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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여성은 불혹이 되면 비정규직이 됩니다 - 덕성여대분회 홍미라 사무장[편집자] 시급 400원 인상 투쟁을 1년 가까이 지속해온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며 새봄을 맞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봄 선전전을 시작해 10월 4일부터는 대학본부 점거농성과 파업, 집회시위를 벌여 왔다. 지난 3.8 국제 여성의 날에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와 최저임금 30% 인상을 걸고 여성파업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런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며 졸업생들은 물론 700명이 넘는 페미니스트들이 지지 연서명을 내기도 했다. 그렇게 겨우 1년여 만에 대화의 창구가 열렸지만, 총장이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다. 총장은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도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이나 증액한 인물이다.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시급 400원(하루 3,200원, 월 83,600원) 인상안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액(4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총장이 시급 인상을 거부한 결과는 덕성뿐 아니라 집단교섭 중인 13개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해당 학교 중에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는 시급 400원 인상이 왜 덕성여대 여성 청소노동자들에게 절박한 요구인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들었다. 여성 청소노동자, 홍미라 “숙였다 폈다 하니까 오른쪽 어깨와 허리가 늘 아파요. 그러다 보통 일 년에 한 번씩은 어깨나 허리 통증 치료를 받죠. 시술을 받은 적도 있고, 체외충격파라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한 번 가면 나을 때까지 다녀요. 그러고 나면 20~30여 만 원이 나가죠. 다행히 실손보험에 들어있어서 이걸로 충당하지만, 실손만 한 달에 약 9만 원이 나가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 지 몇 년 됐고, 무릎 관절 건강보조식품도 먹어요.” 올해로 10년째 청소노동을 하는 홍미라 덕성여대분회 사무장. 그는 35명의 조합원을 이끄는 집행부 중 한 명이다. 청소노동은 세월과 함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해졌지만, 해가 갈수록 쑤시고 절린 마디마디에도 배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뿐이다. 그런 그의 생애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모순을 증거한다. 홍미라 사무장은 올해로 61세 환갑이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늘 깜깜한 새벽부터 시작한다. 출근 시간은 8시지만, 최소 30분은 일찍 출근해 미리 준비를 해둬야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식구들 아침까지 챙기려면 5시 반에는 일어나야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도 그는 평균 64.7세인 조합원들에 비하면 젊은 축이다. 그런 홍미라 사무장은 중고령 여성 노동자의 삶을 대표한다. 실제로 지난해 60~64세 여성 고용률은 62.6%로 5명 중 3명이 직장에서 일했다. 60세 이상 노동자가 10년 새 2배 증가했으니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밑바닥 수준이다. 2021년 60세 이상 여성 월 임금총액은 1,986,000원으로 최저임금이나 다름이 없었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월 임금총액에 비교하면 반토막이다. 더구나 60세 이상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79.5%(전체 평균 71.3%)이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약 110만 원(2020년 기준)인데, 그 역시 비슷한 비용을 지출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형편없어도 그의 노동이 보잘것없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출근해 저녁 5시까지 매주 40시간 동안 계속되는 그의 노동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서려 있다. 먼지를 훔치고 거미줄을 없애거나 유리창이나 건물 바닥을 닦고 쓸 때는 힘이 들어도 해치우고나면 썩 만족스럽다. 청소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맡은 체육관은 학생이 많지 않지만, 강의실이 많은 곳은 화장실만 해도 손이 많이 간다. 수시로 세면대나 바닥의 물기를 닦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니까. 개강하면 하루에도 학생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차례씩 휴지통을 비워준다. 실내는 기름걸레로 밀고도 마포걸레로 또 닦는다. 한 사람이 평균 703평을 청소하니까 만만한 일은 아니다. 대청소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할 때는 허리보호대를 착용할 때가 많다. 언제 무거운 것을 들지 모르니까 늘 허리보호대를 차고 일하는 노동자도 있다. 경력단절과 비정규직 홍미라 사무장 역시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요즘에도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전체 여성 노동자의 43.2%나 되지만, 그의 경력단절의 사유도 육아였다. 면사포를 머리에 이면 직장을 떠나야 하던 시절이었고, 그 역시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50대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역시 일자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돈도 더 필요했다. 십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일자리는 결혼 전과 비교하면 많이 바뀌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많은 여성처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된 것이다. 이를테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경력단절 후 첫 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상용 근로자(정규직) 규모는 83.4%에서 경력단절 후 55.0%로 떨어졌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은 191만 5천 원으로 이전 임금(218만 5천 원)의 87.6% 수준에 그쳤다. 홍미라 사무장도 그렇게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맴돌았다. 외국계 속옷회사 물류창고에서 검품을 1년 반 정도 했고, 정수기 회사에서 영업 판매도 한 8년 했다. 영업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보험보다는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성과 압박 때문에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가정에서도 육아와 가사로 쉼 없이 일했는데, 그 결과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만 하다. 덕성여대에서 들어온 건 청소노동을 하던 친구의 소개를 받은 2013년 9월이었다. 노동조합 활동 그렇게 시작된 청소노동을 10년째 해나가며 홍미라 사무장은 노동조합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다고 한다. 사회에서는 청소노동이 제일 밑바닥 취급을 받고, 전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지만, 노조가 있어서 권리를 말할 수 있고, 소리 낼 수 있고, 그래서 당당해졌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집회에 왜 나가냐고 하지 않는다. 그 역시 명예퇴직한 뒤에는 비정규직이어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은 늘 쉽지 않았다. 시급 400원 인상 투쟁을 하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긴 투쟁은 처음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지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다. 그의 말처럼, 2022년 기준 노동조합 가입률은 12.8%에 불과했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5.5%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없다면, 사장이 제왕적 권한을 누리는 종속관계 속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 사무장은 모든 일터에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노조가 결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시급 400원 인상 투쟁,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 홍미라 사무장에게 시급 400원 인상은 당연한 문제다. 그런 그는 난방비만 30% 이상 오르지 않았냐라고 말한다. 생각해보면, 콩나물, 파, 라면 안 오른 것이 없다. 정말이지 월급만 그대로다. 그런 그에게 시급 400원 인상은 최소한의 권리다. 더구나 덕성여대 직원의 호봉은 올라가는데 청소노동자들 임금만 제자리인 게 불만이다. 지금 그는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버는데 그나마 남편과 함께 둘이 같이 버니까 버틸 수 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그저 막연하다고 한다. 홍미라 사무장이 보기에 가사노동과 청소노동은 비슷한 면이 많다. 그는 옛날부터 여성이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은 인정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고 말한다. 더 많은 노동을 여성이 하지만 사회의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값어치가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임금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말이다. 