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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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모든 노동자는 노동력을 재충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자본가들의 무한 착취를 제한하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바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배제되는 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이 역시 계급투쟁의 결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용인이 1대1로 직접 고용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증장애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8만 원 안팎이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노동자에게는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해도 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숙식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임금을 공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이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 가사노동자, 장애인, 수습노동자, 현장실습생,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적용 제외를 폐지하기는 고사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업종별로 차별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을 이중구조, 삼중구조로 만들 업종별 구분적용을 당장 폐지하라. (2)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소위 부업으로 일컬어지는 가내노동자도 제외된다. 그러나 많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재택 위탁집배원, 배달 라이더, 정수기 AS기사, 방송작가 등 수없이 많은 직종에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 자본가들과 정부가 내세우는 법에 근거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시급은 7,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한참 모자란다. 2023년 5월 서비스연맹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에서 업무상 비용과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6,340원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이들 ‘비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법이 없지 않다.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앱 접속 기록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대기시간, 배차 이동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건당 또는 작업량에 따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 3.3%를 건당으로 떼고 있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일일이 건당으로 떼고 있는데, 왜 최저임금은 건당으로 결정하지 못한단 말인가. 화물노동자가 총파업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안전운임제가 바로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확대될수록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되찾는 길이다. 동시에 최저임금 투쟁 당사자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 투쟁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19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이제 자본가들은 숫자놀음을 통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갈 수 있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구별할 수도 없고, 기본급, 통상임금 개념조차도 무너졌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고, 임금체계 자체가 무너졌다. 2023년 6월, <모두를위한최저임금, 1만2천원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졌다. 연장·심야·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싼값에 연장·심야·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됐다. 르노코리아 정규직 노동자도 기본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명칭과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식대를 장난질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졌고, 근속연수가 낮은 노동자의 기본급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자본가들에게 이런 악랄한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당사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숫자놀음 장난질로 임금체계 전반을 개악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투쟁을 전개하자. 실질임금인상 효과가 무력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내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다시 최저임금 투쟁으로 불러모으자. 눈에 불을 켜고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자본가 도둑놈들을 때려잡자. (4)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2023년 5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치솟았다. 2022년 최저임금 191만원에 비해 50만원이 높다. 그중 주거·수도·광열비 인상 폭이 컸다. 반면 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7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2012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 2023년 초 전기‧가스요금이 40% 가까이 올랐을 때 최저임금 30% 인상 요구는 상당한 대중적 공감을 불러왔다.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4.9%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8.8%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콜센터, 마트, 돌봄서비스업, 이미용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전형적인 저임금 부문이다. 한국은 이렇게 1996년 OECD 가입 이후 지금까지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당 매출을 약 5천만원이라고 할 때 무려 4,025만원(80.5%)이 본사로 빨려가는 구조다. 편의점 업계를 지배하는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2022년 영업이익은 도합 5,041억원에 달한다. 월 2조 2천억원, 연간 26조원이 넘는 편의점 본사의 매출 6%만 사용해도 편의점 노동자의 임금 50%를 인상할 수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한 건수보다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노동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의 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살고자 절규했던 것이다. 사건처리 결과는 더 기가 막힌다. 노동부는 해당 3년간 전체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총 8,209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조치했는데, 이중 8,191건을 시정조치했고, 단 12건(0.15%)만 사법처리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경이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과로사 불러오는 장시간노동의 굴레를 벗겨내고, 성별 임금격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5)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계급적 연대의 실현! 정부와 자본가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확대하고, 수많은 미조직‧불안정 노동자를 극악한 저임금 상태로 내몰았다. 그래놓고 노동자계급 내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지목했다. 정부와 자본이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고립시키고 탄압하는 상황에서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에 치켜들고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개량주의 세력이 주장하듯이 정규직 임금을 양보해서 미조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사회연대전략은 저들의 덫에 걸려드는 것에 불과하다. 미조직‧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가 정규직의 높은 임금 탓이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과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구조와 공급망 말단에 위치한 노동자 초과착취로 만들어진 막대한 이윤의 부스러기를 대자본가들이나 공공부문 핵심관료들과 나눠먹는 것을 노동조합의 목표로 삼는다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정권과 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정당성 또한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 나서는 계급적 연대 행동이 절실한 이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에 나서는 것과 함께 사내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산업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투쟁해보자. “우리 사업장, 연관된 관계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본가에게 요구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보자.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미조직‧비정규직을 조직하고,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실천할 때 이제 누구도 감히 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노동운동 때문이라고 지껄이지 못할 것이다. 미조직‧저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운동만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조직노동자들의 권리방어를 지지하고 적극 옹호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운동의 대열에 뛰어들 용기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큰 자신감과 용기로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에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6) 물가-임금 연동제 쟁취! 물가-임금연동제는 물가가 폭등할 때 실질임금을 보존하고자 세계노동자 투쟁의 역사 속에서 정착된 요구다. 임금을 아무리 높게 인상한다 하더라도 만약 물가인상률이 10%, 20%를 넘는다면 실질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임금연동제는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 인상에 더해서 물가가 인상되는 만큼 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미국은 6월 9.1%까지, 한국은 7월 6.3%까지 치솟았고, 유럽과 남미는 훨씬 더 높았다.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주춤하고 있다지만, 부르주아 전문가들도 과거 저물가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와 함께 사회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업장 차원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따내기가 어렵다. 사업장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물가-임금 연동제는 정당하다. 물가폭등은 노동자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산물이다. 물가-임금 연동제는 그 책임을 자본가계급에게 묻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다. 한줌 착취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노동자계급이 희생당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국가의 노동자들이 물가-임금 연동제를 쟁취하고 있다. 캐나다 휘슬러 대중교통 운수노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일반노조와 병원노조, 미국의 농기계 제조회사 존디어, 켈로그 등이 투쟁으로 쟁취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타이어산업 노동자들은 5개월 간의 파업으로 2022년 9월 물가상승률+10%의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당시 물가상승률이 90%였기 때문에 100%의 임금인상으로 생존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전체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싸운다면 국가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7) 기업 경영진의 급여와 대주주에 대한 배당 제한! 부자‧기업 감세 철회와 고율의 세금 부과! 