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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탄압, 무엇을 방어하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사진: 노동과세계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어디까지나 자본 이윤의 위기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들면 전 사회가, 특히 노동자 민중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전근대 기근처럼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퇴보한 결과는 아니다. 한편에서 생계수단을 상실한 노동자 대중이 빈곤 속에 허덕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재화가 팔리지 않은 채 쌓여가는 것이 자본주의 위기의 본모습이다. 단지 자본가들의 이윤이 안정적으로 획득되느냐 여부가 자본주의의 호시절과 위기를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이다. 이윤 생산의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자본의 대응은 늘 똑같다. 노동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통해 착취율을 높이는 것이다. 효력이 다한 금융화‧세계화,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블록화와 패권 경쟁으로 거대한 경제위기가 기정사실이 되자, 자본가들은 노동권에 대한 잔혹한 공세를 준비 중이다. 주 80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며, 실업급여 요건을 까다롭게 해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겠다는 발상이 그래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죽어나든 말든, 이윤율만 다시 높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의 극복이다. 이를 위해 선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 국면에서 사실상 유일한 저항 세력인 민주노조운동을 고립, 분쇄하는 것이다. 한국의 후진적인 노동법제에서 기인한 대중의 노조혐오 정서를 십분 활용하여, 조직노동자들을 미조직노동자들로부터 떼어내 각개격파 하겠다는 심산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낯 두꺼운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더러 ‘귀족노조’ 운운했을 때,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동자 평균시급도 못 받은 채 하루 12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실체적 진실은 전혀 중요치 않았다. 그저 노동자 투쟁을 깨기 위해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이 필요했을 뿐이다. “노조 부패 척결”의 표적이 된 건설노조 이제 자본가 정부의 표적은 건설노조다. 윤석열이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운을 뗀 이후, 건설노조를 마치 불법 조직폭력배쯤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다. 작년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자본가 정부 요인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건설 자본가들이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란 걸 열었다. 명목만 번지르르하지, 실상은 ‘건설노조 분쇄 결의대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설현장의 조합원 채용 강요나 금품 강요, 출입저지 등 불법행위 만연에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의 반노조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 저들이 제일 앞줄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문제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정 사업장에서 부모 세대가 자기 자식한테 일자리를 물려주는 일자리 세습이나, 건설사업자 가운데 일부 노조가 사업체 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한 부조리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떠들었다. 썩어빠진 노조 관료가 자기 친인척을 철밥통 일자리에 낙하산으로 들어 앉히는 채용 비리 문제를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와 교묘하게 섞어 버린다. 실상이 정말 그러한 것일까? 건설현장 노동 실태 건설노동자의 숫자는 대략 2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건설현장 노동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 일용직 고용이다. 2019년 통계청 건설업 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중 임시·일용직 고용의 비율은 86.7%,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94.3%에 이른다. 건설노동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동절기 16.1일, 춘추·하절기 20.2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 건설현장의 심각한 문제인 불법 하도급 문제를 빼놓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논할 수 없다. 건설현장은 발주처 → 원청건설사(종합건설업체) → 하청건설사(전문건설업체) →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구성된다. 법으로는 하청건설사 이하로의 하도급은 금지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횡행한다. 2021년 광주에서 학산빌딩 철거 붕괴사고가 있었다. 철거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매몰돼 승객 9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8명이 발생했던 중대재해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 결과에 따르면, 최초 발주처가 책정한 철거 공사비는 평당 28만원이었으나, 도급 – 하도급 -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철거 공사비가 평당 4만 원까지 하락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위반, 무리한 공기 단축, 임금체불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건설노동자 상당수는 ‘오야지’, ‘시다오케’ 같은 불법 도급업자들을 통해 고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조사 결과 건설노동자들의 입직 경로는 인맥 84.7%, 유료직업소개소 6.8%로 조사된 바 있다. 공적 채용알선 제도가 없는 형편에서, 하루하루 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자본가들의 무제한적 전횡 아래 놓여있는 것이다. 광주 학산빌딩 붕괴사고 현장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는 정당한 노동3권 행사 방식 보통의 노조는 이미 취업된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임금 인상 등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통상적인 노조 활동 방식이 불가능하다. 어느 건설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해 권리를 요구할 경우, 건설 자본은 다음날 바로 해당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는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채용 권한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떠들면서 말이다. 따라서 건설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고용형태에서, 건설노조와 같은 직종 노조는 노동3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으로 보호받는 우리 조합원을 너희 현장에 고용하라’는 요구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면 노동3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본가 국가조차 불안정 고용 형태에서는 아예 노동조합에 노동력 공급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국의 직업안정법이 국내에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노동조합뿐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말이다. 항운노조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선 항운노조가 대한노총 시절부터 어용과 양아치의 본산이다 보니 실감하기 힘들지만, 본래 조합원만 고용해야 한다는 클로즈드숍은 역사적으로 단결 강제 수단의 가장 강력한 형태이기도 했다. 직종 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노동조건을 교섭하는 것은 대법원조차 인정하고 있는 노조활동이다. 대법원은 한국방송공사 방송연기자노조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에서, 방송연기자가 현재 방송사에 전속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설노조가 건설 자본에게 자기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고, 조합원에게 적용될 노동조건을 교섭한 것은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건설노조의 노동3권 행사 방식(단협 적용을 받는 조합원을 고용하라)을 통상적인 경우(취업한 노동자를 조직해 단협 체결을 요구)와 비교하자면, 단지 시간의 선후가 바뀐 문제일 뿐이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실제로 건설노조가 건설자본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살피면, 직종별 노동조건을 정한 것 외에 기껏해야 “회사는 개설되는 현장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 정도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건설노조가 조합원만의 배타적 고용을 요구한 사례 자체가 드물다. 토건 현장의 경우 4개 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노조에서 따낸 최대의 합의라 해봤자 2개 조를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한다는 수준이라 한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자본가 정부는 건설노조의 노동3권 행사를 난데없는 채용비리 문제로 둔갑시킨다.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 합의를 ‘간부 전임비 갈취’로 둔갑시킨 것처럼 말이다. 저들의 진짜 불만은, 건설노조 조합원이 일단 고용되면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연장노동 제한으로 공기(工期)가 늘어진다는 것이다. 이윤 생산에 지장을 주는 건설노조를 깨기 위해서라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어떠한 형태의 악선전도 마다치 않겠다는 것이 저들의 굳건한 결의다. 