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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연속기고] 진짜 사장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을 모아 노조법 2·3조를 다시 쓰자

기사입력 2023.06.09 12:04 | 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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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건설노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2·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


    지난 5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직회부 전, 법안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높고, 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림칙한 부분 없이 제대로 다시 써야 한다. 그러나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지역과 현장에서 확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투쟁으로 개정할 것인지, 개정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준비된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현장에서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을 단지 상층 투쟁으로 여기고 있고, 구체 내용과 쟁점을 인지하는 노동자들은 소수임을 부정할 수 없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법조문이 난해해서가 아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은 진짜 사장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강제하겠다는 집단적 의지를 뜻한다.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관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현장을 바꾸자는 의지를 모으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그간 비정규직 운동의 한 축을 형성한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지배적 양상이 법리 다툼으로 귀결되어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2·3조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것이 노조법 2·3조를 바꾸는 쉬운 길이라서가 아니라, 어려워도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진짜 사장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모아 총파업으로 법을 바꾸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의해 법이 바뀐다고 해도 그 권리를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반쪽짜리 개정안을 받아 들게 되거나, 개정안을 받아 들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 자체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근거해야 한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과 화물연대 탄압에 이어 현 건설노조 탄압까지, 윤석열 정부는 연일 노동조합과 전쟁을 벌여왔다. 제조업 하청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 모두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파견, 도급, 특수고용, 기간제, 단시간… 정권은 투쟁하는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를 찍어 눌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유지함은 물론, 하반기 파견법 확대 개악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자 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확대해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장시간노동체제 속에 가두는 것이 정권의 과제다. 윤석열 퇴진투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청산하는 투쟁, 최저임금 인상투쟁이 하나인 이유다.  


    다단계 하도급 유지를 위한 노동탄압에 맞서,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사의 유서에 담긴 ‘정권 퇴진’, ‘노조탄압 중단’, ‘다단계 고용구조 철폐’가 노동운동의 당면 투쟁 과제다. 고용불안·저임금·산업재해·장시간 노동을 낳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청산하는 싸움 - 그 첫걸음이 노조법 2·3조를 노동자의 손으로, 온전하게 다시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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