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뉴스목록
-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 2024년 2월 17일 제정 전문 우리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과 억압, 혐오와 폭력을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전망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 우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해방 투쟁을 위해 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기초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것이다. 우리가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안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힘과 직결됨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오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성찰하고 평등, 존엄, 단결을 위해 투쟁하며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투쟁하며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①‘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란 공동체에서 성(sex: 생물학적 성, gender: 사회적 성, sexuality: 성적인 것)에 기반한 불평등이 없도록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위와 권한, 관계에서 평등함을 말한다. ②‘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차별’이란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관념이나 접근, 이분법적 젠더 이해, 성소수자 차별, 성에 기반한 혐오와 배제, 성에 기반한 권리 침해, 성별 분업 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반성폭력운동’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모든 유형의 폭력, 차별, 성소수자 인권침해 등에 반대하는 입장과 실천을 말한다. ④‘젠더(성)폭력’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폭력으로 언어적, 신체적, 환경적 침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①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②후원회원의 경우, 규정을 알리고 준수를 권고한다. 제4조 권리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조직에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규정의 목적을 위해 참여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④모든 회원은 젠더 불평등이 있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의무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④모든 회원은 조직이 결정한 의무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정 조직은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제7조 미비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해석, 보충할 권한을 갖는다. 제2장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 제8조 사업과 활동 ①조직은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한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여성운동위원회가 기획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9조 교육 사업 ①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연간 1회 이상 젠더 평등에 관한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제10조 일상적 차별 해소 사업 조직 활동과 연관된 젠더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하여 누구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조직은 해당 사안을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간다. 제11조 투쟁 사업 젠더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투쟁에 참여한다. 제12조 이론 사업 젠더 이슈에 관한 입장과 실천적 이론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 제13조 젠더폭력 등 대응 사업 조직 안에서 젠더폭력이나 젠더차별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한다. 제14조 기타 사업 젠더 평등과 연관된 투쟁과 활동을 위한 기타 사업이나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제15조 담당 기구 ①사업과 활동은 조직의 각 기구를 통해 상시로 계획하고 집행한다. ②여성운동위원회는 사업의 제안과 집행, 평가 등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③사업 실행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경우, 조직의 의결기구를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 제16조 적용 ①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에 관한 규정은 조직의 전 회원에게 적용하며, 피해자(제소인)나 피제소인(가해자) 어느 한쪽이 회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조직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한다. 제17조 사건 처리의 원칙 ①조직은 젠더차별이나 젠더폭력이 신고된 경우,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②조직은 피해자(제소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한다. ③조직은 성찰의 자세로 사건의 해결과 피해회복, 재발 방지 등에 조직적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조직은 사건 처리 과정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피해자중심주의 ①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제소인)의 말을 우선 경청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제소인)의 필요와 선택, 안전과 권리, 복지에 체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건 처리 방식으로, 젠더 평등을 실현하려는 지향이다. ②조직은 사건 해결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제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제소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피해자(제소인)는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피해자(제소인)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과 사건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2. 가해자(피제소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분리를 요구할 권리 3. 가해자(피제소인)의 활동 제한을 요구할 권리 4.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5.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6. 회복을 위한 조직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 제19조 대리인 선임권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사건의 신고 ①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 사실을 조직의 기구에 신고하면, 신고받은 자는 곧바로 운영위원회에 신고 사실을 전달하고, 운영위원회는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②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해야 한다. ③조직은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사건의 신고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한을 두지 않는다. 제21조 임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사건 신고 후부터 제소인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피제소인의 접근 금지,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임시 조치 결정을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진상조사와 사건 처리에 관하여 업무조정, 휴가 신청, 상담 지원 등 회원의 지원 요구가 있을 시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조직에 사건이 신고되면 운영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소집한다. ②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 중 1명, 공동집행위원장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의 추천자 1명, 제소인 대리인 1명, 피제소인 대리인 1명으로 한다. 단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의 젠더 평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위 제2항에 따른 6명 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1명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다. ④제소인은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있어 피제소인 대리인을 제외한 특정한 사람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위원회는 기피된 위원을 대신할 위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⑤진상조사위원은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3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①진상조사위원회는 해결 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및 젠더폭력 또는 젠더차별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진상조사위원 모두는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진행한다. ②사실조사 기간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제소인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4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 조사행위,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과 회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확인된 사실관계, 사실에 대한 성격 판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포함한다. 제24조 2차 가해 ①2차 가해란 피제소인(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이나 정신적, 물리적 압박으로 피해자(제소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제소인)가 원하여 비공개로 처리한 사건을 공개한 행위도 해당한다. ②2차 가해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③2차 가해로 제소된 사건이 본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신고된 경우에는 본 사건의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25조 보고서 채택에 따른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등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 조직적 성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 1.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관한 조치 2.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3. 교육과 토론회 등 조직적 성찰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4. 진상조사위원과 대리인 등의 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치 5. 기타 제26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후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 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 접근 금지 2. 징계 회부 3. 기타 ②조직은 가해자가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별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외부 단위와의 공동 해결 피해자(제소인)나 가해자(피제소인)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 범위일 경우 당사자의 소속 단위와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 해결할 수 있다. 제28조 결과 공개 조직은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건의 경과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29조 후속 프로그램 ①조직은 책임감을 갖고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②교육, 평가,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③여성운동위원회는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제30조 공동의 과제 ①모든 회원은 사건의 후속 조치, 조직 프로그램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②모든 회원은 부족함을 성찰하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제31조 사건의 종결 조직은 가해자의 반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피해자의 회복 정도, 조직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이때 조직은 결정에 앞서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24-04-23 | 조회 253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가입안내문‘사회주의를향한전진’(약칭 전진)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국제주의 원칙 하에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단결된 힘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전진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고, 조직의 한 기구에 속해 활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의 자격에 국적, 나이,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진의 회원은 △조직이 주관하는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조직의 사업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조직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회원으로서 권리 침해에 대해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진의 회원은 △강령 및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해 실천할 의무 △조직의 어느 한 기구에 배속되어 활동할 의무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 △조직의 각급 기관과 회의에서 결정한 지침을 준수할 의무 △조직에서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의 강령과 규약을 살펴보시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회원에게 문의하거나 전화(070-4085-1910)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전진의 활동을 지지, 지원하면서 전진과 함께 정치적, 실천적으로 활동해나갈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CMS 신청하기2024-03-29 | 조회 366
-