집안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청소 노동도 그래서 저임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청소노동자가 없으면 깨끗하게 생활할 권리를 다 침해받는다는 점을 그는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청소노동자들이 더욱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학생들에게는 파업을 하면서 불편을 끼쳐 미안했지만, 학생들도 나가면 다 노동자가 되니까 노동자들이 왜 파업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주기를 희망한다. 그런 홍미라 사무장은 오늘도 조합원들과 함께 400원 시급 인상 투쟁 승리를 꿈꾼다. 여성 노동의 가치를, 청소노동자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싸움이기에 힘들더라도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길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티는 총장을 넘어서지 못하면 후퇴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오늘은 오랜만에 점심시간에 둘레길을 같이 조합원들과 걸었죠. 시급 400원 인상 투쟁도 청소 노동자이자 여성인 우리가 함께 걷는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노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을 고대하며 계속 꿋꿋이 걸어갈 겁니다.”2023-03-29 |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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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다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2022년 여름, 그 뜨겁던 날들과 억눌려 왔던 하청노동자들의 분노 섞인 외침들이 아직도 귓가에 들린다. 임금 30% 인상, 아니 빼앗긴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임금 30%를 빼앗는 것은 가능하지만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이고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는 이유이다. 51일간의 가열찬 파업에 대한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합의했다. 지지만으로 긴 투쟁을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다. 너무나 부족한 잠정합의안으로 조합원 투표를 하던 그날의 수치스러움도, 눈물 흘리던 조합원들의 얼굴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부족한 합의마저 이행되지 않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야 하는 참담함은 내게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품게 했다. 모든 집회와 회의록에는 우리가 외쳤던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가 기록되고 외쳐졌지만, 그 모든 집회를 보면서 나는 이대로라면 ‘이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거쳐, 9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거통고 투쟁이 만든 사회적 공분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또한 실행되지 않았다. 추운 겨울 우리는 국회 앞에서 배고픔을 참는 투쟁을 넘어 현장과 지역으로 싸움을 확장시키지 못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운동본부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청원까지 했다. 그러나 2월 15일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자마자 민주노총을 시작으로 전선이 흔들리고 말았다. “수모를 잊지 말자”고 외쳤지만, 그 수모는 배제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수모였지 모든 노동자의 수모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일부 비판을 제외하면, 누구 하나 원통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 없이 개정의 의미와 성과를 이야기하기 바빴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률적 성취보다 한계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온전한 법 개정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손배가압류 철폐가 아니라, 조합원별 책임에 따라 부담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안’이라고 부르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 위기 속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내려지는 손배가압류의 고통 또한 더 커질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정세에서, 온전한 법 개정을 쟁취해내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한층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적과 손 맞잡으며 환하게 웃는 거간꾼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적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냉철하고 가감 없이 인정하며, 다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을 향해 나서자. 투쟁!2023-03-17 | 조회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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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현대중공업 자본에 맞선 20년의 투쟁,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을 돌아보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03년 8월 24일 노조건설 이후 원청이 자행하는 해고와 업체 폐업 등 탄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박탈당해왔다. 사내하청지회와 하청업체의 임단협 교섭에서 하청업체 사장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이렇듯 현대중공업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것은 심지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도 분명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를 부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왔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4년 2월 14일, 박일수 열사가 몸에 불을 댕겼다. "이 사회에서 하청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가진 놈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차별과 멸시, 박탈감, 착취에서 오는 분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 한 몸 불태워 하청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열사정신 계승하자! 54일간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하청노동자들은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분노를 새기고 싸워왔다. 그 과정에서 2010년,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2017년에는 현대중공업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패소 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보며, 하청 노동자로서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이 많이 든다.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원청사용자성 쟁취와 손배가압류 철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적어보고자 한다. 서진ENG 노동자 투쟁, 연대로 승리하자 몇 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새로운 활력을 만든 것이 서진ENG 노동자투쟁이다. 2019년, HD현대그룹(이전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 서진ENG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에 집단 가입했다. 그러나 현대건설기계 원청은 위장폐업으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서진 노동자들은 원청을 불법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고, 노동부는 2020년 12월 23일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그러나 현대건설기계 원청이 직접고용을 거부함에 따라 민사 1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형사 1심 파견법 위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1년 3월, 서진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기숙사 ‘율전재’ 옥상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농성장을 침탈하자 현대호텔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이어갔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율전재 점거에 대해 2천2백만 원 손배가압류를 걸었고, 법원이 470여 만 원 배상을 선고하자 사측은 항소했다. 현대호텔은 손배가압류를 하지는 않았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 자본은 불법파견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노동자 투쟁은 가처분 신청과 손배가압류로 원천 봉쇄한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서진ENG 동지들은 투쟁을 이어가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물론 다른 사업장 노동자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해왔다. 