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한국GM 원청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신문

[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한국GM 원청이다

현장에 기반해서, 또한 현장의 담벼락을 넘어 노조법 2·3조를 다시 쓰자

IMG_3190.JPG

 

법원의 불법파견 유죄판결에도 발탁채용 강행하는 한국GM

일상적 해고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함께 현장을 바꾸자!


불법파견 유죄판결에도 발탁채용 강행하는 한국GM


지난 1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 사장과 임원,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GM 전 사장 카허 카젬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한국GM 전·현직 임원과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는 벌금 700~200만 원,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카허 카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도 무시한 채 차량에 올랐다. "도대체 8개월이 말이 됩니까? 최고형인 3년은 때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약한 처벌에 그치니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판에 이어진 한국GM 규탄 기자회견,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김정식 부지회장의 울분에 찬 발언이다. 


법원은 한국GM의 비정규직 양산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놨다.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너무도 약한 처벌이지만, GM대우 시절 닉 라일리 사장에 대한 ‘700만 원 벌금형’보다 조금이나마 진전된 결과를 끌어낸 것은 분명하다. 한국GM의 불법 비정규직 양산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18년 동안 지치지 않고 싸웠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GM은 노동부·검찰·법원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빼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 할 뿐이다. 소위 ‘발탁채용’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한국GM에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신입사원’이 되라는 요구다. 2022년 5월, 한국GM은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260명을 발탁채용한 데 이어 2023년에도 발탁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한국GM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앞으로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협의 제안' 공문을 보냈고, 동시에 해당 공문을 대법원에도 제출했다. 당사자인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를 무시하고 다시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이유는 뻔하다. 늘 그렇듯 재판을 지연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다. 


IMG_3162.JPG

 

해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 -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GM자본이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니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GM이 불법파견을 고수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일상적 해고, 임금체불, 저임금, 부족한 인력, 고강도 노동, 위험한 작업환경 등 하청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이 고통은 모두 한국GM이 이윤을 더 뽑아가기 위한 조치다. 


작년 10월 말, 부평2공장이 폐쇄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서가 날아왔다. 태호코퍼레이션, 중부테크, PDS, 세일인텍, 와이앤텍, 부영솔루션 등 2공장 하청업체에 일하는 150여 명의 비정규직들은 일방적으로 해고됐다. 이미 수많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할 이들이 그 흔한 위로금 한 푼도 없이 쫓겨나 일회용품처럼 버려졌다. 마땅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할 한국GM은 오히려 뻔뻔하게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해고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들은 저임금에도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한국GM 사내 2차 하청업체인 더원테크의 경우 수년 동안 시급 8천 원에 올해까지 임금이 동결되는 상황으로 내몰려왔다. 상여금 530%는 명목상 존재할 뿐 모두 확대된 산입범위에 녹아 없어진지 오래다. 비정규직지회가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하청업체는 시간 끌기로 일관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막상 교섭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만나도 나오는 말은 뻔하다. "우리는 에어컨 하나 설치하지 못한다"는 하청업체 사장들의 하소연이 이를 증명한다. 오죽했으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원청 가서 임금 좀 올려달라고 대신 따져달라’고 한다. 기가 찬다. 하청업체는 원청에 가서 따지라 한다. 막상 원청에 가면 "노동법상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 모든 권한을 가진 원청이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법 자체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노동자가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 나설 때 현장이 바뀐다!


손배폭탄을 맞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거통고조선사내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동지는 노조법2·3조 투쟁에 함께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법이고, 힘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그 힘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이어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 차별을 옹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김형수 지회장, 매일노동뉴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싸울 권리조차 금지한다. 진짜 사장을 하청 바지사장 뒤에 숨기고, 원청 책임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배폭탄을 안기는 법은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는 바로 한국GM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불법파견 범죄자 한국GM은 불법파견을 지속하며 해고를 남발하지만 싸우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노조법에 막힌다. 최소한 원청자본에 요구하고, 교섭하고, 싸울 권리는 있어야 한다. 한국GM의 불법파견부터 일방적 해고, 저임금까지 모두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법을 다시 써야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일터를 바꾸는 투쟁인 이유다. 바로 지금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장의 투쟁에 기반해서, 또한 현장의 담벼락을 넘어 노조법 2·3조를 다시 쓰자. 모든 노동자의 단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자. 

 

IMG_2953.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