[기본강령] 3.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기본 강령 2024년 2월 17일 제정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 2)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의 잠재력과 독립성 3) 노동자계급의 해방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제국주의, 그리고 이행의 시대 2)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서 부활하는 세계 노동자투쟁 3)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3.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1) 개량주의·의회주의 반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수호 2) 노동자 스스로의 해방노선 3) 노동자 국제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건설 4) 현장에 뿌리내리고 민주적 집중주의를 실현하는 조직 5) 노동자 공동전선과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선도 6) 사회적 헤게모니 7) 사회주의 노동자권력과 대중투쟁강령 3.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1917년 러시아 노동자혁명에서 시작해 1930년대 독일·프랑스·스페인의 거대한 노동자투쟁 등으로 이어졌던 20세기 전반부는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혁명적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1968년에도 미국·유럽 등에서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진출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한국에서도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터져 나왔고, 그 뒤에도 한국 노동자계급은 수많은 투쟁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칠레·프랑스 등에서 전투적인 노동자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유감없이 증명되었지만, 노동자혁명은 어느 한 나라에서도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했고 노동자운동은 침체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량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겐 혁명적 잠재력이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혁명과 노동자투쟁으로부터 도망쳐 왔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힘은 결코 소진하지 않았다.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 더해,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형성됨으로써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은 더욱 결정적인 다수가 되어가고 있고, 사회적 생산에서 노동자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가는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잠재력을 불신하면서 자본주의에 굴복하는 세력이 노동자운동의 지도부를 형성해 왔던 것에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가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계급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힘을 현실화하여 노동자혁명을 향해 이끌 진정 혁명적이고 노동자계급적인 지도력을 건설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현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노동자운동의 위기 또한, 다수 지도자들이 대담하고 전면적인 노동자 단결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투적·혁명적인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로 전진하는 것을 겁냄으로써 나타난 뼈저린 역사적 패배들이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투쟁을 전투적·계급적으로 전진시키는 가운데,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투사들을 사회주의 전망하에 하나의 단일한 조직으로 통일시킨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창건해야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그것에 복무하기 위한 조직적 수단이다. 우리가 혁명적 동지들과 힘을 모아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핵심 노선은 다음과 같다. 1) 개량주의·의회주의 반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수호 개량주의 정당들은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조금 제한하기만 할 뿐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노동자권력을 쟁취하려고 투쟁하지 않고 자본가국가를 수선하려 할 뿐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객관적 역할은 노동자들을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두면서 자본가권력을 보호하는 것이며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을 거부한 결과, 개량주의 세력들은 의회주의에 몰두해왔다. 자본가국가 밑에서 몇몇 국회의원직이나 장관직, 대통령직을 얻어내는 데 집착하고 있다. 자본가국가를 그대로 둔 채로 얼굴만 바꾸겠다는 개량주의 노선의 결과물이었다. 이들은 노동자 정치운동을 투표소에 가서 자신들의 정당에 표를 찍는 것으로 제한해 왔으며, 총파업을 비롯해 자본가 국가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투쟁은 뒷전으로 밀어냈다.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 이 개량주의 정당들을 내세움으로써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모면한다. 반면 개량주의 정당들이 노동자 민중에게 약속한 것들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노동자들이 배신당했음이 드러남으로써 노동자운동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전망을 거부한 결과, 자본가들의 요구에 굴복해 실업·불평등·구조조정 등을 수용하고 관철했던 것이 개량주의 정당이 집권 후에 했던 일이다. 생산수단과 금융 등 경제의 결정적 권한을 틀어쥔 자들은 여전히 자본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개량주의자들은 최선의 경우에도 칠레 아옌데 정권처럼, 노동자계급에게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전진하는 대신 자본가 국가기구의 꼭대기에 놓인 사회당 정부를 방어하도록 요구했을 뿐이었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은 혁명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자본가계급의 반혁명에 속수무책으로 궤멸하고 마는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옌데 정부와 함께 칠레 노동자운동을 궤멸시킨 것은 바로 그 자본가 국가기구의 일부인 군대였다. 자본가국가를 철폐하지 않은 채 유지하려 했던 개량주의 전략의 참담한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개량주의 노선의 영향력은 노동조합운동 내에서도 퍼져있다. 바로 노동조합관료제다. 개량주의 정치에 영향받거나 개량주의 정당들과 한 몸이 된 노동조합 관료층은 ‘노동조합이 계급적이고 혁명적인 길을 버리고 개량적 처방을 따라 온건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결사적인 투쟁과 계급적 단결을 회피하고, 타협과 조합주의 노선에 노동조합을 묶어두려 안간힘을 쓴다. 이러한 노선이 번성한 결과, 노동조합운동은 허약해지고 계급대표성도 계속 부식되어 왔다. 광범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배우고, 이 혁명을 위해 단결하는 법을 깨우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주체로 단련되어 가는 발판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전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노동조합 관료층의 배신적 범죄 행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 쇠퇴가 본격화되면서 개량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한계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 앞에서 약간의 임금인상이나 일자리 확대 등의 조치를 내놓을 여지가 있었던 시절과 달리, 오늘날 자본주의는 너무 위기가 심화하여 그것마저 제공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이 강탈해야만 한다. 그 결과 개량주의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스스로 수용해 집행하기 일쑤이고, 노동조합 관료층은 노동자의 절실한 생존권을 지켜내는 데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에게는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와 자본가정부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는 전투적·계급적 투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모든 생산수단을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국가로부터 회수하여 노동자권력의 수중에 집중해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동소유’를 이룩하는 혁명적 조치로 전진해야만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불러오는 참화로부터 노동자 민중이 벗어날 수 있다. 단호한 계급투쟁을 통해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선도하는 혁명적 지도력을 세워내는 것, 바로 그것이 현시대의 역사적 과제다. 우리가 추구하는 당은, 계급투쟁의 대안적 지도력을 세워내기 위한 실천적 분투를 통해 이러한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을 구현하는 당이다. 전투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을 단호하게 수호하고, 정치총파업을 선도해 자본가국가에 맞선 정치투쟁을 주도하는 당, 나아가서 노동자 산업통제와 기간산업 국유화 투쟁 등을 통해 사회주의를 향해 노동자계급을 단련시키는 당만이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운동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전진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이 계급대표성을 회복하고, 노동조합운동의 거대한 생명력을 되살리는 일도 촉진될 것이다. 자본주의 선거 참여와 국회의원직 등은 이러한 투쟁을 지원하고, 노동자 민중의 자기조직화를 촉진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사활적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보조수단으로 배치될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이러한 노선에 입각해 수행하는 실천의 용광로 속에서 출현하고 확대될,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노동자 민중의 선진적 투쟁조직들을 통해서 건설될 것이다. 2) 노동자 스스로의 해방노선 혁명의 본질은 대중이 사회의 운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며, 오직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자주적 운동을 통해서만 움켜쥘 수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 혁명은 한 유형의 착취자를 좀 더 진보적인 다른 유형의 착취자로 대체하는 지난날의 혁명이 아니라,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혁명이다. 따라서 이 혁명은 노동자계급이 전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오직 이들의 주도권과 능동성에 바탕을 둬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사회주의가 관료주의적 접근과 양립할 수 없는 이유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수립해낸 노동자평의회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이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자기해방 사상”인 사회주의의 참된 의미를 대변한다. 이 혁명은 노동자 민중이 인류와 노동자계급의 대의에 따라 생각하고 끌어낸 자기 결론에 입각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한 결과였다. 이 혁명이 수립한 노동자평의회 정부는 대중적인 토론을 통한 집단적인 결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언제든지 대표자들을 소환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최대한 실현했다. 노동자평의회 정부는 스스로 생산을 통제하고 착취자들의 반항에 맞서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실현해나갔다. 나아가서 모든 노동자 민중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 구소련 내 모든 민족의 평등과 자결권을 보장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임금 지급·임신중지 합법화·가사노동의 사회화 등 여성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 수립한 이러한 노동자국가는 1920년대 볼셰비키 당내 민주주의 파괴와 관료화를 거쳐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관료집단의 반혁명을 통해 완전히 붕괴되었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반혁명은 스타하노프식 노동강도 높이기, 노조와 노동자평의회 무력화, 관료적 계획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생산의 주인’에서 감시와 통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볼셰비키 당의 주요 지도자들 대부분을 처형하고 암살하는 억압정책도 자행했다. 관료적으로 진행되었던 “강제 농업집산화” 정책은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 사이의 동맹을 파괴했고, 농민을 억압과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부활과 함께 임신 중지는 금지됐다. 또한 오직 결혼한 부부 관계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성 소수자들은 박해받으며 감옥에 끌려갔다. 소연방 소수민족들과 인접 약소국들에 대한 대러시아 제국주의 정책도 부활했다. 이렇듯 노동자 민중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던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반혁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은 다시 권력을 빼앗겼고 억압과 차별은 복원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의 원동력인 노동자 민중의 자발적·역동적인 혁명에너지는 파괴되고 말았다. 노동자 국가의 본질인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사회를 지배하는 노동자계급”,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기구인 노동자평의회의 정부는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이제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당과 국가의 관료들이 국가권력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했다. 일종의 “집단적” 자본가계급으로 관료집단은 기능했다. 이 체제를 우리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라 부른다. ‘노동자계급은 잉여가치를 수탈당하고, 관료집단은 이를 바탕으로 국유화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추진하는 축적을 위한 축적체제’이기 때문이다. 구소련에서 등장한 반혁명의 영향력은 구소련에만 머물지 않았다. 구소련 관료체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자리잡았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는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을 통해 등장한 국가가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민족해방혁명을 주도한 주체는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농민이었고, 여기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어 성공시킨 노동자혁명이 애당초 없었다.