사용자 책임을 거부하며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현대중공업 자본에 맞선 승리는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을 현대중공업 현장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다.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원청책임을 묻자 조선소 산업재해는 악명 높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로 희생된다. 죽음에 대해 원청 책임을 묻고 처벌하지 않는 한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2년부터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가 함께 산업안전협의를 진행하자고 현대중공업 자본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사내하청지회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중공업이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는 협력업체 바지사장에게 요구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현대중공업 자본은 그저 책임을 피할 궁리뿐이다. 지난 2021년 여름휴가 당시, 현대중공업 원청은 하청업체를 동원해 사내 CCTV를 도둑처럼 설치했다. 말인즉슨 ‘하청업체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설치했다’는 것이다. 조선소 노동자라면 안다. 조선업 자본이 ‘중대재해 예방’을 입에 담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그리고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것을.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자본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한편,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원청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원청사용자 책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터치원(Touch One)이라는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현장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했으나 정규직 노동조합이 거부하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어려운 하청노동자들부터 설치시키는 상황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분의 하청노동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작업지시를 받는다. 터치원 프로그램은 작업명, 작업 시간, 작업 장소, 투입대상 인원의 이름 등 작업에 관련된 전반 사항을 하달한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형식적 작업지시는 하청업체가 하나, 전체 프로그램 운영은 원청이 총괄한다. 이는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가 현대중공업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다. 고용관계를 감추려는 원청 자본의 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원하청 노동자 연대투쟁을 확대하자 2022년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들은 HD현대그룹의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맞서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각 사업장들로만 보면 세부 조건이 다름에도, 3사 노동자들이 맺은 임금 단체협약은 큰 차이가 없이 마무리되었다. 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계열사 사장들이 아니라 ‘HD현대그룹’임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는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이 아니라 원청 HD현대그룹이다. 진짜 사장과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원청사용자성 쟁취, 손배가압류 철폐투쟁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당장 현대중공업지부도 손배가압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2019년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맞선 파업투쟁 과정에서 정규직 지부는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사측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1,335명을 징계위에 올려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는 출근 정지와 정직 등 징계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간부와 조합원 117명을 고소고발했고, 92억 손해배상을 진행해 노조에 20억 원, 박근태 지부장과 조합원들에 대해 1억원씩 가압류를 진행했다.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지부는 임단협을 미루며 교섭과 투쟁을 이어갔고 결국 손배가압류 철회를 합의했다.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로 노조법 3조 손배가압류를 없애는 투쟁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바지사장 뒤에 숨은 진짜 사장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는 싸움, 노조법 2·3조 개정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그러나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처절한 투쟁으로 열어낸 원청사용자성 쟁취, 손배가압류 철폐 투쟁 정세에 조응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나의 노동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 원청 자본의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해 가자. 민주노조운동이 코너로 내몰리는 엄중한 정세다.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로 반격에 나서자.2023-03-16 | 조회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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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일기 (4) ┃ 버스 노동 실태조성기(가명) 씨는 전북의 한 소도시에서 20년째 시내버스를 운행해 온 중년의 버스 노동자다. 조성기 씨는 입사 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노동자다. 하지만 오랜 버스 노동의 결과로 역류성 식도염, 전립선염, 수면장애 같은 직업병을 앓고 나서부터, 조성기 씨는 버스 기사들의 노동조건이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었다. 서울 시내버스 정도만 돼도 8시간+1시간(연장노동)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여전히 하루 16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격일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루의 배차시간표를 보자. 조성기 씨가 운행하는 어느 노선의 경우, 06시 02분에 운행이 개시되어 밤 23시 정각에야 운행이 종료된다. 꼬박 17시간이다. 이렇게 격일제로 일하게 되면 1주 51시간(3일 근무) 내지 68시간(4일 근무)을 일하게 된다. 그러나 버스 자본가는 이래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버스 자본가들과 결탁한 어용노조 덕분이기도 하다. 이들은 ‘운행 회차 사이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도로 교통의 특성상, 운행 회차 사이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정해진 대로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조성기 씨가 운행한 노선은 하루에 총 9회차 운행을 했다. 1회차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40~50분 정도다. 운행기록표를 토대로 조성기 씨의 실제 휴식시간을 살펴보니, 각 운행회차 종료 후 주어진 휴식시간은 1회차 20분, 2회차 0분, 3회차 0분, 4회차 22분, 5회차 8분, 6회차 14분, 7회차 8분, 8회차 12분으로 도합 1시간 24분에 불과했다. 조성기 씨가 06시 02분터 23시 정각까지 총 17시간 근무를 한다는 점을 상기하자. 하루 중 아무리 긴 휴게시간이라 해도 20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바로 이 짧은 휴식시간을 이용해 버스기사들은 최소 하루 두 끼를 해결해야 하고, 시종점 정류장에서 한참 떨어진 화장실도 이용해야 한다. 소화기계, 배뇨기계 장애가 생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버스 기사들이 시민 불편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안전까지 도외시한 채 과속, 신호위반, 노선이탈을 무릅쓰는 이유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종점에 도착해야 식사도 가능하고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용노조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방식 자체가 봉쇄된 경우가 허다하다. 조성기 씨도 어용노조의 노골적인 방해를 뚫으며 홀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하므로 적어도 하루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조성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뻔한 수법이다. 