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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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1989~1990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골리앗점거, 1998년 현대자동차, 1999년 한라중공업 공장점거파업, 2007년 뉴코아‧이랜드 매장점거파업, 2009년 쌍용차 공장점거파업 등 생산현장, 직장을 점거한 파업은 단번에 공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다. 또한 1980년 광주항쟁과 박근혜 퇴진을 내건 촛불투쟁은 이 사회의 주인이 누가 돼야 하는지 일깨워줬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은 투쟁의 시기에 최대치로 발휘되는데, 이 힘을 온전하게 모아내고 지속시킬 노동자 민중의 투쟁조직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투쟁조직은 타협주의 지도자들이나 노조관료들을 갈아치우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정신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전투적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조직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을 위해 조직한, 파업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의를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투쟁위원회는 평화시기의 노동조합 골간체계가 형식적으로 전환한 노조쟁대위와 같은 수준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투쟁위원회는 투쟁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대표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화시기의 평온한 정서나 일상적 교섭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기존 조직으로는 제대로 충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쟁의 시기에는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이 구성하고, 완전한 총회민주주의가 매일 살아 숨쉬는 다양한 형태의 투쟁위원회를 건설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 지도부를 소환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위원회에는 최대한 많은 수의 노동자 민중을 포괄해야 한다. 가령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비정규직을 비롯한 현장의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고 나아가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하나로 결집시키는 파업위원회 구성이 모범이 될 수 있다. 이 파업위원회는 투쟁을 회피하려는 노조관료들에 대당하는 전투적 구심으로 작동하면서, 통상적인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진정한 투쟁 구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위원회들은 업종과 산업, 조직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의 경계를 부수고 뛰어넘어 지역과 전국의 모든 노동자·실업자·여성·장애인·청년·성소수자·이주민 등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시기에 완전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뻗어나가는 조직이 바로 노동자 민중 평의회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임금·근로조건·고용·성과의 배분, 그리고 기업별·산업별 생산통제를 주도하는 기구다. 또한 모든 형태의 차별·억압 철폐를 향해, 그리고 참된 국민주권을 향해, 마지막으로 의료·교육·전기·수도·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향해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전투기구다. 한마디로 해당 기업·산업·지역의 노동자 민중 전체를 하나로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운영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의 수중에 틀어쥐기 위해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다가서는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단결투쟁기구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 속에서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다. 자본주의 착취‧억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는 이에 대해 엄청난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평의회는 파업사수대, 노동자 민중 정당방위대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을 이끄는 투쟁이 발전하고,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들이 성장해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싹이 형성되면,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파시즘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고자 한다. 이 파시즘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을 무참히 파괴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을 원자화시켜 자본주의 착취·억압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시즘은 자본주의사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에 휩싸이게 되면 될수록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자신을 조직해야 한다. 정당방위권 행사는 미래의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절실하다. 구사대, 용역깡패의 폭력 등 자본이 동원하는 일상적인 무력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폭력탄압을 막을 길이 없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일어서면 언제든 투쟁을 박살내기 위해 폭력테러를 동원하고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왔다. 자본의 사병화한 사업장 경비대의 폭력 또한 자본의 준비된 테러체제를 보여준다. 현장을 상시적으로 사찰, 감시하며 초동단계부터 노동자투쟁을 무력진압하기 위해 폭력경비대를 합법적인 사병으로 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보라. 이른바 공권력과 법은 이런 자본의 폭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은폐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회·법원이 자본의 폭력을 뒷받침한다. 수많은 파업에 경찰은 파업파괴자로 개입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은 노동자투쟁과 조직화를 가로막는 온갖 악법을 제정하고 판결한다. 우리는 이런 자본의 경찰이, 자본의 국가가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상시적인 테러체제와 경찰 탄압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상시적인 대항조직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은 사업장 선봉대, 지역 선봉대와 같은 정당방위대 조직의 맹아들을 형성해왔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내야 한다. 자본의 폭력과 자본가 정부가 보낸 폭력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모든 현장과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본과 정부의 폭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 노동자 정당방위대는 거리시위에서도 경찰 폭력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지켜내는 소중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업장별, 지역별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전국 차원의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로 확대하자!2024-03-13 |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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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지금까지 제기한 대중투쟁의 사활적 요구들, 즉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존권 보장, 노동자통제권 도입, 영업비밀 철폐, 재벌·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은행·금융기관 국유화, 인민주권의 보장 등 절실한 요구를 온전하게 실행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한줌 밖에 안 되는 착취자들의 이윤을 위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인 자본가 정부를 그대로 놔둔 채 이런 요구들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자정부는 이런 요구를 위한 대중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정부의 기본 원리는 “자본가계급과 완전히 단절하자!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조직력과 투쟁력에 의지해 해방으로 전진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정부의 핵심은 모든 착취자, 억압자들에 맞서 노동자 민중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있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체를 투쟁 속에 하나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정부의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노동자정부는 민주노조, 정당방위대, 선봉대, 직장·공장 노동자위원회, 시위에 나선 민중의 조직,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조직 등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온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투쟁조직에 바탕을 두며 이 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를 뜻한다. 노동자정부가 대중투쟁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자본가계급을 즉각 제압해야 한다. 쿠데타를 비롯한 반동적 폭력에 맞설 수 있게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민중이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관료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만 한다. 그것을 대신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의 통제 아래 두는 새로운 국가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국위원회, 지역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조직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정부로 통합시켜 나가고, 이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 전체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가 모여 선출하는 직장위원회가 수립돼야 한다. 