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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mtosocialism@gmail.com
기사입력 2024.03.13 08:19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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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민중을 착취해 왔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었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요식업, 돌봄노동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권리 부재가 정당화되고 있다. 이처럼 취업비자를 매개로 이주민에게 차등적인 지위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표적 악법이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갑질과 폭력 등 숱한 부조리와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별 단위’ 내로 제한하는 개악안을 2023년 10월부터 추가 시행했다.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게 됐다.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다. 결국 이러한 정부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해당 업종을 아예 열악한 일자리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이들 산업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대폭 늘리는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을 저임금 노동력 도입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 요구가 아니라, 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계급단결 투쟁에 나서는 것이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또한 바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바닥을 향한 경쟁’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싸운다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갈라치기 따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자.

     

    한편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만약 가사노동 등의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별이 제도화된다면 사장들은 헐값에 쓸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임금의 최저선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규정 폐지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 무상제공 등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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