사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 한 번 나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분개한 조성기 씨는 자신의 실제 운행기록 자료를 토대로 재차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분명해지자, 고용노동부는 이번엔 “휴게시간 미부여를 피고소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범죄혐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즉 휴게시간 규정이 위반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어쨌건 버스 자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사표시다. 이런 직무유기는 한국의 개판 오분 전 노동행정에서 그다지 드물지 않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자본가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던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상천외한 판정처럼 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자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는 매일반이다. 사실 지자체는 그저 버스 자본의 물주(物主)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 시내‧시외버스 운수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가 제도적으로 버스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수도권의 시내버스 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만 해도 최근 몇 년 간 7개의 버스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됐다. 크게 한 방은 없지만, 쏠쏠하게 꾸준하다! 자본이 버스 운수업체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다. 조성기 씨가 일하던 버스 회사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도, 버스 기사들의 터무니없는 노동조건이나 시민 불편에 대한 자기 책임은 내팽개친 채 3개 업체에 한 해 160여 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에겐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면서, 이윤은 사실상 공적 재원(지자체 보조금)으로 확보한다. 경영상 위험은 전무하지만, 경영권은 털끝만치도 포기할 수 없다. 대체 이 사회적 기생충에 불과한 버스 자본을 그대로 놔둘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버스 자본은 조성기 씨가 자신의 이윤 질서에 항의하자, 곧바로 사소한 징계사유를 들이대 조성기 씨를 즉각 해고하기까지 했다. 공적 재원으로 버스 자본을 먹여 살릴 게 아니라, 완전공영제를 통해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걸 누구나 절감한다. 무계획적인 노선 운영(노선 운영권을 버스 자본이 가진 탓이다), 늘어지는 배차 간격,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버스 기사들의 무리한 운행 등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유가 분명하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뻔한 얘기를 늘어놓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등 교통약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한편에는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탄소 감축이라는 사회적 대의가 놓여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오로지 버스 자본의 이윤이 놓여있다. 양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도 명확하다.2023-02-28 | 조회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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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지회 여성 노동자들의 사이와 간격을 잇는 연대3·8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인 웰리브지회의 뜻 깊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는 대우조선 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옷 나누기 바자회”를 진행했다. 먼저, 웰리브지회는 대우조선의 모든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전체의 약 70%가 여성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사업장 대부분이 그러하듯, 웰리브 노동자들 또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탄압받고 착취당해왔다. 급식, 작업복 세탁, 샤워실과 건물 청소 등 세분된 업무로 단결하기 어려운 조건, ‘고객만족’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착취는 웰리브 노동자들을 유령처럼 숨죽여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던 2018년 5월 27일, 웰리브 노동자들이 인간해방을 외치며 금속노조 깃발을 세웠다. 4개월 뒤에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파업가를 부르며 급식파업을 전개해 대우조선 생산에 타격을 가했다. 필자 또한 역사적인 투쟁에 연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 18년 9월 11일, 16일 웰리브지회 총파업 출처: 김정열 그러나 역사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반격에 조직력은 무너졌다. 분노를 모아내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를 유지하고 나아갈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2022년 7월, 건강권 보장활동을 기점으로 길어진 침체기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노동자 계급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했다. 문제는 직종이 너무 광범위해 전체 조합원 교육을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웰리브지회 지회장 동지의 고민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옷 나누기 바자회”는 조합원 참여를 이끌고, 계급적 연대를 확대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었다. 실제 사업은 단순했다. 옷, 가방, 액세서리 등 조합원 동지들의 물품을 기부받아 대우조선 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1천원에 판매하고 수익금을 관내 장애인 및 미혼모 시설에 지원하는 연대사업이다. 이에 지회장 동지는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했고, 2주 동안 2천 점이 넘는 물품이 기부될 정도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랐다. 23년 1월 14일(토), 행사 일자가 정해지고 번역 작업, 플래카드 및 홍보물 부착 등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행사 전날에는 지회장 동지와 사내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방문해 홍보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바자회 내용을 알고 있었다. ▲ 대우조선 이주노동자 기숙사 앞 플래카드 연대사업으로 고용허가제 폐지, 미얀마 민중항쟁 지지 캠페인을 같이 준비했다. 이는 1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 친구들과 계급적 연대를 고민한 결과이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간접 교육이기도 했다. ▲ 23년 1월 14일 바자회 행사장 사진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대우조선 내 이주노동자 약 7백 명 중 4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연대 사진 찍기, 권리 찾기 명함 배포 등 연대활동을 진행했고, 바자회 또한 덤으로 준 물품이 많았음에도 약 7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정도로 많은 이주노동자가 함께했다. 수익금은 조금 더 보태어 장애인과 미혼모 보호시설에 지원 했는데, 노동조합의 사회적 연대에 정말 고맙다는 답변을 받고 부끄러웠다는 지회장 동지의 소회다. 이처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옷 나누기 바자회”는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단결, 지역사회 연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에 저항하는 투쟁이라는 내용이 한데 함축된 사업이다. 물론 어느 하나 깊이 다루고 연속적인 운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작게나마 조합주의를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파업가’ 가사처럼, 다시 거제에서 구로까지! 임단협 투쟁에 매몰되지 않고 계급적 투쟁을 고민한 웰리브지회의 연대, 그 중심에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2023-02-27 | 조회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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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단 한 번만이라도! 전체 노동자 민중이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었으면!‘2023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오랜만에 충남지역에서 정세 토론회가 열려 참석했다. 그동안 언론에서 국내외 정세를 얕게 접하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세 상황을 접하고 토론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토론회는 특히 국제정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국제적 상황이 국내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와 노동개악의 맥락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본을 유리하게 하는지,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고, 향후 한계기업 퇴출과 고용한파, 구조조정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엄혹한 정세에 맞서는 방법은 결국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바로 그 투쟁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방어하는 투쟁을 넘어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는 한 판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주노총 투쟁계획, 그 전략과 전술이 빈약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다. 