가난한 자영업자, 소농민은 해당 지역에서 함께 모여, 소상인·소농민 위원회 등 자신의 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병사·주부·실업자도 자신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참가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결정적인 고지이기는 하지만, 해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목표는 아닐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대중투쟁강령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지배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를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선택해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정부를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은 이 정부가 어디로 더 멀리 나아가야만 자신의 염원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벗”과 “위장된 벗”이 구별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단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산업의 사회화와 계획화, 노동자권력의 수립 즉 사회주의 실현만이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는 수단임을 줄기차게 제기할 것이고, 동지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이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정부가 기능할 것을 제안한다. 1.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들의 지지와 참여 하에 구성하는 민주적인 노동자정부 수중에 모든 권력을 집중한다. 우리는 노동자정부의 구성조건으로 “모든 자본가 당들, 자본가 조직들과 확고히 단절하라! 노동자 민중의 조직들로만 정부를 구성하라!”는 확고한 기준을 제시한다. 2. 모든 현장·지역·부문에서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노동자 민중 평의회로 결집시킨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대의원은 성별이나 국적에 대한 차별이 없이 16세 이상의 보편적 참정권으로 선출되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군대는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모든 병사가 참여하는 병사위원회를 건설하고, 이 병사위원회가 지휘관을 선출하게 한다. 지역·지구·직장에서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4. 노동자 민중의 적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과정에서 사상과 투쟁방식의 커다란 차이로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정당 사이의 분열이 불가피할 수 있다. 완전한 노동자민주주의 하에서 노동자정부 내에서 이뤄지는 동지적 경쟁과 토론, 비판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노동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게 해야 한다.2024-03-13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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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철도, 전기, 통신, 제철, 가스, 수도, 의료, 항공, 은행, 교육 등 기간산업은 확실하게 국가가 소유해서 사회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영화를 저지해야 하며, 통신·발전처럼 이미 사유화된 과거 국유기업·공기업들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기간산업 국유화는 노동자 민중의 복지를 향상시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전체 산업의 국유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간산업 국유화는 물가폭등이나 불황·공황과 같은 사회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활을 자본주의의 부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다. 기간산업 몰수·국유화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요한 민간대기업들로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재벌을 비롯한 대자본가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프랜차이즈 소상인 등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을 실질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정적 일보가 될 것이다. 가령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는 중소자본의 이윤하락으로 나타나며, 중소자본가들은 비정규직 확대, 착취율 강화로 자신의 줄어든 이윤을 벌충하려 발악한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청사슬을 통해, 해당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전체로부터 빨아들인 대부분의 이윤이 대자본의 저수지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 기간산업이 국유화되면 이 사회적 진지를 동원해 그런 광범위한 착취사슬을 차단하고, 중소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까지 즉각 나아가면서 비정규직 제도·다단계 하청제도를 척결해나갈 수 있다. 이 국유화 조치는 오랫동안 노동자 민중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 경제적 혼란만 가져다준 대자본가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배제하는 몰수조치가 되어야 한다. 재벌이 사회로부터 도둑질한 재산은 그게 아무리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원천무효다. 그건 원주인인 사회에 되돌려져야 한다. 그동안 적산불하·정경유착·관치특혜금융·불법탈세상속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산을 사유화해온 자들이 바로 대자본가들이다. 가령 IMF사태 당시 대기업의 붕괴를 커버한 것은 공적자금이었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본다면 재벌의 국유화는 진작 이뤄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공적자금이 투여된 대기업은 여전히 재벌들의 수중에 장악돼 있고 공적자금을 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비정규직화의 희생양이 됐을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윤율이 하락하고 세계적 경쟁·과잉생산에 따른 무계획적 생산의 폐해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것은 만성화된 불황을 불러오고 공황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대기업들마저 이 위기에서 비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대량실업·연관산업체제 전반의 파국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역이용해 대자본은 구제비용을 사회, 즉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고 해당 산업 노동자의 처지 악화를 강요하는 협박과 강탈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조치가 사회의 안정성과 노동자 민중의 기본복지를 위해,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필수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조치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령 병원산업 국유화는 무상의료와 함께, 예방의학과 같은 최신 의료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교육·보육 등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사회재생산 분야에서 무상교육·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유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을 빠르게 재편하기 위해서도 발전·자동차 산업 등에서 기간산업 국유화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플랫폼산업에서도 민간플랫폼 국유화와 공공플랫폼 확대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전해 이룩한 성과를 플랫폼 자본가들이 사유화하는 걸 차단하고, 단일한 플랫폼으로의 통합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대리운전·택시·택배·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장악해가고 있는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자본에 대한 국유화도 중요하다. 은행은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들을 자기 수중에 장악해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은행은 그걸 은행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독점자본과의 결탁을 통해 그렇게 한다. 그 결과 높은 물가, 경제위기, 실업 등에 은행은 결정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낮아지는 이윤율을 벌충하기 위해서 금융자본은 거대한 투기조직이 되어,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정책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탈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금융자본의 지배가 세계를 투기자본의 사냥터로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은행·보험회사 등을 무상몰수·국유화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약탈체제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통제로 나아갈 수 없다. 은행의 몰수가 은행저축의 몰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은행예금은 전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오히려 단 하나의 국영은행은 수많은 민간은행보다 소액예금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노동자, 소농민, 소상인들에게 값싼 대부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채를 탕감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전체 경제, 특히 대규모산업과 수송을 단 하나의 금융기관이 지원할 경우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관철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노동자에게 충분한 일자리·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게는 은행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악질기업을 파산시켜 국유화하든,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민중에게 부가되는 높은 이자율을 체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악덕 고리업체인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간단히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가난한 소상인들과 소농민들이 은행과 대부업체들에 의해 수탈당하면서 파산해가는 현실도 체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포함해 국유화된 기간산업이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가령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부문에서의 외주화, 자회사, 구조조정 등은 공기업 또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억압이 악랄하게 자행되는 곳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자본가국가의 관료들이 기간산업을 통제한다면,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고통은 극복할 수 없고 기간산업이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국유화와 함께, 노동자의 산업통제가 반드시 결합돼야 하는 이유다. 노동자들이 기간산업을 통제하면, 사회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항변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기차를 달리게 하고,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통신망을 설치해 관리하며, 가스와 수도를 공급하는 일을 노동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능력을 가진 이들도 대부분 노동자들이다. 