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_22.11.07] 영국 간호사들, 전국적 파업 예정..."역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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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_22.11.07] 영국 간호사들, 전국적 파업 예정..."역사상 최대 규모"

 

발행일_ 2022. 11. 7 | 11월 첫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영국 간호사들, 전국적 파업 예정...“역사상 최대 규모”

 

 

[간호사들, 역사 유례없는 전국 행동 택했다_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2/nov/05/nurses-across-uk-vote-to-strike-in-first-ever-national-action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30만 명 이상이 속한 영국 최대 보건노동조합 왕립간호협회(Royal College of Nursing, RCN)가 6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실시 여부에 관한 조합원 투표에서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 결과는 집계 중이며, 파업은 크리스마스 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숙련 간호사의 급여는 20%나 떨어졌다. 이에 간호사들은 5%의 인플레이션에 더해 모두 15%의 임금인상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4% 인상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간호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의 간호사, 조산원, 방문 간호사의 공석은 잉글랜드에서만 46,800개 이상으로 집계될 만큼, 보건의료 노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간호사 9명 중 1명이 현장을 떠났을 만큼 이직률이 높다.

 

이번 파업 투표를 주도한 팻 컬렌(Pat Cullen) RCN 사무총장은 “경험이 많든 적든 수많은 간호사들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 일자리에서 미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파업 조치는 간호사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2. 경제활동 못하고 있는 이유 여성 64%가 “가사·육아 때문”

 

 

[경제활동 못하고 있는 이유 여성 64%가 "가사·육아 때문"_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0196411

 

통계청이 1일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와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55.4%가 그 이유로 ‘가사’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육아’로 인해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된 여성은 9.2%에 달했다. 이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의 64.6%이자 모두 671만4000명으로,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현실이다.

 

3. 플로리다 청소년 성소수자들, 성별 확정 치료 금지안에 시위

 

 

[플로리다의 청소년 성별 확정 치료 금지, 트랜스젠더 삶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_레프트 보이스]

 https://www.leftvoice.org/florida-is-poised-to-ban-gender-affirming-care-for-minors-we-need-a-movement-for-trans-lives/

 

플로리다주 의료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한 성별 확정 치료(gender affirming care, 성별 정정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의료적 성별 확정 처방이나 시술 및 수술)를 금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 의료위원회는 지난 4일 청소년이 18세가 될 때까지 호르몬 치료제나 2차 성징 이연제(puberty blocker)를 처방하거나 수술을 금지하는 새로운 진료 표준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자기 몸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하여 성소수자와 인권, 좌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번 의안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치과의가 작성한 ‘의료보고서’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논란이 크다. 의료위원회가 의안을 처리하는 동안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인권단체들은 외부에서 다이인 시위를 벌였다.

 

공화당 소속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주정부는 앞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해서도 성별 확정 치료 지원을 금지해 비판을 샀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7월 이른바 ‘게이라고 하지 말라(Don't say gay)’로 불리는 법도 발효됐다. 이 법은 저학년 교사와 학교 책임자들에 대해 학교 교실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며, 학생의 성 정체성을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화당은 플로리다 해당 법을 모델로 연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가사노동자에겐 퇴직금 안 준다는 헌재, 구조적 성차별 못 박다

 

 

[‘가사노동자에겐 퇴직금 안 준다는 헌재, 구조적 성차별 못 박다_사회주의를향한전진]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3

[4년 일해도 퇴직금 못받는 가사노동자…헌재 “합리적 차별, 합헌”_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1021436001

 

11월 2일 헌법재판소는 한 가사노동자가 ‘퇴직급여법 적용대상에서 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 헌재 재판관들은 가사노동이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노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노동자의 착취를 증대해 더 큰 이윤을 자본에 선사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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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향>

 

[입법예고중(계류의안)]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4인) (11/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V2B1F0C2N8O1N6U0T9Q1M1S7D0F4&ageFrom=21&ageTo=2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법률구조 조치 △3년주기 스토킹 실태조사 △국가기관장 등의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발생시 통보 및 처리결과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스토킹 피해자 불이익 금지조치 △피해자 및 가족의 취학 지원 △피해자 지원시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법률로 제정된 것은 1999년 최초 발의 이후 22년 만인 작년 10월이었다. 스토킹을 여전히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은 매번 뒷전으로 밀려났다. 2020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 등 법률 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사건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스토킹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정부가 폐지할 계획인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적시하고 있을뿐더러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에 제대로 된 대처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여가부 예산안에는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7억 원이 새로 편성됐지만, 이는 전체예산안의 0.046%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스토킹 건수는 2만7,234건으로 하루에만 80건 이상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관련 예산과 지원인력 증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성평등 주무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약화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서두르는 사이, 여당은 실효성 없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을 발의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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