수백만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수렁으로 빠뜨려놓은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아챙긴다. 2022년 기업인 중에서 조수용·여민수 전 카카오 공동대표는 각각 357억, 332억의 연봉을 챙겼다. 카카오를 그만두면서 40만 주 이상의 스톡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CJ그룹 이재현이 221억, 현대차 정의선이 106억의 연봉을 받았다. 삼성전자 이재용의 급여는 6년째 ‘0원’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후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삼성전자와 계열사로부터 천문학적인 주식 배당을 받는다. 2022년에 3,048억, 2021년에 3,634억을 배당받았다. 무보수 경영이란 말이 이토록 위선적일 수 있다니! 놀고먹는 착취의 하얀 손들이 가져가는 천문학적인 연봉과 배당의 1개월분조차 연봉 2천만 원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평생을 일하면서 한 푼도 안쓰고 모아도 꿈도 꿀 수 없는 돈이다. 착취자들에게 이토록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경영진의 급여와 대주주에 대한 배당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보수정부든 자유주의정부든 모든 정부가 부자감세, 기업 감세를 추진한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부자‧기업 감세법안이 211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감세액을 82조로 추산한다. 2023년통과된 반도체 재벌감세로 5년간 13조원이 추가된다. 합산하면 대략 5년간 95조다. 이 돈이면 저임금 노동자 400만 명에게 1년간 월 40만원 이상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자본소득과 투기소득에 90%의 과세를 부과한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과세조치 만이 사회적 불평등을 대폭 줄이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급여 제한, 배당 제한, 강력한 과세조치와 같은 요구조차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그들의 착취와 위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윤과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도 만천하에 밝혀줄 것이다.2024-03-13 |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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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4) 비정규직 철폐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4) 비정규직 철폐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자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노동유연화 전략을 구사했다. 노동유연화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비정규직 양산이다. 자본가들은 정규직 고용형태가 낮은 노동생산성과 과도한 임금상승을 초래한다며 노동시장을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자본 입장에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또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고용형태의 도입이다. 1990년대 말부터 지난 25년 동안 정부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법제도 개악과 사업장별 구조조정을 통해 거침없이 이어져 왔고, 이미 비정규직은 국내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급격히 확산한 상황이다. 결국,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자본가들의 호들갑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자계급의 불평등한 삶을 더욱 극단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은 계급 단결 투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정규직 일자리를 일부의 특권으로 전락시켰다. 좋은 일자리가 한정됨에 따라 노동자계급 내부의 경쟁과 갈등은 격화되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위계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다. 고용과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하락을 부추기며 전체 노동자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자본이 그어놓은 노동자계급 내 분할선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 밖 1,200만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걸고 공세적으로 계급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현 시기 노동자계급운동의 중요한 임무다. 아래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요구들이다. (1) 원청책임 강화-간접고용 폐지 용역이나 사내하청, 외주화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본가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 특히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ㆍ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자본을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는 현대ㆍ기아차 대리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근무하는 장소만 지점과 대리점으로 다를 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도 비정규직ㆍ특수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급, 4대보험도 없고, 10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15년 노동조합을 결성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지만 원청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조합원이 있는 대리점만 솎아내듯 폐업해 노조와해에 나섰다. 2019년 대법원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나서야 개별교섭이 열렸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바지사장’인 대리점주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아무 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간접고용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한사코 부정하면서 자기 이익만 쓸어 담는 구조다.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원청이 책임져라’, ‘진짜사장이 나와라’는 구호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요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불법파견 판정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공동의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원청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나아가,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다시금 바로 세워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이 투쟁은 불법파견 소송 중심의 정규직 전환 요구, 개별 사업장 중심의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라는 보다 너른 전망 아래 계급적 단결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자회사 꼼수 중단-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자본은 불법파견 등 법적 시비를 일으키는 원하청 관계에 대한 재편을 통해 고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탈주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에서 자회사 정책을 정규직 전환으로 포장했다. 그렇게 위장된 비정규직 형태에 지나지 않는 자회사 설립은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둔갑되었고, 정부 정책을 통해 모두 73개의 자회사가 공공부문에서 신설됐다.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노동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총인건비 적용 제외, 공사 정규직 노동자의 40% 남짓한 임금 격차 축소,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용과 효율성을 중심에 둔 공공부문 정책 기조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자회사 설립이라는 신종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앞장서자, 민간 자본들도 앞다투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자회사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내걸었다. 오랜 시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던 자본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들고 나온 자회사 꼼수는 앞선 정부 정책을 통해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 그렇기에 정부와 자본이 만든 자회사의 실체를 폭로하고 철폐하는 실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자본의 자회사 프로젝트가 ‘합법적인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구조조정 일환이라는 점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 과제임을 보여준다. 허울뿐인 자회사 정규직화를 저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지역과 업종을 넘어 조직해 나가자. (3) 파견법, 기간제법 폐지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한 이 법률은 1998년 파견법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무력화됐다. 뒤이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전 산업 영역에서 용역, 외주, 아웃소싱, 도급, 사내하청,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생겨났다. 파견법 제정 이후 직접고용 원칙은 훼손됐고, 외주화가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대체했다. 지난 십수 년간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 금호타이어, 포스코,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등 제조업 생산 공정은 물론이고 한국도로공사, 파리바게뜨 등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파견 판결ㆍ판정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은 불법파견 시정은커녕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불법과 편법을 유유히 가로지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국가기구는 이들의 불법파견 범죄를 묵인ㆍ방조해 왔다. 정부 역시 적법 도급의 범위와 파견허용 업종을 넓히는 제도개악을 틈날 때마다 시도하고 있다. 기간제법의 문제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는 기간제법은 2년마다 집단적으로 해고되거나 외주화, 아웃소싱되는 것으로 귀결됐다. 또한 2주, 1개월 등 초단기계약도 확대됐다. 가령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 원청 대자본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활용했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개월 내지 3개월, 심지어 1주 단위로 계약기간을 임의 반복갱신하면서 상시·지속 업무에 임시직으로 노동자를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들은 계약갱신 등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양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통해 ‘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자본가들의 진정한 목표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착취를 정당화하고 노예노동을 양산하는 파견법의 폐지, 전일제 일자리를 초단시간으로 쪼개 고용과 임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기간제법의 폐지를 요구한다. 다만 임신ㆍ출산ㆍ육아 휴직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 노동자를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전일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차별이 없어야 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총임금의 20%를 계약종료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고용안정을 해치는 임시직 단기 일자리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이처럼 예외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자본가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기간제를 활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4) 다단계 하도급 철폐-외주화 금지 자본은 용역, 외주, 아웃소싱, 도급, 사내하청,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잘게 쪼개어 외주화했다. 이 같은 자본의 외주화 전략은 민간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로 도입ㆍ확산되었다.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에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민간서비스’로 통칭하는 유통업, 금융업, 호텔, 병원, 대학 등의 사업장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사내하청은 독버섯처럼 퍼져 갔다. 