가령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낸 주인공도 바로 의료산업·택배산업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동자들이다.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산업통제위원회를 통해 사회는 국가기간산업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공장·작업장 노동자위원회, 교사·공무원 위원회 등은 노동자 민중에게 충직한 기술자, 전문가,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기간산업을 통제하는 단단한 구심이 될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민중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체계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게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간산업의 몰수·국유화 및 노동자산업통제는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노동자산업통제를 통해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사회의 민주적 계획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에 의한 실제적인 생산계획화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자본가계급은 전력을 다해 저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자본가정부로부터 노동자정부로 이전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향해 단호하게 전진해야만 한다.2024-03-13 |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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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1) 민주주의 강화 노동자 민중에게는 스스로 요구를 결정하고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노동자 민중 자신에 의해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런 민주적 운영을 통해서만 노동자 민중은 조직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조직의 실질적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그들 내부의 여러 분열들을 차단하면서 하나로 단결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자본주의사회를 대체하는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자본주의체제는 억압과 착취를 지속할 수 있다. 자본과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형식적으로 볼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관료적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토론과 확신에 입각해 투쟁의지를 극대화하는 민주적 조직이다. 관료주의는 소수 관료들의 권한을 극대화하면서 다수 노동자 민중의 참여와 통제력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 민중의 조직으로부터 대중적 투쟁기구로서의 성격을 박탈해버린다. 관료주의에 맞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지 조직 상층부 내 한 파벌을 다른 파벌로 교체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결국 그 놈이 그 놈이다’는 끝없는 환멸만을 심어줄 뿐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조직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는 대신, 더 나은 파벌집단이 자신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수동주의를 조장할 뿐이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진정한 발전은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속에서 진정 전투적인 지도부를 대중이 스스로 세워내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에서 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단위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상층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조직의 기본단위가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운영에서 대중 전체의 토론과 찬반투표를 통한 결정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령 노동조합을 보면, 자본의 일상적인 전횡에 맞서기 위해 현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전후 민주노조운동의 힘찬 전진을 비롯해, 수많은 소중한 투쟁들은 현장주도권을 쥔 평조합원들과 선진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지탱되었다. 다음으로 대중과 함께 전진하면서, 대중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선진부위의 활동 속에서만 민주적 장치들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 속에서 선진부위가 자신을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려는 관료적 통제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주의는 단지 관료층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층을 해체하고 이를 진정한 대중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다. 역으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대변하는 올바른 지도력이 서는 것은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와는 반대로,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조합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받아들이고 하나로 융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노조관료의 기반으로 굳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층, 가령 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결코 ‘소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밖에 없는 노동자계급의 ‘다수자’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대변하게 하는 것은 이 조직들이 관료층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기구로 발돋움하는 데서 관건적이다. 왜냐하면 관료층이 번식하고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노동자 민중의 분열과 대립 때문에 발생하는 조합주의, 사기저하, 투쟁력·사회적 정당성의 약화이기 때문이다. - 기본단위별 분임토론 활성화 - 대표자의 밀실교섭·직권조인 관행 분쇄 및 총회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 모든 직책에 대한 직선제 확대 및 대표자에 대한 상시적 소환권 보장 -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문호 개방 - 모든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차별 금지 및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년·이주민 등의 자주적 활동 보장 - 모든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현장조직·정치조직 등의 자유로운 활동 전면 보장 (2)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참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세워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자본가 정당·언론을 비롯한 자본가 정치기구들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단호하게 투쟁하지 못한 채 타협주의와 협조주의에 장악돼 몰락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위기가 확대되면서, 더욱 악랄하게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계급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더욱 극악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공격에 자본가정당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실세들과 직간접으로 결탁한 자본가정당들은 번갈아 집권하면서, 검찰·경찰·국정원·법원 등으로 중무장한 정부를 자본가계급의 공동집행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자본가정당들은 국회를 관장하며, 자본가언론들을 통해 자본가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심화되는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자본가계급이 매달리는 정책의 본질은 너무나 반동적이고 위선적이라,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축적된 분노에 자본가정당들은 포위돼있다. 고통과 분노는 이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와 만나게 되면, 자본주의 정치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폭풍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은 거듭해서 노동자 민중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에 몰두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자본가정당들의 영향력 하에 포섭해 투쟁력을 마비시키려 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독립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자본가정당들과 단절하고, 자본가정부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야만 수호될 수 있다. 자본가정당들에 대한 의존 정책들이 노동자 민중 조직의 발전을 계속 저해해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 등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들과 이 당들이 집권해 수립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요구들을 훼손하면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생명력과 권위를 파괴해온 결정적 요인이 되어왔다. 정리해고제·비정규직제도, 파업권을 부정하는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엄청난 개악과 공격들을 바로 이 정부들과 정당들이 앞장서 집행했다. 또한 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들이 ‘중재’라는 옷을 걸치고 하는 짓은 정확히 자본주의 체제를 노동자 투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중재라는 이름으로, 1998년 현대차정리해고분쇄파업을 중단시켜 정리해고의 막힌 물꼬를 텄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톨게이트 파업을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수많은 투쟁들을 중단시켰다. 그 연장선에서 “노사정위”를 비롯한, 자본가 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만드는 사회적 합의기구들의 파멸적인 실체도 거듭해서 증명되어 왔다. 