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용균 5주기, 죽음으로 이윤을 만드는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투쟁을 결의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지/성명/논평

[성명] 김용균 5주기, 죽음으로 이윤을 만드는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투쟁을 결의한다

 

‘서부발전과 고 김용균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김용균의 사업주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오늘, 사법부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원청 서부발전을 면죄했다. 김용균은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아니기에,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비정규직은 죽고 다친다. 김용균의 죽음 이전 5년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죽고 다친 59명 중 57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김용균과 동료들이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또 요구했으나, 원청 서부발전은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묵살했다.

이렇듯 원청 자본의 책임을 묻고 명문화하지 않는 한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국가는 더 많은 죽음으로 이윤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또 선언했다.


2023년 4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223명으로 여전히 6명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중대재해 8할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청책임 명문화와 손배가압류 철폐 요구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짓밟았고, 이도 모자라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2년 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통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자본가 정당의 본질을 드러냈다.

 

2018년 12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자본은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이윤을 쌓는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손으로 노조법 2‧3조를 다시 쓰자. 모든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죽음으로 이윤을 쌓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맞선 투쟁을 다짐하자.

 

2023년 12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