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을 지배했던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노동자계급의 독립성과 주도성을 부정하는 식민지판 ‘인민전선노선’을 집행한 결과였다. 가령 아시아에서 노동자혁명을 이끄는 결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던 중국 노동자계급운동은 스탈린 관료집단이 장악한 코민테른의 반동적 지도 때문에 무력화되면서 국민당 자본가 세력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식민지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 전화시키는 원동력인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운동은 파괴되었다.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세력들은 노동자계급운동을 소부르주아 운동의 종속물로 전락시켰고, 그 한도를 벗어나는 순간, 노동자계급운동을 잔인하게 억압했고 통제했다. 이렇게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세력이 수립한 민족적 체제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적 지도력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민족경제 발전이란 이름으로 자본주의 축적과정을 떠맡아야 하는 운명에 직면했다.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형성은 그 표현이었다. 농민층의 자주적인 민족해방혁명이 수행되지도 않은 채 구소련 스탈린주의 체제의 군사적 지원에 의해 수립되었던 북한 정권의 경우, 이러한 관료적 지배체제의 억압적 성격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체제들을 ‘모종의 사회주의 체제’로 규정하는 노선은 과거에는 진보적 소부르주아 혁명주의에 대한 굴종이었지만, 오늘날 이것은 반동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굴종이다. 그것이 등장한 역사적 기원은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구소련·동유럽·중국·북한 등에서 수립되었던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를 끌어낼 수 없었기에 결정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1953년의 동독, 1956년의 헝가리, 1966년과 1989년의 중국, 1968년의 체코, 1980년의 폴란드 등에서 노동자들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노동자혁명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관료적 지배체제를 뒤흔드는 투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구소련·중국·베트남·동유럽 등에서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사적자본주의와 결합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노동자를 수탈해 축적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는 그것이 관료적 계획경제 형태를 취하든, 사적인 시장경제 형태를 취하든 그 본질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착취적이고 반동적인 자본주의 사회일 뿐이다. 반노동자계급 세력에 의해 관료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국유화는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직 노동자대중이 스스로 사회의 운명에 개입해 주도력을 발휘하는 권력, 즉 노동자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국유화만이 비로소 사회적 공동소유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소련 스탈린주의 체제와 중국, 북한의 관료적 지배 체제 모두는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의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 마주치는 파국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이런 지배자들의 가짜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회주의의 전통을 복원해, 모든 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당이다. 구소련, 중국, 북한 등의 체제에 대해 어떤 이름을 붙이든 다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첫째 스탈린주의 관료체제는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을 억압하는 반동적 체제다. 이 체제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하고, 이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물론 국유화된 생산수단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형식적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권력을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 노동자혁명, 즉 세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단결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력을 작동시키지 않는 한, 고립된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응당 세계 노동자혁명을 위해 현신해야만 한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스탈린주의 관료체제가 세계적 수준에서 자행하는, 제국주의 책동과 전쟁 등에 맞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해 투쟁해야 한다. 이 공통분모의 범위 내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경향은 하나의 당으로 단결할 수 있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노동자계급의 대용품이나 대리자가 아니다. ‘전지전능한 무오류의 당’이거나 노동자계급을 ‘대신’해 혁명을 하는 당은 더더욱 아니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혁명적 상황을 낳는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노동자대중의 운동을 의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에너지를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탈취해 노동자 자신의 권력으로 대체한다는 궁극적 목표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대중의 에너지가 모이고, 그 에너지가 혁명의 기관차를 움직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찾게 안내하고 앞장 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역할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이러한 자주적 운동을 가로막는 온갖 유형의 관료주의적 질서와 통제, 억압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 스스로의 운동, 즉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조직, 노동자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당이다. 3) 노동자 국제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건설 자본주의 체제 전반의 쇠퇴가 매우 심화하고 그에 따라 체제 전반의 이윤율이 바닥을 치게 되자,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자본가들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끝없이 강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구 전역에 휘몰아친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세계 각국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빠르게 변모시켜 사실상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시켰다. 노동자 국제주의와 노동자 국제연대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노동자운동의 한결같은 과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큰 중요성과 의미, 실현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노동자 국제주의는 한국 노동자운동 안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 노동자운동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물량 경쟁을 강요하는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권리와 해방을 향해 전 세계 노동자들과 단결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면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이 한국 노동자운동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노동자운동 안에서 노동자 국제주의를 훼손하는 민족주의 경향에도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다. 세계 각국의 자본가들은 자본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주’ 속으로 끝없이 몰아넣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 임금 삭감, 사회복지 삭감, 노동법 개악 등이 세계 곳곳에서 수십 년째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끝없이 강요되는 ‘바닥을 향한 경주’로부터 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이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 국제연대를 강력하게 건설해서 국제적 공동투쟁에 떨쳐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노동자운동이 그러한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대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또 다른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는 한국 노동자계급이 모든 제국주의 세력과 그 하수인들에 맞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투쟁’이라는 깃발을 들고 단호하게 투쟁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 억압과 수탈로부터의 해방은 자본가계급이나 소부르주아계급의 민족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억압·수탈에 단호하게 반대하되, 약소국의 반동적 지배자들 또한 지지하지 않으면서, 제국주의와 자국 지배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자주적인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격화할수록 사회주의 운동에 역동적인 성장의 기회가 뚜렷이 열릴 것이다. 각국 사회주의 운동이 서로 교류하고 상대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당면 과제를 위해 연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더욱 필수적이다. 우리는 해외 사회주의 세력과 교류·연대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노동자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과정이라면, 사회주의 노동자당 또한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결집해서 하나의 국제 사회주의 노동자당, 즉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 국제 경향과 긴밀히 협력·연대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건설을 함께 준비해 갈 것이다. 4) 현장에 뿌리내리고 민주적 집중주의를 실현하는 조직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 속에 뿌리내려야 하며, 조직의 연결망을 통해 선진활동가들의 전투적·혁명적 의지와 에너지를 수렴해서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투쟁의 한가운데서 단련된 최상의 선진 투사들이 조직 활동의 중추 역할을 맡도록 배치함으로써 모든 계급투쟁을 선도하며 노동자 권력과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권력 장악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 가장 적합한 조직노선을 채택해야 한다. 바로 모든 현장에 광범하게 뿌리내린 사회주의 현장 분회에 기초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노선이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인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생산 및 활동 공간에 기반한 노동자평의회 권력 수립에 온전히 복무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현장 분회를 조직 골간으로 삼고 더 넓은 영역으로 조직을 확장함으로써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장 분회는 현장 투쟁과 정치투쟁,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원칙과 대의에 헌신하는 선진 투사들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 분회는 선진활동가들을 사회주의 사상과 실천으로 견인해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필수적 수단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모든 선거는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전술이며,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본령은 현장 분회의 연결망을 통해 지역과 전국 차원의 계급투쟁을 추동하고 개량주의와 조합주의를 뛰어넘는 계급적·혁명적 전망을 조직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미조직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요구와 미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복무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은 계급적·혁명적·전략적 전망에 근거해 실천하면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조직과 활동가조직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계급투쟁에서의 주도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은 중앙·지역위·분회의 유기적 응집력 강화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적 집중주의를 조직 운영 원리로 승인하며, 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엄밀하게 분석·검토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사회주의 조직의 민주적 집중주의는 모든 회원이 조직의 기구에 직접 소속되어 함께 토론하고 실천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민주적 집중주의는 토론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로 요약된다. 민주적 집중주의는 조직 내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에서부터 출발하며, 이는 일상적 보고를 통한 정보 공유, 적극적인 토론의 자유, 분파 형성권 등을 포함한다. 민주적 집중주의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과 경향, 그에 따른 차이와 논쟁을 가장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돕는다. 