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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울산방송은 이산하 아나운서 노동자성 온전히 보장하라!

배예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 mtosocialism@gmail.com
기사입력 2024.01.19 11:10 | 조회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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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8일 오전 11시 울산 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 앞에서, 프리랜서였던 이산하 아나운서가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한 후 3년간 자행된 사측의 탄압과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산하 아나운서 노동자가 1월 15일부터 1인시위를 시작하면서 급하게 잡힌 일정이었지만, 울산에서 처음으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선언하는 자리에 당사자 노동자들과 ‘엔딩크레딧’,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법률원울산사무소, 노동당울산시당, 노동자혁명당(준), 울산비정규직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울산지역위원회 동지들이 참여했다.

     

    UBC울산방송은 다른 방송미디어 자본과 마찬가지로 아나운서, CG, 카메라, 음향, 작가, 기자 등 모든 방송노동자를 계약서도 없이 프리랜서나 용역, 파견 등 비정규직으로 소모품처럼 쓰고 버려왔다. 2015년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산하 노동자는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일하다 2021년 4월 갑자기 해고당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이산하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나서야, 즉 이산하는 UBC울산방송이 고용한 정규직이라고 인정하며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해 연말에 복직하고서야, 이산하는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행정법원도 부당해고라 판정했다. 하지만 UBC울산방송 사측은 이후 3년간 막말은 기본이고, 다른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차별계약서를 내밀고, 프로그램 폐지, 업무축소와 임금삭감, 편집요원으로 부당전보 등 견디기 힘든 괴롭힘과 따돌림, 갑질을 해댔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이산하 아나운서가 용기를 내며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과 함께 연대를 타전했고, 울산 몇 개 단체가 급히 기자회견을 꾸리며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산하 아나운서는 “무늬만 프리랜서일 때는 정규직처럼 온갖 방송업무를 다 시키더니 근로자로 인정받은 지금, 제 자리는 없다고만 말합니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일을 겪어도 말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오히려 보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은 정의를 말하는 곳이고, 저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 보장뿐 아니라, “모두가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정말 바랍니다”라고 외쳤다.

     

    이산하 아나운서 승소 이후, UBC울산방송은 계약서 없이 오랫동안 부려 먹은 프리랜서 중 10명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그것도 노동조건을 개악해 전환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자 중 CG업무를 하는 손민정 노동자가 부당한 근로계약을 거부하자 또 탄압을 시작했다. UBC울산방송은 업무축소와 임금삭감 등을 자행하며 새벽 2시간 노동만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 역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해서 법으로라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보복 갑질을 합니다. (중략) 이산하 아나운서의 문제와 제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울산방송의 문제는 현재 전국의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부정당하고 현재와 미래는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저도 제자리에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UBC울산방송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백화점이라 불리는 방송계 노동권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보호막을 갖지 못한 채 소송 등으로 저항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며, 방송사들이 ‘프리랜서’로 사용해온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수년간 쌓이고 있다. 방송미디어 자본은, ‘정론직필’은 고사하고 ‘이윤’과 ‘권력’만을 탐하며 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열을 조장하며 착취와 노동탄압에 열을 올린다. 이산하 아나운서와의 연대투쟁은 방송미디어 자본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이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지역 노동자 투쟁 과제로 세우는 소중한 싸움이다.

     

    언론노조 산하 정규직노조는 외롭게 싸우는 이산하 노동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당사자 노동자들과 엔딩크레딧 등, 1월 18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투쟁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산하 노동자의 투쟁은 전체 방송노동자 문제, 전체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여 단위는 앞으로 지지모임 구성을 확대해 제안하며 1인시위 연대 등 다양한 투쟁을 모색하자고 결의했다. UBC울산방송은 부당전보 철회하고,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투쟁에 민주노조가 같이 나서자.

     

     

    [기자회견문] UBC 울산방송은 이산하 아나운서 부당 전보 철회하고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하라!

     

    이산하 아나운서는 2015년 울산방송에서 일을 시작해 기상 캐스터,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 취재기자,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했고, 2021년 해고되었다. 일하는 동안 계약서를 한번도 쓰지 않은 울산방송은 해고할 때도 해고통지서조차 주지 않았고, 일할 때는 직원처럼 부리더니 자를 때는 프리랜서라며 모든 권리를 부정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송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복직한 이산하 아나운서에게 3년째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편집 업무를 하도록 부당인사발령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이산하 아나운서는 회사가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과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본인의 동의 없이 아나운서를 편집요원으로 업무 변경한 것은 소송으로 인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국의 수 많은 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얼마전에도 대법원이 KBS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방송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방송사들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차별하는 등 온갖 꼼수로 법을 어기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울산방송이 하루빨리 이산하 아나운서의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산하 아나운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울산방송의 통상근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보장하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방송은 더 이상 지역사회를 실망시키지 말고 이산하 아나운서 사안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연대를 통해 방송계 비정규직의 실태와 현황을 밝히고, 더 많은 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1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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