미조직노동자들로부터 조직노동자들을 분리‧고립시키는 것이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 계급의 승리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 건설노조 탄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자본가 정부의 파렴치한 건설노조 깨기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노동자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불안정 고용의 특성상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어용 항운노조의 사례나 이권을 노리고 온갖 협잡꾼들이 모여든 갖가지 군소 건설 노조들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조합원의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실현되지 않은 노조는 일부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채용 문제를 다루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소수 간부의 독선적 의사결정 대신, 평조합원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노동조합 내부에 튼튼히 뿌리내려야 한다. 건설현장의 불안정 고용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노동자권력이 사회의 생산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온전한 해결이 가능하다. 노동자권력은 건설 노동자들의 기능교육, 직종별‧부문별‧지역별 인력 배치 등을 합리적 계획 아래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을 수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노동자권력의 이러한 역량은 어느 순간 돌연변이처럼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맞선 일상적 투쟁 과정을 통해, 특히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양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조합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도 엄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예컨대 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된 건설기계 직종에서는 당장 조직력에 손실이 되더라도 노동자계급 정체성에 어긋난 행동을 한 조합원들에게 규약을 엄정히 적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할 때만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 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가 정부의 탄압에 맞서 단순히 조직을 방어하겠다는 태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 건설노동자를 대변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건설노조는 이미 많은 것을 바꿔냈다. 무법지대인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요구, 임금체불 근절 요구, 직종별 임금수준 상향평준화 등을 실현했다. 더 나아가야 한다. 자본가 정부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를 갈라놓겠다고 악을 쓰고 달려드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각종 불법 하도급, 사람 목숨보다 공기(工期)를 우선시하는 안전불감증, 임금체불을 비롯한 각종 노동법 위반행위 등의 문제를 공세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모든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건설노조가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노동자를 위해 싸워나간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노동자 총단결의 범위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제외될 수 없다. 당장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미조직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급적 요구를 발굴하고 의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조 진영 전체의 계급적 연대와 실질적 총파업 조직이 시급히 필요하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그다음은 또 어디가 될 것인가? 자본가 정부는 경제위기를 앞두고 조직노동자 운동을 하나하나 각개격파하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결코 숨기지 않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스‧전기요금을 비롯한 필수서비스 물가 통제 등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실질적 총파업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저들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 노동과 자본의 일대 격전에서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사진: 노동과세계2023-01-31 | 조회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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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민주노조라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싸워야 한다“사내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주체는 협력회사 사업주” - 대우조선 단협 개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따지라? 최근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판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목숨을 담보로 싸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처럼, 처절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는 외롭게 싸워야 한다. 필자가 일하는 대우조선에서도 마찬가지다. 2022년 초, 필자는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활동 과정에서 대우조선 대표이사를 단체협약 제70조(안전보건규정) 및 제92조(사내협력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관리)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우조선 원청이 원·하청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확인 결과, 2022년 9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 고발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우조선은 노동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측을 대변했다. 2023년 1월 6일, 검찰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참고인 진술 내용을 근거로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고, 이것이 필자가 대우조선지회의 참고인 진술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경과다. 이것이 반노동자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하나의 사례일 뿐,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2월 8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단체협약안을 신설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은 원청 대우조선해양 자본 책임이 아니라 하청사장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청업체 사장에게 그 어떤 권한도 없음은 대우조선 자본도, 원하청노동자도 잘 안다. 더구나 이번 단체협약 개악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조차 잇따라 원청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언제부터 ‘민주노조’가 국가기관보다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시기 내용 21.6.2 중노위 : CJ대한통운을 대리점주와 함께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단체교섭의무 인정 22.3.24 중노위 :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판정, 다만 노조가 제시한 4가지 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한해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교섭 의무 부담해야 하며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 판정 22.12.8. 대우조선 : 단체협약 제92조(사내 협력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관리) 조항에 ‘사내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주체는 협력회사 사업주이다’ 문구를 신설하여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단체협약 개악 안 체결 22.12.30. 중노위 :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 판정 23.1.12. 서울행정법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며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 3년 투쟁 끝에 원청 사용자성 쟁취한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임금삭감 단협 개악 대우조선지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배신은 노동안전권 문제뿐만이 아니다. 2019년 4월 1일, 대우조선과 웰리브 자본은 부당한 임금 삭감 계약서를 거부한 26명의 비정규직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 이에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분회로 가입한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3년간 투쟁한 끝에 대우조선 원청 사용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그러던 2022년 12월, 대우조선 노사는 “보안직 종업원은 근로 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단체협약 제48조(임금 구성)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대우조선 사측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 노동자가 적용받는 기본급이 조합원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었고, 대우조선지회는 이를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수용했다. 천신만고 끝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대우조선지회 조합원이 된 청원경찰 동지들에게, 사실상의 임금삭감안을 들이민 것이나 다름없다. 