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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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발표

발행일_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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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5월 1일, ‘역동 경제’의 첫 대책으로 세대 간·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이 향상되고, 기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파괴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던 ‘사다리 효과’가 약화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역동 경제’를 강조해 왔다. 특히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및 학력 격차와 일자리·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청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계층 이동 기회가 부족한 점도 ‘역동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종전 10일에서 사실상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촉진해 재직 여성의 경력을 지켜 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며, 본인부담비율(현재 15∼85%)도 하향 조정된다.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제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를 물었더니 절반(49%)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정부가 발의한 육아·돌봄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가령,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 기간 동안 휴가비 지원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물론, 지금도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간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10일보다 적게 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와 관련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2,335건 중 처벌로 이어진 것은 159건(6.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주어진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출산 및 육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제도를 의무화하고, 위반 사업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8903.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048100004?input=1195m

 

2.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 10명 중 9명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5월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0%였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22.8%였다. 성별로는 결혼 의향이 없다는 여성 응답 비율이 33.7%로 남성(1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주된 사유는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91.2%)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을 꼽는 이가 많았고, 여성은 대부분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92.6%)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혼 자금으로는 주택자금으로 평균 2억4,000만 원, 그 외 비용으로 7,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89.6%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2%에 불과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다’(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217060000279?did=NA

 

 

3. 가려진 여성 산업재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32만7,000명 중 92.7%인 30만3,000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노동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정과 기준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산업재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7년 넘게 조리사로 일한 6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2년 전, 폐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퇴직한 뒤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음식 조리를 단순 업무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A씨는 “돼지고기 80킬로그램을 양념해서 볶는다고 생각해 보시라. 가스 앞에서 계속 저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수라도 하면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도사린다. 해썹(식품안전기준)이라는 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까다롭다”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실제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학교 급식 노동자의 경우 10명 중 3명은 폐 질환을 진단받았을 정도로 폐 질환의 위험이 높다.

 

또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콜센터 역시 대표적인 산업재해 사각지대다. 하루 8시간 꼬박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는 이들은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고객들의 막말과 갑질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까지 떠안기 십상이다. 그러나 도처에 도사린 위험에 비해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에게 산재 신청은 꿈같은 얘기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B씨는 “부러지고 깨지고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산재를 해 준다”면서도 “그런데 서서히 골병이 드는 건 (안 그렇다.) 다들 그런다. 사측 관리자들이 ‘나도 아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늘고 있지만, 남녀 노동자 간 차이는 뚜렷하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가입된 남녀 성비는 1.2 대 1로 이중 ‘사고성’ 산재 승인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질병성’ 산재는 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겪는 고통이 아직 법적으로 충분히 세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드러낸다. 여성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대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고통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한해 산재 승인을 받은 여성 노동자는 2만7,000여 명이었으나 이 중 80%가 ‘기타 사업’ 직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관련 통계는 두루뭉술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성별에 따른 산재 현황과 처리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3662&ref=A

 

 

4. 이집트에서 가자 연대 시위한 페미니스트 체포돼

 

지난 4월 24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 유엔여성기구 앞에서 수단과 가자 지역의 여성에게 연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당하고 최소 16명이 연행되었다. 이후 SNS에는 시위 강제 연행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었다. 연락두절 상태로 행방을 알 수 없던 연행자들은 이튿날 무사히 석방되었다.

 

“친애하는 UN 여성 여러분, 우리는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대량 학살 전쟁의 결과로 가자지구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자행된 잔학 행위에 경악한 이집트 여성들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와 피켓을 든 언론인, 변호사, 단체활동가 등 20여 명은 가자지구와 수단 분쟁의 결과로 여성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점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유엔여성기구의 역할 방기를 비판했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잡혀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집트 경찰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있을 때마다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해산하거나 시위 참여자를 연행했다. 3월 8일 국제여성의날에 열린 여성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도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rab.com/news/egypt-detains-16-women-protesting-sudan-gaza-outside-un

 

5. 노동절을 맞아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친 이란 여성들

 