쟁취하는 싸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눈앞의 이해관계에 갇힌 노동조합 투쟁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하나로 묶을 올바른 투쟁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고민을 이후 토론에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우리의 대응은 과연 어떠했나 고민이 들었다.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일부 단체와 일부 사업장 투쟁에 그치는 한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았나 돌이켜보아야 한다. 그 원인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자양분으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을 묶어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96·97 총파업 투쟁의 의미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투쟁을 준비했는지,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도 나왔다. 96·97 당시는 대중과 함께하는 정치투쟁이 만들어졌는데,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당시 투쟁을 경험한 선배 노동자들과 후배 노동자들이 함께 토론한 것은 귀한 의미가 있었다. 이번 토론은 참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연대투쟁의 공감대를 만드는 자리, 실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져 더 많은 동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분쇄투쟁 당시 발언하는 박종국 동지. 사진: 민중의 소리2023-02-24 |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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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대중에게 지지받는 노동운동을 만들고 싶다2월 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에서 개최한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실 내가 일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회의나 간담회를 제외하면, 사업장 바깥 토론회는 거의 참여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느끼게 되는 막막한 상황에 대해, 개선책이나 해결책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 불평하던 나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끼던 차였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동지들뿐만 아니라 KB오토텍, 현담산업, 현대차 등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의 의견과 생각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 발제를 들으며 멀게만 느껴지던 세계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위기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어떻게 노동자에게 전가되는지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다. 위기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있음이 우려되었다. 발제를 들으며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문이 들던 차 ‘총파업을 지역과 현장에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오지환 동지의 토론을 들으며 총파업을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와 나 자신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힘 있는 총파업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만만치 않은 현실 조건을 딛고 총파업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지역 노동자 연대투쟁을 만들어가자는 동지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이상규 동지의 토론으로부터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의 난점과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었다. 현대제철 원청의 불법적 비정규직 양산과 손배가압류에 맞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나 자신도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어떻게 현장에서 확대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많은 교육과 토론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예전부터 느끼던 생각이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노총의 숙제는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익’에만 갇힌 투쟁은 패배할 공산이 높다. 이번 토론회의 결론으로 충남지역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함께, 보다 세부적인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논의한 연대투쟁 과제를 구체적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고민을 이어가고 싶다.2023-02-23 | 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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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요금 인상안 대중교통정책을 바라보며공공요금 인상에 살기가 힘들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는 폭등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곡물생산은 안되어 생필품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월급은 그대로이다. 날뛰고 있는 물가로 인해 민중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자본과 정권은 공공요금을 올려 민중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 버스노동자 민중들은 올라버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보일러와 온열기구를 쓸지 말지 고민하며 추웠던 지난겨울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민중적이고 소외된 계층이 이용하는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노인, 장애인에게 보장하던 지하철 무료승차 이용을 축소한다고 한다. 고령자 지하철 이용은 보편적인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이제 고령자들은 지하철을 출퇴근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한다. 소박한 월급을 받는 기쁨은 사라지고, 인상된 공과금과 교통요금, 카드 값이 빠진 빈 통장을 바라보는 민중들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다. 재정악화? 공공재정으로 버스사업주 이윤 퍼주는 짓부터 멈춰라 각 지자체들은 적자 분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하반기에 공공교통 요금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발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전환의 문제이다. 요금인상을 뒤로 잠깐 늦춘다는 시기조율로 노동자민중을 기만하지 말고 요금인상 전면중단을 선언해야한다.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요금 인상 근거는 이용자가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줄었다면 이용자를 늘리는 공공교통 정책을 바로 세우면 해결될 일이다. 먼저 각 지자체들의 공공교통 운영체계 및 재정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각 지자체들에서는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민간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버스회사의 적자와 회사임원들의 임금을 노동자민중들의 세금으로 채우고 있는 구조이다.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은 2019년 기준으로 4,487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고, 매년 7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적자 타령과 버스요금 인상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버스 자본가들이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버스시스템을 먼저 손보지 않는다면 버스요금이 인상된 만큼 버스 자본가들의 지갑은 더 두꺼워질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버스완전공영제로의 공공교통 정책전환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 연합뉴스 버스요금 전면무료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는 대안 최근 경북 청송군에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발표하였다. 