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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연속기고] 모든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손배가압류 철폐하자

기사입력 2023.07.06 18:06 |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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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을 상대로 싸울 권리가 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철폐는 더욱 절박하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 철폐가 더욱 절박한 이유 


    손배가압류의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지옥 같은 지경으로 내몰아, 손과 발을 묶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멈추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보고서마저도 지적하듯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결국 손배가압류는 쟁의행위를 봉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일 뿐이다. 


    이 장치는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막론하고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를 위협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47억원의 손해배상, 2019년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맞선 파업에 대한 92억원 손해배상 등 정규직 노조도 비껴가지 못했다. 물론 손배가압류의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는 바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겨눌 때이다. 


    2022년 여름 뜨겁게 전개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대우조선 원청은 하청노동자 5명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용자가 아닌 대우조선 원청을 향한 파업으로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전개한 파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행태다. 바지사장 뒤에 숨은 진짜 사장에 맞서 투쟁할 권리,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애초부터 손배가압류 융단폭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역으로, 손배가압류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받고자 싸우는 하청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강력한 족쇄로 작동한다. ‘하청노조 탈퇴나 불법파견 소송 철회’를 조건으로 손배소 취하를 제안하는 원하청 자본의 작태는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플랫폼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 역시 하청노동자 투쟁과 다르지 않다. 플랫폼 자본은 스스로를 ‘중개자’일 뿐이라고 한다. 플랫폼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플랫폼 기업에 고용된 것이 아닌바, 애초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에게 일을 배정하고, 노동과정을 감시하고, 수락률과 평점 등으로 통제하는 주체는 플랫폼 자본이다. 따라서 플랫폼 자본을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투쟁과 손배가압류의 사슬을 끊어내는 투쟁은 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 뗄 수 없는 하나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가령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쟁위행위가 불법이 된다. 화물연대의 성명서처럼, “화물노동자의 투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각종 손배 청구서가 휘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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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노동3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다 - 손배가압류 철폐투쟁, 모든 노동자가 나서자 


    손배가압류로 자본이 얻는 이익이 막대한 만큼, 자본과 국가권력은 손배가압류를 유지하고 집행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한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든 지금이든 180석에 달하는 국회 의석을 가지고도 손배가압류 법안을 유지해 왔다. 이제는 심지어 각 조합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부담액을 개별 산정’하는 개악안을 들이밀며 통과시키려 한다. 민주당이 노조법 2조 개정안을 일부 수용했으니,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양보하라는 투다. 그러나 손해배상 개별책임은 투쟁에 앞장서는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행위이며,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노동3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다.

       

    단위노동조합의 힘만으로 손배가압류 철폐투쟁을 전면화할 수 없다.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함으로써 하청·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을 봉쇄하려는,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자본 모두를 무릎 꿇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에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손배가압류 철폐는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계급투쟁이며,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모두의 단결과 공동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노동조합의 핵심권리인 쟁의권을 사수하기 위해 손배가압류 철폐투쟁에 나서야 한다. ‘원청사용자성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폐’를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에 원하청노동자 모두가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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