이 합의기구들은 정리해고제·비정규직제도 등과 같이 노동자에 대한 살인정책을 노동자 민중 조직의 관료들과의 합의라는 포장을 두르고 관철시키는 덫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에 대한 환상과 협조, 의존성은 단호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 조직이 전진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엄청난 패배감과 사기저하를 노동자민중 속에서 불러왔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오직 자본가정부, 자본가정당들에 맞선 독립성과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 민중 조직은 다양한 노동자 정치세력과 정당들이 선거주의·의회주의와 같은 유혹을 떨치고 노동대중의 힘을 성장시키는 투쟁정당으로 발돋움하게 추동하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자신을 대변하는 참된 노동자 정당을 투쟁의 경험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다. - 모든 자본가정당들과 완전히 단절하자! - 노사정위 등 소위 사회적 타협기구를 거부하자! - 노동자 민중 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거부하고, 재정 독립성을 지키자!2024-03-13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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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적인 노동자 민중에 대해 파시즘으로 대응하려는 유혹이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커지고 있다. 또한 쇠퇴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각국의 제국주의자들은 국외로 팽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적 패권전쟁을 격화시키는 원인이다. 세계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의 이 범죄적 계획에 모든 힘을 다해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패권추구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국제적인 계급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국내 계급전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자본주의 철폐를 통해서만 전쟁과 약소국 억압의 기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예산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은 결코 군사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본주의가 쇠퇴할수록, 약소국과 경쟁국에게 위기를 떠넘기기 위해 제국주의 패권전략과 군사행동을 강화한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패권진영을 중심으로 나뉘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강대국의 수탈과 억압, 세계패권을 둘러싼 두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대립의 격화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특징짓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관철돼 온 몇십년 간의 세계질서가 미중패권대결의 격화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하며 국가 간 세력관계에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인도, 사우디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군사력을 증가시키며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나토의 동진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인도는 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에너지 수입을 늘리며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사우디는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수출입 대금결제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단일 패권질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은, 예기치 못한 때와 장소에 제국주의 국가 간의 충돌이 전면화 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우전쟁에 이어 중동에서 최근 이스라엘의 대량학살로 세계는 한층 더 급속히 전쟁의 시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하늘감옥에 갇혀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죽어가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파렴치한 학살행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은 중동지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해외에 주둔중인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요구하는 투쟁, 전쟁물자의 생산과 운송을 거부하는 투쟁, 침략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투쟁, 용병이 되도록 등을 떠미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 군사비를 대폭 축소해 사회보장기금으로 돌리게 하는 투쟁, 제국주의에 침략당한 나라의 노동자 민중을 지원하는 투쟁,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는 반동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을 국제적으로 지지·엄호하는 투쟁 등을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장차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강고한 총파업을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때,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진정 결정적인 수단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세습정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같은 일부 민족국가의 지배세력, 그리고 IS와 같은 테러주의 단체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와 대중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폐쇄적 민족주의와 핵무기 혹은 테러라는 퇴행적·반동적 수단으로 제국주의에 맞서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전쟁논리를 정당화하고, 세계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킬 뿐이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평화를 향한 직접행동과 세계적 단결 속에서만 미래를 열 수 있다. 지배계급의 군사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대중행동’ 속에서의 단결 말이다. (1)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약소국 인민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추락하는 이윤율을 벌충하고, 제국주의패권의 확대를 위해 여러 곳에서 내전·전쟁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 나라들의 모든 억압·간섭·수탈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과 홍콩 민중의 자결권을 내건 투쟁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이 해외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행위에 반대하며, 해외에 주둔한 모든 한국군을 철수시킬 것, 해외파병과 무기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약소국 민중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착취와 수탈에도 반대한다. 한국 자본가계급은 미얀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 대한 초과착취와 수탈로 추락하는 자신의 이윤율을 벌충하고 있다. 우리는 약소국에 대해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외채를 탕감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해외진출한 한국기업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투쟁하는 약소국의 노동자민중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외교비밀 철폐를 주장한다. 군사협정을 비롯해, 1급 국가비밀로 보호되는 외교문서들을 공개한다면, 제국주의국가들의 패권정책 배후에 있는 자본가들의 이윤욕, 위선, 거짓, 사기행각 모두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병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전쟁위험에 맞서 투쟁할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될 사병들은 자주적 조직을 수립해 모든 수단을 통해 전쟁준비를 반대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제국주의가 불러올 재앙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2)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중단!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장 해제! 남북 평화협정 즉각체결!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남북한 노동자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 왔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체제는 한국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사상을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혁명적 조직을 꿈꾸지 못하도록 서슴없이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건 북한 지배자들의 체계적인 억압에 짓눌려 최소한의 자주적인 운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양대 국가 사이에 낀 한반도가 제국주의 패권진영의 대리전을 떠맡을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정부들은 미·일 제국주의진영에 협조하면서 전쟁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다. 나아가서 한국의 우익들은 한반도를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터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지배권을 확대하려 발악하고 있다. 제국주의 패권대결에 한반도의 노동자민중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를 끝내야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적 대치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 민중을 위해 식량과 의료품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을 개방해 북한 민중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 남북의 군비축소 협정 및 세계적 차원의 군비축소 협정을 통해 군대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여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군비축소 협정과 함께 방산업체 국유화를 실행해, 방산업체를 사회적 생산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전환된 시설을 노동자 민중이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3) 병사들의 권리 보장! 한국에서 병사들의 민주적 기본권은 북한과의 휴전상태라는 핑계로 굉장히 제약되어있다. 징집된 청년들은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드러내고 찾아나갈 시기에 군대에 가 일생동안 가장 스스로를 억압하는 경험을 한다. 군대는 젊은 청년들을 자본주의 맞춤형 인간으로 개조해, 불의를 봐도 저항하지 않고 체제에 순종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병사들은 법에 의해 특수한 신분으로 규정되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본권을 제약받는다. 군인은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부터, 고충을 처리해달라고 서명을 받는 사소한 행위까지, 상부 고위 장교들의 명령에 저항하는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고, 국가가 정하는 ‘불온도서’를 읽거나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인은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탓에, 밥을 먹고 샤워하고 잠을 자는 등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조차 매우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재생산한다. 