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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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적인 노동자 민중에 대해 파시즘으로 대응하려는 유혹이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커지고 있다. 또한 쇠퇴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각국의 제국주의자들은 국외로 팽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적 패권전쟁을 격화시키는 원인이다. 세계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의 이 범죄적 계획에 모든 힘을 다해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패권추구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국제적인 계급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국내 계급전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자본주의 철폐를 통해서만 전쟁과 약소국 억압의 기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예산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은 결코 군사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본주의가 쇠퇴할수록, 약소국과 경쟁국에게 위기를 떠넘기기 위해 제국주의 패권전략과 군사행동을 강화한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패권진영을 중심으로 나뉘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강대국의 수탈과 억압, 세계패권을 둘러싼 두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대립의 격화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특징짓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관철돼 온 몇십년 간의 세계질서가 미중패권대결의 격화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하며 국가 간 세력관계에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인도, 사우디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군사력을 증가시키며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나토의 동진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인도는 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에너지 수입을 늘리며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사우디는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수출입 대금결제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단일 패권질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은, 예기치 못한 때와 장소에 제국주의 국가 간의 충돌이 전면화 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우전쟁에 이어 중동에서 최근 이스라엘의 대량학살로 세계는 한층 더 급속히 전쟁의 시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하늘감옥에 갇혀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죽어가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파렴치한 학살행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은 중동지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해외에 주둔중인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요구하는 투쟁, 전쟁물자의 생산과 운송을 거부하는 투쟁, 침략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투쟁, 용병이 되도록 등을 떠미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 군사비를 대폭 축소해 사회보장기금으로 돌리게 하는 투쟁, 제국주의에 침략당한 나라의 노동자 민중을 지원하는 투쟁,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는 반동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을 국제적으로 지지·엄호하는 투쟁 등을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장차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강고한 총파업을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때,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진정 결정적인 수단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세습정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같은 일부 민족국가의 지배세력, 그리고 IS와 같은 테러주의 단체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와 대중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폐쇄적 민족주의와 핵무기 혹은 테러라는 퇴행적·반동적 수단으로 제국주의에 맞서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전쟁논리를 정당화하고, 세계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킬 뿐이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평화를 향한 직접행동과 세계적 단결 속에서만 미래를 열 수 있다. 지배계급의 군사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대중행동’ 속에서의 단결 말이다. (1)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약소국 인민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추락하는 이윤율을 벌충하고, 제국주의패권의 확대를 위해 여러 곳에서 내전·전쟁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 나라들의 모든 억압·간섭·수탈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과 홍콩 민중의 자결권을 내건 투쟁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이 해외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행위에 반대하며, 해외에 주둔한 모든 한국군을 철수시킬 것, 해외파병과 무기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약소국 민중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착취와 수탈에도 반대한다. 한국 자본가계급은 미얀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 대한 초과착취와 수탈로 추락하는 자신의 이윤율을 벌충하고 있다. 우리는 약소국에 대해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외채를 탕감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해외진출한 한국기업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투쟁하는 약소국의 노동자민중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외교비밀 철폐를 주장한다. 군사협정을 비롯해, 1급 국가비밀로 보호되는 외교문서들을 공개한다면, 제국주의국가들의 패권정책 배후에 있는 자본가들의 이윤욕, 위선, 거짓, 사기행각 모두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병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전쟁위험에 맞서 투쟁할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될 사병들은 자주적 조직을 수립해 모든 수단을 통해 전쟁준비를 반대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제국주의가 불러올 재앙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2)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중단!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장 해제! 남북 평화협정 즉각체결!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남북한 노동자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 왔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체제는 한국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사상을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혁명적 조직을 꿈꾸지 못하도록 서슴없이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건 북한 지배자들의 체계적인 억압에 짓눌려 최소한의 자주적인 운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양대 국가 사이에 낀 한반도가 제국주의 패권진영의 대리전을 떠맡을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정부들은 미·일 제국주의진영에 협조하면서 전쟁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다. 나아가서 한국의 우익들은 한반도를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터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지배권을 확대하려 발악하고 있다. 제국주의 패권대결에 한반도의 노동자민중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를 끝내야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적 대치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 민중을 위해 식량과 의료품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을 개방해 북한 민중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 남북의 군비축소 협정 및 세계적 차원의 군비축소 협정을 통해 군대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여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군비축소 협정과 함께 방산업체 국유화를 실행해, 방산업체를 사회적 생산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전환된 시설을 노동자 민중이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3) 병사들의 권리 보장! 한국에서 병사들의 민주적 기본권은 북한과의 휴전상태라는 핑계로 굉장히 제약되어있다. 징집된 청년들은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드러내고 찾아나갈 시기에 군대에 가 일생동안 가장 스스로를 억압하는 경험을 한다. 군대는 젊은 청년들을 자본주의 맞춤형 인간으로 개조해, 불의를 봐도 저항하지 않고 체제에 순종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병사들은 법에 의해 특수한 신분으로 규정되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본권을 제약받는다. 군인은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부터, 고충을 처리해달라고 서명을 받는 사소한 행위까지, 상부 고위 장교들의 명령에 저항하는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고, 국가가 정하는 ‘불온도서’를 읽거나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인은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탓에, 밥을 먹고 샤워하고 잠을 자는 등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조차 매우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재생산한다. 더불어 군대의 위계적인 구조가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으로 작용하기에, 여군들은 일상적 차별과 성폭력을 겪고 있다. 청년기의 상당기간을 군대에서 보낸다는 박탈감은 억압적 군대를 향한 저항이 되지 못할 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분노와 혐오로 뒤바뀐다. 군에서의 억압적 경험은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 동질성을 요구하는 군대와 맞지 않는 ‘성소수자’, 신체건강하지 못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장애인’, 군대를 가지 못한 ‘약한 남성’ 등에 대한 차별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그렇게 군대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억압과 차별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청년들을 이토록 억압적인 환경으로 내모는 징병제에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병제로의 전환 또한 찬성하지 않는다. 모병제는 지금의 군대를 군사주의에 동조하는 우익들과 이들에게 동원되는 직업군인들로 구성되게 만들어 파시즘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이다. 우리는 자본가들이 자신의 패권과 이익을 위해 벌이는 모든 전쟁과, 이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를 반대한다. 이러한 군대와 전쟁은 궁극적으로 모두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군대와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지 않고서 없앨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예견된 투쟁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투쟁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이 지배계급에 맞서 스스로 무장할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비군을 노동자 민중 조직들이 구성하고 통제하는 노동자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을 향한 이행적 요구로 우리는 군대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청년들은 자신이 오랜 시간 살아갈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해방된 곳으로 바꾸고자하는 무한한 열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병사들의 권리보장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약자와 소수자, 여성을 향한 혐오나 전쟁과 패권을 향한 열광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집된 청년들이 자본가계급과 장교들의 요구에 따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노동자민중을 적대시하도록 내몰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타인, 공동체의 삶을 지켜내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떠맡도록 만들자! 지금처럼 병사들이 가장 억압적인 공간인 군대에 갇혀 사회와 철저히 단절돼있다면, 제국주의 전쟁책동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불타오를 때, 병사들은 노동자민중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라는 지배자들의 말에 저항하지 못하고 따르게 된다. 