무료화 이후 두 달 만에 버스 이용객이 20% 증가하였고, 프랑스 덩케르크의 경우에도 2018년 버스요금을 무료화하자 주중에는 70%, 주말에는 140%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 덩케르크 노동자민중들은 자가용을 집 차고지에 주차해 놓거나 차를 팔고 공공교통만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해외에도 버스요금 무료화의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모범적인 공공교통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이제 공공교통을 이윤을 창출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복지와 기본적 권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교통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공공교통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특히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운 이 시대에 공공의 책임은 필수적이며 윤석열 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이동권이라는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진 : Philippe Huguen, AFP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로 자본으로부터 공공교통을 되찾아오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산하 사업장 중에는 부실경영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공공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자주관리기업형 사업장이 4곳이 있다. 국가가 완전공영제를 통해 공공교통을 제공할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것을 노동자들이 대신 책임지고자 나선 것이다. 또한 부도사태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열사도 두 분이나 있다. 잘못된 버스정책과 버스회사 사업주의 부실경영, 부도에 따른 책임과 고통을 모두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버스 준공영제는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버스사업주들의 돈놀이판이 되었다. 이에 사모펀드도 정부지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버스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대전시, 제주도 등 4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도의 버스회사 가운데 16곳을 특정 사모펀드 A사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들 16개 버스회사에 지급된 준공영제 지원금은 총 1천564억원에 달한다. 지금과 같은 버스 준공영제는 정부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사모펀드와 버스사업주들의 이윤만 챙겨줄 뿐이다.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할 버스가 왜 사모펀드의 이윤을 위한 놀이터가 되어야하는가? 정부는 직접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노선, 배차간격 등을 조정해 노동자민중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혈세로 지원하는 공공교통 정책은 노동자민중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완전공영제로의 공공교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도 공공교통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보편적인 권리로 누리는 공공교통 정책!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어 운영해나가는 공공교통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자!!!2023-02-22 |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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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세와 과제 7] 최저임금 30% 인상 ·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 노동개악 저지 · 노동탄압 분쇄 6월 총파업을 조직하자모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전면에 걸고 총파업을 조직하자 첫째,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물론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한 정권의 탄압에 사활을 걸고 맞서야 한다. 우선, 당면 상황의 본질을 지역 현장에 알리고 폭넓은 투쟁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토론회, 좌담회, 교육 등 가능한 넓게 태세구축에 나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위기전가 공세에 맞서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투쟁 전면화와 함께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인상 쟁취 투쟁, 즉 물가임금연동제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 바로 지금,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일터에서 실질임금삭감과 동결에 맞서는 것은 물론, 사업장 너머 전체 노동자의 연대로 2023년 최저임금 투쟁에 불을 붙이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셋째, 민주당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아래로부터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노동개악저지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은 절실하나, 현재 상층에 머물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의존이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 손배가압류로 파업권 자체를 박탈당한 노동자의 싸움을 묶어내며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싸움에 나서야 한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투쟁, 물량팀 폐지를 요구하며 원청책임을 요구하며 싸우는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모두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이다. 넷째, 공정성을 매개로 한 혐오와 차별 이데올로기 확대에 연대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탄압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걸었으며, 노동개악에 있어서도 공정성 이데올로기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여성과 소수자 차별 강화와 함께 드러나고 있으며, 다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한 강경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기간산업에 대한 통제 요구, 상품가격과 자본의 이윤에 대한 통제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50%에 달하는 전기료 인상 등 공공부문 시장화를 가속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반대와 에너지 가격통제 등, 발전산업 노동자들과 기후정의운동의 통일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자본 등 대중의 빈곤을 심화하며 기생적 이윤을 쌓는 자본에 대한 통제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 2022년 9월까지 은행 이자수입만 40조 원, 정유4사 상반기 영업이익만 12.3조 원 등 현 위기국면 대중을 수탈하는 자본과 대중의 궁핍을 대비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2023년 7월 총파업 개요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목표로 △노동개악 친재벌 반노동 폭주 저지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부터 민중생존권을 사수 △불평등체제를 타파하는 체제전환운동, △국가책임 새로운 사회 건설 운동 △의회권력의 판을 바꾸는 총선,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연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이 스스로 의회 권력의 주체가 되는 총선을 만들어야 함. 이에 민주노총은 단일한 정치방침·총선방침을 수립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를 반드시 개척해야 함”) 총파업 의제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통한 불평등 해소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한 경제위기·산업전환대응, 의료·돌봄일자리 공공성 강화 △공공성 : 에너지·철도 국유화, 연금보험 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걸고 있다. 파업 상으로 △물리적 파급력, 사회정치적 파급력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파업 △대중적이고 완강한 2주간의 파업 △민주노총 중앙, 산별, 지역이 노동운동의 한 단계를 뛰어넘는 자체 목표를 제기하고 파업 조직 ·조합원 주체의 투쟁 등 파업의 상을 구상하고 있다. 비판1. 6월 최저임금투쟁 마무리 후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위기전가에 맞서 싸울 의지와 계획이 없다 민주노총은 2023년 7월 총파업 계획을 제출하며 “강력하고 실질적인 총파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 정세를 감안할 때 민주노총의 계획은 결국 시기집중 임단투를 넘어서지 못할 공산이 높다. 이는 엄중한 정세인식과 2022년 상반기 화물연대-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 2022년 공공부문 파업의 교훈을 누락하고 있다. 