응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할 대우조선 원청 책임 면제, 그리고 청원경찰 노동자의 임금을 별도 협의 대상으로 놓은 단체협약 개악을 받아들인 행위도 문제이지만, 총회 절차와 과정은 더욱 심각했다. 2022년 12월 7일 조합원 잠정합의안 설명회 자료에는 단체협약 제48조(임금 구성)와 제92조(사내 협력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관리) 개악안을 기재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총회를 진행했다. 이에 12월 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대우조선 담당)에게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경남지부 12기 43차 운영위원회 또한 <22년 대우조선 임단협 의견접근서> 자료에 개악안을 삭제한 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문제제기를 그저 불편한 것으로 여겨 우선 눈앞에서 치우고 보는, 그렇게 반노동자적 행위를 유야무야 용인하는 금속노조의 상황을 드러내는 예이다. 민주와 어용의 허물어진 틈을 파고드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혐오와 탄압에 맞서려면! 쓰라린 현실이다. 현 상황을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부터 나서야 한다. 활동가라면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현장조직에서, 진보정당과 정치조직에서 지금 벌어지는 문제를 공유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사업장 안팎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적극적으로 파업을 파괴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사례는 대우조선지회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노조를 자임하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큰 문제다. 민주노조가 계급단결을 멀리하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때, 노조 혐오와 노동운동 탄압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대우조선에서처럼 하청노조 파업을 탄압하는 구사대로 나서고 금속노조 탈퇴 선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반노동자적 행위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노조 혐오와 노동탄압에 맞서자는 결의는 힘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주범’,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부패집단으로 몰아간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과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파업을 ‘테러’로 규정하며 경찰특공대 투입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이라며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노조를 무력화하겠다고 떠들었다. 대통령은 노조의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견주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함께 분노하기는커녕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에 등을 돌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작금의 노동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단, 자기반성과 함께 탄압을 돌파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2,500만에 달하는 저임금노동자, 비정규불안정노동자, 노조 할 권리조차 빼앗긴 미조직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여기저기서 2023년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외쳤듯,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분노가 쌓이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뒷날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다. 그 싸움을 조직하기 위해, 최소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모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탄압에 맞서 외치는 ‘투쟁’은 어용노조도 곧잘 외치는 구호다. ‘지향을 잃은 노동조합 활동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던 어느 활동가의 말이 떠오른다. 어용과 민주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다. 민주노조의 정체성 복원과 재구성을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과의 연대로부터 시작하자. 사진: 금속노조2023-01-27 | 조회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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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한국GM 원청이다법원의 불법파견 유죄판결에도 발탁채용 강행하는 한국GM 일상적 해고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함께 현장을 바꾸자! 불법파견 유죄판결에도 발탁채용 강행하는 한국GM 지난 1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 사장과 임원,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GM 전 사장 카허 카젬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한국GM 전·현직 임원과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는 벌금 700~200만 원,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카허 카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도 무시한 채 차량에 올랐다. "도대체 8개월이 말이 됩니까? 최고형인 3년은 때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약한 처벌에 그치니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판에 이어진 한국GM 규탄 기자회견,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김정식 부지회장의 울분에 찬 발언이다. 법원은 한국GM의 비정규직 양산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놨다.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너무도 약한 처벌이지만, GM대우 시절 닉 라일리 사장에 대한 ‘700만 원 벌금형’보다 조금이나마 진전된 결과를 끌어낸 것은 분명하다. 한국GM의 불법 비정규직 양산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18년 동안 지치지 않고 싸웠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GM은 노동부·검찰·법원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빼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 할 뿐이다. 소위 ‘발탁채용’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한국GM에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신입사원’이 되라는 요구다. 2022년 5월, 한국GM은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260명을 발탁채용한 데 이어 2023년에도 발탁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한국GM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앞으로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협의 제안' 공문을 보냈고, 동시에 해당 공문을 대법원에도 제출했다. 당사자인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를 무시하고 다시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이유는 뻔하다. 늘 그렇듯 재판을 지연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다. 해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 -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GM자본이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니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GM이 불법파견을 고수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일상적 해고, 임금체불, 저임금, 부족한 인력, 고강도 노동, 위험한 작업환경 등 하청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이 고통은 모두 한국GM이 이윤을 더 뽑아가기 위한 조치다. 작년 10월 말, 부평2공장이 폐쇄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서가 날아왔다. 태호코퍼레이션, 중부테크, PDS, 세일인텍, 와이앤텍, 부영솔루션 등 2공장 하청업체에 일하는 150여 명의 비정규직들은 일방적으로 해고됐다. 이미 수많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할 이들이 그 흔한 위로금 한 푼도 없이 쫓겨나 일회용품처럼 버려졌다. 마땅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할 한국GM은 오히려 뻔뻔하게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해고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들은 저임금에도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한국GM 사내 2차 하청업체인 더원테크의 경우 수년 동안 시급 8천 원에 올해까지 임금이 동결되는 상황으로 내몰려왔다. 상여금 530%는 명목상 존재할 뿐 모두 확대된 산입범위에 녹아 없어진지 오래다. 비정규직지회가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하청업체는 시간 끌기로 일관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막상 교섭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만나도 나오는 말은 뻔하다. "우리는 에어컨 하나 설치하지 못한다"는 하청업체 사장들의 하소연이 이를 증명한다. 오죽했으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원청 가서 임금 좀 올려달라고 대신 따져달라’고 한다. 기가 찬다. 하청업체는 원청에 가서 따지라 한다. 막상 원청에 가면 "노동법상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 모든 권한을 가진 원청이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법 자체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노동자가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 나설 때 현장이 바뀐다! 손배폭탄을 맞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거통고조선사내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동지는 노조법2·3조 투쟁에 함께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법이고, 힘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그 힘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이어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 차별을 옹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김형수 지회장, 매일노동뉴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싸울 권리조차 금지한다. 