병사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병사들과 부모, 자매·형제, 친구, 동료 사이의 연결성, 즉 병사와 사회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쟁과 군사쿠데타와 같은 반동에 맞서는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나아가서 이것은 노동자민중과 혼연일체로 결합한 노동자 민병대로 향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병사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와 집단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병사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병사들 스스로 자주적인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금지해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군인도 시민과 동일한 민간법정에 서야 한다. 병사들의 이러한 권리 보장은 제국주의 전쟁이나 군사쿠데타, 파시즘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결정적 순간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4) 세계 노동자민중의 단결로 모든 전쟁책동을 분쇄하자!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제연대는 제국주의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실천 과제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에서 출발해, 미중러일 등 모든 노동자계급의 단결로 나아가야만 남북한 지배자들과 미·중·러·일 제국주의 지배자들을 격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다. 이런 국제주의적 단결을 선도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질서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 이는 미중 제국주의 패권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는 세계를 노동자계급의 굳센 단결로 대체함으로써 세계 제국주의 질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제국주의 전쟁이 만들어낸 폐허의 상징이었다. 이제 남북한 민중이 함께 사는 평화로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연방을 건설하여 한반도를 평화와 해방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만들자!2024-03-13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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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자본주의체제 아래서의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결국 자본가와 부자들의 독재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는 부르주아민주주의에 고유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부르주아독재 아래서는 그 확대 발전이 가로막히고 끊임없이 제약당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배계급을 강제해 민주적 권리를 허용하도록 실제 투쟁한 것은 노동자계급이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제공황 시기에 지배계급은 노동자투쟁을 압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쟁취한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억압해왔다. 이런 경향은 쇠퇴기 자본주의의 만성화된 침체와 더욱 고조되는 위기와 함께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배계급은 반(反)노조법, 언론자유 축소, 정보·보안기구 강화, 전투경찰 같은 탄압기구 확대,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 등을 주기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반복적인 살인, 프랑스에서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사례다. 쇠퇴기의 자본주의는 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심화시킨다.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소수자를 향한 수탈과 초과착취를 지속하려한다. 유럽 곳곳에서 극우세력들이 반이민 정서에 기대 성장하는 모습과,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박탈하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권리를 공격하는 흐름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정치적 반동화는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가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할 때, 파시즘이란 괴물이 돼 등장한다. 파시즘은 자본가계급의 준군사적 대중운동으로 시작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허울마저 찢어버리고 이를 자본가계급의 공공연한 테러독재로 대체한다. 극우세력의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유럽과 미국에서 확대되는 파시즘세력은 이런 위협이 결코 막연한 우려가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전진시키지 못한다면, 인류 앞에는 20세기 중반의 파시즘 광란을 재현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을 강화시키는 쇠퇴기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혐오선동에 맞선 투쟁 전선을 조직해내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이 상황은 급진적 민주주의투쟁을 노동자운동의 요구로 결합시킬 것을 절실히 요청한다. ‘집회·시위·결사의 완전한 자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정치적 수감자 석방!’ ‘국정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폭압기구 해체!’,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 제도 철폐!’는 최소한의 기본요구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수선하기 위한 민주주의투쟁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거침없이 침해하고 일자리와 임금·건강·노동조건을 보호하며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조직해 투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자본주의체제의 착취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적 투쟁의 권리를 원한다.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에게는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민주적 권리가 필요하다. 즉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을 위한 노동자민주주의가 필요하다. (1)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선출권과 소환권 보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문제라고 자본가정당들은 지껄인다. 그렇다면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모두를 손봐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정부 핵심 관리들과 법관들을 대중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권력의 배후에서 이것을 사실상 조종하는 선출되지 않은 실세권력이 있다.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자본가들과 국가기구가 맺는 동맹은 정부, 검찰, 국회가 자본가계급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 정치구조라 부른다. 하지만 노동자를 해고하고, 세금을 포탈하며, 산재를 방치하고, 가난한 상인을 수탈하는 자본가들을 수사하고 구속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정부와 검찰을 노동자 민중은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맞선 주권자의 민주적 권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가장 사활적인 권리다. (2) 행정·입법·사법·세무·감사기관의 완전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통제 실현! ‘노동자 민중에 의한 선출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노동자 민중에 의한 통제권’으로까지 대담하게 격상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정부 핵심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요직에 올라가는 것을 출세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불순한 자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모든 정부관리, 국회의원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비리를 저지르고 권한을 남용한 정부관리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노동자 민중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3) 노동자민중조직에 의해 선출되고 소환되는 자본범죄수사처 신설! ‘주권자의 통제권’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의 권한을 전면 강화하는 것이다. 가령 검찰문제에서 우리는 ‘자본범죄수사처’ 신설을 제기한다. 수백 명의 검사들로 구성되는 자본범죄수사처는 임금체불, 노동조합 활동 공격, 산재,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자본가들의 세금포탈과 불법상속, 환경파괴 등 노동자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자본가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 또한 이 기구는 정부관리, 정치인과 자본가 사이의 결탁, 비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 이 기구는 자본가들과 결탁한 노조관료의 비리,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도 가져야 한다. 자본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은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때 검사들은 자본주의체제의 사법시험이나 사법절차를 통과하느냐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법전을 암기했을 뿐 노동자 민중의 비참한 처지와 고통과는 담을 쌓고 안락한 부르주아적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노동자 민중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할 권리는 전혀 없다. 노동자 민중에 의해 선출된 검사들은 기존 법률가들의 법률적 자문을 얻음으로써 얼마든지 훌륭하게 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게 하고 온갖 특권을 폐지해서, 출세분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법률가 중에서도 진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노동자 민중과 협력해 검사 혹은 법률자문인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자본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은 자신을 선출한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에 의해 언제든지 손쉽게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피선거인들의 1/10 이상의 발의로,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수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노동자 민중 앞에 공개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작동하는 자본범죄수사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자본가계급의 모든 범죄행위를 낱낱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생존 요구를 강제해갈 것이다. 이러한 급진 민주주의의 원리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모든 재판관의 선출제와 배심원 제도 전면 도입! 이 원리를 따라 진정한 배심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배심원들은 유무죄와 형량을 판결하는 전권을 가져야 하고, 판사들은 단지 법률적으로 보조하는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도 원리는 마찬가지다. 조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미조직노동자들과 민중은 지역, 지구, 부문별 대표자기구를 통해서 배심원들을 선발한다. 이런 배심원제도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다수 배심원과 사장과 권력자를 대표하는 소수 배심원 사이의 대립을 보여줄 것이며, 이 사회가 어떻게 계급으로 분열돼 있는지 생생하게 드러낼 것이다.2024-03-13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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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1) 기후위기 주범은 자본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로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으며, 2030년대 전반기까지 1.5도 상승한다. 세계기상기구 역시 2027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최소 1년 동안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상 상승할 확률을 66%라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폭염과 혹한, 태풍, 가뭄 등 기상재난이 폭증하는 임계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파국이 임박했다. 지금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이다.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와 무관하게 상품을 생산한다. 산업화 이후 상품 생산은 화석연료에 기반했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에 따른 기후위기의 피해는 아래로 흐른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주택, 에너지를 구할 수 없는 가난한 민중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반면 자본은 자신이 만든 기후재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자신을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한다. 정부 역시 자본의 그린워싱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내연기관을 생산해온 현대차 재벌을 지원하는 정책에 한국판 그린뉴딜,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후위기 주범을 지원하고, 기후악당을 기후 수호자로 둔갑시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본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에너지와 기간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 하에 두고, 필요에 따른 생산과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2) 에너지산업 국유화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기본권 보장 한국에서 발전부문 민영화 이래 전체 발전의 30%를 민자 발전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천연가스를 싸게 직수입하는 SK, GS 등 재벌 민자 발전사가 포함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재벌 민자 발전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비싼 값에 전기를 구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적자를 민중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한다. 