이제는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처럼 100% 사내하청 공장이 생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외주화의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건설산업이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대적인 외주화에 나섰고, 타워크레인 같은 핵심장비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이 단행되었다. 이때부터 건설현장은 ‘하청의 재하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는 건설인력과 각종 장비, 자재비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건설노동자의 절반 이상(53.2%)이 일용직 날품팔이 노동을 하게 되었다. 자본에게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뜻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저임금ㆍ불안정 노동의 양산을 의미했다. 그에 더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매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인1조 작업 원칙은 무시된 채 홀로 수리작업에 나서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열차에 끼여,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무참히 죽어 갔다. 제2의 구의역 김군,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위험을 증폭하는 외주화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5)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와 노동권 전면 보장 자본은 특수고용직이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분할과 외주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실제로 대다수 업종에서 특수고용직은 원래 정규직이었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처음부터 특수고용이었던 업종은 대단히 드물었다. 오늘날 화물운송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실로 다양한 업종에서 2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법제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들은 장시간 노동, 잦은 산업재해, 저임금, 기업의 갑질과 일방적 해고를 겪어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또는 통제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이다. 심지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들도 애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기술이 접목됐다는 점에서 무언가 달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여느 특수고용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과거에는 작업장 안에서 자본의 직접적인 노무통제가 이뤄졌다면, 플랫폼 노동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로 변모한 것일 뿐이다. 흔히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특고’라고 명명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많은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건당 수수료, 성과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말이 성과급이지 이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아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장시간노동으로 스스로를 내몰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과 충분한 기본급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들이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이므로 사용자를 특정해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대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해 이득을 얻는 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고용을 사용하는 자본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노동3권의 온전한 쟁취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8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비임금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절실하다.2024-03-13 |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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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한편에서는 취업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도,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할 수 없는 실업노동자들, 또는 초단시간 노동자 같은 반(半)실업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1) 주 30시간제, 전면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자본가들은 자본 축적의 규모와 필요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언제나 최소한의 노동자들에게서 최대한의 노동량을 뽑아내려 든다. 예컨대 어느 사회에서 노동가능인구가 100명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총 노동시간이 주 3,000시간이라 치자. 자본가들은 100명이 골고루 주 30시간을 노동하는 대신, 취업노동자 50명이 주 60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50명은 실업 상태에 있길 원한다. 자본 간 무정부적 경쟁이 특징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윤 축적 위기가 돌발적으로 찾아오므로, 최소한의 노동자만 고용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노동량을 최대한 쥐어 짜내는 게 위기 대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노동자들 사이의 취업 경쟁은 자본가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윤 논리를 벗어나 본다면, 이것은 단지 끔찍한 야만에 불과하다! 죽을 만큼 일하면 진짜 죽는다! OECD 산재 사망률 1위 한국에서 통계로 잡히는 과로사 숫자만 2017~2021년에 1년 평균 500명이 넘는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은폐된 과로사는 더 많다. 장시간 노동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실업자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취업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노동시간을 신규 노동자들이 벌충하게 해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예컨대 노동자 10명이 주 52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작업공정(총 노동시간 주 520시간)에서, 10명의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제한하면(총 노동시간 주 300시간) 7개 이상의 일자리(7명×주 30시간 = 주 210시간)가 새롭게 창출된다. 이것을 전체 사회로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겠는가?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노동시간 체제의 성격(한신대 연구교수 황규성)’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비중(2022년 기준)’이 20%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3,600만 명 중에 무려 720만 명이 1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것이다! 주 30시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이 사회에서 실업의 고통을 당장 없앨 수 있다. 물론 주 30시간제로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강도의 강화 없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온전한 노동시간 단축이어야 한다. 임금이 삭감된다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저임금을 벌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건의료업 등 야간노동이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닌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야간노동 일체를 금지해야 한다.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업종, 노동강도가 센 업종 등에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추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법적 규제에서 한 명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 농축수산업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법정 노동시간 제도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만 노동시간 단축은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나아가 중장년노동자와 청년노동자의 단결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가 책임 일자리 대규모 창출 자본가 정부는 실업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형식적인 취업 알선에 그친 채 각자도생을 강요한다. 자본가들이 파산위험에 내몰렸을 때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동원해 자본가 살리기에 나섰으면서,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떠밀렸을 때는 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단 말인가? 상시적인 해고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 신분을 오가는 자영업자들의 파산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강요한 은폐된 해고에 불과하다. 실업노동자, 파산한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일자리를 요구한다. 경제위기로 문을 닫은 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통제해 일자리를 지키게 해야 한다. 손실로 파산을 앞둔 기업도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생산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이를 위한 노동능력을 체화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을 국유화해, 보건의료, 보육‧요양 등 돌봄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생에너지 발전 등 공동체에 꼭 필요한 노동을 노동자들이 수행하게 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전환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원하청 발전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전력산업의 국유화가 필수적이다. 전기차 전환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업체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시기 지엠 등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이 인공호흡기, 마스크 같은 의료장비를 능숙하게 생산했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쌓아온 숙련된 업무 경험은 공동체 모두의 필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물론 국유화된 기업의 경영 전반은 새로운 자본가들에게 맡겨지는 대신, 노동자들의 자주적 생산통제로 대체돼야 한다. 모든 공적 사업들 가운데 지금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가용한 노동인구를 어느 분야에 어느 규모로 각기 배치해야 하는가? 이것은 경제 운영 전반의 모든 정보를 노동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정 불가능한 의제들이다. 노동자들은 기업, 산업, 국가 단위로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결정할 것이다. 국가 책임 일자리에서의 노동자 통제는 향후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민주적 계획경제를 운영할 때 필요한 역량을 노동자들이 키우는 학교가 된다.2024-03-12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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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자본주의 노동계약은 겉보기에는 대등한 당사자들끼리의 자유계약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독재이며,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본가들의 해고권이다. (1) 부당해고 엄중 처벌, 해고 기간 임금의 3배 배상! 매일 노동자들이 수두룩하게 잘려 나간다.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권고사직, 계약만료, 강제 전보, 과도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위장폐업, 무급휴직 등은 자본가들이 늘상 사용하는 은폐된 해고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앱 접속을 차단하는 치졸한 방식도 서슴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자기 눈 밖에 난 노동자라면 별일 아닌 사소한 잘못에도 즉각적인 해고를 단행하지만, 자기 친인척이나 노무 관리자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묵인한다. 