진짜 사장을 하청 바지사장 뒤에 숨기고, 원청 책임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배폭탄을 안기는 법은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는 바로 한국GM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불법파견 범죄자 한국GM은 불법파견을 지속하며 해고를 남발하지만 싸우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노조법에 막힌다. 최소한 원청자본에 요구하고, 교섭하고, 싸울 권리는 있어야 한다. 한국GM의 불법파견부터 일방적 해고, 저임금까지 모두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법을 다시 써야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일터를 바꾸는 투쟁인 이유다. 바로 지금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장의 투쟁에 기반해서, 또한 현장의 담벼락을 넘어 노조법 2·3조를 다시 쓰자. 모든 노동자의 단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자.2023-01-25 | 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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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싸울 권리가 필요하다현대제철 불법파견 은폐하려 자회사 설립, 불법파견 인정하라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손배청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한 일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교섭, 쟁의 가능해야 바꿀 수 있어 현대제철소에서도 반복되는 손해배상청구 2022년 6월부터 거통고조선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파업을 한 후 470억 원이라는 손배가 청구됐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평생을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된 이후 노조법2·3조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거통고 투쟁과 같은 내용으로 원청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이미 21년 9월에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소에서도 벌어졌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돼있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그동안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불법파견 소송 등을 진행하며 마침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불법파견 판정에 대응하여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업체들을 폐업시키고,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현대ITC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회사 이직을 회유함으로써 비정규직지회를 사실상 파괴하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지회는 획득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 통제센터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자회사 철회, 불법파견 시정지시 이행 등을 요구하며 53일간의 점거농성을 했다. 그러자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규직과 원청 관리직, 외주업체가 생산현장에서 대체근로를 했고, 심지어 울산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후판공장에 직접와서 후판출하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파업투쟁 과정에 원청은 충남지부 및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을 제소하고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추가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보안공정(협정근로) 사항을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까지도 적용해 46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렇게 현재 총 246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이다.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면 사람 죽는 일터는 그대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은 기본이고, 자회사와의 차별도 발생한다. 그동안 원청과 교섭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진짜사장인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데,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각종 형사고소고발 등으로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이 거부하여 지노위와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에서는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교섭 의무가 있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마저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넣었다. 현대제철은 명백하게 원청이 하청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현장의 모든 생산설비와 시설에 대한 권한은 원청 자본에게 있지, 하청 바지사장에게는 없다. 그러나 원청의 설비를 사용해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는 구조다. 교섭할 수 없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위험한 환경을 바꾸지 못한 채 죽어간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다발사업장이다. 유해위험요소로 가득찬 제철소의 작업환경과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청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럴 수 없다. 중대해재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두 번이나 압수수색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싸울 권리가 필요하다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원청과 교섭하고 투쟁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생명을 지키고, 차별을 철폐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이뤄내려면 비정규직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단결해 연대투쟁의 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후에 다가 올 노동법 개악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온전하게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파업을 했다고 손배와 가압류로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탄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함께 투쟁에 나서자!2023-01-19 | 조회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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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담산업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 잔업·특근 거부, 단결된 현장투쟁의 가능성을 열다!지금 현담산업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냉각수를 순환시켜 엔진 과열을 막는 자동차 핵심 부품, 임펠러 불량이 대량 발생해 대체품을 만들고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생산라인에서 잔업·특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담 1공장에서 잔업·특근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유를 알아보니 모듈라인은 회사의 재고 축적에 대한 거부감과 높은 피로도로 잔업을 하지 않았고, 아마추어(armature, 회전자. 보다 익숙한 용어로 ‘로터’)와 펌프라인은 현장관리자 생산 투입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안을 회사 측에 요구하며 잔업·특근을 거부하고 있었다. 군림하는 관리자들 현담산업에는 현장관리자로 라인장, 조장, 반장이 있다. 이들 모두 생산 라인에 투입되지 않는다. 단지 설비가 고장나면 조치할 뿐이다. 중간관리자들은 노동하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물론, 현장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군림하며 현장을 통제해왔다. 이것이 사측이 의도했던 바이다. 하지만 현재 생산량이 발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사측은 관리자들에게까지 라인 투입을 명령했다. 관리자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사측에 관리자 현장투입에 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관리자들의 요구와 현장노동자들의 요구 그런데 관리자 현장투입을 관리자들만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현장노동자들도 관리자 현장투입에 대해 구체적 운영방안을 내놓으라고 사측에 요구하며 잔업·특근 거부에 들어간 것이다. 어찌 보면 현장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의 요구가 같다. 하지만 그 속내는 사뭇 다르다. 관리자들은 자신이 일하기 싫어서 사측 방침에 반대하고 현장노동자들은 관리자들과 같이 일하기 싫어서 반대한다. 관리자들과 같이 일하면 더 억압적인 현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아마추어와 펌프 라인의 잔업·특근 거부는 관리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행동에 나서는 희한한 광경을 연출했다. 결국 회사는 라인에 2명 이상 결원 발생 시 해당 라인 전체 관리자가 아니라 라인장 1인부터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현장의 잔업·특근 거부는 끝을 맺었다. 자발적 잔업·특근 거부, 2018년 싸움을 돌아보며 현담산업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잔업·특근 거부는 처음이 아니다. 현담산업지회는 2018년 2월 8일 기업노조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조직을 전환했다. 