반면 대기업 전기요금은 민중의 그것보다 저렴하다. 재생에너지 역시 자본 소유인 한 이윤 창출의 수단일 뿐이며, 마찬가지로 민중의 궁핍을 요구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조건을 악화한다. 일각에서는 핵발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 핵사고는 인류와 지구에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긴다. 또한, 핵폐기물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처리는 불가능하다. 즉, 온실가스를 핵폐기물로 바꾸는 것은 기후정의가 아니다.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모든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자면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이는 첫째, 기후위기에 맞서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생산 통제를 가능케한다.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면 자본의 무정부적인 생산을 노동자민중의 필요와 계획에 따른 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요금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가격통제로 모든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다. - 에너지산업 국유화 - 석탄·핵발전 전면 중단 -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생산에 대한 노동자민중 통제 실현 - 노동자민중의 에너지 가격통제, 에너지기본권 보장 -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비정규직 철폐 (3)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로 필요에 따른, 친환경적 생산 실현 자본주의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는 모두 자본이 통제한다. 자본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화석연료를 사용해왔으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과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파괴했다. 국가 역시 자본의 기후파괴를 보장하고 있다. 공공교통 민영화와 요금인상으로 노동자 민중의 공공교통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자본의 탄소배출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배출권 판매에 따른 추가이익까지 보장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탄소배출권은 제국주의 국가의 주변부 수탈 수단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자본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묻고 있다. 자본은 ‘그린워싱’으로 스스로를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당장 전기차·수소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들의 해고가 예고된다. 일각에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기후정의 실현과정에서 징벌해야 할 대상이다. 산업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에게서 물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 참여가 아니라 계급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고용보장 요구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기후정의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도 통제해야 한다. 자본이 아닌 민중의 필요에 따라 생산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공공교통 완전공영화 등을 통해 민중의 필요에 따른 공공교통 노선재편 등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기후·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의 생산 방식을 거부하고 가급적 생태적인 방식을 노동자의 힘으로 도입해야 한다. 산업에 대한 자본의 통제권을 노동자가 가져오는 것이 기후정의의 핵심이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통제권을 확대해나감은 물론, 자본 소유의 기간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 산업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기간산업 국유화 환경파괴 기업 국유화 공공교통 완전공영화 산업전환 노동자 총고용보장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대, 노동자 산업통제 실현2024-03-13 |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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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물가폭등에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법인세와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등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감세,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부의 극심한 쏠림 현상은 ‘2022년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현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81조원에 달하고, 금융업 등을 제외한 595개 상장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83조9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났다. 이들 기업의 역대급 실적은 보유 주식 가치 상승, 배당금, 성과금 혹은 부당한 내부거래 등의 방법으로 재벌 일가들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들과 사외이사들의 주머니 채우기로 이어졌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한복판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은 성장가도를 달렸는데, 2022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나 성장했다. 2022년 기준 재벌그룹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은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였다.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10대 재벌 63%, 30대 재벌 77%로 압도적이었다. 이렇듯 지난 십수 년간 재벌의 몸집은 더욱 커졌고 곳간도 흘러넘쳤다. 모든 이윤을 쓸어담는 재벌독식체제는 중층적 고용관계 확산과 수직계열화를 통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착취한 데 힘입은 바 크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이윤 강탈이 버젓이 횡행했다. 반면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기껏해야 전년 대비 0.89% 늘어났을 뿐이고, 정규직 1명을 뽑을 때 비정규직 2.6명을 뽑아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다. 나아가 재벌의 초과이윤은 갖가지 프랜차이즈를 동원해 가난한 소상인들의 고혈을 짜낸 결과이기도 하다. 재벌 초과이윤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 전체 기업의 평균이윤을 넘는, 재벌들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갈취해서 재벌들이 쌓아올린 부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통제다. 당연히 이렇게 환수한 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임금·노동조건 개선 재원, 그리고 경제위기ㆍ물가폭등으로 파산하는 가난한 민중의 구제기금으로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밑바닥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초래한 진짜 주범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대자본가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와 함께 재벌들의 갖가지 범죄수익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상속과정에서의 탈세, 정부와의 결탁을 통한 특혜지원 등에 대해 특별조사해서 모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주식투자 수익도 손봐야 한다. 부동산투자 이익금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투자 이익금도 전적으로 불로소득이다. 자본가들의 투자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자본주의는 주식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권장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주식제도는 금융자본이 소규모 투자자들을 수탈하는 갖가지 사기행각의 경연장과 다름없게 됐다. 투기적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과 달리, 코인, 지대, 이자 등 각종 불로소득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생산 행위가 될 수 없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폭증한다. 자본가들, 전문투기꾼 같은 투기적 금융자본이 거두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에 철퇴를 가하자. 주식투자 이익금의 90% 이상을 환수해, 고용·임금·사회적 일자리 창출·공공서비스 개선 기금으로 활용하자. 이를 통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는 노동의 규율을 집행해야 한다.2024-03-13 |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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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2023년 현재 한국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를 초과한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일본의 두 배 이상, 미국의 3배 이상으로 선진 자본주의국가 중 가장 높음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포함해도 OECD 가입국 중 8위로 매우 높다.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로부터의 퇴출로 인해, 구직자 혹은 퇴출된 노동자가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린 결과다. 산업고도화에 따른 자영업 비중 축소라는 장기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한 불안정노동체제로 노동인구의 상당 비율은 끊임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 자영업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7할을 초과할 정도로 영세하며, 2021년 기준 연 소득이 1,952만 원에 불과해 같은 기간 임금노동자 연 소득 3,996만원에 한참 못미칠 정도로 빈곤하다. 자본은 노동인구를 영세자영업으로 내몰면서도, 수탈당하는 자영업자와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대립을 조장해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한다.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모두 달라붙어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영세자영업의 현실 뒤에 프랜차이즈 자본, 플랫폼자본, 토지임대자본, 금융자본의 수탈이 있다. 프랜차이즈 자본은 가맹비와 정기수수료 수취는 물론 각급 유혈적 수탈로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몬다. 이는 대표적 자영업종 중 하나인 편의점 실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편의점 대자본은 매월 점포 매출 약 70%를 상품원가 명목으로 수취하며, 남은 판매이익 30% 중 35%를 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다. 이렇게 점포 매출의 80.5%가 다시 본사로 빨려간다. 배달·숙박·음식·운수·이미용 등에서 유통 영역의 대부분을 장악해가고 있는 플랫폼자본은 유통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를 수탈함은 물론, 가입자 개인정보로 막대한 광고수입을 축적한다. 이렇듯 플랫폼자본이 축적하는 모든 이윤은 지대와 마찬가지로 생산적 가치 창출 없이 이뤄지는 잉여가치 수탈이다. 토지임대자본과 금융자본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토지임대자본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영업자를 수탈한다. 영세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금융자본의 수탈이 기다린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 영세자영업자에게 고리 대출해 막대한 이윤을 쌓는다.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2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는 코로나19 재난 과정에서 금융자본이 쌓은 막대한 이윤과 동전의 양면이다. 2022년 4대 금융지주회사가 쌓은 이자수익만 40조원에 달한다. 카드회사들은 높은 카드수수료로 수탈에 가세한다. 이윤축적 위기에 따라 자본의 수탈이 확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자본·플랫폼자본·토지임대자본·금융자본 등의 수탈을 끝내야 하며, 이는 수탈 자본에 대한 전면적 국유화 조치 혹은 고강도 통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메르스·사스·코로나19 등 갈수록 잦은 감염병 재난, 일상이된 기후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더 혹독하게 수탈당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 당면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노동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전면적 노동시간 단축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프랜차이즈자본이 영세자영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가맹비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구조를 대중 앞에 공개하고 전면 인하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자본을 국유화해 공영플랫폼이 무상으로 이용자-판매자 연결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국유토지 확대조치와 함께 영세상공인 월 임대료를 해당 상업부동산 가격의 0.1% 아래로 통제해야 한다. 