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들과의 계급적 단결을 버리고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은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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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주노동자들과의 계급적 단결을 버리고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은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 12월 말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단속 촉구’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어서 각 건설현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작년 4월에도 경기지역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외국인 고용”이란 표현을 써가며 집회를 하기도 했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가다’로 불리며 공기단축,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목숨을 저당 잡혀 일해온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건설현장을 바꿔왔다. 이런 건설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긴 윤석열정부는 ‘건폭’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며 산화했다. 건설자본은 정권의 탄압을 등에 업고 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했다. 게다가 건설경기 또한 침체하여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배제 정서가 더욱 강화됐다.

 

건설노조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정부와 자본에 당한 탄압과 배제를 이주노동자들에게 확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주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도 되지 못한다. 건설자본은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여 건설현장을 저임금, 고위험,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권리를 가로막아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미등록이 될 것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해서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정권과 자본에게 과녁을 맞춰야 한다. 과녁을 빗나간 화살은 노동자계급의 대의와 단결을 헤친다. 철폐돼야 할 것은 고용허가제이지 그 피해자인 이주노동자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 따라야 할 것은 정부와 자본이 행하는 배척과 혐오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와의 단결이다.

 

건설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의 손을 굳건히 부여잡고 고용허가제 폐지 투쟁에 나설 때 건설노동자들은 ‘건폭몰이’ 탄압하는 윤석열정부에 맞설 수 있는 무한한 계급적 정당성과 연대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불법다단계하도급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할 때 정주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또한 지켜질 것이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 노동자 단결은 국적, 피부색, 체류자격에 따라 나눠질 수 없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단결하여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고, 건설노동자 모두의 생존권, 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자.

 

2024년 1월 1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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