또한 모든 회원이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진지하고 책임성 있게 조직의 전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민주적 집중주의는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치열한 논쟁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조직 내부의 응집성과 실천적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조직 외부의 대중적 신뢰를 잃지 않게 하는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적 집중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용되는 ‘속 빈 강정’ 같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민주적 집중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내부의 철저한 규율과 조직의 전투적·정치적 정체성 유지, 전략·전술의 실천적 올바름을 입증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노동자혁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모든 활동과 투쟁에서 민주적 집중주의의 정신과 원리를 실현하며 조직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조직과 기관을 통해 집단적 활동을 구현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계급투쟁을 추동하는 전투적 정당을 추구한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요구와 견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든 투쟁에 적극 개입하며 선진 투사들과 함께 호흡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견해, 목적, 의도가 선진 투사와 대중에게 공개되고 일상적 검증을 거침으로써 활동을 일신 또 일신해야 한다. 우리는 조직 내외적으로 민주적 집중주의 조직원리를 실현함으로써 광범위한 노동자계급과 현장에 뿌리내린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다. 5) 노동자 공동전선과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선도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은 자본가계급의 일상적 착취와 수탈, 실업 등 구체적인 공격에 맞선 투쟁과 지배계급의 반동과 탄압, 제국주의 패권과 전쟁,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배제, 인종주의적 혐오와 학살 등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 권력을 향해 전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혁명적 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 공동전선을 주목한다. 노동자 공동전선은 모든 나라 노동자계급 내부에 다양한 의식적 편차가 있고, 이에 기반해 개량주의 정당들이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객관적 조건으로부터 제기된다. 대중이 착취 받고 억압받는 계급에서 사회혁명의 주도계급으로 발돋움하려면 계급투쟁의 축적된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대중이 당면한 요구를 쟁취함으로써 투쟁의 자신감과 능력을 높이고, 대중 속에서 자본주의 철폐에 필요한 의식적·조직적 역량을 형성하며,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동자 공동전선 전술을 능동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은 노동자 공동전선 전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선전 선동할 권리를 보유해야 하며, 공동전선에 참여한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성장시키고 혁명적 실천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투쟁강령을 매개로 활동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동전선에서 노동자의 총단결과 공세적 투쟁을 선도함과 동시에, 개량주의 정당들이 대중의 이익과 미래를 대변할 수 없고 오히려 배신할 것이라는 점을 폭로·입증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그들로부터 이탈시켜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을 선택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우리가 공동전선을 통해 개량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항상 위험이 존재하기에, 공동전선을 사회주의 대의로 전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헌신적인 실천, 강력한 응집력과 이론적 명확성을 통해서 지도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은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다. 개량주의 정당들은 노동자들을 선거와 의회주의로 유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틀어쥔 노조 관료들은 민주당에 의존하며 노동자투쟁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우리의 실천적 주도성과 대중투쟁강령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공동전선 운용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개량주의 정당들이 자본가 정당들과 함께하려는 ‘인민전선’ 경향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른바 ‘민주대연합’은 소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과 민주당까지 포함한 인민전선의 명백한 한 표현이다. 인민전선은 노동자 운동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공세적인 노동자투쟁을 봉쇄하는 자본가계급의 전략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정당의 이중대로 전락시켜 노동자혁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배계급의 반혁명 도구다. 우리는 인민전선의 본질과 배신적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모든 노동자가 자본가 정당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독립적 정치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장악한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객관적 상황에서 노동조합 공식 체계와 연결되는 활동에 기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적극적 수단이 되도록 개입할 것이다. 노동조합 상층체계와 직책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조합원의 민주적 주체성과 실질적 능동성을 끌어올리며 개량주의·조합주의 관료들에 맞선 투쟁을 강화·확대해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적·전투적·계급적 재편을 위해 실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노동자 공동전선 건설에 복무하며 공동전선에 함께하는 선진활동가와 현장조합원들과 동지적으로 협력하면서 가장 헌신적이고 단호한 중핵이 되고자 분투할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공동전선에서 우리가 제기하는 대중투쟁강령이 대중적 투쟁 요구로 자리 잡도록 설득하면서도, 공동전선의 성격과 발전 정도를 참작해 노동자의 의식과 조직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투쟁강령을 유연성 있게 적용할 것이다. 현시기 한국 노동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그 자체적으로는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지만, 노동자 총단결 투쟁을 통해 거대한 힘을 경험하면, 더 단호하고 더 급진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지배계급은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를 분할하고, 노조 관료를 육성해 노동자 총단결 투쟁을 필사적으로 가로막는다. 이에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든 성별의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고용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 총단결 투쟁을 가로막는 모든 형태의 조합주의, 관료주의, 종파주의, 노동자 분열주의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총단결 투쟁을 실제화하기 위해 현장·지역·전국 차원에서 노동자의 자기조직화를 추진·지원하고 그 조직된 힘이 노동자 총단결 투쟁으로 전진하게 하는 선도자·조정자로 복무함으로써 공동전선이 참된 생명력을 갖고 탄생·전진하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전선 운용에서 당면한 정세에 필요한 요구와 공동행동 제안, 조직 간 단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 공동전선 전진을 위한 대안 지도부의 면모 등 정치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공동전선을 통한 계급투쟁 속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노동자 국가, 사회주의 사회를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길러나갈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공동전선 건설과 투쟁 속에서 배출된 전투적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돕고 함께 전진할 것이다. 6) 사회적 헤게모니 노동자계급은 계급투쟁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 고통받는 다양한 민중을 이끌 수 있는 사회적 헤게모니를 발휘해야 한다. 소부르주아, 여성, 성소수자, 빈민, 장애인, 이주민, 학생, 청소년 등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피억압 민중의 이해관계는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이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 차별과 배제 없이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권력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계급 외의 다른 민중도 자본가계급의 지배 아래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렇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지배계급인 소수 자본가들의 헤게모니가 국가기구, 법률, 교육, 언론, 종교, 대중문화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가헤게모니에 대항해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수립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모든 민중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로서 자격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헤게모니 수립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의식적인 정치적 투쟁을 필요로 한다. 노동자들이 사업장 안에서의 투쟁, 조합주의적인 운동과 경제투쟁에만 멈춰있을 때, 사회적 헤게모니를 수립할 정치적 역량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헤게모니는 다양한 피억압 민중이 겪고 있는 고통과 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급적 입장을 갖고 앞장서 투쟁하며, 모든 민중을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결집시킬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피억압 민중의 역동적인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 심화에 따라 세계 민중의 억압과 고통이 누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분노는 현실에서의 위력적인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억압, 기후위기, 인종차별 등에 맞선 격렬한 투쟁은 각국에서 진행되는 중이고, 특히나 자본주의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 세대들이 이러한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피억압 민중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투쟁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운동과 계급투쟁의 분리는 차별과 억압에 맞선 다양한 투쟁들이 그 역동성이나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변혁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만든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피억압 민중의 투쟁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과 급진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급진화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노동자계급이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들에서 사회적 헤게모니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과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헤게모니는 단순히 노동자들이 다른 민중의 투쟁에 연대하거나, 공동의 요구를 내세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피억압 민중의 투쟁에 노동자계급이 철저한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자본주의 철폐의 정치적 전망을 제시할 때, 자본가헤게모니에 대항할 힘을 가질 수 있다. 가부장제 아래서 고통받는 여성의 해방을 위해, 일상이 된 기후재난을 끝내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 속에서도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노동자계급이 맨 앞에서 투쟁하면서 자본주의 타도를 외칠 때, 다양한 민중의 지지 속에서 자본가들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할 힘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구심이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억압받는 모든 민중의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노동자계급이 겪고 있는 착취와 억압에 맞선 투쟁뿐만 아니라, 여성·성소수자·장애인·빈민·이주민·청소년 등 모든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투쟁을 선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만들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기후위기, 제국주의와 전쟁 등의 문제도 오직 계급투쟁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통해 우리는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맞서 사회적 헤게모니를 수립하고, 모든 억압받고 차별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 7) 사회주의 노동자권력과 대중투쟁강령 처음부터 혁명을 목표로 벌어지는 계급투쟁은 없다. 계급투쟁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역사는 작은 계기를 매개로 발생한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해왔음을 드러낸다.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과제로서의 최소강령과 노동자권력 수립 후 비로소 가능한 과제로서의 최대강령을 나누고, 최소강령과 최대강령 사이에 침범할 수 없는 경계를 세울 경우 사회주의는 계급투쟁과 조응할 능력을 잃고 한낱 무기력한 이상으로 전락한다.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의 분리는 사회주의 운동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최소강령주의는 사회주의를 먼 훗날에나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현실 운동의 좌표로서 하등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가능한 과제만을 추구하는 개량주의로 귀결하며, 최대강령주의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투쟁이 협소하고 혁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권하며 운동의 역할을 선전과 학습으로 한정하는 선전주의로 귀결한다. 최소강령주의자는 전투에서 승리하다보면 언젠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며, 최대강령주의자는 지난한 전투를 치르지 않고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고는 사회주의 운동과 계급투쟁의 유기적 연관을 해체하고, 강령을 실천의 도구가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으로 전락시킨다.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가능한 조치만을 요구하는 최소강령주의, 부분적인 경제투쟁이라는 이유로 생존권 투쟁에 대한 개입을 기각하고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야 가능한 조치만을 선전하는 최대강령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일견 정반대로 보이는 양 경향의 실천적 결론은 같다.