다섯째, 은행국유화 조치와 함께 영세상공인에 대한 고리대출을 금지하고,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여섯째, 재난 시기 임대료 통제를 포함한 국가적 소득보전조치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2024-03-13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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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자본은 매일 매시간 살아있는 노동으로부터 잉여가치를 흡수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다.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이 자본 이윤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뻔뻔스럽게도 노동력 재생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 든다. 노동력 재생산은 온전히 노동자들 개개인의 몫으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가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로 강제된다. 자본주의 이윤 체제에서 노동력이 오로지 자본 이윤을 위한 목적으로 훈육되고 사용된다면, 노동력 재생산 비용도 마땅히 자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 각종 공적 영역에서 완전한 공공성을 확립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자본가들이 지불하게 하자. (1) 전면적 무상공공의료 체계 도입!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판매업체 화이자의 2022년 한국 매출액 3조 2,253억 원은 2021년 대비 90.4%나 증가했다. 제약자본은 사회적 재난조차 단지 이윤 창출의 기회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자본가 정부는 자본의 과도한 사익 추구를 사회적으로 제어하기는커녕,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떠든다. 대다수 노동자 민중은 건강보험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사비로 의료실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돈 걱정 없이 온전히 치료받을 권리는 모든 인민의 기본권이다. - 병원, 제약회사를 포함한 각종 의료자본의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하라! - 금융자본이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의료실비보험을 즉각 건강보험으로 통폐합하라! - 모든 의료기관을 국유화하여 전면적 무상공공의료 체계를 수립하고 비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 - 공공의대를 설립해 돈벌이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청년 의료인들을 대규모로 양성하라! - 무상공공 의료서비스를 이주민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하라! (2) 돌봄의 사회와와 공공성 실현! 영유아 보육, 고령자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공동체에 필수적인 돌봄서비스에서 완전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돌봄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는 것이 단지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돌봄의 사회화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현재 자본가 국가는 어린이집, 고령자요양원 등에 공적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지만, 이 재원은 단지 민간 돌봄 자본의 수익원으로만 기능한다. 30%에도 못 미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드러내듯이, 돌봄 영역의 민간 자본은 자본가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사회 곳곳에서 ‘망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반면 돌봄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과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떠밀린다.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해 돌봄 노동자들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령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및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 간병비 역시 공적 재원에서 충당돼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전횡을 제어할 노동자위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돌봄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직종별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해, 공적 재원의 사용을 엄정하게 감시‧통제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직접 분배하고 집행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경쟁교육 철폐와 평등‧무상교육 실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의무교육제는 한편으로는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다른 한편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세대에 주입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자본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냉혹한 경쟁을 부추겨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계급에 심어두려 안달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는 그들 개개인이 행한 노력의 대가라는 능력주의야말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서열화된 대학 입시를 향해 벌어지는 비인간적 경쟁교육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모든 대학을 국유화해 평준화하라! 영어유치원, 과학고·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 일체의 특권교육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대학 등록금 폐지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나아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기 소질을 맘껏 꽃피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교육해 나가야 한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누군가의 숭고한 노동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연령별 특성에 맞는 노동 체험학습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법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 착취를 허용하는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고, 현장실습생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자. (4) 주거 기본권 전면 실현!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지만, 맘 놓고 발 뻗을 집이 없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평범한 노동자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솟구친 부동산 가격으로 모자랐는지, 깡통주택 전세 사기로 평생 성실히 모은 자산을 잃은 노동자 민중의 절규가 이어진다. 토지와 주택이 부의 축적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남아 있는 한 이 고통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행해지는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라! 전세 사기 주택을 포함해 투기 목적의 주택을 몰수해 집 없는 청년들, 쪽방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에 양질의 주택을 즉각 제공하라!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직접적 규제도 필요하다.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주택담보대출 이자 제한에서 더 나아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이 산업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주택 멸실분과 열악한 주거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 국가 소유 토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제외하면 무상 개념에서 공급돼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그 재원은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몰수 국유화함을 통해서도 충당될 수 있다. (5) 공공 대중교통 체계 확립!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공공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다. 그러나 노동자의 주거권, 생태환경 보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뤄진 자본주의 개발정책은 대도시와 지방에서 똑같이 교통지옥을 불러오고 있다. 대도시 노동자들은 왕복 두세 시간을 만원 지하철과 버스에서 시달리며, 소멸 위험신호가 들어온 지방의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해야 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버스, 택시업체 등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자본을 몰수해 전면 공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늬뿐인 철도 경쟁체제를 혁파하고 소외된 곳 없이 모든 지역에 저렴한 철도 교통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교통 월 1만 원 패스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획기적 조치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무상공공교통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한편 노동자 민중이 겪는 교통난은 근본적으로는 전체 국토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해결할 수 있다. 직장, 거주지, 공공 대중교통, 생태환경이 조화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데서, 교통‧운수 부문 노동자들의 산업통제 경험은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6) 에너지산업 국유화로 기후정의 실현! 자본가 정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들먹이며 전기‧가스 등 각종 에너지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떠든다. 에너지원의 가격이 올랐으므로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에너지원 가격 인상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국주의 진영 사이에 벌어진 전쟁과 자원 무기화 등에 대체 노동자 민중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자본이다. 단적으로 2020년 한국의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3.4%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전력은 자본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가정용(109.15원/KWh)보다 저렴한 산업용(105.48원/KWh) 전기요금을 쓰면서 이것으로도 모자라 전력요금 특혜까지 받는다. 전력 소비 상위 10개 대기업은 KWh 당 단가가 94.44원인 값싼 전기를 쓰면서 지난 5년간 약 4조 3천억 원의 차익을 챙겨갔다.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터무니없는 특혜를 누려왔고 탄소 대부분을 배출해 온 자본에 제대로 된 청구서를 보낼 때다. 나아가 시장화된 에너지 산업을 전면 재편해 국유화하고, 물가 폭등에 시달리는 노동자 민중에게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에너지를 염가에 공급해야 한다. 이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발전산업에서 탈탄소 전환을 이뤄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다. 발전산업을 비롯해 국유화된 에너지산업의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원칙에 따라 에너지 생산·분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7) 노후연금 내실화로 존엄한 노후 보장 한국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3세로, OECD 평균보다 7.8년을 더 일한다. 이렇게 일해도 고령자 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 3배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그친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가 고스란히 성별 연금격차로 이어져, 여성 고령자의 연금은 남성 고령자의 35% 수준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이 8% 정도에 불과하다.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소득대체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자본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퇴직연금 등 금융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사적연금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출산, 육아, 가사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2024-03-13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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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계급은 분배는 물론 생산의 조건과 구조 자체에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은, 임금과 노동조건은 물론 생산현장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자본과 싸웠다. 민주노조운동은 일상적 현장투쟁과 비공인파업으로 자본의 경영권을 제어했고, 생산량과 노동강도 등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생산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의 힘은 강력했다. 공식적 경영권은 자본에 있으나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 민주노조운동은 이를 ‘현장권력’이라고 불렀다. 이 힘은 공장점거파업의 경험, 생산현장에 뿌리박은 노동자 민주주의, 일상적 현장투쟁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현장권력은 공장 내 이중권력을 뜻했고, 이를 주도한 활동가들은 주요 탄압 대상이 되었다. 이에 민주노조운동은 현장투쟁을 확대하고 현장활동가들을 보호하고자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명시’와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등을 주되게 요구했다. 