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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mtosocialism@gmail.com
기사입력 2024.03.12 16:26 |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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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자본주의 노동계약은 겉보기에는 대등한 당사자들끼리의 자유계약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독재이며,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본가들의 해고권이다.

     

    (1) 부당해고 엄중 처벌, 해고 기간 임금의 3배 배상!

     

    매일 노동자들이 수두룩하게 잘려 나간다.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권고사직, 계약만료, 강제 전보, 과도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위장폐업, 무급휴직 등은 자본가들이 늘상 사용하는 은폐된 해고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앱 접속을 차단하는 치졸한 방식도 서슴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자기 눈 밖에 난 노동자라면 별일 아닌 사소한 잘못에도 즉각적인 해고를 단행하지만, 자기 친인척이나 노무 관리자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묵인한다. 자본가들의 자의적 해고권 남용을 분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조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해고는 무효라고 선언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더 나아가 공동노동의 규율을 위반했을 때의 적정한 제재 수단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과의 민주적 토론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을 만들자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자본이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강변하는 업무능력과 성과의 미진은, 십중팔구 이윤 획득에 눈먼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가혹한 성과 경쟁으로 내몬 결과다. 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며 경쟁시키는 자본가계급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노동자계급의 방식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기 소질과 적성을 꽃피워 집단적 성과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능력이 부족한 자본가를 해고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자본가도 노동자를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물론 자본가들의 해고권을 실제로 박탈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과도적 요구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한 자본가들을 엄중 처벌하고, 해고 기간 노동자 임금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기간제법‧파견법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에서 명백한 고의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 모든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완전 금지

     

    자본가들의 해고권이 야만적 독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경영상의 위기를 핑계로 자행되는 정리해고에서 아무런 은폐물 없이 날것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자들은 경영 위기에 손톱만큼의 책임도 없다. 이윤 획득을 위해 자본가가 전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해 온 기업이 위기에 처했다면, 그 대가 역시 자본가계급이 치러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 아니겠는가?

     

    이런 기업들에선 우선 회계장부와 영업 비밀을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진 책임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망해가는 기업에서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수십, 수백 배의 소득을 챙겨간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고통분담’을 떠드는 자본가들의 위선과 기만을 백일하에 폭로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는 경영 위기를 맞은 일부 산업과 기업에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퍼붓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뻔뻔스럽게도,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아 생명을 연장한 자본은 도리어 노동자를 해고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떠든다. 이것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장 대부분에서 공식처럼 뒤따랐던 일이다. 국가재정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고 금지와 일자리 확대와 같은 노동자의 생존 요구를 위해 지출돼야 한다.

     

    정리해고의 잔인한 칼끝은 언제나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겨눠진다. 모든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해 온 재벌 대기업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파견, 용역, 하청 등 일체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기하자.

     

    (3) 실업급여 강화로 실업자 보호

     

    위기에 빠져든 자본주의는 곳곳에서 기업 파산에 따른 대량 해고를 양산한다. 노동자들은 기업 파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몇 푼 안 되는 실업급여와 함께 거리로 내몰린다. 근본적으로는 실업노동자들에게 국가 책임 아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실업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고용보험을 내실화해야 한다.

     

    2023년 현재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만 명 선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수를 2,3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경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 비율이 30%를 훌쩍 넘는다. 고용보험신고 의무가 자본가들에게 있지만, 근로기준법 미적용을 위해 계약형식을 위장하거나 고용된 노동자 숫자를 줄이려 의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자본가들을 엄벌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산재보험료처럼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본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사유는 오로지 자본가들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예컨대 기업 파산이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이 그것이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등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자본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을 자본가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노동자의 퇴직을 오로지 자본가가 강제하는데 그때를 대비한 보험료의 절반을 노동자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노동자 임금의 1.6%를 0.8%씩 반분(半分)한다. 예컨대 임금이 100만 원이면 노사가 각 8천 원씩을 납부하는 식이다. 이 대신 자본가가 노동자 임금의 3%(3만 원)만큼을 고용보험료로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금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고작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고용보험의 재원은 두 배로 늘어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은 낮출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동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본가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강화된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고작 8~9개월에 그치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안정적 재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장을 찾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말이다. 이때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정부가 무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기능 습득에 시간이 걸리고, 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더 길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 등 자본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추가 조건 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질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대폭 감액되는 단시간 노동자도 실질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또한 파산의 위험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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