더불어 군대의 위계적인 구조가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으로 작용하기에, 여군들은 일상적 차별과 성폭력을 겪고 있다. 청년기의 상당기간을 군대에서 보낸다는 박탈감은 억압적 군대를 향한 저항이 되지 못할 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분노와 혐오로 뒤바뀐다. 군에서의 억압적 경험은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 동질성을 요구하는 군대와 맞지 않는 ‘성소수자’, 신체건강하지 못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장애인’, 군대를 가지 못한 ‘약한 남성’ 등에 대한 차별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그렇게 군대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억압과 차별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청년들을 이토록 억압적인 환경으로 내모는 징병제에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병제로의 전환 또한 찬성하지 않는다. 모병제는 지금의 군대를 군사주의에 동조하는 우익들과 이들에게 동원되는 직업군인들로 구성되게 만들어 파시즘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이다. 우리는 자본가들이 자신의 패권과 이익을 위해 벌이는 모든 전쟁과, 이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를 반대한다. 이러한 군대와 전쟁은 궁극적으로 모두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군대와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지 않고서 없앨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예견된 투쟁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투쟁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이 지배계급에 맞서 스스로 무장할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비군을 노동자 민중 조직들이 구성하고 통제하는 노동자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을 향한 이행적 요구로 우리는 군대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청년들은 자신이 오랜 시간 살아갈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해방된 곳으로 바꾸고자하는 무한한 열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병사들의 권리보장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약자와 소수자, 여성을 향한 혐오나 전쟁과 패권을 향한 열광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집된 청년들이 자본가계급과 장교들의 요구에 따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노동자민중을 적대시하도록 내몰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타인, 공동체의 삶을 지켜내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떠맡도록 만들자! 지금처럼 병사들이 가장 억압적인 공간인 군대에 갇혀 사회와 철저히 단절돼있다면, 제국주의 전쟁책동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불타오를 때, 병사들은 노동자민중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라는 지배자들의 말에 저항하지 못하고 따르게 된다. 병사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병사들과 부모, 자매·형제, 친구, 동료 사이의 연결성, 즉 병사와 사회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쟁과 군사쿠데타와 같은 반동에 맞서는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나아가서 이것은 노동자민중과 혼연일체로 결합한 노동자 민병대로 향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병사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와 집단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병사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병사들 스스로 자주적인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금지해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군인도 시민과 동일한 민간법정에 서야 한다. 병사들의 이러한 권리 보장은 제국주의 전쟁이나 군사쿠데타, 파시즘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결정적 순간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4) 세계 노동자민중의 단결로 모든 전쟁책동을 분쇄하자!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제연대는 제국주의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실천 과제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에서 출발해, 미중러일 등 모든 노동자계급의 단결로 나아가야만 남북한 지배자들과 미·중·러·일 제국주의 지배자들을 격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다. 이런 국제주의적 단결을 선도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질서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 이는 미중 제국주의 패권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는 세계를 노동자계급의 굳센 단결로 대체함으로써 세계 제국주의 질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제국주의 전쟁이 만들어낸 폐허의 상징이었다. 이제 남북한 민중이 함께 사는 평화로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연방을 건설하여 한반도를 평화와 해방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만들자!2024-03-13 |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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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자본주의체제 아래서의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결국 자본가와 부자들의 독재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는 부르주아민주주의에 고유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부르주아독재 아래서는 그 확대 발전이 가로막히고 끊임없이 제약당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배계급을 강제해 민주적 권리를 허용하도록 실제 투쟁한 것은 노동자계급이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제공황 시기에 지배계급은 노동자투쟁을 압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쟁취한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억압해왔다. 이런 경향은 쇠퇴기 자본주의의 만성화된 침체와 더욱 고조되는 위기와 함께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배계급은 반(反)노조법, 언론자유 축소, 정보·보안기구 강화, 전투경찰 같은 탄압기구 확대,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 등을 주기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반복적인 살인, 프랑스에서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사례다. 쇠퇴기의 자본주의는 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심화시킨다.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소수자를 향한 수탈과 초과착취를 지속하려한다. 유럽 곳곳에서 극우세력들이 반이민 정서에 기대 성장하는 모습과,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박탈하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권리를 공격하는 흐름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정치적 반동화는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가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할 때, 파시즘이란 괴물이 돼 등장한다. 파시즘은 자본가계급의 준군사적 대중운동으로 시작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허울마저 찢어버리고 이를 자본가계급의 공공연한 테러독재로 대체한다. 극우세력의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유럽과 미국에서 확대되는 파시즘세력은 이런 위협이 결코 막연한 우려가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전진시키지 못한다면, 인류 앞에는 20세기 중반의 파시즘 광란을 재현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을 강화시키는 쇠퇴기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혐오선동에 맞선 투쟁 전선을 조직해내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이 상황은 급진적 민주주의투쟁을 노동자운동의 요구로 결합시킬 것을 절실히 요청한다. ‘집회·시위·결사의 완전한 자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정치적 수감자 석방!’ ‘국정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폭압기구 해체!’,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 제도 철폐!’는 최소한의 기본요구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수선하기 위한 민주주의투쟁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거침없이 침해하고 일자리와 임금·건강·노동조건을 보호하며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조직해 투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자본주의체제의 착취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적 투쟁의 권리를 원한다.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에게는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민주적 권리가 필요하다. 즉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을 위한 노동자민주주의가 필요하다. (1)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선출권과 소환권 보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문제라고 자본가정당들은 지껄인다. 그렇다면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모두를 손봐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정부 핵심 관리들과 법관들을 대중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권력의 배후에서 이것을 사실상 조종하는 선출되지 않은 실세권력이 있다.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자본가들과 국가기구가 맺는 동맹은 정부, 검찰, 국회가 자본가계급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 정치구조라 부른다. 