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과 생존권 투쟁은 긴밀한 연관 속에서 함께 발전한다. 계급투쟁에 잠재한 맹아를 자본주의 체제를 겨냥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내는 것이 사회주의 운동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에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생존권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결합하며 생존권 투쟁의 확대와 정치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한다. 사회주의자는 생존권 투쟁을 기각하지 않음은 물론,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노동자계급의 자기조직화와 정치적 발전을 위해 싸운다. 위기와 재난의 시대, 자본주의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은 물론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 박탈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윤축적의 위기 앞에, 국가는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행정력 행사는 물론 노골적 폭력행사까지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듯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착취의 결과에 맞선 투쟁과 착취의 원인에 맞선 투쟁은 더욱 긴밀히 얽힌다. 대중투쟁강령을 매개로, 사회주의 운동은 생존을 위한 대중투쟁을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투쟁으로 상승 연계하고자 분투한다. 이때, 공동전선은 대중투쟁강령을 더 많은 대중의 요구로 세우는 매개다. 사회주의자는 공동전선을 통해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추동하는 한편, 당면 생존권 투쟁을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할 필요와 방안을 공동전선 안에서 실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조직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해고금지,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해소 등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권리 등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투쟁, 자본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고 자본가계급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박탈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 자신이 통제하기 위한 투쟁, 노동자정부를 수립하는 투쟁은 하나의 사슬로 얽힌 고리들이다. 우리, 노동자계급의 일원인 사회주의 운동세력은 정세에 조응하는 대중투쟁요구를 부단히 제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산업, 사업장과 고용형태로 나뉜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묶고, 지키는 투쟁을 나아가는 투쟁으로 발전시키며, 마침내 사회주의 노동자권력을 실현하고자 분투할 것이다.2024-03-29 | 조회 267
-
[기본강령]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기본 강령 2024년 2월 17일 제정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 2)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의 잠재력과 독립성 3) 노동자계급의 해방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제국주의, 그리고 이행의 시대 2)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서 부활하는 세계 노동자투쟁 3)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3.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1) 개량주의·의회주의 반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수호 2) 노동자 스스로의 해방노선 3) 노동자 국제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건설 4) 현장에 뿌리내리고 민주적 집중주의를 실현하는 조직 5) 노동자 공동전선과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선도 6) 사회적 헤게모니 7) 사회주의 노동자권력과 대중투쟁강령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제국주의, 그리고 이행의 시대 오늘날 자본주의는 누적된 경제적·사회적·정치적·국제적 모순이 전면적으로 폭발하는 사활적 체제위기에 다시금 빠져들었다.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나 여전히 철폐되지 않은 채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본주의는 이제 다시 한번 끔찍한 파괴와 살육과 야만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혁명은 다시 한번 눈앞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 역사는 큰 틀에서 보자면 한동안 안정되게 성장하는 시기를 거친 뒤, 모순이 누적되는 시기에 이어, 모순이 폭발하는 시기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첫 번째 사활적 체제위기가 1914~18년 제1차 세계대전, 1930년대 세계대공황, 1939~45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점철되며 1914~45년에 펼쳐졌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세계혁명 실패를 딛고, 제2차 세계대전의 대량살상과 대량파괴를 통해 대공황에서 탈출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사활적 체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자본주의는 심지어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며 착취와 억압으로 가득한 이 체제가 더 이상 대공황이나 세계전쟁 같은 파국에는 빠져들지 않으면서 끝없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본주의는 스스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파국을 회피하려고 발전시킨 핵심적인 수단들이 오히려 파국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패배를 딛고 한동안 왕성하게 확대재생산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자본주의는 전후호황의 황금기를 누렸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 체제 전반의 이윤율이 바닥까지 떨어지자, 자본가계급은 1980년대 이후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라는 한 묶음의 대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자본주의 국가가 먼저 추진한 것은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화, 복지축소, 노조무력화, 자본가감세, 규제완화, 기간산업사유화 등의 세부 정책을 포괄하는 신자유주의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힘입어 개별 기업이 이윤율을 회복할수록 노동자는 더 가난해졌고 따라서 사회 전체에서 생산과 소비의 간극이 더 벌어져 이윤율 회복에 장애를 조성했다. 신자유주의에 내장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화와 금융화가 덧붙여졌다. 생산의 거점을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찾아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이동시킨 ‘생산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윤율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 간 무역장벽을 허물어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킨 ‘시장의 세계화’는 생산과 소비의 간극 확대라는 신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했다. 국가가 금융수탈을 적극 지원하는 금융화는 체제 전반의 이윤율 저하로 잉여가치 착취만으로는 충분한 이윤을 거둘 수 없게 된 자본이 금융수탈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보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흐름 속에서 소련·동유럽이 몰락하고 중국·베트남이 개혁개방에 나서자, 자본가들은 자본주의가 영원히 승승장구하리라는 환상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본주의를 파국에서 구원해 준 수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됐다. 먼저 금융화가 파괴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금융수탈을 위해 부풀린 주식·부동산 가격이 필연코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전반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 자본주의 국가는 구제금융, 재정확장, 양적완화, 초저금리 같은 정책들을 전례 없는 규모로 총동원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가 1930년대처럼 대규모의 파산과 실업으로 넘쳐나는 또 한 번의 폭발적인 대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적인 저성장, 즉 대불황은 피할 수 없었다. 2008년 이후 대불황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에 발생한 모순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호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모순을 더욱 축적하고 악화시킴으로써 대규모의 폭발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대불황 시기를 거치며, 세계화는 미·중 패권대결을 전면화하고 보호주의를 널리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긴장과 갈등을 심각하게 고조시켰다. 금융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큰 금융거품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거대한 규모로 금융위기가 터질 위험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가 근근이 이어지던 끝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강력한 충격을 안기면서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말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결이 이제 대리전과 국지전을 통한 군사적 충돌로도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의 운명적인 패권대결에 보호주의에 따른 갈등이 덧붙여지면서 세계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과 크고 작은 전쟁이 일상이 되고 나아가 점점 더 격화되는 격동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한반도가 제국주의 대리전의 또 다른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성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정책들이 대공황 진입을 간신히 차단해 왔지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상황은 그런 정책들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한다. 세계화를 패권대결과 보호주의가 대체함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망 혼란과 재편, 전쟁과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불안정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과 대공황 차단 정책의 충돌은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의 능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며, 결국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폭발적인 대공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기의 심화와 함께 점점 더 세력을 불려온 극우파는 자본주의가 다시 사활적 체제위기에 빠져들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면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여성과 소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야만적인 극우파의 정치가 자본가계급에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더욱 극단화하고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이 더욱 고조될 때 자본가계급은 다시금 파시즘을 전면에 내세우려 할 것이다. 인간을 착취하는 것과 함께 자연환경을 수탈해 온 자본주의는 마침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통해 인류 문명의 기반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빈발하는 홍수와 산불,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초강력 태풍과 돌풍 등 온갖 형태의 기상이변이 일상이 되었지만, 자본가들은 기후위기조차 또 다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을 뿐이다. 기후위기를 불러왔지만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본주의는 체제위기가 가중될수록 점점 더 극단적인 기후재난으로 전 인류를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열린 시대는 다시 한번 자본주의가 사활적 체제위기에 빠져드는 ‘위기·전쟁·혁명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복합적으로 축적된 모순들이 폭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격렬하게 분출하고 제국주의국가 간의 충돌과 전쟁이 일상화하며 파시즘의 야만과 기후재앙의 절망이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시대,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이 부활하고 전진할 것이며 나아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혁명의 전망이 다시 한번 미래의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눈앞의 구체적인 과제이자 가능성으로 떠오르게 될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2)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서 부활하는 세계 노동자투쟁 1914~45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점철됐던 30여 년 동안 자본주의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조차 파괴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되풀이하여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세계전쟁과 대공황의 야만을 끝장내기 위해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투사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혁명적 투쟁에 나섰다. 1917년 러시아에서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각성과 결연한 행동들이 볼셰비키의 지도력과 결합하면서 노동자혁명이 성공했다. 러시아 혁명의 승리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동자계급의 역동적 투쟁들이 1918~23년 독일, 1919~20년 이탈리아, 1926년 영국, 1926~27년 중국, 1931~37년 스페인, 1934~36년 프랑스, 1934~37년 미국 등 수많은 나라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도전이 거듭해서 펼쳐졌지만 또 다른 노동자혁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문제였다. 파산한 제2인터내셔널에 뿌리를 둔 거대한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가 자본가계급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전진을 가로막았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러시아혁명의 성공을 토대로 조직된 코민테른마저 스탈린주의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좌충우돌 끝에 반혁명적 개량주의로 귀결됐다는 점이었다. 