자본가들의 자의적 해고권 남용을 분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조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해고는 무효라고 선언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더 나아가 공동노동의 규율을 위반했을 때의 적정한 제재 수단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과의 민주적 토론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을 만들자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자본이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강변하는 업무능력과 성과의 미진은, 십중팔구 이윤 획득에 눈먼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가혹한 성과 경쟁으로 내몬 결과다. 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며 경쟁시키는 자본가계급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노동자계급의 방식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기 소질과 적성을 꽃피워 집단적 성과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능력이 부족한 자본가를 해고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자본가도 노동자를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물론 자본가들의 해고권을 실제로 박탈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과도적 요구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한 자본가들을 엄중 처벌하고, 해고 기간 노동자 임금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기간제법‧파견법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에서 명백한 고의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 모든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완전 금지 자본가들의 해고권이 야만적 독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경영상의 위기를 핑계로 자행되는 정리해고에서 아무런 은폐물 없이 날것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자들은 경영 위기에 손톱만큼의 책임도 없다. 이윤 획득을 위해 자본가가 전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해 온 기업이 위기에 처했다면, 그 대가 역시 자본가계급이 치러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 아니겠는가? 이런 기업들에선 우선 회계장부와 영업 비밀을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진 책임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망해가는 기업에서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수십, 수백 배의 소득을 챙겨간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고통분담’을 떠드는 자본가들의 위선과 기만을 백일하에 폭로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는 경영 위기를 맞은 일부 산업과 기업에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퍼붓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뻔뻔스럽게도,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아 생명을 연장한 자본은 도리어 노동자를 해고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떠든다. 이것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장 대부분에서 공식처럼 뒤따랐던 일이다. 국가재정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고 금지와 일자리 확대와 같은 노동자의 생존 요구를 위해 지출돼야 한다. 정리해고의 잔인한 칼끝은 언제나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겨눠진다. 모든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해 온 재벌 대기업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파견, 용역, 하청 등 일체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기하자. (3) 실업급여 강화로 실업자 보호 위기에 빠져든 자본주의는 곳곳에서 기업 파산에 따른 대량 해고를 양산한다. 노동자들은 기업 파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몇 푼 안 되는 실업급여와 함께 거리로 내몰린다. 근본적으로는 실업노동자들에게 국가 책임 아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실업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고용보험을 내실화해야 한다. 2023년 현재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만 명 선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수를 2,3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경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 비율이 30%를 훌쩍 넘는다. 고용보험신고 의무가 자본가들에게 있지만, 근로기준법 미적용을 위해 계약형식을 위장하거나 고용된 노동자 숫자를 줄이려 의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자본가들을 엄벌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산재보험료처럼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본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사유는 오로지 자본가들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예컨대 기업 파산이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이 그것이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등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자본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을 자본가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노동자의 퇴직을 오로지 자본가가 강제하는데 그때를 대비한 보험료의 절반을 노동자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노동자 임금의 1.6%를 0.8%씩 반분(半分)한다. 예컨대 임금이 100만 원이면 노사가 각 8천 원씩을 납부하는 식이다. 이 대신 자본가가 노동자 임금의 3%(3만 원)만큼을 고용보험료로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금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고작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고용보험의 재원은 두 배로 늘어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은 낮출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동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본가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강화된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고작 8~9개월에 그치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안정적 재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장을 찾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말이다. 이때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정부가 무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기능 습득에 시간이 걸리고, 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더 길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 등 자본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추가 조건 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질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대폭 감액되는 단시간 노동자도 실질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또한 파산의 위험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해야 한다.2024-03-12 | 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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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023년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구 약 5,156만 명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920만 명이며, 임금노동자는 2,180만 명이다. 여기에 통계에서 제외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실업자 등을 포함하면 한국사회의 압도 다수는 노동자계급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약 293만 명)이고,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중 5.8%만 조직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단결하고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조직해서 투쟁하는 것 말고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쟁취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상당수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인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장 0.2%, 30~99인 사업장은 1.6%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조직노동자가 미조직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위해 앞장서 싸우는 것이 계급적 단결을 위해 사활적임을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체제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자본가와 노동자의 적대적 이해관계는 노동법에서도 표현된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들어 수백만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장, 특근을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나가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잘리는 처지다. 2021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무려 313만 명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착취당하고, 노동조합도 건설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야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할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이다. 자본가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다. 사업장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또는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가짜 3.3’으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을 늘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고, 더 악랄하게 착취해왔다. 사용인이 1대1로 직접 고용하는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묶여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노예노동을 강요받는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취약한 신분 조건을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취급을 받는 현장실습생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이것조차 2023년 영화 ‘다음 소희’가 2017년 벌어진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사망을 다뤄 이슈가 되자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찔끔 확대한 것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이다. 이들의 무권리를 외면하게 된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압력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야만을 중단시키자.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전제인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투쟁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 폐지!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및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2)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사회보험은 모든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다. 