하지만 노동자를 해고하고, 세금을 포탈하며, 산재를 방치하고, 가난한 상인을 수탈하는 자본가들을 수사하고 구속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정부와 검찰을 노동자 민중은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맞선 주권자의 민주적 권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가장 사활적인 권리다. (2) 행정·입법·사법·세무·감사기관의 완전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통제 실현! ‘노동자 민중에 의한 선출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노동자 민중에 의한 통제권’으로까지 대담하게 격상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정부 핵심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요직에 올라가는 것을 출세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불순한 자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모든 정부관리, 국회의원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비리를 저지르고 권한을 남용한 정부관리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노동자 민중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3) 노동자민중조직에 의해 선출되고 소환되는 자본범죄수사처 신설! ‘주권자의 통제권’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의 권한을 전면 강화하는 것이다. 가령 검찰문제에서 우리는 ‘자본범죄수사처’ 신설을 제기한다. 수백 명의 검사들로 구성되는 자본범죄수사처는 임금체불, 노동조합 활동 공격, 산재,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자본가들의 세금포탈과 불법상속, 환경파괴 등 노동자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자본가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 또한 이 기구는 정부관리, 정치인과 자본가 사이의 결탁, 비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 이 기구는 자본가들과 결탁한 노조관료의 비리,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도 가져야 한다. 자본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은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때 검사들은 자본주의체제의 사법시험이나 사법절차를 통과하느냐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법전을 암기했을 뿐 노동자 민중의 비참한 처지와 고통과는 담을 쌓고 안락한 부르주아적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노동자 민중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할 권리는 전혀 없다. 노동자 민중에 의해 선출된 검사들은 기존 법률가들의 법률적 자문을 얻음으로써 얼마든지 훌륭하게 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게 하고 온갖 특권을 폐지해서, 출세분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법률가 중에서도 진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노동자 민중과 협력해 검사 혹은 법률자문인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자본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은 자신을 선출한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에 의해 언제든지 손쉽게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피선거인들의 1/10 이상의 발의로,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수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노동자 민중 앞에 공개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작동하는 자본범죄수사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자본가계급의 모든 범죄행위를 낱낱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생존 요구를 강제해갈 것이다. 이러한 급진 민주주의의 원리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모든 재판관의 선출제와 배심원 제도 전면 도입! 이 원리를 따라 진정한 배심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배심원들은 유무죄와 형량을 판결하는 전권을 가져야 하고, 판사들은 단지 법률적으로 보조하는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도 원리는 마찬가지다. 조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미조직노동자들과 민중은 지역, 지구, 부문별 대표자기구를 통해서 배심원들을 선발한다. 이런 배심원제도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다수 배심원과 사장과 권력자를 대표하는 소수 배심원 사이의 대립을 보여줄 것이며, 이 사회가 어떻게 계급으로 분열돼 있는지 생생하게 드러낼 것이다.2024-03-13 |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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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1) 기후위기 주범은 자본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로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으며, 2030년대 전반기까지 1.5도 상승한다. 세계기상기구 역시 2027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최소 1년 동안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상 상승할 확률을 66%라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폭염과 혹한, 태풍, 가뭄 등 기상재난이 폭증하는 임계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파국이 임박했다. 지금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이다.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와 무관하게 상품을 생산한다. 산업화 이후 상품 생산은 화석연료에 기반했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에 따른 기후위기의 피해는 아래로 흐른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주택, 에너지를 구할 수 없는 가난한 민중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반면 자본은 자신이 만든 기후재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자신을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한다. 정부 역시 자본의 그린워싱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내연기관을 생산해온 현대차 재벌을 지원하는 정책에 한국판 그린뉴딜,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후위기 주범을 지원하고, 기후악당을 기후 수호자로 둔갑시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본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에너지와 기간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 하에 두고, 필요에 따른 생산과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2) 에너지산업 국유화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기본권 보장 한국에서 발전부문 민영화 이래 전체 발전의 30%를 민자 발전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천연가스를 싸게 직수입하는 SK, GS 등 재벌 민자 발전사가 포함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재벌 민자 발전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비싼 값에 전기를 구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적자를 민중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한다. 반면 대기업 전기요금은 민중의 그것보다 저렴하다. 재생에너지 역시 자본 소유인 한 이윤 창출의 수단일 뿐이며, 마찬가지로 민중의 궁핍을 요구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조건을 악화한다. 일각에서는 핵발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 핵사고는 인류와 지구에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긴다. 또한, 핵폐기물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처리는 불가능하다. 즉, 온실가스를 핵폐기물로 바꾸는 것은 기후정의가 아니다.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모든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자면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이는 첫째, 기후위기에 맞서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생산 통제를 가능케한다.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면 자본의 무정부적인 생산을 노동자민중의 필요와 계획에 따른 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요금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가격통제로 모든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다. - 에너지산업 국유화 - 석탄·핵발전 전면 중단 -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생산에 대한 노동자민중 통제 실현 - 노동자민중의 에너지 가격통제, 에너지기본권 보장 -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비정규직 철폐 (3)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로 필요에 따른, 친환경적 생산 실현 자본주의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는 모두 자본이 통제한다. 자본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화석연료를 사용해왔으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과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파괴했다. 국가 역시 자본의 기후파괴를 보장하고 있다. 공공교통 민영화와 요금인상으로 노동자 민중의 공공교통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자본의 탄소배출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배출권 판매에 따른 추가이익까지 보장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탄소배출권은 제국주의 국가의 주변부 수탈 수단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자본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묻고 있다. 자본은 ‘그린워싱’으로 스스로를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당장 전기차·수소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들의 해고가 예고된다. 일각에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기후정의 실현과정에서 징벌해야 할 대상이다. 산업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에게서 물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 참여가 아니라 계급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고용보장 요구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기후정의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도 통제해야 한다. 자본이 아닌 민중의 필요에 따라 생산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공공교통 완전공영화 등을 통해 민중의 필요에 따른 공공교통 노선재편 등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기후·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의 생산 방식을 거부하고 가급적 생태적인 방식을 노동자의 힘으로 도입해야 한다. 