이른바 전후호황의 ‘황금기’ 동안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얼마간 개량의 떡고물이 주어졌고, 이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널리 확산시켰다.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는 자본가들에게 적극 협력하며 지속적인 이윤 확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개량과 환상의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후호황 시기 자본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은 노동자계급의 규모를 빠르게 확대시켰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서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의 통제를 뚫고 아래로부터 거침없이 활력을 뿜어내며 자본의 권력에 도전했다. 게다가 1970년대에 경제위기가 전개되면서 그 부담을 전가하려는 자본가들의 공세까지 펼쳐지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다. 특히 1968년 프랑스에서는 1천만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2주 동안 나라를 멈춰 세웠으며, 1972~73년 칠레에서는 코르돈, 1979년 이란에서는 쇼라, 1980~81년 폴란드에서는 연대파업위원회 등으로 노동자평의회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거세게 타오른 노동자투쟁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지만, 혁명을 향해 도약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노동자투쟁의 거대한 규모와 폭발력에 비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지도력이 너무 취약한 탓이었다. 혁명적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투쟁들은 두텁게 포진한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에 철저히 가로막혔다. 세계 곳곳에서 10여 년의 대격돌을 펼친 끝에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반란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 세계적인 노동자투쟁의 분출을 잠재운 토대 위에서 전개됐다. 그러므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착취와 수탈이 상당히 강화됐는데도 노동자투쟁은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노동자투쟁의 양상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과 그 수습비용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기 위해 엄청난 공세를 지속적으로 퍼부었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의 집요한 공세에 맞서, 또한 파탄난 삶과 희망 없는 미래에 분노하며, 2010년 이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거센 반격이 세계 곳곳에서 전개됐다. 2010~12년에는 프랑스의 연금개악 반대파업, 아랍의 봄,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운동, 미국의 월가점령운동, 그리스의 긴축반대 총파업 등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민중투쟁의 첫 번째 물결이 펼쳐졌다. 2018~2020년에는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홍콩의 민주화 투쟁, 칠레의 민중반란, 미국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등을 중심으로 두 번째 물결이 펼쳐졌다. 아르헨티나·아일랜드·스페인·폴란드의 여성파업과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기후파업도 세계를 뒤흔들었다.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필수적인 존재라는 자부심을 품게 된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존권 박탈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파상적인 임금투쟁을 전개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3년 프랑스 연금개악 반대 투쟁은 196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을 현실화함으로써 체제위기에 대항하는 노동자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2008년 이후 새롭게 부활한 세계 노동자투쟁은, 특히 2022년 이후 뚜렷이 드러나는 활력은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현실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과제들도 아직 분명하다.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개량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관료체제에 맞서 아래로부터 노동자대중의 능동적인 자기조직화를 실현해 내야 한다.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단결을 실현함으로써 확대된 노동자계급의 힘을 최대한 결집해 내야 한다. 사회적 억압과 차별, 기후위기, 제국주의 전쟁 등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광범한 민중들의 투쟁을 주도해 내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위기와 전쟁의 시대’는 노동자계급을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 것이며, 세계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희망은 이 야만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로 뒤집어엎는 데에 있다.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파국의 고통과 절멸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 건설뿐이다. 노동자계급이 국가·작업장·사회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민주적 계획경제와 생산자 자주관리를 결합시키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자본주의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착취와 억압과 차별을 그리고 빈곤과 야만과 전쟁을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3)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한국은 자본주의적 성장을 지속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전쟁이 노동자운동을 절멸시키고 극우적인 정치 지형을 조성한 결과 자본가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1991년 소련붕괴 이전까지 냉전의 칼끝으로서 미국의 특별한 후원을 받은 데 이어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동안 인접국가로서 특별한 이득을 누릴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강도 높은 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한국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은 한국 사회의 질적 비참을 수반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혹독한 무시와 억압은 노동시간, 산재사망률, 비정규직 비율, 성별 임금격차 등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신화적인 경제성장의 허울 아래서 세계 최악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나아가 사회 자체의 유지·재생산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저출생 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은 그 반사작용으로 매우 전투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자투쟁을 만들어 냈다. 1987년 대투쟁과 1996~97년 총파업은 한국 노동자운동이 가진 잠재력을 압축해서 보여준 사건으로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상적 탄압은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자혁명이나 사회주의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각에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도록 억눌렀다. 온갖 노동악법을 앞세운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 놓았고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난을 감수하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역동적인 대중투쟁과 허약한 계급의식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특징으로 갖게 되었다. 1987년 이후 역동적인 노동자투쟁의 시대를 거치고도 사회주의 운동은 초라한 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운동은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역동성에 힘입어 한때 거침없이 성장했지만, 계급의식을 갖춘 활동가들의 부족으로 꾸준히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했다. 특히 노동자운동 주력이 노동자계급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할을 앞장서 극복하지 못한 채 경제적 조합주의에 갇혀버렸다. 이제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한국도 위기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예외적인 자본주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했던 대외적 조건은 격화되는 미·중 패권대결에 휘말리면서 가장 심각한 추락을 강요당하는 조건으로 뒤집어지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자본주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비참을 더욱 극단으로 내몰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선 세계노동자혁명을 향해 모든 나라의 노동자계급과 함께 전진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특히 계급의식의 취약함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대중투쟁의 역동성이라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자계급의 강고한 단결을 구축하고 민중을 이끄는 중심으로 일어서면서, 노동자투쟁의 계급적·정치적·혁명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펼쳐진 세계화의 결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장차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투쟁을 펼쳐 온 한국 노동자계급은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을 일깨우고 그 선두에 서서 노동자혁명의 길을 앞장서 열어나갈 역사적 책무가 있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계급과 혁명적 국제연대를 강고하게 건설해 나가는 가운데, 특히 자본의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공장’ 동아시아에서 ‘세계 노동자혁명의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2024-03-29 | 조회 255
-
[기본강령]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기본 강령 2024년 2월 17일 제정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 2)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의 잠재력과 독립성 3) 노동자계급의 해방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제국주의, 그리고 이행의 시대 2)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서 부활하는 세계 노동자투쟁 3)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3.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1) 개량주의·의회주의 반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수호 2) 노동자 스스로의 해방노선 3) 노동자 국제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건설 4) 현장에 뿌리내리고 민주적 집중주의를 실현하는 조직 5) 노동자 공동전선과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선도 6) 사회적 헤게모니 7) 사회주의 노동자권력과 대중투쟁강령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노동력 상품화에 기반한 잉여노동 착취체제다. 소수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독점하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해야 생존할 수 있는바 자본을 위한 생산과정에 종속되어 잉여가치 생산의 도구로서 소비된다. 자본축적 확대에 따라 상품생산과 시장교환은 사회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이에 따라 인구 절대다수가 계급관계 속으로 편입된다. 소생산자와 독립생산자 비중은 절대적으로 감소하며, 인구는 소수 자본가계급과 다수 노동자계급으로 분해된다. 자본축적은 대규모 기계장비 도입을 통한 노동력의 대체를 수반하며, 이는 항시적 산업예비군의 존재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고용상태와 실업상태를 오가야하는 운명에 놓인다. 상대적 과잉인구로서의 취업노동자는 언제건 다른 노동자에게 대체되어 실업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이는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을 감내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자 노동자계급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효과적 규율로 작용한다. 노동의 소외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연적 결과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과 자신이 속한 노동과정, 자기 동료와 스스로의 인간본성으로부터 소외된 채 하루하루 소모될 수 있을 뿐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생산과정의 도구가 되어서야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삶은 육체와 정신의 마모에서 비롯되는 고통, 실업의 공포, 동료 노동자와의 경쟁,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의 자기 학대로 채워진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상실하며, 노동은 순전히 생존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렇듯 자본축적의 확대 과정은 착취와 소외의 확대 과정이다. 이 고통이 계급투쟁의 근원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노동자라는 인격체와 분리할 수 없으며, 이에 노동자는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본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더 많은 축적을 위한 자본의 운동은 노동자계급을, 그리고 계급투쟁을 생산활동의 모든 공간으로 확대한다. 2)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의 잠재력과 독립성 자본의 목적은 더 많은 자본축적 그 자체다. 더 많은 집적을 향한 자본의 운동은 모든 공간으로 자본-임금노동 관계를 확장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떨어뜨려 착취율을 높이고,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며, 이윤을 재투자해 생산을 확대하는 제반 조치로 드러난다. 더 많은 집중을 향한 자본의 운동은 경쟁자를 패퇴시키고 독점자본으로 서고자하는 자본 사이의 투쟁을 격화한다. 이는 더 저렴한 생산 기지, 더 많은 상품 판매시장과 원자재 수급처 확보를 위한 자본간 경쟁으로 이어지는바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대의 종말과 제국주의 패권국 간 사활적 투쟁, 나아가 제국주의 전쟁이 그 결과다. 지난 세기 식민지 재분할과 대공황 극복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 차례 세계대전은 자본주의가 인류를 절멸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2008년 위기 이후 열강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는바, 제국주의 전쟁위기가 다시 심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대결은 또 다른 세계대전의 전조다. 