그러나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온갖 이유로 상당수 노동자들을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게다가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당한 노동자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차별과 배제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 ‘공공부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배제한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 고용된 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배제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노동자’, ‘1개월 미만 노동하는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배제한다. 그나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이 부분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본래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플랫폼 분야는 특례 적용하기 때문에 노동자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을 여전히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고용 12개 직종,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이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가입조건이 여전히 높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금액에서 차별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을 우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 가입 제외 규정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하라. 그리고 그 비용은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축적하는 자본가계급이 전액 부담하라. (3)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취! 위험작업 거부권·중지권 보장! 노동자 정보인권 보장! 모든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하루 노동이 끝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노동력을 재충전할 권리가 있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유지와 보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된다. 쾌적한 노동환경, 안전설비 투자, 안전관리 인력충원, 위험작업 2인 1조 작업, 충분한 공사기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자본가들에게 낭비로 취급된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빨리, 더 많이”가 자본가들의 구호다. 비정규직제도는 중대재해 발생을 부추긴다. 원청회사에서부터 하청, 하청의 하청으로 수직계열화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이윤은 위로 집중되고, 위험은 아래로 전가된다. 일하다가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고, 타 죽고, 치어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과로로 죽는 노동자가 매년 2,400명이다. 하루 7명의 노동자가 밥벌러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도급과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은 전체의 약 50%다. 건설현장 외 중대재해 40% 이상은 비정규직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한다. 노동자에게 위험한 곳은 노동현장만이 아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해(시민재해)로 사회 곳곳이 위험하다. 사회적 재해는 한번 터지면 수십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대참사,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1994~2019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기억한다. 이런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도 대부분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와 국가의 역할 방기다. 자본가들과 국가기관 책임자는 하급관리자와 현장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진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고작 50~1,500만 원의 푼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다. 자본가정부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자본가계급과 국가관료에게 중대재해와 사회적 재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게 만든다.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투쟁의 결과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중대재해가 ‘개인과실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범죄’로 인정됐다. 원청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포함됐다. 그러나 발주처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인과관계 추정과 공무원 처벌 규정이 빠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 유예했다.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023년 1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소폭 줄었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29건 중 검찰 기소는 11건, 5%에 불과했고, 법원 선고로 처벌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자본가들은 이런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조차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삭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를 연장하자고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악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희생되어도 상관없는 것쯤으로 여기는 자본가계급과 정부에 치가 떨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온전히 개정해야 한다. 원청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더 강화하고, 위반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적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서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관철해낼 수단과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자본가들과 정부에 청원한다고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전제가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수없이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유해물질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 위험과 사고 원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충분한 인원, 노동시간을 직접 결정하고, 사업장을 통제해야만 노동자들이 더이상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는 인간이다! 자본가의 인사권과 통제권을 위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즉각 적용!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완전한 보장! 위험에 대한 노동자 통제! -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 개인정보 최소화!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및 유출 금지! - 감시통제를 위한 CCTV 설치 등 노동자 인권 침해 금지 (4)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해방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둘러싸고 자본가계급, 정부와 투쟁을 벌여왔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한국에서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됐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되려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원청과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책임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들을 상대로 파업할 수도 없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좁혀서 임금체불, 정리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없다. 직장을 점거하면 불법이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이 박탈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한다. 교사,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파업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자본가들은 대체인력 투입과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한다. 2021년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ILO 협약 87호, 98호가 비준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빼앗긴 임금 30%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정부와 원청자본의 탄압 속에 하청노동자는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했다. 이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불법파업 낙인을 찍었고, 대우조선 원청은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한국의 노동악법은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다. 영국에서는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만의 여름’이라 불릴 정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임금인상 파업 물결이 이어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3년 5월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최초 서비스법’를 도입했다. 외국 자본가 정부가 한국의 노동법을 베끼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법 개정 투쟁은 국제적으로도 의의를 갖는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가 채워놓은 족쇄를 끊어내자.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합법파업의 범위를 좁혀놓은 노조법을 전면개정해야 손배가압류도 금지할 수 있다.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가입하고,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법 전면 개정은 노조 밖에 있는 2천만 명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조직해 단결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세상을 끝장내는 거대한 진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특수고용,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 진짜 사장의 사용자 책임 전면 인정! -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 공무원·교사 특별법 폐지, 온전한 노동3권 보장!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2024-03-12 |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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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세계는 비틀거리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쇠퇴하면서 실업·빈곤·생활의 불안정성·산재가 노동자 민중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면서, 연예와 결혼, 아이를 갖는 것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로 떠밀리고 있다. 대자본과 건물소유주에 탈탈 털리면서 소상인들은 파산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도처에서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면서 농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곡물가격을 치솟게 하고 있다. 아울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마저 불러오고 있다. 그 반대편에는 한줌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이 있다. 이들의 손아귀로 노동자 민중이 피땀 흘려 창조해온 사회적 부의 대부분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자산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은 끝 모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민중은 절규하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가진자들은 ‘이대로’를 외치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세상이다. 하지만 자본가정부는 착취와 억압, 불평등의 세상을 영원히 지속하려 한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을 위해서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는 쥐꼬리만한 지원도 망설이고 있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의 집행위원회가 돼 온갖 악법과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머리통을 후려치고 있다. 