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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예고 … 인권단체 “토론 넘어 제정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
1.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예고 … 인권단체 “토론 넘어 제정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라며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중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원 후보자가 처음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차별 시정과 해소에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원 후보자의 발언은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꺼내 들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언급에 대해 여성계와 인권운동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런 한편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지금 필요한 토론은 왜 차별과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지, 차별의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지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지금)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정해 헌법 이념과 평등권을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28
2. 여전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 남성 육아휴직제도 의무화해야
“엄마는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학자대회 첫 세션으로 진행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주제 발표에서 나온 제시카 팬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의 발언이다. 팬 교수는 “남녀 임금 격차의 핵심 원인은 부모가 된 이후 여성의 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자녀 페널티(벌칙)’”라고 분석했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세션의 공동연사로 나선 퍼트리샤 코르테스 보스턴대 교수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남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여성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경력 단절을 불러온다”라며 배우자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르테스 교수는 “남성에게 단순히 여성을 대신해 휴직할 수 있는 선택권만 주어질 경우 (육아휴직 참여율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정 기간을 ‘남성 전용 쿼터’로 설정하면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867091
3. 백화점·면세점이 진짜 사장이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이하 판매서비스노조)가 최근 기자회견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 사용자인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서비스노조는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다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업무 부담, 충분한 휴일 및 휴무 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 매장 환경, 고객 응대 규정, 휴게 공간 등 노동조건 전반은 원청의 정책과 관리에 따라 좌우된다. 판매서비스노조는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12개 사(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주식회사 호텔신라,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등을 상대로 교섭 회피를 규탄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판매서비스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인 원청 사용자에게 협력업체 판매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백화점, 면세점 원청은 심각한 폭염에도 영업시간 전 노동자들이 한창 영업준비에 바쁜 시간에 냉방을 가동하지 않기도 했다.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은 “백화점은 더 이상 냉방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원청의 형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의 백화점, 면세점을 향해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외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5050051003
4. 저출산에 여성도 군대? 국힘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 시행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무’가 아닌 ‘자원’ 형태인 만큼 당장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에 이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여성도 군대에 가라는 여성 징병제의 논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젠더 불평등을 유지한 채 형식적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위험성도 크며,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군대 복무 의무를 확대해 오히려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제국주의적 시야에서 벗어나 징병제와 국가 안보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990157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4791?cds=news_edit
5. 튀르키예 마트 여성 노동자들, 저임금·과로에 신음
튀르키예 소매업이 성장하면서 마트와 체인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일자리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상태인 경우가 많다. 특히 마트 노동자들은 불명확한 직무, 인력 부족, 잦은 근무표 변경, 제자리걸음인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은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무 중 쓰러지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직원들의 모습이 SNS에 퍼지며 열악한 현실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델리·정육·제과 등 여러 부서를 동시에 맡거나, 계산대 업무까지 해야 하는 등 사실상 “모두가 모든 일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구내식당 식사도 열악해 끼니를 과자나 음료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노조는 “직무 규정은 서류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한 명이 3명 분량의 일을 한다”며 “8시간 근무가 16시간처럼 느껴지고, 법적 휴식도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임신·월경기 때도 중노동을 강요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거운 팔레트를 옮기다 허리 디스크, 근육 손상 등 직업병에 시달리는 사례도 잦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공휴일 자발적 근무 + 수당 지급 ▲초과근무 수당 전액 지급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노조 활동 보장 ▲인력 충원 ▲괴롭힘 처벌 강화 등이다.
현재 튀르키예 소매업 종사자는 150만 명이 넘으며, 전체 노동력의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직에 머물러 생활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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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연금 격차로 여성 은퇴자 더 큰 빈곤 위험
영국 여성 은퇴자들이 성별 연금 격차로 남성 은퇴자들에 비해 매년 수개월 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돌봄 부담과 낮은 임금이 지목됐다. 24일, 영국노총(TUC)에 따르면 여성 은퇴자들은 남성보다 매년 평균 7,600파운드(약 1,300만 원)의 연금을 덜 받는다. 이는 사실상 매년 4개월 이상 연금을 잃는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남성과 여성의 연금 소득 격차는 36.5%로, 성별 임금 격차(13.1%)보다 훨씬 더 크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이 격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5배나 자주 자녀, 노인, 장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며, 이로 인해 직장연금 납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금 자체가 낮아 연금 적립액이 줄고, 직장연금 자동 가입 기준인 연소득 1만 파운드를 넘기지 못하는 사례도 남성보다 3배나 많다.
TUC의 폴 노왁 사무총장은 “많은 여성들이 은퇴 후 존엄을 지킬 만큼의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불평등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서는 해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UC는 해법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확대 ▲유연근무 권리 강화 ▲부모휴가 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또 무급 돌봄 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연금 납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돌봄자 크레딧(Carer’s Credit)’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권익단체 포셋트 사회 역시 “여성은 은퇴 이후에도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금 빈곤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은 은퇴 전에 미리 해결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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