자유시장 안에서의 호혜와 번영이라는 약속을 보호주의와 군비경쟁, 애국주의 선동이 대체하고 있다. 전면화하는 위기와 함께, 자본주의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나마 내걸어온 민주적 외양마저 폐기하고 있다. 노동권 억압이 심화하고 있고, 노동악법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공격도 강화되고 있다. 대중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화하고 있다. 바로 지금,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체제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장할 능력도, 노동자 민중에게 민주적 기본권을 확대할 능력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착취체제의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계급투쟁이자, 최소한의 진보성마저 상실한 채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으로 연명하는 자본주의, 즉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단면이다. 적대계급으로 나뉜 사회에서, 착취계급의 위기는 피착취계급 해방의 계기이기도 하다. 그간 자본주의는 자신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계급 해방의 조건도 창출했다. 더 많은 축적을 위한 자본의 운동은 모든 인구를 계급관계 속으로 편입시키고, 인구 대다수를 노동자계급으로 만들었으며, 생산의 공간을 전례 없이 확장하고 국경을 가로지르는 망으로 연결했다. 오늘날 단 하나의 상품도 전체 사회의 분업과 협력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듯 더 많은 축적을 향한 자본의 운동은 노동자계급의 능력을 확대했다. 사회화된 생산은 노동자계급을 확대하고 집단화했으며, 생산과 유통망 안에서 연결했다. 이는 노동의 성격을 사회적으로 만들며, 또한 계급투쟁을 사회적인 것으로 만든다. 오늘날 계급투쟁은 자본주의가 세운 생산과 유통의 망을 타고 파급된다. 이는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투쟁에 다른 노동자의 연대를, 또한 다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투쟁에 자신의 연대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결국, 자본주의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듯 생산의 사회화는 체제 자체에 맞선 계급투쟁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 토대다. 계급투쟁을 통해, 노동자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 사회와 연결된 주체 집단이 된다. 노동자계급은 계급투쟁 속에서 자신을 독립적인 실체로 세우고, 독자적 세계관을 형성해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재편하는 투쟁에 착수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와 사회주의 혁명이 그 실천적 결론이다. 모든 혁명은 억압받는 민중의 혁명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어떤 계급이 피억압 민중을 이끌어 권력을 장악하느냐가 혁명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계급으로 나뉜 사회의 대립축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적대다. 자본주의체제의 대립축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적대다. 중간계급은 투쟁하는 양 계급 사이에서 끝없이 동요하는 한편, 생산력 발전과 임노동관계 확장에 따라 몰락하고 분해되어 다수가 임금노동자로 편입된다. 노동자계급은 몰락하고 동요하는 중간계급을 노동자계급의 입장으로 이끌며 착취체제의 종식을 위한 투쟁을 확대한다. 3) 노동자계급의 해방 (1) 사회주의란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뜻한다 사회주의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노동자계급이 경제와 사회를 재조직하고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는 체제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계약의 형태를 띠는 임금노동제도 속에서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착취당한다. 자본가계급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짓누른다. 더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지배구조를 활용해 노동자의 의식과 행동을 옭아맨다. 이 모든 착취와 억압을 깨고 모든 노동자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다. 따라서 이는 자본가계급이 내려주는 혜택이나 그들과의 타협으로 이뤄질 수 없다. 선의를 가진 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없다. 이 본질에서 벗어난 관점과 사회는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일부 노동자만의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 의회 질서 안에서 지배계급의 허락을 구하는 정책 대안론, 혁명의 성과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스탈린 관료집단의 독재체제, 스탈린 체제를 이식해 수립된 위성 국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급진적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한 뒤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 귀결된 나라 등이 그런 사례다.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개별적 소유에서 주식회사나 국유기업 같은 집단적 소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취하지만, 생산수단과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가계급이 배타적으로 독점한다는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폐지, 즉 사회적으로 연합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며,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쟁취하는 것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이 토대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부문, 일부 지역 차원에서 마련될 수 없다. 전 산업에 걸쳐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변혁이 이뤄져야 사적소유의 폐지를 확립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노동자계급의 공동체적 소유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자본가계급의 공공연한 물리적 저항과 은밀한 사보타주를 분쇄하기 위해, 여전히 남아 있을 노동자계급 내의 의식 편차를 극복하고 다른 피억압 민중과의 동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국가권력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선거와 의회를 바탕으로 노동자 권력을 세울 수는 없으며, 기존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료적 국가기구를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할 수도 없다. 기존의 국가 질서는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유지하고 혁명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회혁명에 나선 노동자들은 낡은 억압적, 관료적 국가기구를 해체하고, 작업장에 바탕을 둔 대중적, 민주적 평의회 권력 기구를 새롭게 창조해내야 한다. 즉 사회주의는 통상적인 선거와 의회 내 정책 협의가 아니라 혁명으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를 향한 노동자혁명은 지배계급 내 분파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키는 쿠데타와는 완전히 다르다. 노동자혁명은 단순한 정권 탈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면적인 변혁을 위한 것이며, 소수의 독단적 행위가 아니라 다수 대중의 집단적 행위로서 이뤄진다. 개량을 위한 투쟁, 부분적 요구를 위한 투쟁을 거부하지 않는 노동자계급은 선거와 의회를 활용한 투쟁 역시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와 의회 활동을 노동자 정치의 모든 것으로 간주하는 의회주의에 반대하며, 혁명적 계급투쟁 역량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선거 및 의회 활동에 찬성한다. (2) 노동자계급은 모든 사회적 억압과 불의에 맞선 투쟁에 앞장선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로 나아가는 노동자 권력 수립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역량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자계급 모든 부문의 단결을 추동하며 각각의 요구와 투쟁을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자기해방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계급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이 착취와 억압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냉혹한 또는 기만적인 수단을 쓰는지, 얼마나 단호하고 비타협적인지, 따라서 노동자들 또한 얼마나 단호하고 철저하게 투쟁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임금인상 투쟁이 임금제도 철폐를 위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곧장 나아가는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상 시기에 노동자는 균등한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균질적인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 형태,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성 정체성, 장애 등 다양한 잣대에 따라 분열돼 있다. 자본가계급이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고 서로 경쟁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분열을 의식적으로 조장하며, 다양한 사회적 차별이 마치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것처럼 환상을 부추기고 이용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노동자가 자본주의적 착취에 직접 대항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다양한 차별과 억압을 방치한 채 노동자가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열해 있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고 계급투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에 의식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특히 노동자계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지탱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서 노동력 재생산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 노동력 재생산을 사회적 생산에서 분리하고 개별 가정의 사적인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몫으로 떠넘겼다. 출산, 육아를 비롯해 가사와 돌봄은 원래부터 여성에게 부합하는 일이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차별적인 성별 노동 분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사회적 생산에서 분리된 채 개별화돼 있다는 물질적 속성과 더불어, 당연히 여성이 해야 할 몫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결합해 가사와 돌봄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무급 노동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여성이 집안에만 묶여있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을 사회적 생산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나 이때 여성은 한편으로 여전히 가사노동, 돌봄노동 책임을 져야 하므로, 주로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으로 떠밀린다. 임금노동자로서 직장에 출근해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집으로 출근해 가사와 돌봄 노동에 종사하며 자본가계급 전체의 필요에 따라 산아 도구로 살아야 하는 이중의 굴레가 여성 노동자의 삶을 짓누른다. 이런 혹독한 이중의 굴레가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그 결과 자본의 착취 질서를 흔들거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의 재생산 위기가 발생한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또다시 여성에게 산아 도구 역할을 감당하라고 압박하며,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과 통제는 개별 가정에서 국가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현실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가부장적 억압이 뗄 수 없는 결합체로 작동하고 있다. 이 착취와 억압의 결합 구조를 우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물질적 토대 위에서 일상적인 성차별, 여성의 성 상품화, 성폭력에서 여성 살해에 이르는 기나긴 여성 억압의 쇠사슬이 형성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하나의 체제로서 작동하는 이상, 이 체제 전체에 맞서 싸우지 않은 채 얻은 여성의 권리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며 다시 체제에 의해 무력화되기 쉽다. 자본주의 착취구조, 즉 계급 체제에 맞서지 않은 채 오직 가부장제만을 문제 삼는 경향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역사적 가부장제 관점에 기대어 계급 경계선을 넘나드는 여성 연대를 지향하는 흐름은 쉽사리 일부 자본가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빠져들며, 체제를 변혁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 단결의 힘이 탄생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모든 사회적 억압과 불의에 맞선다는 폭넓은 관점을 견지하되, 그 전망을 실현할 힘은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를 겨냥한 계급투쟁에서 비로소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양한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노동조합 간부라는 시각을 뛰어넘어 민중의 호민관으로서 노동자계급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으로서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멈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부 노동자만의 협소한 이익에 얽매이기 쉽다. 그 결과 다양한 차별과 억압에 맞선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거나 노동자투쟁에 방해된다고 여기기까지 하게 된다. 이는 곧 노동자 운동의 계급적, 정치적 발전이 가로막힌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 전체의 변혁을 위한 노동자혁명에 다수 대중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서도 실패하게 된다. 노동자계급은 혁명적 계급투쟁에서 헤게모니를 쥐어야 한다.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은 그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가 초래한 파국적인 위협에 맞서 인류 전체의 해방을 내걸고 투쟁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역사적 정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 임금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쌓아 올리는 자본주의의 본성 탓에 민주주의는 기만적인 껍데기로 전락하기 일쑤이고,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할수록 대중의 민주적 권리는 심각하게 박탈되며 정치체제는 반동적으로 타락한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무정부적 생산을 지속해온 자본주의는 생태계 질서를 교란하며 기후 위기를 재촉했다. 