뇌물수수·부정부패가 정부의 모든 기구와 자본가정당들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 확대되는 자체 모순에 직면하며 흔들리고 있다. 이 위기 앞에 자본가계급은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그리고 타국에 전가하기 위한 갖가지 범죄행각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더 쥐어짜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협조적으로 길들이자! 청년들을 경쟁의 늪으로 내몰자!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만들자! 여성·장애인·이주민 등을 차별하고 배제해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자! 모든 전투적 노동자 조직과 투쟁을 불법으로 만들어 자본주의 테러를 합법화하자!” 세계 곳곳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파시즘과 극우반동들,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고 동원하는 야만적인 수단을 보여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경제전쟁 등 위기를 타국에 전가하기 위한 제국주의 대립은 세계를 분열시키면서 전쟁과 경제위기의 공포 속으로 인류를 떠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착취자들, 억압자들의 이 범죄적 계획에 모든 힘을 다해 맞서야 한다! 자본과 정부에 맞선 단결투쟁 속에서만 광범위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자본주의 반동에 맞설 수 있는 의식, 자신감, 조직을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온갖 분열책동을 거부하면서 모든 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킬 때만 노동자계급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방어 투쟁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물가폭등에 맞선 생활임금 보장 등 노동자의 절실한 생존의 요구를 내건 대담한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공동의 요구를 과감히 전진 배치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즉각 30% 인상”, “비정규직·정리해고제 철폐”, “물가-임금연동제” 등을 제안한다. 자본가들은 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시키고 있다.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란 허울 좋은 이름하에, 자동차·발전산업에서 하청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르고, 노동조합의 양보를 협박하고 있다. 산업의 노동자들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 “친환경 산업 전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본가들이 부담하라!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이에 맞설 수 있다. 자본가들이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산업을 통제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자! 지구 생태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기후정의의 실현도 오직 탐욕스런 자본주의 이윤논리를 박살내는 노동자 통제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자본가정당들은 온갖 노동악법을 유지·확대함으로써 경찰·검찰·사법부를 총동원한 합법적 테러를 통해 대자본가들을 보호하려 발악하고 있다. “손배가압류를 철폐하자!”, “노동기본권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라!”,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등 노동자가 스스로를 조직하고 진짜 사장들과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전면적인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그 누구도 착취하고 억압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민중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단결시켜야만 자본가들을 고립시키고 타격할 수 있다. 우리의 대중투쟁강령이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고령자·청년 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는 투쟁강령을 치켜드는 이유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교육·의료·교통·육아·전기·수도 등 주요한 사회적 분야들을 사회화해서 모든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활적인 요구들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자본가들과 개량주의자들은 고함칠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대중투쟁강령은 정확히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능력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제안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줌 자본가들의 이익이 아니다. 착취자들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의 보존도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도 아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하면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번영이다. 대중투쟁강령은 오직 이것만을 대변한다. 자본주의는 이걸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다. 대중투쟁강령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수립”이란 최종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이 최종 목적지에는 모든 노동자 조직들이 구성하는, “노동자 정부”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우리의 대중투쟁강령은 이와 관련된 정치적 요구들을 마지막 부분에 포함하고 있다. 대중투쟁강령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 전체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 노동자 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을 촉발하고 전진시키는 유의미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 조직들이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계급대표성을 향해 전진하고,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는 단단한 중심이 되어 사회적 주도권을 거머쥐는 무기가 되고자 한다. 전세계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자본주의·전쟁·제국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해방으로 우리 운동이 단호하게 전진하는 길을 앞당기고자 한다. 실천의 용광로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동지들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노동자투쟁의 앞길을 안내하는 더 정확한 나침반으로 대중투쟁강령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할 것임을 약속드린다.2024-03-12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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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목차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2024-03-12 |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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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6일 본조직 출범선언문]위기와 전쟁의 시대, 바로 그러하기에 혁명의 시대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원한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닌 바로 오늘의 과제라는 인식으로,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절박한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 통합사회주의조직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분투해왔다. 우리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강령과 규약을 제정했고, 조직의 일상에서 민주집중제를 구현할 의결과 집행체계를 구축했으며, 노동자계급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확대하고자 했고, 사회주의 이념을 살아있는 전술로 구사해내고자, 엄중한 정세와 미약한 주체역량의 괴리를 계획과 실천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해왔다. 그 성과를 모아, 그리고 함께 분투해온 동지들에 대한 끝없는 신뢰에 기반해, 오늘 우리는 통합사회주의조직,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출범한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 앞에, 우리는 다시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든다. 우리는 한국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 자신이 그 증거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투쟁하며 노동자계급을 권력으로 이끌 정당,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노동자권력으로 가는 길에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통합사회주의조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건설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강령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확대한다. 하나. 우리는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로 전진한다. 2024년 2월 1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본조직 출범총회 참석자 일동2024-03-12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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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입장]통합사회주의조직 준비위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선진노동자들과 자본주의에 맞서는 모든 동지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면서, 함께 힘을 합쳐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합니다. 1. 자본주의 철폐 2. 사회주의 건설 ―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해방 3.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4. 노동자 국제주의 5. 노동자 공동전선과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선도 6. 노동자계급 헤게모니 구축 1. 자본주의 철폐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한 줌 자본가계급이 다수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사회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착취는 계속 확대되어 소수 가진 자들의 부와 사치, 권력은 끊임없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노동자의 처지는 상대적으로 더욱 나빠지며, 자본주의가 전면적인 위기에 빨려들면 절대적으로도 열악해진다. 같은 이유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개선으로 생겨나는 모든 생산능력의 발전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며, 위험한 노동과 저임금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배가된 착취의 수단으로 둔갑한다. 실업, 상대적 빈곤, 굴욕, 노동의 소외, 노동강도의 증대, 무권리, 생활의 불안정성이 더욱 많은 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다. 그 한계를 모르는 자본의 무한한 축적 본성에 의해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이에 비한다면 노동자들의 구매능력은 갈수록 줄어든다. 그 결과 상품이 적절한 시장을 찾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것은 무한대의 경쟁, 과잉생산, 만성적 불황, 공황, 제국주의 전쟁을 불러온다.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국제 독점자본가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끝까지 몰고 가면서, 세계 구석구석까지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쟁은 지구 전체로 퍼져가며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08년 이후 역세계화 흐름이 시작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블록화 흐름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은 세계적으로 긴밀히 연결되며 더욱 발전해야 하지만, 각국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 특히 제국주의 패권전쟁에 의해 끊임없이 교란되고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반영한다. 