작업중지권 쟁취 요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경영권에 맞서야 함을,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요구는 자본의 인사권 행사를 제어해야 동지를 보호할 수 있음을 일깨웠다. 이렇듯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생존권 쟁취투쟁과 자본의 경영권 분쇄투쟁을 하나로 묶었다. 자본의 반격은 거셌다. 김영삼 정부 등장과 함께 자본은 ‘신경영전략’을 전면화했는데, 이는 노사협조주의를 앞세운 보다 세련된 노동통제체제였다. 국가와 자본은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극우 민족주의 교육을 시행하며 노사가 하나로 기업을 성장시켜 민족의 영광을 되찾자고 선동했고, 각급 모임과 동아리를 조직해 애사심 확대의 진지로 삼았으며, 하층 관리자들을 촉수로 어용세력을 육성했다. 정기 회사유인물 발행으로 조합원 선전을 강화한 것도 이즈음이다. 이에 더해 학자금 지원, 주택 마련자금 지원, 차량구입비 지원, 기숙사 확대 등 기업의 지불능력에 근거한 회사복지도 확대되었다. 계급투쟁 관리체제 고도화에 조응해, 대공장 노조와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가 확대되었다.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가 지향으로 삼은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는 그 기원 자체가 독일혁명 진압 과정의 산물이었고, 독일 노동자들의 혁명적 지향을 허무는 도구에 불과했다. 실제로 독일 공동결정제도에서 고용과 경영계획에 관련된 사안은 애초 공동결정 대상이 아니며, 노동자 이사는 습득한 경영정보를 이사회 밖으로 알릴 수도 없다. 결국 독일식 공동결정제도는 자본의 경영계획에 대한 노조관료의 승인절차를 제도로 만든 것에 불과했다. 이런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의 한 산물이 우리사주제인데, 이는 무쟁의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애사심을 확대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 일각이 요구하는 공동결정제도와 노동이사제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협조주의를 확대하는 기제이며, 그 안에는 명분은 물론 실리조차 없다. 이에 반해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자본의 경영독재를 제어해왔다. IMF 구제금융 시기, 주요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단체협약 ‘협의’조항에서 ‘합의’조항으로 대체해갔는데, 이는 투자계획·신기술 도입·공장 증설과 폐쇄·기업양수와 양도 등 넓은 범위를 포괄했다. 그러나 자본의 경영독재에 맞선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단위사업장을 넘어서지 못했고, IMF 구제금융 이후 대자본은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모든 생산현장에 구축했다. 자본의 지불능력 차이가 곧 노동자 내부의 격차로 직결되는 조건 속에서, 노동자 총단결 전망과 함께 산업 전체로 뻗어나가지 못한 채 사업장에 갇힌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그 한계를 극명히 노출했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얽히고설킨 생산의 망 속에서, 노동자통제투쟁은 물론 생존권 쟁취투쟁조차 산업적 전망, 노동자 정치투쟁의 전망을 전제할 때에야 가능하다. 사업장을 넘어 모든 노동자와 계급적 연대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운동의 제반 요구와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단위사업장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노동자정치운동과 함께 단위사업장을 넘어 발전해야 한다. (1) 영업비밀 철폐,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절대다수 기업은 기본적 경영정보조차 노동자 민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기업 중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022년 말 기준 37,519개로 전체 기업의 5.3%에 불과하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라 해도 재무제표가 공개되어 있을 뿐 노동자 민중은 정작 중요한 경영정보를 알 길이 없다. 현행 상법상 구체적 경영정보가 담긴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는 발행주식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한정되며, 기업의 경영상·기술상 영업비밀은 법률로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이다. 원가정보, 고객과 거래처 정보, 투자계획과 신제품 개발계획 등 경영상 영업비밀이건, 제품과 시설설계도, 가공과 조립방법, 투입물질과 배합비율 등 기술상 영업비밀이건, 구체적 경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건설사 분양원가, 정유사 이윤구조, 통신사 요금원가 등 중요한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은 종종 자본의 폭리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국가와 자본은 대중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시기에만 잠시, 그것도 아주 부분적인 정보를 공개할 뿐이다. 이렇듯 노동자 민중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서 배제된다. 쌍용차·한국GM을 비롯한 구조조정 사례가 드러내듯, 영업비밀은 기술탈취·이전가격 회계조작 등 자본의 수탈을 숨긴다. 또한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질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드러내듯, 원하청 자본은 납품가격과 이윤정보 등 영업비밀을 매개로 노동자의 고용을 공격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구조화한다. 자본은 경영난으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화, 정리해고와 공장폐쇄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 경영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사록, 원가비율, 납품단가, 자금조달 계약내용, 기술개발과 이전 내역, 기밀비와 접대비 집행명세 등 구체적 경영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숨겨지며, 자본은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항을 강요한다. 또한, 영업비밀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공정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희생이 드러내듯, 자본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와 물질을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와 생산공정의 연관을 부정한다. 노동자계급이 생산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는 일하다 죽거나 다칠 수 밖에 없다. 영업비밀은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접근을 차단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산통제를 봉쇄한다. 영업비밀을 철폐하고 독점대기업은 물론 계열사와 부품사 전반의 경영정보가 노동자 민중 앞에 투명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는 산업을 관통하는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2) 국가재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기간산업과 한계기업 국유화 자본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또한 더 많은 이윤축적을 위해 국가개입을 요구한다. IMF 구제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각급 위기국면 산업구조조정은 해고와 임금삭감, 매각과 합병, 자본을 위한 대규모 산업정책을 수반하는 목적의식적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는 막대한 재정을 자본을 위해 투입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이자비용 포함 250조원을 초과하며, 코로나19 국면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에 투입된 기간산업안정자금 규모는 40조원에 달한다. 쌍용차,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항공산업, 해운산업 등 제반 기간산업이 공적자금을 통한 이윤회복과 함께 자본가들에게 다시 넘겨졌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뿐이었다. 각급 산업정책과 국책사업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도 막대하다. 이렇듯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 이윤을 회복하고, 회복한 이윤을 다시 자본가에게 헌납하는 과정은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운용은 노동자 민중이 낸 세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이나, 노동자 민중에게는 이를 통제할 권리는커녕 그 구체적 면모를 들여다볼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국가 재정운용의 구체적 면모를 대중 앞에 드러내고 그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에 있어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과 한계기업을 모두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은 고용보장은 물론 기업의 소유와 운영목적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둘째, 현 국면 국가의 재정운용은 군비증강과 함께 고용·교육·주거·보건·복지 예산삭감 등 대중의 생활조건에 대한 공격을 수반하는바, 노동자 민중의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 통제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3)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산업전환, 국가책임일자리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고도화 등을 배경으로 가속화하는 산업전환은 자본에게는 더 많은 이윤축적의 계기로, 노동자계급에게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의 계기로 다가온다. 자본은 산업전환을 계기로 막대한 국가지원과 함께 이윤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무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구축해 노동자 착취를 강화한다. 이윤을 위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산업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 책임의 총고용 보장, 다단계하도급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물론, 산업재편의 목적 자체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이어야 한다는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문제제기로 나아가야 한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윤을 쌓아온 독점자본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투쟁과 함께, 공공 재생에너지 일자리, 완전공영 공공교통 일자리, 공공의료·돌봄·주거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노동자 민중의 필요를 충족하고 빈곤을 철폐하는 산업전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이 낳은 위기에 대한 대중적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생산의 목적은 자본의 이윤축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산업전환 정치투쟁을 확대할 때다. (4) 산업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위한 노동자 공동전선 구축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의 다단계하도급체제 구축과 비정규직 양산에 모든 계급의 단결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자본의 지불능력에 따른 노동자계급 내부 격차가 심화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계급타협 노선과 계급투쟁 노선을 가르는 경계다.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사회연대임금전략’은 독점자본과 대기업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사업장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다단계하도급구조, 비정규·저임금 노동체제를 영원히 존속시키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단계하도급구조는 정규직 노동자가 만든 것이 아니며, 비정규·불안정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노동자의 시혜가 아니라 다단계하도급체제 철폐를 위한 계급적 연대다. 사회연대임금전략은 마치 비정규·저임금 노동체제가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임금에 있다는 듯 자본과의 협조를 주문하나,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단결로 다단계 하도급구조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 거대한 독점이윤을 환수하고 통제하는 투쟁이다.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기업규모·고용형태·성별·국적·인종 등 자본이 만든 차이를 넘어 노동자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급적 연대투쟁을 확대하고, 총자본과 총노동의 전선을 구축하자.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다단계하도급구조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 모든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투쟁을 확대하자.2024-03-13 |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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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1) 성평등 실현!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여성 억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이뤄진 여성 태아에 대한 선별적 임신중지가 여전히 일부 남아 있고, 태어난 뒤에도 여성은 성적 고정관념이나 성별분업을 비롯해 일평생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평등권을 침해당한다. 특히 성차별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체계적으로 강등시키고, 생산영역에서는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가정에서는 무급돌봄노동을 떠맡긴다. 스포츠나 보건, 미디어와 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부문에서도 남성이 과잉 대표되며, 남성 중심의 의료서비스처럼 그 내용 역시 남성 중심으로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에 따른 이득은 궁극적으로 자본가계급에 돌아간다. 