조직 전환 후 사측은 민주노조를 무너뜨리고자 노조파괴 컨설팅회사와 손잡고 탄압을 자행했고, 노조는 144일간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이 시작되기 전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현담산업지회에서 지부 운영위를 개최했는데, 현담 사측이 회의장을 물리력으로 막으면서 한여름 뙤약볕 아래 주차장 바닥에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 모습에 현장노동자들은 분노했다. 당시 사측은 파업에 대비해 재고를 쌓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잔업·특근 거부에 나섰다. 이렇듯 2018년의 자발적 잔업·특근 거부에는 명확하고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잔업·특근 거부는 그러지 못했다. 관리자들은 전원 현장투입 대신 2인 이상 결원 시 투입된다는 합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사실상 관리자 투입 인원을 줄인 것뿐이다. 현장의 주인은 노동자다. 중간관리자들은 현장에서 노동해야 하고 작업자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런데 현담산업에서 중간관리자들은, 동료들의 표현을 빌자면 ‘그냥 담배 피우러 다니고 노는’ 잉여인력에 불과하다. 한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그렇다고 해서 이번 잔업·특근 거부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집단적 분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싸움이다.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상황을 살펴 보자. 관리자들은 늘 그랬듯 일하기 싫어하고, 노동자들은 당연히 그런 관리자들과 일하기 싫다. 그리고 현담산업 사측은 주력제품인 연료펌프가 사양산업인 내연기관 부품이라는 이유로 여유인력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신규채용 역시 최소화하고 있다. 결국, 현장노동자들의 노동강도만 강화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관리자들을 여유인력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생각해 보자. 관리자들이 문제인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들을 억압하며 상전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즉, 현장노동자의 생산현장 통제력을 강화해야 할 문제이지, 억압적인 관리자들을 그대로 두고 그들의 노동을 면제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일 수는 없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일상 활동을 통해 현장의 힘과 의식을 키우고, 이번과 같은 집단적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며 올곧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투적인 노동자들을 발굴하고 집단화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잔업·특근 거부 투쟁이 던진 과제다.2023-01-12 | 조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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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일기 (3) ┃ 해고가 시작됐다사진: 대통령실 대번에 해고 상담이 늘었다. 모두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지금, 노조도 없고 사회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수두룩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 유행처럼 회자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측면에서 따져 볼 때, 대공장‧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작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모든 노동상담 활동가들의 공론일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협박과 기망(欺罔)을 마다하지 않은 각종 편법과 꼼수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조에서 자본이 가진 권력의 근원은 간명하다. 노동자들 사이의 취업 경쟁이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노동자들 사이의 취업 경쟁은, 겉보기에는 대등한 자유계약인 노동계약에서 자본가가 독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천이다. 노동자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자본가는 그를 잘라내고 노동시장에서 손쉽게 대체자를 고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때만 생존 가능한 계급이다. 특히 한국의 알량한 사회안전망 제도에서 실직은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는 첫 관문이다. 노동자들의 구조적 취약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본은 언제나 해고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노동법이 정비되지 않았던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뻔뻔스럽게도 당시 영국 자본가들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공장법의 시행을 반대하며 장시간 노동을 원한다는 청원을 하도록 떠밀었다. 윤석열 같은 치들이 “우선 노동자들부터가 ‘주52시간제’를 싫어한다”고 망발을 일삼았던 것처럼 말이다. (자본가들의 레퍼토리와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어쩜 이리 똑같은지!) 자본가들에게 등이 떠밀린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을 ‘노동의 자유’라며 옹호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그들이 더 긴 노동시간을 거부한다면 다른 노동자들이 즉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제는 더 오랜 시간 동안 노동할 것인가 아니면 해고당할 것인가에 있다.” (레너드 호너, 〈공장감독관 보고서(1848년 10월 31일)>) 한국 자본가들은 틈만 나면 한국에서는 고용이 경직돼 있다며 유연한 고용, 쉬운 해고를 요구한다. 적어도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만큼은 완벽한 거짓이다. 다 떠나서 미조직 노동자의 절대다수는 ‘권고사직(노동자의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법률적 효력이 없다)’과 ‘해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터무니없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와 법률적 구제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저축은행에서 일하던 30대 초반 남성 A씨는 3주 후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동안엔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느라 결혼은 엄두를 못 냈는데, 저축은행 같은 번듯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돼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그러나 A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시용(試用)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됐다. 본인은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試用) 기간이란 단서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씨는 그럴 수 없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쓰고 퇴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사직서를 써냈기 때문이다. 사직서를 써서 낸 순간 법률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사직이 된다. 이런 식의 권고사직을 활용한 편법 해고가 가장 빈번하다. 각종 비정규직 제도를 활용한 해고도 단골 메뉴다. 20대 여성 노동자 B씨는 비서 노동자다. 2년 동안 파견근로계약을 거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채용공고를 믿고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했다. 파견근로 계약기간 2년이 지나자 원청업체에서는 경제위기로 신규채용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통보 하나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 B씨는 분개했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전무했다. 파견 노동자인 B씨가 원청업체에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고, 그렇다고 파견업체에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견근로계약을 비롯한 각종 간접고용 구조는 자본가가 해고권을 아무런 법률적 리스크 없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합법화된 제도다. 직접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도 갈수록 진화한다. 정부 출자 출연기관에서 일하던 C씨는 2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인사평가 점수 미달로 해고됐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다투는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다. 이후 밝혀진 해고사유는 황당했다. C씨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모 관리자가 C씨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엉터리 인사평가를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관리자는 부하 직원을 사주해 C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고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한다며 C씨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무엇인지를 비밀로 해 C씨의 방어권을 봉쇄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처럼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삼아 2년 동안 실컷 부려 먹다 2년이 되는 시점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도 모자라 자본과 자본가정부는 입을 모아 쉬운 해고가 더 넘치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복하지만 쉬운 해고야말로 자본가가 일체의 독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1월 9일 고용노동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파견제도 선진화” 운운하며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떠벌렸다. 의도는 뻔하다. 노동자 파견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간착취, 사람 장사에 불과하다. 