이란의 3개 노동조합이 국제 노동절과 이란의 스승의날을 맞아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여성, 생명, 자유(Woman, Life, Freedom)’ 운동의 지속적 투쟁을 결의했다. 이란교사노동조합 조정위원회, 테헤란및시외버스노동조합연맹, 이란노동자자유연합은 성명을 통해 착취와 약탈의 종교 지배를 비판하고 이를 종식하는 유일한 길은 ‘여성, 생명,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란 정부가 4월 13일부터 프로젝트 누르(Project Nour)라는 새로운 히잡 단속 계획을 시행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단속을 강화한 것을 두고 여성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인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노동자들은 이란 여성들이 직면한 ‘이중의 억압’을 규탄했다.

 

최근 이란 소셜 미디어에는 경찰이 히잡 단속에 반항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넘쳐나고 경찰의 갈취, 절도, 괴롭힘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마사 아미니((Mahsa Amini) 사망 후 2022년부터 이어진 ‘여성, 생명, 자유’ 운동과 반정부 시위로 정권의 손에 죽어간 사람이 550명이 넘는다. 더구나 이란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빈곤선이 최저임금의 3배에 달한다. 독립적 노동조합 설립도 금지되고 정부와 연결된 관변 단체의 집회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여성, 생명, 자유’를 그렇게 처절하게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iranintl.com/en/202405013086

https://www.iranintl.com/en/202405019793

 

6. 요양원에서 차별받는 고령의 성소수자

 

 

최근 인디애나대학교 노인연구센터와 리젠스트리프연구소의 두 학자가 연구를 통해 고령의 성소수자들(LGBTQ)이 요양원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다. 연구자 중 한 명인 제니퍼 카나한(Jennifer Carnahan)은 “우리는 젊은 성소수자 개인과 생활방식에 따른 도전과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고령의 성소수자들은 종종 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고령자에게 재활과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요양원이 1만5,000여 개가 있는데 공식 요양원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성소수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성소수자는 평생 많은 편견과 건강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퇴자협회(AARP) 조사에서처럼 대부분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면서도 ‘방치, 학대, 서비스 거부, 괴롭힘, 강압 등’ 학대와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요양원에서 직원 교육의 실질적 방해물이 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함께 지적하면서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보고서는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조치로 요양원 입소서류에서부터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 ‘성적 소수자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격은 주법이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일부 친족으로 한정해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outsfl.com/feature/new-report-outlines-problems-faced-by-lgbtq-nursing-home-residents

 

7. BBC, 성별과 연령, 노조 가입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 차별

 

 

영국의 여성 방송 노동자 4명이 BBC가 성별과 연령,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차별 대우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일간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사 중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여성 노동자들은 마틴 크록솔(55)과 카린 지노니(50), 카샤 머데라(49), 애니타 맥베이(55)로 모두 BBC에서 장기간 일한 중년 여성 노동자이다. 이들은 BBC가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해 연령에 따른 차별과 성차별, 괴롭힘을 가했으며, 소송 제기를 핑계로 괴롭힘과 건강 악화,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1년 넘게 방송 노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선 크록솔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중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BBC의 임금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BBC 사측이 유발하는 젠더 불평등은 곧 불법이라는 점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BBC는 2022년 국내와 국제 뉴스 채널의 통합 과정에서 중년의 남성 노동자 2명과 젊은 여성 노동자 2명을 따로 불러 수석 진행자 자리를 미리 약속했다. 이러한 사전 내정을 알지 못한 원고 4명은 2023년 2월 신규 채널의 수석 진행자 선발 절차에 정당하게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1년가량 방송에 나서지 못했다. 이를 두고 원고 4명은 “이미 자리를 정해놓고 가짜로 선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남성 진행자와 비교해 적은 보수를 받은 탓에 2023년 2월 기준 남녀 노동자 간의 연봉 격차가 3만6,000파운드(약 6,140만 원)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일 예비 심리에서 임금은 BBC와 원고 간 사전 합의한 부분이므로 법정에서 임금 차별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이 주장을 기각했다. 젠더 불평등과 연령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BBC는 수석 진행자를 선발하는 지원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했다”면서 여성들이 같은 직급의 남성 동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마저 부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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