산업에 대한 자본의 통제권을 노동자가 가져오는 것이 기후정의의 핵심이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통제권을 확대해나감은 물론, 자본 소유의 기간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 산업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기간산업 국유화 환경파괴 기업 국유화 공공교통 완전공영화 산업전환 노동자 총고용보장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대, 노동자 산업통제 실현2024-03-13 |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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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물가폭등에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법인세와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등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감세,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부의 극심한 쏠림 현상은 ‘2022년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현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81조원에 달하고, 금융업 등을 제외한 595개 상장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83조9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났다. 이들 기업의 역대급 실적은 보유 주식 가치 상승, 배당금, 성과금 혹은 부당한 내부거래 등의 방법으로 재벌 일가들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들과 사외이사들의 주머니 채우기로 이어졌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한복판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은 성장가도를 달렸는데, 2022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나 성장했다. 2022년 기준 재벌그룹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은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였다.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10대 재벌 63%, 30대 재벌 77%로 압도적이었다. 이렇듯 지난 십수 년간 재벌의 몸집은 더욱 커졌고 곳간도 흘러넘쳤다. 모든 이윤을 쓸어담는 재벌독식체제는 중층적 고용관계 확산과 수직계열화를 통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착취한 데 힘입은 바 크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이윤 강탈이 버젓이 횡행했다. 반면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기껏해야 전년 대비 0.89% 늘어났을 뿐이고, 정규직 1명을 뽑을 때 비정규직 2.6명을 뽑아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다. 나아가 재벌의 초과이윤은 갖가지 프랜차이즈를 동원해 가난한 소상인들의 고혈을 짜낸 결과이기도 하다. 재벌 초과이윤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 전체 기업의 평균이윤을 넘는, 재벌들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갈취해서 재벌들이 쌓아올린 부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통제다. 당연히 이렇게 환수한 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임금·노동조건 개선 재원, 그리고 경제위기ㆍ물가폭등으로 파산하는 가난한 민중의 구제기금으로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밑바닥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초래한 진짜 주범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대자본가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와 함께 재벌들의 갖가지 범죄수익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상속과정에서의 탈세, 정부와의 결탁을 통한 특혜지원 등에 대해 특별조사해서 모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주식투자 수익도 손봐야 한다. 부동산투자 이익금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투자 이익금도 전적으로 불로소득이다. 자본가들의 투자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자본주의는 주식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권장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주식제도는 금융자본이 소규모 투자자들을 수탈하는 갖가지 사기행각의 경연장과 다름없게 됐다. 투기적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과 달리, 코인, 지대, 이자 등 각종 불로소득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생산 행위가 될 수 없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폭증한다. 자본가들, 전문투기꾼 같은 투기적 금융자본이 거두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에 철퇴를 가하자. 주식투자 이익금의 90% 이상을 환수해, 고용·임금·사회적 일자리 창출·공공서비스 개선 기금으로 활용하자. 이를 통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는 노동의 규율을 집행해야 한다.2024-03-13 |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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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2023년 현재 한국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를 초과한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일본의 두 배 이상, 미국의 3배 이상으로 선진 자본주의국가 중 가장 높음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포함해도 OECD 가입국 중 8위로 매우 높다.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로부터의 퇴출로 인해, 구직자 혹은 퇴출된 노동자가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린 결과다. 산업고도화에 따른 자영업 비중 축소라는 장기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한 불안정노동체제로 노동인구의 상당 비율은 끊임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 자영업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7할을 초과할 정도로 영세하며, 2021년 기준 연 소득이 1,952만 원에 불과해 같은 기간 임금노동자 연 소득 3,996만원에 한참 못미칠 정도로 빈곤하다. 자본은 노동인구를 영세자영업으로 내몰면서도, 수탈당하는 자영업자와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대립을 조장해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한다.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모두 달라붙어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영세자영업의 현실 뒤에 프랜차이즈 자본, 플랫폼자본, 토지임대자본, 금융자본의 수탈이 있다. 프랜차이즈 자본은 가맹비와 정기수수료 수취는 물론 각급 유혈적 수탈로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몬다. 이는 대표적 자영업종 중 하나인 편의점 실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편의점 대자본은 매월 점포 매출 약 70%를 상품원가 명목으로 수취하며, 남은 판매이익 30% 중 35%를 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다. 이렇게 점포 매출의 80.5%가 다시 본사로 빨려간다. 배달·숙박·음식·운수·이미용 등에서 유통 영역의 대부분을 장악해가고 있는 플랫폼자본은 유통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를 수탈함은 물론, 가입자 개인정보로 막대한 광고수입을 축적한다. 이렇듯 플랫폼자본이 축적하는 모든 이윤은 지대와 마찬가지로 생산적 가치 창출 없이 이뤄지는 잉여가치 수탈이다. 토지임대자본과 금융자본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토지임대자본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영업자를 수탈한다. 영세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금융자본의 수탈이 기다린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 영세자영업자에게 고리 대출해 막대한 이윤을 쌓는다.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2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는 코로나19 재난 과정에서 금융자본이 쌓은 막대한 이윤과 동전의 양면이다. 2022년 4대 금융지주회사가 쌓은 이자수익만 40조원에 달한다. 카드회사들은 높은 카드수수료로 수탈에 가세한다. 이윤축적 위기에 따라 자본의 수탈이 확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자본·플랫폼자본·토지임대자본·금융자본 등의 수탈을 끝내야 하며, 이는 수탈 자본에 대한 전면적 국유화 조치 혹은 고강도 통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메르스·사스·코로나19 등 갈수록 잦은 감염병 재난, 일상이된 기후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더 혹독하게 수탈당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 당면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노동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전면적 노동시간 단축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프랜차이즈자본이 영세자영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가맹비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구조를 대중 앞에 공개하고 전면 인하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자본을 국유화해 공영플랫폼이 무상으로 이용자-판매자 연결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국유토지 확대조치와 함께 영세상공인 월 임대료를 해당 상업부동산 가격의 0.1% 아래로 통제해야 한다. 다섯째, 은행국유화 조치와 함께 영세상공인에 대한 고리대출을 금지하고,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여섯째, 재난 시기 임대료 통제를 포함한 국가적 소득보전조치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2024-03-13 |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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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자본은 매일 매시간 살아있는 노동으로부터 잉여가치를 흡수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다.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이 자본 이윤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뻔뻔스럽게도 노동력 재생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 든다. 노동력 재생산은 온전히 노동자들 개개인의 몫으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가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로 강제된다. 자본주의 이윤 체제에서 노동력이 오로지 자본 이윤을 위한 목적으로 훈육되고 사용된다면, 노동력 재생산 비용도 마땅히 자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 각종 공적 영역에서 완전한 공공성을 확립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자본가들이 지불하게 하자. (1) 전면적 무상공공의료 체계 도입!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판매업체 화이자의 2022년 한국 매출액 3조 2,253억 원은 2021년 대비 90.4%나 증가했다. 제약자본은 사회적 재난조차 단지 이윤 창출의 기회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자본가 정부는 자본의 과도한 사익 추구를 사회적으로 제어하기는커녕,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떠든다. 