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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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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1) 성평등 실현!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여성 억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이뤄진 여성 태아에 대한 선별적 임신중지가 여전히 일부 남아 있고, 태어난 뒤에도 여성은 성적 고정관념이나 성별분업을 비롯해 일평생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평등권을 침해당한다. 특히 성차별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체계적으로 강등시키고, 생산영역에서는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가정에서는 무급돌봄노동을 떠맡긴다. 스포츠나 보건, 미디어와 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부문에서도 남성이 과잉 대표되며, 남성 중심의 의료서비스처럼 그 내용 역시 남성 중심으로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에 따른 이득은 궁극적으로 자본가계급에 돌아간다. 이에 모두가 타고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차별 철폐와 함께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침해받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사회적 모든 활동의 성별 역할 구분 철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채용‧승진‧임금‧노동조건‧고용형태 차별 철폐
=가사‧돌봄 노동의 여성 전가 철폐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 사회 단위의 여성위원회 활동 보장
=의료서비스, 공공시설 등에서 남성 중심의 생산과 서비스 기준 철폐, 여성과 소수자 기준 함께 적용
(2) 가사·돌봄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권리 보장!
가사·돌봄은 질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운동과 놀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생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적 요소다. 이러한 가사·돌봄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질환자, 고령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적 영역을 사회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특히 여성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여성 노동자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가사·돌봄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 가난한 가정의 돌봄은 극히 취약해졌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는 가사·돌봄을 시장화하여 또 다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22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자본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고,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한정해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했다. 가사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도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를 허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화하여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각종 플랫폼 기업은 저임금 시간제·계약직 가사·돌봄 일자리를 양산해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가사·돌봄 분야에서 이러한 착취를 강화하고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할 것이다. 이 속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상품이 되어 값을 잘 치를 수 있느냐는 기준으로 그 질이 달라져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위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분업에 따른 여성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로 자리 잡아 여성 노동자를 더욱 쥐어짤 것이다.
이에 여성의 가사·돌봄 굴레를 철폐하고, 청소년, 고령자를 비롯한 노동자계급이 보편적 가사·돌봄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사·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분명히 하고 사회화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의 안전과 양질의 양육, 보편적인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사·돌봄 사회화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며, 노동자의 통제권이 보장돼야 한다.
=가사·돌봄 국가 책임제, 가사·돌봄기관 공영화
=모든 가사·돌봄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전환하고 일자리 대폭 확대, 사회서비스원 확대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임금 보장
=지원 기관 연계 및 수당 등 생계 지원을 통한, 가족 가사·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 수립
(3) 성폭력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에게 여성의 성을 예속하여 대상화하고 상품화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교제폭력, 가정폭력, 여성살해 등 일상적 성폭력에 고통당한다. 반면, 이성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성적 권리는 금기시되거나 심지어 범죄가 되어 억압당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성적 다양성을 위계화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성(젠더)의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을 이유로 한 모든 폭력을 제대로 규제하고 억압은 폐지해야 한다. 우선, ‘심한 폭력’이나 ‘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을 판단하는 형법을 동의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여성과 이주여성,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 정의를 확대하고, 가족 내 약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의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피난처나 생계, 의료적 치료를 포함해 이들이 제대로 된 사법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성적 자율권을 규제하는 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 폐지(형법 제242~245조)를 비롯해, 군형법 추행죄,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역시 폐지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는 ‘성 풍속 단속’이나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해당 법제를 지지하지만, 이는 표현의 권리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권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폐지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 침해 문제는 성풍속이 아닌 성폭력으로서 엄중 대처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에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제도나 연령에 치우친 의제강간 기준이 아닌 청소년의 실제적인 성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연령, 경제력, 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해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성적 권리가 보장되려면 재생산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파트너쉽, 가족 구성, 성관계, 피임,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한 권리다. 사회와 국가는 권리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고 차별과 강압, 폭력을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려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생활, 환경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폭력(젠더폭력) 범위 확대 및 강력 처벌,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
=성폭력 사건 재판(심판)에서 여성, 성소수자 중심 배심원제 운영
=성폭력 피해, 차별 피해 회복의 철저한 국가 책임 지원 체계 가동 및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등 회복 기간 생계 보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형법 제242~245조), 군형법 추행죄,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폐지
=재생산 권리에 대한 자율권과 평등권 보장 및 재생산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과 강압, 폭력 금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각종 휴가와 제도 등 차별 금지
(4) 성소수자 차별 철폐와 모든 권리 보장!