첫째, 7월 투쟁은 최저임금 투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동결, 혹은 물가인상보다 낮은 인상이 흐름과 여론으로 굳어지기 전에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목표 없이 최저임금 투쟁은 통상적 세종시 집회로 마무리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현 국면 투쟁은 임단투를 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7월 주요 산별노조 파업권을 확보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파업권 확보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정치파업 의지를 명확히 하고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2022년, 절박한 투쟁이 각개격파 당했고, 11월 공공부문 ‘총파업’은 시기를 조율한 각 사업장 임단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절박한 노동자들이 홀로 싸우다 패배한 상황을 진지하고 뼈아프게 평가한다면, 현 국면 필요한 투쟁은 분노를 결집한 ‘정치총파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절박한 주체를 모아낼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가 깔려있는 정세를 놓치는 것은 실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비판2. 전체 노동자의 정치파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주체형성 계획이 없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 등 생존권 요구를 전면에 걸고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직노동운동의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저임금 의제로 싸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계획과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최저임금 투쟁의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최저임금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모아내는 것은 물론, 둘째, 현 국면 최저임금 투쟁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의로 세워내며 조직노동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노동절 투쟁도, 최저임금 국민임투도, 총파업도 동력을 형성할 수 없다. 더군다나 경제위기의 초입부에 노동운동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저임금 30% 인상 요구를 걸고 공동투쟁기구를 형성하고, 노조운동은 물론 제반 운동을 결집해내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 국면에 대한 인식부터 확대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선전-이데올로기 사업의 전개가 조직사업의 첫 단계다. 비판3. 전면화하는 노동개악, 민주당 의존을 멈추고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야 한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진압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현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동원한 민주노조운동 탄압도 민주당이 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은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 등에 있어 민주당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개악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은 신속 추진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기대는 것은 노동계급의 명운에 대한 결정권을 양대 보수정당의 막후 조율과정으로 헌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지체 없이 추진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여론으로 만들고, 법률 개악 전 현장에서부터 안착시켜갈 공산이 크다. 특히 부분근로자대표제 등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도 강행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당에 기대 싸움을 만들지 못할 경우 법 개악은 단지 절차에 불과해질 공산이 크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진전을 만들기 위한 자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무엇보다 화물연대 파업 진압 이후 가해지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속되는 정권의 화물연대 탄압이 곧 2조3조 개정 투쟁의 무력화이나 운동진영은 이 전선을 함께 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업전환 대응 등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국면 산업전환 대응에 있어 필요한 것은 금속산업 공동결정법과 동일취지의 정의당 정의로운전환법, 즉 거버넌스 확대가 아니라 투쟁하는 금속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모아내는 것이다. 주요 의제에 있어 민주노총은 보수야당-의회주의 진보정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총파업 역시 절박한 투쟁 주체의 요구를 모아내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계획으로는 동원적 총파업을 넘어서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동력을 대고, 정당은 입법을 한다는 역할분담론이 현 계획을 포함한 제반 투쟁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아래 민주노총 정치방침 문제와도 연동된다. 비판4. 민주대연합과 배타적 지지 방침을 위한 총파업은 어불성설이다 - 민주당과의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 위와 같은 총파업 계획은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의회권력의 판을 바꾸는 총선’으로 연계한다는 목적을 내걸며 4월 내 임시대대를 열어 정치방침을 정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치세력화는 응당 노동계급의 목적이어야 하나, 민주노총은 이를 배타적 지지방침 부활과 연계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민주진보세력 결집’, 즉 민주대연합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22.12.15 중집에 제출된 민주노총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문(초안)은 진보대연합은 물론 민주대연합의 방향까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을 특정정치세력 확대의 도구로 활용함은 물론 진보대연합을 민주대연합의 가교로 삼아 연립정부 구상을 부활하려는 흐름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세를 과시하는 총파업을 통해 민주당의 연대대상이 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와 유사한 구상은 이미 2021년 총파업 구상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총파업 → 대선), 정치세력이라면 응당 대중조직 투쟁에 개입해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하나, 이는 실제 투쟁을 무력화하고 자본가 정당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해하다. 2월, 가능한 전 지역에서 현장 토론회-수련회를 개최하자. 가능한 현장과 지역에서 모두 토론회-수련회를 열고, 현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위기전면화 정세에 대한 인식 △최임투쟁 확대를 위한 공투본 구성 △민주당 의존 중단과 아래로부터 노조법 2-3조 쟁취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 확대 △진보대연합-민주대연합 정치방침 반대와 투쟁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기 등이 요지일 것이다. 2월까지 각 지역 토론회를 열고 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구체 과제를 토론함으로써 정세대응의 힘을 모아야 한다. 정세와 최저임금 투쟁을 관통한 6월 총파업을 위한 구상을 공유하고, 단위현장 사안을 정치화하기 위한 고민을 구체화해 아래로부터 대응태세를 구축하자. 민주노총·산별노조·지역본부·단위노조·현장조직 등 각급 의결기구 대응으로 지역과 현장으로부터 2023년 정세대응에 착수하자 노동운동 의결기구 개입은 대의원대회 당일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동자를 배치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역과 현장 토론을 조직하고, 현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우리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시작이다.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2월 22일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대회, 2월 27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사업장 대의원대회가 이루어진다. 우선 당면 일정으로 △1월 25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지역 민주노총 대대 안건 설명회 △2023년 2월 1일-13일 금속노조 사업계획 현장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자리에서부터 계급적 노동운동은 2023년 정세와 대응방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주장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대의원대회 등 개입과 함께, 지역본부와 사업장 대의원대회 등에서 총파업을 자기 과제로 받아 안고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총파업 운동본부를 구성하자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를 자기 과제로 세우기 위해 사업장을 넘어선 연대투쟁 질서가 필요하다. 지역본부, 활동가조직, 투쟁사업장, 정치운동조직 등을 주축으로 2023년 투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체계 구축을 제기하자. 사업장 순회간담회, 지역 투쟁사업장 공동집회와 선전전 등 크건 작건 사업장을 넘나드는 실천을 벌이자. 사업장 체계를 넘어선 투쟁의 주요 제안자로 서야 한다. 공동투쟁체계를 가능한 폭넓게 구성하며 주요 집행책임자로 서자. 