최근 자본주의 사법부조차 불법 파견의 잣대를 강화하자, 마음대로 사람을 썼다 자를 수 있는 합법 파견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400만 노동자들에게도 핵심은 해고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미적용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생색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자본가정부는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말도 내놨다. 장담컨대 해고제한 규정은 “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가장 늦게 적용하거나 미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일체의 법조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단지 임금체불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잘려 나간다. 바로 이러한 현실 위에서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일자리 없이 상시적인 해고로 고통받는 이유가 대기업‧공기업 철밥통 노조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우선은 민주노조 진영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 당사자들이 더욱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청 노동자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문제의 진짜 근원은 정권과 자본이라고,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팔아먹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조직노동자 운동 앞에는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다.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며 자본에 맞서 결연히 싸울 것이냐, 아니면 저들에 굴복해 사회의 특권집단에 불과하다는 모욕과 음해를 스스로 감수할 것이냐 하는 길 말이다. 사진: 비정규직 이제그만2023-01-11 | 조회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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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장이 아니다. 4대보험 보장하라!” -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정받고자 싸움에 나선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2022년 9월 15일(목)부터 21일(수)까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선체도장 5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파워노동자들은 일주일 동안 작업거부, 파업을 진행했다. 파워공, 선체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 그라인더로 녹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노동자들이다. 파워노동자들은 그간 깎인 임금이 회복되지 않아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특히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중요했다.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모두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처지가 똑같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가졌다.” 현대삼호중공업 파워노동자 대표가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리고 2022년 12월 12일, 현대삼호중공업 선체도장 파워노동자에 이어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작업거부,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모래와 강(鋼)쇼트 등 연마재를 첨가한 압축공기를 분사해 표면의 스케일, 녹, 도막 등을 제거하는 노동자들이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물량팀 폐지,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4대 보험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단계 고용구조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삼호중공업에 맞선 절박한 싸움이다. “우리는 사장이 아니다. 4대 보험 보장하라”, “법정공휴일 보장하라”, “작업공간 전체에 발판 설치하라”, “다단계고용 물량제 폐지하라.” 그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요구가 없다. 물량팀 현대삼호중공업은 블라스팅 노동자를 모두 물량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4대 보험도,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했다. 산재 처리도 되지 않는 곳에서 더 적은 인원으로, 더 긴 시간 동안 위험하게 일해야 했다. 블라스팅 작업이 원래 물량팀으로 운영됐던 것은 아니다.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도 블라스팅 작업을 물량팀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착취하기 위해 물량팀으로 바꾼 것이다. 결국, 오랜 세월 참아왔던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저들이 '사장'이라고 부르는 40명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파업 대오에는 물량팀장들도 있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단결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팀장들도 투쟁으로 합류하는 것이다. 원·하청 사용자들은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투쟁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혈안이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처음 요구를 내건 2022년 10월 초부터 두 달 동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높은 단가를 주면서 타지에서 대체인력을 불러들였다. 복귀를 종용하고, 손해배상 협박 문자를 보내더니 결국 12월 15일 파업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용자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현대삼호중공업 원청 자본은, 파업을 탄압할 때는 직접 당사자로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12월 25일-26일에는 현대중공업그룹 글로벌R&D센터에서 1박 2일 투쟁을 전개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도 블라스팅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비 모금을 지원하며 현장 중식선전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 모든 노동자에게 블라스팅 노동자 파업투쟁을 알리고, 지지를 조직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 파업파괴자 역할을 하는 타지역 블라스팅 노동자들을 설득해 돌려보내거나 파업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하청 자본이 투쟁의 불씨가 옮겨붙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불씨를 옮겨붙여야 한다. 조선산업 자본과 노동자의 대리전 – 원청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투쟁은 조선산업 자본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대리전이었다. 이제 그 전선이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작업거부, 파업투쟁으로 이동했다. 이번 투쟁 역시 조선산업 자본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대리전이다. 작년 9월, 이미 파워노동자 투쟁을 경험한 현대삼호중공업 자본은 투쟁의 불씨가 전체 하청노동자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시작부터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투쟁을 깨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인간 선언은 쉽게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다단계 고용구조 뒤에 숨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현대삼호중공업 자본에 맞서 하청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원청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모으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자.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싸움을 엄호하자.2023-01-03 |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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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연행자 석방하라!어제 12월 7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 중단!” 국민의힘 당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남구청의 천막 설치 방해와 남부경찰서의 탄압으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김진철 조직부장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남부경찰서 경비과장은 과실치상으로 2주 치료진단서를 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남부경찰서 폭력 진압 및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연행자 석방촉구 기자회견에는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간부와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했고, 화물연대 강북지부, 울주지부 조합원 등이 함께 연대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는 곧바로 남부경찰서 앞 농성에 들어갔고, 연행자가 석방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상경했던 간부들도 연행 소식에 울산으로 내려와 남부경찰서 앞 노숙 농성투쟁에 결합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1박 2일 남부경찰서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밤새 노숙 농성한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간부와 조합원이 남부서 앞 출근 선전전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지역본부는 오늘 오후 4시 남부경찰서 앞에서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간부 불법 납치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오후 6시까지 석방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앞에서 열기로 한 촛불집회를 남부경찰서 앞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조합원 수백 명이 참여하는 연행자 석방 투쟁은 과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노협 시절에 있었던 투쟁방식으로 매우 의미 있는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조합원이 남부경찰서로 출퇴근하면 연행 동지를 석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의미심장한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2022-12-08 |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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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평등한 금속노조 위해 피켓 든 노동자올 4월, 금속노조 인천지부에서 지부장이 사무처 여성간부에 대한 언어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부에게 성폭력을 행한 것이었다. 