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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노동자의 힘으로 노조법 2·3조를 다시 쓰자!

간접고용 이중착취 철폐투쟁에 나선 상담노동자들을 지지한다

기사입력 2023.10.05 13:44 | 조회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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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욕받이가 아니다!


    전화상담은 고강도 감정노동이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종종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지만, 회사는 상담노동자의 고통을 경감할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은 채 더 많은 전화를 받으라며 노동자를 쥐어짤 뿐이다. 


    추석 연휴가 막 끝난 10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은행, 하나은행, 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들이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모였다. 같은 날 오전에는 각각 국민은행 본점, 하나은행 본점, 현대해상 본점 앞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차별 대우 못 참겠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였다. 


    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상담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 고객의 전화를 끊을 수조차 없다. 그럴 경우 사측으로부터 제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대로 된 휴게시간마저 갖지 못한 채, 마치 기계처럼 일만 해야 한다. 특히 은행 콜센터 업무는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온종일 긴장 속에서 일해야 한다. 극도의 악조건에서 일하지만, 상담사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각 본사 소속 정규직이 아니라 용역업체,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콜센터 상담사들은 원청회사의 상품상담부터 보상상담에 이르기까지, 주요 업무를 도맡는다. 원청자본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도 콜센터 상담사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초, 은행권과 보험권의 성과급 잔치가 논란이 될 정도로 금융권 수익이 막대했다. 4대 금융지주로 꼽히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5조 8,506억 원에 이르는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정규직들에게 지급했다. 이토록 막대한 금융권 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은, 대면접촉이 어려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콜센터로 집중되는 업무, 그 고통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한 상담노동자들 덕분이다. 왜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차별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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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대우 못 참겠다!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하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원청자본은 상담노동자들이 본사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안다. 또한 상담사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 또한 뻔히 안다. 하지만 원청은 ‘상담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에 상담사들은 원청 직접고용, 처우개선과 성과급 지급은 물론, 간접고용 이중착취를 철폐하고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상담사들의 요구는 엉뚱하지도, 과하지도 않다. 차별하지 말라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존중해 달라고, 그리고 이를 위해 콜센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날, 상담사들은 ‘콜센터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라고도 외쳤다. 콜센터 업무는 그만큼 우리 삶 곳곳을 연결한다. 그러므로 콜센터 상담노동자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법의 장막 뒤에 숨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원청자본에 맞서, 직접고용 쟁취투쟁에 나선 콜센터 노동자들을 지지한다. 노동자 투쟁으로 간접고용 이중착취 없는 세상을 만들자. 노조법 2·3조를 노동자의 손으로 다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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