경제위기 초입부, 노조운동이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들고 싸우지 못한다면 연쇄적 후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이 희생해야 한다는 국가와 자본의 공세가 대세로 자리 잡히기 전, 조직노동운동이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자기 과제로 선전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국면 선전사업은 단지 이데올로기 사업이 아니라 조직사업이기도 하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 속에 국회 일정에 맞춘 논의, 임단투를 종합한 시기집중 파업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독립변수가 되는 정치투쟁을 준비하자. 이를 위해 우선 가능한 모든 현장에 최저임금 대폭인상 ·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 노동개악 저지 요구를 중심으로 2023년 투쟁과제에 대한 대대적 선전사업에 돌입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가격통제 등 생존권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세워 정치파업의 자신감을 확대하자 화물연대 투쟁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등에서 드러났듯, 절박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지속되는 생존의 위기에 따라,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축적된 상황이다. 총파업 운동본부 활동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세워 현장에 정치파업은 필요하고 정당하며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공공교통 등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에너지 위기 심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조치에 대해 가격통제 요구를 걸어야 한다. 발전산업 노동자들과 기후정의운동의 일치된 목소리를 추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4월, 여성노동자대회·노동안전보건투쟁·세종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며 의제투쟁과 전체 투쟁의 고리를 강화하자 3월 3·8여성노동자대회, 4월에는 노안투쟁과 함께 세종기후정의파업 등 기후정의-산업전환 투쟁이 예고되어 있다. 3·8은 비정규·불안정노동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총파업 주체화, 4월 노동안전보건투쟁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세종기후정의파업은 발전산업 등 산업전환 총고용 보장과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원청 대재벌에 맞선 투쟁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와 연동되어 있다. 4월 노안투쟁을 준비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해온 비정규 단위와 함께 선도투쟁을 제안하고, 세종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며 산업전환에 맞서 싸우는 발전산업-금속부품사 단위와 함께 연대투쟁을 만들자. 자기 투쟁과 전체 투쟁의 고리를 강화하며 투쟁을 확대하자. 산업전환 대응의 경우 노사정 거버넌스 확대가 현 노조운동의 주요 요구인 바, 아래로부터의 투쟁질서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서야 한다. 4월 말, 전국활동가 대회로 결의를 확대하자 2-3월 총파업 운동본부 구성과 투쟁태세 형성을 바탕으로 4월 노안투쟁, 5월 윤석열 취임 1년 투쟁, 6월 최저임금 투쟁 국면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4월 말까지 선도적으로 싸워온 비정규직 단위, 현장활동가조직 등 의지 있는 단위와 함께 정치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자원을 중심으로 실제 정치총파업의 본격화를 호소하고 추진하자.2023-02-01 | 조회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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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전진·전국모임 토론회 후기 – 현장에서 2023년 총파업을 준비하자사실 전 세계에 드리워진 경제위기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던 상황이었다. 경제위기는 노동자가 희생하라는 강요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었다. 그러다 전진과 전국모임에서 진행하는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를 보게 되었다. 평소에도 여러 신문과 노동운동 조직들이 말하는 정세를 챙겨보지만 사실 큰 믿음이 가는 곳은 없었고, 전진은 어떻게 돌아가는 조직인가 궁금하기도 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노동자부터 고참 노동자, 하청노동자부터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까지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토론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고 운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내가 토론회에 참가하며 들었던 생각을 현장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2021년 불법파견 철폐 총파업 투쟁 후 현대제철 현장 지난 2021년 7월, 53일 총파업 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 투쟁 대오에 끝까지 남은 사람과 자회사로 넘어간 사람.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자 자회사를 만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과 소송을 거쳐 정규직이 될 경우, 임금 차액을 토해놓아야 하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자회사(계열사)’라는 무늬만 그럴싸한 업체를 띄우고,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에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강요하며 자회사로 넘긴 것이다. 심지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회사로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손배를 취하해 주었다. 얼마 전에도 석회소성 공정을 담당하는 ‘그린라임’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부제소 동의서와 함께 얼마간의 금액을 받고 자회사로 모두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문제는 투쟁 대오에 남은 동지들도 소송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소송은 내가 불법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임을 사법부가 확인해 달라는 수단일 뿐이다. 현대제철의 불법적 비정규직 양산을 투쟁으로 응징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소송만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안타깝다. 최근 현대제철 불법파견 1, 2차 소송에서 노동자 전원이 승소했다. 물론 현대제철은 항소했다. 불법파견 1심 판결에만 7년이 걸렸고, 대법원 판결까지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사법부는 자본편이고 눈앞에 투쟁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구호는 ‘비정규직 철폐투쟁, 결사투쟁’인데 많은 사람들이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을 보고 자본가보다 선제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현대제철 자본과 싸우고, 공장 밖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함께 싸워야 한다. 최저임금 30% 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에 대해 노동자라면 당연히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노동자의 삶이 더 피폐해진 지금, 2023년 투쟁으로 2024년 최저임금이 30% 오른다고 해도 착취와 치솟은 물가를 따진다면 30% 인상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많은 동지들이 주장한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가 아직 잘 와닿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당사자인데도, 아직 나의 싸움과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앞으로 이 요구로 현장투쟁을 만들어가면 해결될 문제일까, 내가 지금 현대제철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일까. 차라리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을 개정하자고 했다면 오히려 더 와닿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과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을 구체적으로 연결시켜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3년 총파업, 어떻게 할 것인가 총파업, 단어부터 무겁지만 2023년 반드시 조직해야 하는 과제다. 얼마 전 프랑스 연금개악에 반대하며 “일을 더 하라고? 네가 해라”라는 슬로건과 함께 온 나라 노동자와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나라가 뒤집어졌을 때 정말 부러웠다. 우리는 왜 저렇게 할 수가 없을까?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살기 힘들 텐데,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만약 총파업이 벌어졌는데 지면 어쩌지? 참여해서 가열차게 투쟁하면 바뀔까? 총파업을 시작도 전에 이런 불안감이 먼저 밀려오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점은 총파업은 문자나 메신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총파업을 조직하려면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조합원과 접촉해야 한다.2023-02-01 | 조회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