대다수 노동자 민중은 건강보험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사비로 의료실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돈 걱정 없이 온전히 치료받을 권리는 모든 인민의 기본권이다. - 병원, 제약회사를 포함한 각종 의료자본의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하라! - 금융자본이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의료실비보험을 즉각 건강보험으로 통폐합하라! - 모든 의료기관을 국유화하여 전면적 무상공공의료 체계를 수립하고 비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 - 공공의대를 설립해 돈벌이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청년 의료인들을 대규모로 양성하라! - 무상공공 의료서비스를 이주민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하라! (2) 돌봄의 사회와와 공공성 실현! 영유아 보육, 고령자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공동체에 필수적인 돌봄서비스에서 완전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돌봄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는 것이 단지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돌봄의 사회화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현재 자본가 국가는 어린이집, 고령자요양원 등에 공적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지만, 이 재원은 단지 민간 돌봄 자본의 수익원으로만 기능한다. 30%에도 못 미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드러내듯이, 돌봄 영역의 민간 자본은 자본가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사회 곳곳에서 ‘망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반면 돌봄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과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떠밀린다.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해 돌봄 노동자들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령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및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 간병비 역시 공적 재원에서 충당돼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전횡을 제어할 노동자위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돌봄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직종별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해, 공적 재원의 사용을 엄정하게 감시‧통제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직접 분배하고 집행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경쟁교육 철폐와 평등‧무상교육 실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의무교육제는 한편으로는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다른 한편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세대에 주입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자본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냉혹한 경쟁을 부추겨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계급에 심어두려 안달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는 그들 개개인이 행한 노력의 대가라는 능력주의야말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서열화된 대학 입시를 향해 벌어지는 비인간적 경쟁교육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모든 대학을 국유화해 평준화하라! 영어유치원, 과학고·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 일체의 특권교육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대학 등록금 폐지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나아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기 소질을 맘껏 꽃피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교육해 나가야 한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누군가의 숭고한 노동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연령별 특성에 맞는 노동 체험학습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법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 착취를 허용하는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고, 현장실습생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자. (4) 주거 기본권 전면 실현!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지만, 맘 놓고 발 뻗을 집이 없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평범한 노동자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솟구친 부동산 가격으로 모자랐는지, 깡통주택 전세 사기로 평생 성실히 모은 자산을 잃은 노동자 민중의 절규가 이어진다. 토지와 주택이 부의 축적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남아 있는 한 이 고통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행해지는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라! 전세 사기 주택을 포함해 투기 목적의 주택을 몰수해 집 없는 청년들, 쪽방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에 양질의 주택을 즉각 제공하라!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직접적 규제도 필요하다.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주택담보대출 이자 제한에서 더 나아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이 산업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주택 멸실분과 열악한 주거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 국가 소유 토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제외하면 무상 개념에서 공급돼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그 재원은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몰수 국유화함을 통해서도 충당될 수 있다. (5) 공공 대중교통 체계 확립!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공공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다. 그러나 노동자의 주거권, 생태환경 보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뤄진 자본주의 개발정책은 대도시와 지방에서 똑같이 교통지옥을 불러오고 있다. 대도시 노동자들은 왕복 두세 시간을 만원 지하철과 버스에서 시달리며, 소멸 위험신호가 들어온 지방의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해야 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버스, 택시업체 등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자본을 몰수해 전면 공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늬뿐인 철도 경쟁체제를 혁파하고 소외된 곳 없이 모든 지역에 저렴한 철도 교통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교통 월 1만 원 패스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획기적 조치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무상공공교통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한편 노동자 민중이 겪는 교통난은 근본적으로는 전체 국토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해결할 수 있다. 직장, 거주지, 공공 대중교통, 생태환경이 조화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데서, 교통‧운수 부문 노동자들의 산업통제 경험은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6) 에너지산업 국유화로 기후정의 실현! 자본가 정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들먹이며 전기‧가스 등 각종 에너지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떠든다. 에너지원의 가격이 올랐으므로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에너지원 가격 인상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국주의 진영 사이에 벌어진 전쟁과 자원 무기화 등에 대체 노동자 민중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자본이다. 단적으로 2020년 한국의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3.4%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전력은 자본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가정용(109.15원/KWh)보다 저렴한 산업용(105.48원/KWh) 전기요금을 쓰면서 이것으로도 모자라 전력요금 특혜까지 받는다. 전력 소비 상위 10개 대기업은 KWh 당 단가가 94.44원인 값싼 전기를 쓰면서 지난 5년간 약 4조 3천억 원의 차익을 챙겨갔다.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터무니없는 특혜를 누려왔고 탄소 대부분을 배출해 온 자본에 제대로 된 청구서를 보낼 때다. 나아가 시장화된 에너지 산업을 전면 재편해 국유화하고, 물가 폭등에 시달리는 노동자 민중에게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에너지를 염가에 공급해야 한다. 이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발전산업에서 탈탄소 전환을 이뤄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다. 발전산업을 비롯해 국유화된 에너지산업의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원칙에 따라 에너지 생산·분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7) 노후연금 내실화로 존엄한 노후 보장 한국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3세로, OECD 평균보다 7.8년을 더 일한다. 이렇게 일해도 고령자 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 3배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그친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가 고스란히 성별 연금격차로 이어져, 여성 고령자의 연금은 남성 고령자의 35% 수준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이 8% 정도에 불과하다.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소득대체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자본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퇴직연금 등 금융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사적연금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출산, 육아, 가사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2024-03-13 | 조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