성소수자들은 단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수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억압받아왔다. 대부분 국가에서 성소수자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온갖 사회적 억압과 차별, 혐오와 배제, 괴롭힘이 자행된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는 ‘비정상’, ‘불법 사람’ 취급받고 기본적 권리조차 제약당하면서 가난이 강요된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면 반사회적 존재로 낙인찍히고 직장에서 괴롭힘, 성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해고되기까지 한다.
자본주의는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개인의 성정체성마저 통제하고 억압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보수성과 가혹한 억압의 표현이자, 가족을 단지 임금노동자의 재생산 도구로 간주하는 착취체제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성소수자든 비성소수자든 인간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정답과 오답이 있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자 사생활의 영역인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성적 활동의 자유로운 권리를 옹호한다. 이에 관한 국가와 종교의 간섭과 탄압, 억압에 반대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 철폐, 모든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모든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권리 존중과 모든 차별 금지, 차별·혐오행위 엄중 처벌
=성소수자의 학교, 직장 내 차별 금지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
=성소수자의 결혼 합법화, 비혼·동거가족 차별 금지 등 가족구성권 보장
=성소수자의 출산·입양 등 재생산권 보장
=성소수자의 성별인정과 성별정정의 자율권 보장
=성소수자의 모든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치료기간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HIV감염인과 AIDS환자 장애인정, 치료기간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등 의료권·노동권 보장
=군형법 92조 폐지 등 성소수자의 군대 내 차별 금지
=주민등록 성별표기 중단
(5) 가족 구성의 완전한 자유 보장!
자본주의 사회는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에 의해 남성에 여성을 구속하고 남녀의 결합만을 ‘정상’적인 관계로 취급한다. ‘남성가장’이라는 사회 통념 속에서 여성이 겪는 가정폭력이나 무급 가사·돌봄 노동을 당연시한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여성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이혼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이혼하더라도 양육비 문제로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
한편으로 성소수자나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차별받는다. 비혼동거, 동성부부는 가족돌봄휴가, 경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수당, 가족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며,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린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는 기존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양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가족구성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모든 성별의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가족 구성에 관한 모든 법‧제도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조건 등의 문제로 원치 않는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이들의 생계와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등 모든 가족·가구 형태 인정 및 차별 금지
=커플(부부) 중 한 사람의 의사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조정에 배심원제도 적용
=평균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녀돌봄 가족·가구에 대한 공적 생계비 지원과 돌봄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 보장과 확대
=양육자가 없는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6)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이 아닌 청소년 권리 보장!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와 직결되어 있다. 자본가계급은 교육제도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도록 하고 서열화하여 이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봉사하는 소수의 엘리트와 오로지 부려 먹기 위한 기층 노동자들로 구분한다. 그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본이 만든 틀 속에서 능력, 학력, 학벌을 요구당하며, 청소년은 끊임없이 비교되고 줄 세워지는 세상을 버텨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자본가정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청소년을 억압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인권을 가진 주체이며 대부분은 이 세상을 건설하는 노동자계급의 일원이다. 이에 국가는 청소년이 인간적 권리를 누리며 생활하고 교육받으며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사회 여러 영역의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서비스와 제도적 혜택을 누리며 존중받고 배려받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본인에게 걸맞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또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
=입시제도 폐지 및 입시교육이 아닌 전인적 교육 도입
=초중고대학 등 모든 교육의 무상화와 모두의 교육권 보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급식, 음식, 간식 등 양질의 무상 음식 제공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정책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괴롭힘, 학대, 차별, 착취 등의 행위 엄중 처벌
=아동과 청소년의 학대 상담 및 복지·돌봄·교육 노동자 대폭 확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오프라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확대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안전과 자립 지원 위한 공공지원시설 대폭 확대, 교육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
=장애, 이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교육권 보장
=16세 이상 선거권 보장을 비롯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 보장
(7) 모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 인권과 노동권 보장!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국내 체류를 ‘노동인력’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통제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 결정해 나가고 있다. 종래부터 이어져 온 3D업종에 대한 정주노동자 기피 현상뿐만 아니라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까지 이주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곧 한국사회와 산업계가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이주민들을 선별해 인력수급이 필요한 부문에 할당하고 배치하는 결과로 드러난다.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23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이주노동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여전히 이들의 처우는 밑바닥 수준이다. 이주민 일자리에 대한 독점적 공급 권한을 가진 정부는 자신이 정한 자격과 기준에 미달하는 이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가령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민은 하루아침에 그의 일과 삶도 모조리 불법이 되고 만다. 미등록 이주민은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에 관한 제반 권리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공간에서 단속추방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지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반 행정사무 및 각종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등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내전과 분쟁, 인종차별, 기후위기 등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은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률은 지난 20년 새 2.8%에 그치고 있다.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입국 단계부터 비인도적인 난민심사, 보호소 구금을 겪는데다가 정부와 혐오세력의 인종주의와 ‘가짜난민’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난민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주민이라는 점에서 난민 인권 상황의 개선은 전체 이주민의 권리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주민과 난민의 입국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체류기간 중에는 각종 제도적 지원 등 권리보장을 가로막으며,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무자비한 단속‧추방을 일삼는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은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 모든 이주민과 난민에게 체류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제반 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에게 자유로운 취업기회 제공, 정주민과 동등한 노동권 및 기초생활, 제반 사회서비스 보장
- 이주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단속ㆍ체류제한ㆍ추방 정책 중단,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
- 모든 난민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 보장, 심사적체 즉각 해소, 난민 인정률 대폭 확대, 심사료 전면 폐지
(8)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자립 생활을 비롯한 권리 전면 보장!