자본주의의 더욱 치명적인 한계는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에서 숨김없이 드러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과 한계에 의해 이윤율이 하락함으로써 불황은 만성화됐으며, 대공황의 위험은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관리 능력은 계속 고갈되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오늘날 파탄 지경인 국가재정, 화폐 가치의 교란 등에 의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국가들의 불균등 발전이 제국주의 위계질서를 끊임없이 교란하면서, 미국 등 선발 제국주의 진영과 중국 등 후발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패권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어 거대한 세계대전의 망령까지 불러오고 있다. 무제한적인 자본주의 축적 체제의 욕망은 지구 생태계 전반까지 위협해 기후위기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단계로 치닫고 있다. 가뭄, 홍수, 질병, 기근, 생태계 교란 등 갖가지 재앙들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굶주림, 실업과 불평등의 증대, 만성적 불황, 야만화, 범죄, 환경파괴, 질병, 전쟁 ― 이 모든 것들이 명백히 세계 자본주의의 현재 모습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와 함께, 자본가 국가기구의 반동성과 폭력성, 야만성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자본가 국가는 폭력경찰·군대·관료적 행정·입법·사법 기구 등으로 무장해 파업과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악법들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해왔다. 이러한 본성은 제국주의 패권경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인 외피를 두르고 있는 자본가 국가들도 대외 정책에서는 총과 대포, 미사일, 핵무기로 무장해 대규모 살육을 저지르는 제국주의 폭력 집단으로 적나라하게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욱 반동화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 추락하는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 조직들을 더욱 악랄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느낀다. 손배·가압류 등 정치적 공세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조직을 말살시키려는 파시즘과 같은 극우집단이 자본가계급 속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을 분할시켜 저항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차별과 배제 정책은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인류의 진보는 오직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혁명 투쟁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 투쟁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이것 말고는 노동자계급과 인류가 자본주의의 참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2. 사회주의 건설 ―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해방 자본주의는 자신을 타도할 혁명적 조건들도 함께 잉태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대규모로 집적·집중하고, 생산과정을 사회화하는 자본주의 축적 과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결집한 거대한 작업장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함께 창조했다. 작업장에서 집단적 노동으로 단련되고 더욱 밀접하게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에 맞서 더 강력하게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됐고, 작업장·업종·산업별 투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결투쟁도 얼마든지 전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새로운 노동자를 탄생시키면서 노동자투쟁의 물결을 모든 나라로 확산시켜 왔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거대한 규모로 새로운 노동자들이 탄생하고 있다. 국경을 가로질러 국제적으로 단결해 거대한 해방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은 매일 매일 성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현시대를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의 시대, 즉 사회주의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공동소유, 공동 운영 및 사회 전체에 의한 계획적 생산을 도입하며, 나아가 이러한 계획경제를 노동자들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수평적으로 협동하는 자주관리 생산과정과 전면적으로 결합시킨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함께 사회의 모든 계급을 철폐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을 폐지한다. 그리고 “능력에 따른 생산과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공동체의 원리를 따라, 생산능력 발전의 모든 결과를 전체 사회구성원의 완전한 복지와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는 코뮤니즘 사회로 전진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자주적 운동을 통해서만 움켜쥘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오직 자신의 주도권과 능동성에 바탕을 둔 노동자권력을 세워야만 사회주의를 실현해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 노동자평의회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노동하는 단위인 작업장에 뿌리를 두는 노동자 조직들을 통해서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 노동자 조직들은 노동자권력의 기초이자 사회주의의 기둥이다. 노동자권력은 모든 정부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소환·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신의 수중에서 하나로 통합시킨다. 그럼으로써 노동자계급 전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열어간다. 이상이 전 세계의 혁명적 노동자들이 함께 추구하는 노동자운동의 궁극적 목적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이와 똑같은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한국 노동자운동이 그러한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온 힘을 다해 연대하면서 앞장서 실천적으로 이끌고자 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운동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할 것이다. 3.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다수 지도자들이 대담하고 전면적인 노동자 단결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투적·혁명적인 노동자계급 정당을 건설하는 데로 전진하는 것을 겁냄으로써 나타난 뼈저린 역사적 패배들이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투쟁을 전투적·계급적으로 전진시키는 가운데, 노동자계급의 가장 적극적인 투사들을 사회주의 전망 하에 하나의 단일한 조직으로 통일시킨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창건해야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그것에 복무하기 위한 조직적 수단이다. 지금은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이란 용광로를 통해서 사회주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단련되는 과정이자, 바로 그 계급투쟁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여 미래의 노동해방 투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준비해 가는 시기여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이끌면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전망을 안내하는 가장 앞서 있는 노동자들의 조직이자, 현장·지역 분회를 기반으로 노동자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진정한 노동자정당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치열한 실천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능력을 드높이고, 그러한 계급투쟁의 길에서 노동자계급을 사회주의 노선으로 안내하는 능동적인 활동가들을 통해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적으로 변질한 가짜 사회주의 체제와 철저하게 단절하고, 그들이 왜곡시킨 사회주의를 반드시 곧게 펴야 한다. 사회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인 구소련과 동유럽, 북한, 중국의 공산당들, 그리고 노동자투쟁을 개량주의의 길로 비켜나가게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있는 유럽과 남미의 개량주의 당들은 사회주의를 변질시키고 곡해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세력과 투쟁하면서 진정한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을 복원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투쟁의 넓은 대지 위에서, 살아 있는 노동자운동 한복판에서 전개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구심이 되고 추동력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자운동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밀어나가는 실천 활동과 운동의 목표와 전망을 제기하는 이론적 활동을 하나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긴밀히 종합해 나갈 것이다. 현실에서 등장한 계급투쟁의 요구에 치열하게 답하는 과정이 사회주의 선전, 선동, 개별조직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게 우리는 분투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모든 계급투쟁의 경험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배우며 계급투쟁의 대안적 지도력으로 성장하고자 분투할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조직의 기초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리고 노동자 대중이 벌이는 모든 투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노동자들의 현장분회에 두고자 분투할 것이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조직은 노동자투쟁을 이끌고, 작업장과 연결돼 사회주의적으로 활동하는 투사들의 주도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토론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로 요약되는 민주집중제 사상을 조직 운영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토론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의 통일성을 강화시키는 동지적 방식으로 이뤄지며, 모든 동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우리 내부의 활동과 발전의 원리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민주집중제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실제 노동자운동의 요구에 조직의 활동을 끊임없이 적응시키면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4. 노동자 국제주의 한국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국제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다. 바로 이 노동자 국제주의만이 사회주의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생산과 교환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 속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객관적 조건은 부단히 성숙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화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모든 나라의 노동자운동을 더 밀접하게 연결하고 하나로 통합시켜 나갈 토대가 갈수록 풍부해지고 있다. 노동자 국제주의를 지키는 것은 노동자투쟁을 사수한다는 측면에서도 실천적으로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경쟁을 전 세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동에 대항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세계를 변혁하라!”는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동자 국제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단결로 전진하지 않은 채 국가경쟁력 강화 요구와 같은 민족주의에 굴복하면 협조주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갈수록 첨예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게 될 전쟁 앞에 각국 노동자들은 분열되어 서로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민족주의 경향에 맞서 노동자 국제주의를 지키고, 제국주의 억압과 전쟁에 맞서면서 이 대의를 한국 노동자운동 속으로 확산하는 것을 사활적인 자기 과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세계 사회주의 세력과 힘을 합쳐,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을 앞장서 이끌 것이며, 궁극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건설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5. 