이에 모두가 타고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차별 철폐와 함께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침해받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사회적 모든 활동의 성별 역할 구분 철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채용‧승진‧임금‧노동조건‧고용형태 차별 철폐 =가사‧돌봄 노동의 여성 전가 철폐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 사회 단위의 여성위원회 활동 보장 =의료서비스, 공공시설 등에서 남성 중심의 생산과 서비스 기준 철폐, 여성과 소수자 기준 함께 적용 (2) 가사·돌봄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권리 보장! 가사·돌봄은 질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운동과 놀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생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적 요소다. 이러한 가사·돌봄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질환자, 고령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적 영역을 사회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특히 여성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여성 노동자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가사·돌봄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 가난한 가정의 돌봄은 극히 취약해졌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는 가사·돌봄을 시장화하여 또 다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22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자본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고,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한정해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했다. 가사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도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를 허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화하여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각종 플랫폼 기업은 저임금 시간제·계약직 가사·돌봄 일자리를 양산해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가사·돌봄 분야에서 이러한 착취를 강화하고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할 것이다. 이 속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상품이 되어 값을 잘 치를 수 있느냐는 기준으로 그 질이 달라져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위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분업에 따른 여성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로 자리 잡아 여성 노동자를 더욱 쥐어짤 것이다. 이에 여성의 가사·돌봄 굴레를 철폐하고, 청소년, 고령자를 비롯한 노동자계급이 보편적 가사·돌봄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사·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분명히 하고 사회화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의 안전과 양질의 양육, 보편적인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사·돌봄 사회화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며, 노동자의 통제권이 보장돼야 한다. =가사·돌봄 국가 책임제, 가사·돌봄기관 공영화 =모든 가사·돌봄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전환하고 일자리 대폭 확대, 사회서비스원 확대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임금 보장 =지원 기관 연계 및 수당 등 생계 지원을 통한, 가족 가사·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 수립 (3) 성폭력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에게 여성의 성을 예속하여 대상화하고 상품화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교제폭력, 가정폭력, 여성살해 등 일상적 성폭력에 고통당한다. 반면, 이성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성적 권리는 금기시되거나 심지어 범죄가 되어 억압당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성적 다양성을 위계화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성(젠더)의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을 이유로 한 모든 폭력을 제대로 규제하고 억압은 폐지해야 한다. 우선, ‘심한 폭력’이나 ‘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을 판단하는 형법을 동의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여성과 이주여성,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 정의를 확대하고, 가족 내 약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의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피난처나 생계, 의료적 치료를 포함해 이들이 제대로 된 사법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성적 자율권을 규제하는 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 폐지(형법 제242~245조)를 비롯해, 군형법 추행죄,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역시 폐지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는 ‘성 풍속 단속’이나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해당 법제를 지지하지만, 이는 표현의 권리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권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폐지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 침해 문제는 성풍속이 아닌 성폭력으로서 엄중 대처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에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제도나 연령에 치우친 의제강간 기준이 아닌 청소년의 실제적인 성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연령, 경제력, 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해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성적 권리가 보장되려면 재생산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파트너쉽, 가족 구성, 성관계, 피임,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한 권리다. 사회와 국가는 권리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고 차별과 강압, 폭력을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려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생활, 환경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폭력(젠더폭력) 범위 확대 및 강력 처벌,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 =성폭력 사건 재판(심판)에서 여성, 성소수자 중심 배심원제 운영 =성폭력 피해, 차별 피해 회복의 철저한 국가 책임 지원 체계 가동 및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등 회복 기간 생계 보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형법 제242~245조), 군형법 추행죄,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폐지 =재생산 권리에 대한 자율권과 평등권 보장 및 재생산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과 강압, 폭력 금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각종 휴가와 제도 등 차별 금지 (4) 성소수자 차별 철폐와 모든 권리 보장! 성소수자들은 단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수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억압받아왔다. 대부분 국가에서 성소수자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온갖 사회적 억압과 차별, 혐오와 배제, 괴롭힘이 자행된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는 ‘비정상’, ‘불법 사람’ 취급받고 기본적 권리조차 제약당하면서 가난이 강요된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면 반사회적 존재로 낙인찍히고 직장에서 괴롭힘, 성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해고되기까지 한다. 자본주의는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개인의 성정체성마저 통제하고 억압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보수성과 가혹한 억압의 표현이자, 가족을 단지 임금노동자의 재생산 도구로 간주하는 착취체제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성소수자든 비성소수자든 인간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정답과 오답이 있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자 사생활의 영역인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성적 활동의 자유로운 권리를 옹호한다. 이에 관한 국가와 종교의 간섭과 탄압, 억압에 반대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 철폐, 모든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모든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권리 존중과 모든 차별 금지, 차별·혐오행위 엄중 처벌 =성소수자의 학교, 직장 내 차별 금지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 =성소수자의 결혼 합법화, 비혼·동거가족 차별 금지 등 가족구성권 보장 =성소수자의 출산·입양 등 재생산권 보장 =성소수자의 성별인정과 성별정정의 자율권 보장 =성소수자의 모든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치료기간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HIV감염인과 AIDS환자 장애인정, 치료기간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등 의료권·노동권 보장 =군형법 92조 폐지 등 성소수자의 군대 내 차별 금지 =주민등록 성별표기 중단 (5) 가족 구성의 완전한 자유 보장! 자본주의 사회는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에 의해 남성에 여성을 구속하고 남녀의 결합만을 ‘정상’적인 관계로 취급한다. ‘남성가장’이라는 사회 통념 속에서 여성이 겪는 가정폭력이나 무급 가사·돌봄 노동을 당연시한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여성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이혼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이혼하더라도 양육비 문제로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 한편으로 성소수자나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차별받는다. 비혼동거, 동성부부는 가족돌봄휴가, 경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수당, 가족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며,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린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는 기존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양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가족구성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모든 성별의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가족 구성에 관한 모든 법‧제도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조건 등의 문제로 원치 않는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이들의 생계와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등 모든 가족·가구 형태 인정 및 차별 금지 =커플(부부) 중 한 사람의 의사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조정에 배심원제도 적용 =평균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녀돌봄 가족·가구에 대한 공적 생계비 지원과 돌봄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 보장과 확대 =양육자가 없는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6)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이 아닌 청소년 권리 보장!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와 직결되어 있다. 자본가계급은 교육제도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도록 하고 서열화하여 이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봉사하는 소수의 엘리트와 오로지 부려 먹기 위한 기층 노동자들로 구분한다. 그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본이 만든 틀 속에서 능력, 학력, 학벌을 요구당하며, 청소년은 끊임없이 비교되고 줄 세워지는 세상을 버텨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자본가정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청소년을 억압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인권을 가진 주체이며 대부분은 이 세상을 건설하는 노동자계급의 일원이다. 이에 국가는 청소년이 인간적 권리를 누리며 생활하고 교육받으며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사회 여러 영역의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서비스와 제도적 혜택을 누리며 존중받고 배려받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본인에게 걸맞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또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 =입시제도 폐지 및 입시교육이 아닌 전인적 교육 도입 =초중고대학 등 모든 교육의 무상화와 모두의 교육권 보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급식, 음식, 간식 등 양질의 무상 음식 제공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정책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괴롭힘, 학대, 차별, 착취 등의 행위 엄중 처벌 =아동과 청소년의 학대 상담 및 복지·돌봄·교육 노동자 대폭 확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오프라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확대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안전과 자립 지원 위한 공공지원시설 대폭 확대, 교육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 =장애, 이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교육권 보장 =16세 이상 선거권 보장을 비롯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 보장 (7) 모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 인권과 노동권 보장!