag.co.uk/olympics-preparing-to-introduce-sweeping-ban-on-trans-women-and-athletes-with-dsd/
2. 친밀한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공식통계조차 없다
여성폭력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성폭력·가정폭력·여성폭력·스토킹으로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 통계를 하나로 모으고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폭력통계의 현황과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42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김효정 위원은 분절된 실태조사를 통합한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 양상을 완전히 통합해 재구축한 뒤,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폭력 발생 현황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계 수집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인식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조차도 국가 공식 통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발생 건수에 관한 통계를 넘어서 젠더 관련 동기와 맥락적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61
3. 카자흐스탄, ‘반 성소수자 선전금지법’ 통과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개방적이라 평가받던 카자흐스탄이 최근 의회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 관련 ‘선전(propaganda)’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매체나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 존재나 권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및 행정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자흐스탄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을 “반인권적, 비인도적이고 성소수자혐오적”이라며 규탄했다. 한 활동가는 “우리는 더 이상 공공연히 자신을 말할 수 없게 됐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위험해졌다”고 개탄했다. 테미를란 바이마쉬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다. 러시아에서도 그랬다”고 꼬집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러시아식 반성소수자법을 모방한 심각한 인권 후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단순한 표현 규제가 아니라,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국민을 침묵시키는 대신, 다양성과 존엄을 지키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통적 가치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차별로 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 인권 존중의 최소 기준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표현과 집회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은 이 모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법안은 아직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법안 폐지를 위한 국제 연대 행동을 예고했다.
<참고 기사>
https://76crimes.com/2025/11/07/kazakhstan-anti-gay-propaganda/?utm_source=chatgpt.com
https://kaztag.kz/en/news/lgbtq-activists-in-almaty-report-growing-hatred?utm_source=substack&utm_medium=email
4. 한국 여성 의사결정지수 100점 만점에 31점 … 여성 노동자는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한 ‘성평등 정책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북경행동강령은 유엔이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국제 결의안으로,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고 선언하며 빈곤·건강·폭력·무력 분쟁·경제·의사결정·인권·환경 등 12개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의사결정 분야 국가 성평등지수는 ‘완전 성평등’을 뜻하는 100점 만점에 31.1점에 그쳤다. 이는 보건 분야 97.7점, 교육·직업훈련 94.8점, 문화 정보 85.9점, 복지 79.0점, 경제활동 74.7점, 가족 60.5점, 안전 66.5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수가 낮은 이유는 정·재계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기 때문이다. 19개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은 4명으로 21%이고, 22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20%(60명)에 불과하다. 지방정부 상황은 더 심각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된 여성은 0명이었고,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은 단 7명(3.1%)이 당선됐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3.9%에서 2024년 7.3%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사외이사였고 여성 사내이사는 3.8%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은 여성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대다수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즉, 이번 통계는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와 가족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얼마나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결정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 노동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결정할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가령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사적 전가에서 해방될 권리 등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 토대이지만, 지금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세상을 만들 순 없다. 설령 여성의 의사결정 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해도, 이 세계의 질서와 규칙에 대한 결정권이 여전히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라면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6085800530?input=1195m
5. “반인권적‧폭력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대책위 출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베트남 여성 노동자 고 뚜안 님의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5일 출범을 선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한 걸음을 걷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첫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폭력적인 강제단속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체류자격을 따질 수 없다”며 “단속과 추방이 아닌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권과 노동권 보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책위는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양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체류불안정이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법적 보호의 틀을 넓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