노동자 공동전선과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선도 자본가계급은 부분적으로든 전면적으로든 쉬지 않고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그에 따라 노동자들은 전투의 무대 위에 올라설 것인지, 아니면 무참히 파괴되고 굴종할 것인지 거듭 선택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의 계급투쟁 능력을 고양시켜 이에 맞서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들을 하나의 독립적 대열로 단결시키는 노동자 공동전선에 주목한다. 노동자투쟁의 힘은 우선적으로 광범위한 단결을 통해서 형성되며, 이 투쟁의 성장 속에서만 노동자 대중은 진정한 노동자계급 정당을 선택하면서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거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주의자 조직은 아직 충분히 세력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객관적 정세와 주체적 역량 사이의 간극이 대단히 크다. 이 간극을 좁히면서 사회주의자들이 계급투쟁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데서도 노동자 공동전선은 결정적 수단이 된다. 우선 우리는 노동조합에 주목한다. 현재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노동자 단결조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노동자투쟁의 추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의 조직을 건설하고 참여한다. 우리는 다양한 층위의 이러한 노동자 공동전선을 통해 현재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으로 계급투쟁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펼치면서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이 노동자 공동전선을 매개로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이 제대로 발휘되고 그것을 통해 노동자운동의 전진이 이뤄지는 것은 “이러한 단결된 힘이 어디로 나아가야만 해방될 수 있는가?”라는 사활적인 질문을 노동자운동 앞에 정면으로 던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계급적 단결을 통해 정치적·혁명적 운동 단계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대중적으로 놓일 수 있고, 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결합된다면 그 시기에 사회주의는 노동자 대중의 확신에 찬 입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또한 노동자운동의 단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울러 노동자 공동전선에 참여하는 노동자 자신의 투쟁 경험과 긴밀히 연결되는 방식으로 활동함으로써 우리는 기회주의, 개량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데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운동과 관련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관료화된 오늘날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객관 상황, 그리고 이런 관료화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한다. 물론 우리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연결되는 활동을 기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활동이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적극적 수단이 되도록 분투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 상층체계 속의 형식적 직책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 속의 실제 영향력에 의존하고 조합원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공식체계를 활용해야만, 개량주의·조합주의 관료층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하면서 노동조합을 명실상부한 노동자 대중투쟁기구로 전진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그 형식과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현장조합원 운동을 노동조합운동 안팎에 건설하고자 분투할 것이며, 이 현장조합원 운동의 단호한 중핵이되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건 독자성을 고수하면서 노동자들과 어깨 걸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장조합원 운동을 앞장서 전개하는 전투적·계급적 선진노동자 공동전선의 전진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당면 계급투쟁에서 가장 우선적인 실천적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단결된 힘이 없다면 노동자의 계급투쟁 능력은 무력화되며, 사회주의를 향한 자신감과 역동성 또한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 자본가계급은 비정규직 제도와 조합주의 관료층을 육성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분열시켜 왔고, 이것은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 능력과 사회적 주도력을 마비시켜 왔다. 이런 후퇴를 저지하고 힘찬 전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총단결투쟁 노선을 전면화해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전선을 건설해야만 한다. 우리는 당장에 노동자들이 획득한 이익들도 노동자계급 총단결을 바탕으로 한 전진이 없다면, 언제든지 무(無)로 돌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조합주의에 맞서서, 조직·미조직,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대기업 노동자·중소기업 노동자, 공공부문·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노동자 총단결 노선을 앞장서서 대변할 것이다. 이처럼 관료적, 조합주의적 타성을 뚫고 계급적, 민주적, 전투적 운동을 복원하고 전진시키는 데서 청년층 노동자들이 발휘하는 힘차고 역동적인 에너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에너지는 전체 세대 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자운동의 진군을 고무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선진노동자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체들이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어깨 걸고 함께 전진하면서, 승리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투쟁이 거둔 성과가 아무리 빛나더라도, 이 승리는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필요한 거대한 전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힘주어 강조할 것이며, 그러한 자각을 촉진시키고 노동자투쟁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당면의 투쟁 사이를 연결하는 ‘대중투쟁강령’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계급이 대중적 노동자 조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노동자국가, 사회주의 사회를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이끌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 공동전선 속에서 배출된 가장 투쟁적인 노동자들이 선진노동자 공동전선의 주역이자,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모든 정치적 주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6. 노동자계급 헤게모니 구축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을 억누르는 가부장제, 인종주의, 능력주의 등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하면서, 이 투쟁을 자본주의 착취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과 긴밀히 연결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일관된 투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이 하나로 단결해 자본가계급의 지배에 맞서 위력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극복하는 궁극적 수단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은 자본주의 착취체제 하의 계급적 위계질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분열시켜야만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자본가계급의 절실한 필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새 세상을 창조하는 주역으로 노동자계급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운동 속에서 자본주의가 심어준 오물들을 토해내면서 사회주의 공동체의 원리를 따라 스스로를 조직하고 단련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 착취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하며 하나로 단결해가는 과정은 그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획득한다. 사회주의 조직은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의 상을 가장 먼저 구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을 가장 선두에서 전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억압에 가장 단호한 태도로 진지하게 투쟁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투쟁 및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을 노동자운동과 하나로 결합시킬 것이다. 아울러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민주적 권리의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적 영역에서도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만 남겨둔 채 후퇴로 일관하고 있다. 부정부패, 자본가와의 결탁, 시민적 통제에 대한 거부, 관료적 억압, 국가기구의 폭력, 악법 등 민주주의 영역에서도 수많은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권리의 전면적인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권리의 확대는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대중적 무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 정치구조를 허물고 노동자 민중의 직접 통제와 운영에 기반한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의 실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생생하게 자각할 것이다. 동지들! 다른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한없이 풍부하며, 승리는 가능하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승리의 길에 동지들을 초대한다! 사회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자해방을 향하여!2022-10-16 | 조회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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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 예비 출범선언문]출범선언문 우리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깊고 넓음을 인식한다. 자본주의의 심화하는 위기는 제국주의 전쟁, 파국적 기후재난,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인플레이션의 고통, 확대되는 여성 억압과 소수자 혐오로 우리 삶을 옥죈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이 언젠가 찾아올 먼 훗날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과제임을 인식한다. 파시즘이 발호하고, 자유주의는 퇴행했으며, 노동과 자본을 중재하며 연명하던 사민주의는 몰락했다. 체제 내 어떤 세력도 위기를 수습하지 못한 채 퇴행하는 자본주의, 3차 대전의 위험이라는 파국적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 역사적 수명을 다하고도 연명하고자 모든 반동적 수단을 동원하는 자본주의를 무덤으로 보낼 방법, 착취를 폐절하고 모든 소수자 억압의 잔재까지 청산할 방법은 사회주의 혁명뿐이다.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절박한 필요를 인식한다. 우리는 이 땅은 물론 전 세계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노동계급과 함께 투쟁하며 노동계급을 권력으로 이끌 정당, 모든 착취와 억압을 일소할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런 인식으로 이 자리에 섰다. 변절과 투항의 시기, 청산과 회의의 날들을 이겨온 우리는, 한국 사회주의 정치운동에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건설할 통합사회주의조직이 또 하나의 정파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건설 구심이어야 함을 스스로 다짐하며, 노동자 민중 앞에 우리의 결의를 엄중히 밝힌다. 하나. 우리는 통합사회주의조직 준비위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건설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확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활동을 통해 향후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로 전진한다. 2022년 10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출범총회 참석자 일동2022-10-16 | 조회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