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국내 체류를 ‘노동인력’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통제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 결정해 나가고 있다. 종래부터 이어져 온 3D업종에 대한 정주노동자 기피 현상뿐만 아니라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까지 이주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곧 한국사회와 산업계가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이주민들을 선별해 인력수급이 필요한 부문에 할당하고 배치하는 결과로 드러난다.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23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이주노동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여전히 이들의 처우는 밑바닥 수준이다. 이주민 일자리에 대한 독점적 공급 권한을 가진 정부는 자신이 정한 자격과 기준에 미달하는 이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가령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민은 하루아침에 그의 일과 삶도 모조리 불법이 되고 만다. 미등록 이주민은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에 관한 제반 권리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공간에서 단속추방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지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반 행정사무 및 각종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등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내전과 분쟁, 인종차별, 기후위기 등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은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률은 지난 20년 새 2.8%에 그치고 있다.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입국 단계부터 비인도적인 난민심사, 보호소 구금을 겪는데다가 정부와 혐오세력의 인종주의와 ‘가짜난민’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난민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주민이라는 점에서 난민 인권 상황의 개선은 전체 이주민의 권리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주민과 난민의 입국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체류기간 중에는 각종 제도적 지원 등 권리보장을 가로막으며,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무자비한 단속‧추방을 일삼는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은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 모든 이주민과 난민에게 체류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제반 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에게 자유로운 취업기회 제공, 정주민과 동등한 노동권 및 기초생활, 제반 사회서비스 보장 - 이주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단속ㆍ체류제한ㆍ추방 정책 중단,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 - 모든 난민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 보장, 심사적체 즉각 해소, 난민 인정률 대폭 확대, 심사료 전면 폐지 (8)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자립 생활을 비롯한 권리 전면 보장! ‘장애’는 ‘몸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특유의 노동관계와 착취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 추구를 위해 ‘정상성’을 구분하고 위계화하며, 정상적인 몸의 노동력은 최대한 착취하는 한편 ‘비정상적 몸’은 사회에서 격리한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의료산업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빈곤이 강요된다. 그 속에서 잇따른 중증장애,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이 되풀이될 만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러나 국가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사적인 돌봄이 어려운 이들을 복지의 이름으로 시설에 가두고 억압할 뿐이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출신과 질병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산업재해나 재난, 제국주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심화하며 각종 질병을 양산한다. 이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질병을 차별과 억압이 아닌 사회적 지원의 영역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자본이 요구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상 속에서 사회에서 연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장애인 인권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 영역의 접근권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 전면 보장. 장애인 의무 고용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노동에 불편이 없는 시설·장치 및 노동조건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철폐. 장애인 동거인의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 =장애인, 질환자의 모든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공공자립주택 제공 등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 =발달장애 등 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시행 및 활동지원,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아동 통합교육을 포함한 평등한 교육권 보장 =장애인정 범위 확대 =저상버스 100% 실현, 장애인콜택시 확대, 학교, 직장, 병원, 주택 등 공간·시설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책임과 규제 강화 =장애인과 노약자 사용에 차별 없는 공산품을 생산하도록 기업에 대한 국가 규제 강화 (9) 고령자·은퇴자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연금, 국가책임돌봄 보장! 수많은 노동자는 은퇴 후 연금 소득이 없거나 낮은 연금 때문에 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한편, 미비한 의료복지로 인하여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공적 간병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간병 시장에 의존하여야 하며, 이는 빈곤고령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편, 부양세대, 특히 여성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은퇴 후 노동자의 삶은 역시 국가가 책임져 모든 고령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은퇴 후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고령자의 심신 건강 지원을 포함한 양질의 무상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적 간병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간병 지원체계로 통합하고 고령자가 지역과 주거 공간에서 질 좋은 가사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학대와 차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 공적연금 강화 =노령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철폐 =방문 및 지역 공적 의료돌봄 체계 구축과 강화, 요양 등 고령자 돌봄기관 국유화, 공영화 =고령자 돌봄에 필요한 주택 개보수 및 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가 무상 제공을 비롯한 국가 책임 강화 =고령자 돌봄 공공일자리 대폭 확충, 국가책임 간병체계 구축 (10) 성매매 비범죄화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최대 37조 원으로 세계 6위(2015, 형사정책연구원)이며, 성매매 유경험자는 남성 절반에 달하고, 직급 등 사회적 지위나 소득이 높을수록 성 구매 경험 비율이 증가한다. 2017년에야 40조 원을 넘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에 대비하면, 성산업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이 성 판매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빈곤 때문이며, 최소 1%의 여성(2013, 여성가족부)이 성산업에 종사한다. 이러한 성매매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제도, 빈곤의 여성화, 성 상품화, 산업화 및 금융화 등으로 억압당하는 여성 일반의 문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억압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만 한정하는 시각 역시 구조적인 원인에는 침묵한다.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변혁되지 않은 한 성매매 폐절은 요원하고, 이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찾거나 강요받는 여성 당사자이며, 이미 현장에서는 성산업의 착취와 횡포에 맞선 성노동자로서의 주체화와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전망 속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억압의 굴레일 뿐인 처벌주의를 무너트리고, 대신 이들이 성판매를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매매 비범죄화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충분한 생계비 및 일자리 보장2024-03-13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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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민중을 착취해 왔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었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요식업, 돌봄노동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권리 부재가 정당화되고 있다. 이처럼 취업비자를 매개로 이주민에게 차등적인 지위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표적 악법이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갑질과 폭력 등 숱한 부조리와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별 단위’ 내로 제한하는 개악안을 2023년 10월부터 추가 시행했다.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게 됐다.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다. 결국 이러한 정부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해당 업종을 아예 열악한 일자리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이들 산업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대폭 늘리는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을 저임금 노동력 도입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 요구가 아니라, 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계급단결 투쟁에 나서는 것이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또한 바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바닥을 향한 경쟁’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싸운다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갈라치기 따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자. 한편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만약 가사노동 등의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별이 제도화된다면 사장들은 헐값에 쓸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임금의 최저선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규정 폐지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 무상제공 등 주거권 보장2024-03-13 |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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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더 잔혹하다. 여성은 가정에서는 가사, 출산, 돌봄의 부담을 떠맡고, 직장에서는 생계 보조자로 위치 지워져 더욱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며,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도 이어진다. 기간 여성 임금 노동자나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했지만, 여성 노동자의 지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노동자가 집안에서 무급으로 수행했던 가사·돌봄 노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별분업에 따라 저임금 일자리로 시장화되어 다시 여성 노동자에게 전가됐을 뿐이다. 이러한 성적 억압과 착취는 자본주의가 배태한 근본 모순으로 여성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1) 성평등한 노동기본권 쟁취! 성차별 철폐! 