‘장애’는 ‘몸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특유의 노동관계와 착취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 추구를 위해 ‘정상성’을 구분하고 위계화하며, 정상적인 몸의 노동력은 최대한 착취하는 한편 ‘비정상적 몸’은 사회에서 격리한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의료산업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빈곤이 강요된다. 그 속에서 잇따른 중증장애,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이 되풀이될 만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러나 국가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사적인 돌봄이 어려운 이들을 복지의 이름으로 시설에 가두고 억압할 뿐이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출신과 질병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산업재해나 재난, 제국주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심화하며 각종 질병을 양산한다.
이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질병을 차별과 억압이 아닌 사회적 지원의 영역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자본이 요구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상 속에서 사회에서 연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장애인 인권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 영역의 접근권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 전면 보장. 장애인 의무 고용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노동에 불편이 없는 시설·장치 및 노동조건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철폐. 장애인 동거인의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
=장애인, 질환자의 모든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공공자립주택 제공 등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
=발달장애 등 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시행 및 활동지원,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아동 통합교육을 포함한 평등한 교육권 보장
=장애인정 범위 확대
=저상버스 100% 실현, 장애인콜택시 확대, 학교, 직장, 병원, 주택 등 공간·시설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책임과 규제 강화
=장애인과 노약자 사용에 차별 없는 공산품을 생산하도록 기업에 대한 국가 규제 강화
(9) 고령자·은퇴자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연금, 국가책임돌봄 보장!
수많은 노동자는 은퇴 후 연금 소득이 없거나 낮은 연금 때문에 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한편, 미비한 의료복지로 인하여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공적 간병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간병 시장에 의존하여야 하며, 이는 빈곤고령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편, 부양세대, 특히 여성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은퇴 후 노동자의 삶은 역시 국가가 책임져 모든 고령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은퇴 후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고령자의 심신 건강 지원을 포함한 양질의 무상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적 간병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간병 지원체계로 통합하고 고령자가 지역과 주거 공간에서 질 좋은 가사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학대와 차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 공적연금 강화
=노령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철폐
=방문 및 지역 공적 의료돌봄 체계 구축과 강화, 요양 등 고령자 돌봄기관 국유화, 공영화
=고령자 돌봄에 필요한 주택 개보수 및 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가 무상 제공을 비롯한 국가 책임 강화
=고령자 돌봄 공공일자리 대폭 확충, 국가책임 간병체계 구축
(10) 성매매 비범죄화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최대 37조 원으로 세계 6위(2015, 형사정책연구원)이며, 성매매 유경험자는 남성 절반에 달하고, 직급 등 사회적 지위나 소득이 높을수록 성 구매 경험 비율이 증가한다. 2017년에야 40조 원을 넘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에 대비하면, 성산업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이 성 판매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빈곤 때문이며, 최소 1%의 여성(2013, 여성가족부)이 성산업에 종사한다.
이러한 성매매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제도, 빈곤의 여성화, 성 상품화, 산업화 및 금융화 등으로 억압당하는 여성 일반의 문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억압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만 한정하는 시각 역시 구조적인 원인에는 침묵한다.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변혁되지 않은 한 성매매 폐절은 요원하고, 이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찾거나 강요받는 여성 당사자이며, 이미 현장에서는 성산업의 착취와 횡포에 맞선 성노동자로서의 주체화와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전망 속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억압의 굴레일 뿐인 처벌주의를 무너트리고, 대신 이들이 성판매를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매매 비범죄화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충분한 생계비 및 일자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