가해자는 정권 3개월의 징계를 받아 복귀했으나 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으나 금속노조는 파티션을 치라고 했다. 이에 노조 사무처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항의가 잇따라 금속노조는 외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가해자를 분리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외부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단위는 입장문을 냈고, 금속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연서명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했다. 그러나 해당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건은, 민주노조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동지적 관계 대신 차별적인 젠더의식, 위계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 발생, 피해자 보호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보수적이고 폭력적인 노조문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민주노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금속노조가 투쟁하는 조직으로, 노동자단결의 구심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과정에 보다 철저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실천을 앞장서서 해 온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이준삼 동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부장실 앞 일인시위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해 오셨나요? 4월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에 징계(3개월 정권)가 결정되어 9월 중순에 징계가 끝났다. 징계가 끝나는 시점, 지부장이 출근하는 시점에 개인적으로라도 항의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주변 조합원들과 지회장에게 시위하겠다는 얘기는 했다.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시위를 했고 처음엔 혼자 하다가 차차 동의하는 조합원들이 같이 결합하게 되었다. 지부장이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껄끄러우니까 아예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회사나 법원 등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시위를 하면서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드시는지요? 사실 일인시위를 고민한 것은 6월 초부터였다. 중집에서 징계한다는 얘기 듣고 중집회의할 때 항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회의일정을 잘 몰라서 그땐 하지 못했다. 지부장 정권기간 3개월 동안 시위할까 말까 고민이 참 많았다. 사측 상대로는 고민 없이 하면 되는데 이번 시위는 노조와의 관계, 사람 관계, 지회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나한테, 우리 비정규직지회에, 피해자에게 영향이 가니까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다. 이러다간 고민만 하다 끝날 것 같아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 ‘난 시위할 거다’라며 나를 다지기 위해, 석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다. 그래 놓고 안 하면 손가락질받을 테니까. 내가 흔들리는 걸 그런 식으로 다잡으려 노력했다. 지부가 우리 지회와 여태 함께 투쟁했는데 시위하면 우리 투쟁에 대한 지부의 결합력이 떨어질 수 있고 영향도 미칠 거라는 고민이 컸다. 그런데도 시위해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성폭력 가해자가 인천지부를 대표할 수 없다, 무조건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동지로 지내왔는데 배신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동지를 위해, 해결은 안 되더라도 힘이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위에 대한 주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탐탁잖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듯한데요. 지회 조합원들은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인천본부와 인천지부 사무실이 함께 있는데 그 앞에서 시위하니까 민주노총 간부나 단체 동지들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예전과 달리 거리를 둔다거나 멀찍이 떨어져서 쳐다만 보기도 하고, 인천지부 안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몇 있었다. 그러나 “고생한다” “나라면 사퇴했을 것이다” “겨우 3개월이 뭐냐?”라며 지지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 이번에 비정규직지회에서 총회를 통해 지부장 사퇴 촉구안을 결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총회 결정사항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부 대의원인 조합원이 지회 총회에 현장안건으로 발의했다. 지회 입장문을 요약하면, ‘지부장은 성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로써 피해자와 금속노조 조직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자본가들에 맞서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는 성평등을 위한 실천에서도 자본을 압도해야 하며, 특히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경우 보다 높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부장으로서 조직에 타격을 가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하기에 사퇴를 촉구한다. 지회 조합원이자 지부 임원으로 동반출마한 사무국장 또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사퇴를 촉구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동반출마자여서만이 아니라 우리 비지회 출신 임원이기에 이번 성폭력 사건에 더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징계가 끝났으니 우리 비지회의 결의는 강요할 수 없는 그저 촉구 수준일 뿐이라는 점이 안타까웠다. 금속노조 중집 회의에서 피켓팅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함께한 동지들은 누군지, 어떤 요구와 내용으로 했는지, 그날 분위기는 어땠는지 등등. 중집에서 가해자 분리조치로 외부사무실을 얻으라고 했다. 그런데 본래 징계 취지와 어긋나게, 조합원과 피해자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우대하는 거대 사무실을 얻었다. 피 같은 조합비로 고가의 사무실을 얻었는데도 이후에 이것이 중집에서 어거지로 통과되었다. 이후 전국의 지역 조합원들이 많이 문제제기하고 항의하여 중집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냥 있으면 문제가 축소되어 지난 지부장 징계처럼 사무실 문제도 잘못 결정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대응했다. 또 중집 성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새 사무실 임대 절차, 얼마나 큰지 등)을 잘 모를 테니 호소문을 만들어서 중집 성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피켓팅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비정규직대표자회의 성원 한 동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연서명을 받기로 했는데 대표자만이 아니라 전국 금속노조 조합원의 연서명을 받으면 중집 성원들이 더 문제의 심각성 인식하겠다 생각해서 사나흘 동안 500여 명의 연서명을 받았다. 그동안 상황을 대충 들었던 사람들이 자세하게 글을 통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문제제기에 힘이 실렸던 것 같다. 금속노조 조합비와 금속노조 징계와 관련된 건이라 금속노조에만 한정해서 연서명을 받았다. 비정규 단위는 노조사무실도 없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애쓰며 투쟁한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에게 50여 평의 사무실을 임대해주기 위해 5천여만 원의 조합비를 쓴다는 것에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다. 당일 중집회의 참가자들은, 지역에서도 문제제기를 받은 데다 연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 결정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에 얻은 큰 사무실을 빼고 임대료를 최소화해서 새 사무실 얻으라고 결정되었다. 금속노조 질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결정이었다고 본다. 애초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금속노조 스스로 징계를 그 정도밖에 못 했기에 마무리도 그 정도 선에서, 수습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지부장 사무실 앞 시위, 중집회의 피켓팅 외에 피해자를 지지하는 주변 동지들의 자발적인 실천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금속 중앙 사무처에서 먼저 시작했다. 텔레그램 개인 프로필 사진을 금속노조 근조의 의미로 검은색으로 바꾸었다. 중앙 사무처와 비지회 조합원들 외에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프로필을 바꾼 의미는 주변에 만나는 동지들에게 많이 얘기하긴 했다. 또 중앙 사무처 동지들은 책상에 항의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붙어 있다. 아직 대책위 등의 집단적인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를 지지하는 실천을 계속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대책위가 초반에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젠 징계 기간이 끝나고 어쨌든 분리 조치도 이뤄졌으니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조라고 하는데 노조 외부 일반 조직보다 규약, 규정 등이 훨씬 미흡하고 문제가 많다. 