자본가 국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으로 겉으로는 여성 노동자가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여성 노동자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차별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성차별은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하락이나 성폭력, 빈곤 등 여성 억압과 착취를 구조화하는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성평등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생활임금 보장 =채용·승진·업무역할·임금·재직기간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차별 행위 처벌 =직장 내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 강화와 의무화, 교육 프로그램의 당사자 발언권 보장 =가족돌봄, 보건·의료적 조치, 재생산권에 대한 휴가와 노동시간 단축 등 보장, 임금삭감 등 불이익 금지 =사업장·지역·업종 등 여성 노동자 노동권에 관한 여성위원회 활동 보장 =획기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2) 직장 내 성폭력 철폐! 여성 노동자는 일터에서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당하며, 이는 언어와 외모, 복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폭력은 주로 사업주나 상급자, 고객에 의해 발생하여 계급 차별적이며, 자본의 이윤에 여성 노동자의 성적 자율성을 종속한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는 많은 경우 문제를 제기했다가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파면, 해임 또는 해고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다. 자본가 국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지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사업주에게 하도록 하여 사업주에 의한 폭력을 방지할 수 없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의 다수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여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방어하기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인간답게 노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가 주도하는 직장 내 성폭력 금지와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한 투쟁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예방교육, 사건 처리, 재발 방지 등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강화 및 미이행 시 엄중처벌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가해자에 대해 원하청 구조 구분없이 처벌,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 통제 =모든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유급 보장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여성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여성위원회의 진상조사 참여권 보장 =직장 내 성폭력 피해에 산업재해 적용 =직장 내 성폭력 피해와 차별 피해의 회복기간에 유급휴가 보장 (3)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노동자계급의 처지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표현할 수 없다.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노동조건 차별과 무급 가사노동의 굴레는 임신‧출산의 거부를 유일하게 ‘합리적’ 선택지로 만든다.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며, 설령 해고의 칼날을 피하더라도 독박 육아에 내몰려 울며 겨자 먹기로 경력단절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신만고 끝에 육아가 일단락되면 이제 여성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며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들뿐이다.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 노동자, 양육자가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사활적 과제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아무런 사회적 제약 없이 오로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여성 노동자의 임신, 임신중지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는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범죄자로 즉각 엄중 처벌해야 한다. 임신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신 전 기간, 임신중지를 결정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회복 기간에 대해 임금 손실 없이 노동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체의 야간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남녀, 양육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실질적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에게 전가되는 독박 육아 부담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오늘날 한국에서 이것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남녀, 양육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현행 90일(쌍둥이는 120일)의 출산휴가 외에도,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의무 사용하도록 해 출산 직후 산모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성별 사용 비율은 2022년 기준 여성이 71.1%, 남성은 28.9%에 불과하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남녀, 양육자 모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로써 자본가들이 재생산 책임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 모두에게 양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양육자 모두의 공평한 육아 경험은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끝장내고 가사노동의 완전한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기간에는 임신‧출산 직전 평균임금을 지급해 실질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 비혼 출산,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는 더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그 적정한 기준은 여성위원회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기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아래서 육아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악랄한 장시간 노동 체제는 결국 양육자 한 명이 온전히 육아를 전담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며, 그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성별을 막론하고 육아기 노동자들의 정시 출퇴근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전면 유급화해 육아기 노동자들이 긴급한 돌봄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를 전면 실현해야 한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국가가 산업단지, 사무실 밀집 지역 등에 공동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돌봄 자본가들의 배를 불릴 뿐인 민간 위탁 및 보육료 간접 지원 방식을 철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완전한 국유화‧공영화를 실현해야 한다. 지자체 아이돌봄 사업 등 각종 보육 지원사업을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로 통폐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는 돌봄 격차를 해소시킬 것이며, 나아가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돌봄의 질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모두가 체감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한다. 그러나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가 우선이라는 명제가 저출생으로 사회 소멸의 위기에 빠진 한국에서만큼 더 절실할 수 있겠는가?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장별‧직종별‧산업별‧지역별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서 완전한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임신, 임신중지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금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엄중 처벌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임신 전 기간 노동시간 주 20시간으로 단축, 야간노동 금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적은 업무로의 전환 =남녀, 양육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실질 생계비 보장 =비혼 출산,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 =육아기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연장‧야간‧휴일노동 금지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와 전면 유급화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 전면 실현 (4)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안전권 보장!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산유도제 도입도 가로막혀 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일부 사업장에서만 단체협상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할 뿐이다. 학생의 다수도 생리공결제를 이용하지 못한다. 화장실이나 샤워실, 체력 단련실도 남성 중심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여성 노동자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여성의 성적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바꿔내야 한다. 아울러 작업복이나 장갑, 도구, 기계설비, 재료 등 남성 노동자의 신체를 중심으로 설계된 작업장 노동안전 기준 역시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하여 전면 개편하여 여성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유급 생리휴가제 보장 =임신중지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의 성 건강권 보장 및 배우자 유산휴가 전사업장 보장 =직장 내 시설, 장비, 기구, 기타 노동환경에서 성인지적 노동조건 보장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작업 추방 및 산업재해 확대 적용 =직장 내 화장실, 샤워실, 운동시설 등 젠더 차별 없는 복지 시설 및 제도 보장 =부모 성별 제한 없이 태아 산재 인정범위 확대 =여성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의결기구에 여성 노동자(여성위원회) 참여 보장 (5)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 소수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나 출신으로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자본의 차별은 여성 노동자 내에서도 되풀이된다. 그래서 소수자 여성은 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혐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쉽게 침해당한다. 이에 소수자 여성들의 노동권에 주목하고 전체 여성 나아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채택하여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계급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며, 노동자계급의 승리에도 핵심적이다. 소수자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은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로 다양한 모든 노동자들의 차이가 지지받는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성별·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 금지 및 차별 행위 엄중 처벌 =성별·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임금차별 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성소수자의 가족·가구에 대해 가족수당과 복지제도 등 차별 금지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엄중 처벌 =채용부터 성별 표기 등 개인정보 비공개와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행위 금지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의료적 치료에 대한 유급 병가 보장 =직장 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의무 설치 =직장 내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 질환자 노동권 전반에 관한 의결기구의 당사자 참여 보장 (6) 모든 직장·학교·지역에서 여성위원회 건설!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집단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직해야 한다. 여성위원회는 작업장에서 여성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이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전 사회적 여성·노동의제에 목소리를 내며 집단적 계급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전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워나가며 사회 변혁 투쟁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한 노동자 운동을 위해 노동조합 대의원, 교섭위원, 집행부 등 노동자 조직에서도 성별로 균형적인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 =직장, 학교, 지역에서 여성의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로 여성위원회 건설 보장 =사업주, 교육기관, 지역 행정기구는 여성정책과 젠더평등 사항에 대해 여성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여성위원회 활동시간 유급보장, 직장 내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사항의 논의와 의결기구에 여성위원회 참여 보장 =노동조합 대의원, 교섭위원, 집행부 등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에서 실질적인 성별 형평성 보장2024-03-13 | 조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