중집성원의 징계를 중집성원이 한다? 몇 년 동안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원칙적으로 징계하기 쉽지 않다. 얼굴 붉힐 수밖에 없다. 징계위를 독립적으로 둘 수 있어야 한다. 중앙위 임원은 징계를 못 한다? 이게 어느 나라 법인가? 말도 안 된다. 노조의 관성이 있어서 일반 조합원 몇 명이 바꾸거나 깨트리는 건 힘들다. 그래도 이미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앙위가 한두 달 뒤에 예정돼 있는데 그때 대응하려 하고, 더 높은 회의단위인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징계절차나 규약, 규정 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알려내면서 대의원들을 동참시키려 한다.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금속노조 또는 인천지역 동지들 외에 전국의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게 될 여러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회사 간부와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을 보면, 결국 높은 직책의 가해자는 경징계받고 피해자 직원은 고통에 시달리다 퇴직한다. 도덕성에서 우월해야 할 민주노조, 금속노조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중책을 맡은 간부와 조합원 상하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권력자와의 싸움에서 결국 피해자만 힘들어서 그만두는 상황이라니! 징계절차도 노조 상층 간부들 중심으로 논의된다. 그 때문에 피해자와 소수 지지자들에게만 맡겨두면 문제가 안 풀린다. 금속노조에서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한데, 결과는 피해자만 그만두는 것으로 끝난다. 소수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대응해야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고 노조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관심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참하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2022-11-28 | 조회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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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면 일대에 붉은 깃발 휘날리며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다!”부산 중심가에 위치한 서면시장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면시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조합원 허진희입니다. 서면시장번영회는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주차관리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사무직 노동자와 주차관리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책임을 지는 회장단이 있습니다. 서면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시장 안에 잘못된 관리비 부과와 회장단의 내부 비리를 고발, 노동인권 탄압에 맞서 우리는 해고를 각오하고 이 사실들을 상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러 다니던 중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조에 2020년 12월 가입하여 사무직 노동자 3명과 주차요원 6명이 서면시장번영회지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주차요원은 전임회장단의 회유와 협박에 6명이 탈퇴, 사무직 노동자 1명은 전임회장단의 악질적인 고소와 욕설, 험악한 투쟁 현장에 몸과 마음이 아파 탈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태경 지회장과 저 단둘이 남아 600일 가까이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투쟁은 너무나 간절했고 무조건 싸우게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경 지회장은 지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맨 처음 해고되어 법적 투쟁으로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지만, 2022년 11월 현재까지도 원직 복직이 안 되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 한 달 조금 넘게 파업하고 복귀하니 업무에서 배제되고, 월급도 5개월치나 받지 못하고,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상만 둔 채 5개월을 징계 아닌 징계를 받으며 11월 중순 부당해고까지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되고 법적 투쟁을 하면서, 지회장님과 같이 열심히 투쟁사업장을 다니며 응원도 하고 투쟁상황을 알리던 중, 저처럼 소외되고 여성 노동자 혼자 투쟁하고 있는 양정 IFC 보험회사 선전전을 갔다가 사측의 느닷없는 폭력으로 머리와 목을 다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투쟁하니 힘없고 나약한 여성 노동자라 더 힘들게 투쟁할 수밖에 없구나, 한 번 더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지노위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고,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지회장을 비롯해 많은 동지가 함께 투쟁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회가 소수라고 외면받지 않고 일반노조 동지들, 해고사업장 동지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정당, 많은 동지가 서면 한복판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집회하고 서면시장 일대를 돌며 우리의 정당함을 얘기해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투쟁문화제를 열어 몸짓 선동과 노래, 제가 다치기 전 깃발춤도 추고 즐겁게 함께 여러 동지가 투쟁을 해주십니다. 이제는 수요일 저녁이면 서면시장 집회라 할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체불임금 해결하라! 단체협약 체결하라! 서면시장 옥상에는 우리의 거점인 천막이 있고, 저는 올해 초 회장단이 새로 바뀌며 3월 7일 복직하였습니다. 지회장님은 아직 천막에 있고 저는 사무실 안 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대체 근로자들이 엉망진창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제가 부당해고로 인해 사무실을 나가 있던 1년 동안의 장부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면시장 공시지가는 올해 8,000만 원을 호가하고 땅 쪼개기를 해 들어온 재개발 세력들이 시장 밖에서 선거하고 한 평짜리 회장이 득세하고, 새 회장단은 취임하자마자 소송에 더 시끄러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새 회장단은 시장의 정상화 명목으로 올라왔지만, 관리비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 점포의 이득만을 생각하여 전임회장단의 행태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상견례 때도 비슷했고 다른 건 돈 아깝다고 회계 정리든 뭐든 핑계를 대며 쓰지 않던 돈을 지회장 소송 대응에는 악착같이 써댑니다. 저는 경리업무를 봐야 하는데 또 각종 시설에 대해 업무를 시키고 제 업무가 아닌 걸 지시하고 밤 10시 40분 늦게 업무지시를 문자로 보내고 전임회장과 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원직 복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가 해고되기 전과 같은 재직상태인데도 임금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단체협약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이 소중한 쟁의권을 얻고 560일 차 조금 넘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복직되었지만, 작년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받은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또 저의 임금을 걸고 파업한 지 두 달 가까운 58일 차가 넘어갑니다. 평일 매일매일 회장 가게 앞 대로변에서 점심시간마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중식 집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 중식 집회를 하던 중 회장이 집회를 방해하여 멀찌감치 떨어져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때 회장이 저의 얼굴을 때리고 저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입 주변을 맞아 입술이 터지고 잇몸도 붓고 얼굴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등짝도 수없이 맞고 꼬집히고, 여성인 저에게만 항상 폭력을 가하던 사측이었는데, 결국은 사측 대표인 회장이 저의 얼굴까지 때렸습니다. 8년을 열심히 일한 여성 노동자를 남성인 사용자가 때린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서 외친지도 거의 600일. 우리도 인간이기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투쟁을 보며 누군가는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지회는 아직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회장님이 원직 복직되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점포 하나 없는 상인들이 잘못 부과된 관리비, 전기세 등을 어쩔 수 없이 내는 상황을 멈추고 더 이상 피해당하지 않도록, 노조 활동을 하여 올바르게 바로잡겠다고 다짐한 초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끈질기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서면 일대에 붉은 깃발 휘날리며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다! 부산지역일반노조는 다양한 사업장, 특히 저희 지회처럼 영세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투쟁이 시작되면 같은 형식의 투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서면시장 번영회 노조를 인정받고, 지회장님의 원직복직 쟁취와 저의 임금체불을 해결하며,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중심가에 많이 있는 조그만 사무실들 안에는 여성 노동자라고 차별받고 임금도 떼이며 눈물짓는 노동자가 많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나의 목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투쟁하며 우리는 노예가 아니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며 서면 일대에 붉은 깃발 휘날리며 당당하게 우리의 투쟁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2022-11-18 | 조회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