이는 그 자체로 인류의 공멸 위기로 이어진다. 곳곳에서 식량난이 발생하고, 야만적인 혼란과 내전, 전쟁 위협이 확산하고 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이 그 길이다. (3)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세계혁명으로 이뤄진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은 근본적으로 세계혁명의 성격을 지닌다. 자본주의 자체가 생산과 분배를 국제적으로 실행하는 세계체제인 한, 이로부터 단절한 채 한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한 곳에서 혁명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회 위기가 표면화한다는 것은 곧 지구적인 차원에서 위기가 누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기후 위기 같은 재난 상황 역시 일국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 범위에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 노동자혁명이 일어나든, 반드시 세계 자본가계급이 연합해 이 혁명을 진압하려 정치적, 군사적으로 간섭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경쟁이 초래하는 낭비와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해 전 지구 차원에서 의식적, 계획적으로 생산과 분배를 조직해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혁명의 시작은 일국적일지라도, 세계혁명의 전망 아래 여러 나라로 확산하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협력을 성취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노동자 국제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단지 고귀한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세력권 재분할을 위한 열강의 제국주의 경쟁에 편승하기를 거부하고,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전쟁 책동에 맞서 독립적인 세계 노동자 단결을 제기해야 한다. 국내 이주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한국 독점자본의 착취 시도에 맞서 세계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2024-03-29 | 조회 338
-
평등을 위한 약속[평등을 위한 약속]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신체조건, 병력, 건강상태, 식이요법(식이지향), 가족형태, 결혼/연애 여부, 육아/돌봄, 인종, 출신/거주지역, 언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종교, 학력, 활동 연차, 역할, 직책, 친밀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 모든 활동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1. 폄하, 비하, 차별 표현, 상호 동의 없는 반말을 하지 않는다. 1. 성역할에 근거한 활동배분을 하지 않는다. 1.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 1. 권위적이거나 위계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2024-03-29 | 조회 260
-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1989~1990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골리앗점거, 1998년 현대자동차, 1999년 한라중공업 공장점거파업, 2007년 뉴코아‧이랜드 매장점거파업, 2009년 쌍용차 공장점거파업 등 생산현장, 직장을 점거한 파업은 단번에 공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다. 또한 1980년 광주항쟁과 박근혜 퇴진을 내건 촛불투쟁은 이 사회의 주인이 누가 돼야 하는지 일깨워줬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은 투쟁의 시기에 최대치로 발휘되는데, 이 힘을 온전하게 모아내고 지속시킬 노동자 민중의 투쟁조직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투쟁조직은 타협주의 지도자들이나 노조관료들을 갈아치우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정신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전투적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조직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을 위해 조직한, 파업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의를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투쟁위원회는 평화시기의 노동조합 골간체계가 형식적으로 전환한 노조쟁대위와 같은 수준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투쟁위원회는 투쟁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대표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화시기의 평온한 정서나 일상적 교섭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기존 조직으로는 제대로 충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쟁의 시기에는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이 구성하고, 완전한 총회민주주의가 매일 살아 숨쉬는 다양한 형태의 투쟁위원회를 건설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 지도부를 소환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위원회에는 최대한 많은 수의 노동자 민중을 포괄해야 한다. 가령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비정규직을 비롯한 현장의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고 나아가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하나로 결집시키는 파업위원회 구성이 모범이 될 수 있다. 이 파업위원회는 투쟁을 회피하려는 노조관료들에 대당하는 전투적 구심으로 작동하면서, 통상적인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진정한 투쟁 구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위원회들은 업종과 산업, 조직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의 경계를 부수고 뛰어넘어 지역과 전국의 모든 노동자·실업자·여성·장애인·청년·성소수자·이주민 등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시기에 완전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뻗어나가는 조직이 바로 노동자 민중 평의회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임금·근로조건·고용·성과의 배분, 그리고 기업별·산업별 생산통제를 주도하는 기구다. 또한 모든 형태의 차별·억압 철폐를 향해, 그리고 참된 국민주권을 향해, 마지막으로 의료·교육·전기·수도·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향해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전투기구다. 한마디로 해당 기업·산업·지역의 노동자 민중 전체를 하나로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운영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의 수중에 틀어쥐기 위해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다가서는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단결투쟁기구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 속에서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다. 자본주의 착취‧억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는 이에 대해 엄청난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평의회는 파업사수대, 노동자 민중 정당방위대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을 이끄는 투쟁이 발전하고,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들이 성장해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싹이 형성되면,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파시즘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고자 한다. 이 파시즘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을 무참히 파괴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을 원자화시켜 자본주의 착취·억압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시즘은 자본주의사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에 휩싸이게 되면 될수록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자신을 조직해야 한다. 정당방위권 행사는 미래의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절실하다. 구사대, 용역깡패의 폭력 등 자본이 동원하는 일상적인 무력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폭력탄압을 막을 길이 없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일어서면 언제든 투쟁을 박살내기 위해 폭력테러를 동원하고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왔다. 자본의 사병화한 사업장 경비대의 폭력 또한 자본의 준비된 테러체제를 보여준다. 현장을 상시적으로 사찰, 감시하며 초동단계부터 노동자투쟁을 무력진압하기 위해 폭력경비대를 합법적인 사병으로 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보라. 이른바 공권력과 법은 이런 자본의 폭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은폐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회·법원이 자본의 폭력을 뒷받침한다. 수많은 파업에 경찰은 파업파괴자로 개입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은 노동자투쟁과 조직화를 가로막는 온갖 악법을 제정하고 판결한다. 우리는 이런 자본의 경찰이, 자본의 국가가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상시적인 테러체제와 경찰 탄압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상시적인 대항조직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은 사업장 선봉대, 지역 선봉대와 같은 정당방위대 조직의 맹아들을 형성해왔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내야 한다. 자본의 폭력과 자본가 정부가 보낸 폭력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모든 현장과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본과 정부의 폭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 노동자 정당방위대는 거리시위에서도 경찰 폭력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지켜내는 소중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업장별, 지역별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전국 차원의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로 확대하자!2024-03-13 | 조회 200
-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지금까지 제기한 대중투쟁의 사활적 요구들, 즉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존권 보장, 노동자통제권 도입, 영업비밀 철폐, 재벌·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은행·금융기관 국유화, 인민주권의 보장 등 절실한 요구를 온전하게 실행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한줌 밖에 안 되는 착취자들의 이윤을 위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인 자본가 정부를 그대로 놔둔 채 이런 요구들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자정부는 이런 요구를 위한 대중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정부의 기본 원리는 “자본가계급과 완전히 단절하자!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조직력과 투쟁력에 의지해 해방으로 전진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정부의 핵심은 모든 착취자, 억압자들에 맞서 노동자 민중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있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체를 투쟁 속에 하나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정부의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노동자정부는 민주노조, 정당방위대, 선봉대, 직장·공장 노동자위원회, 시위에 나선 민중의 조직,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조직 등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온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투쟁조직에 바탕을 두며 이 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를 뜻한다. 노동자정부가 대중투쟁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자본가계급을 즉각 제압해야 한다. 쿠데타를 비롯한 반동적 폭력에 맞설 수 있게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민중이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관료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만 한다. 그것을 대신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의 통제 아래 두는 새로운 국가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국위원회, 지역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조직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정부로 통합시켜 나가고, 이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 전체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가 모여 선출하는 직장위원회가 수립돼야 한다. 가난한 자영업자, 소농민은 해당 지역에서 함께 모여, 소상인·소농민 위원회 등 자신의 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병사·주부·실업자도 자신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참가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결정적인 고지이기는 하지만, 해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목표는 아닐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대중투쟁강령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지배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를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선택해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정부를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은 이 정부가 어디로 더 멀리 나아가야만 자신의 염원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벗”과 “위장된 벗”이 구별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단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산업의 사회화와 계획화, 노동자권력의 수립 즉 사회주의 실현만이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는 수단임을 줄기차게 제기할 것이고, 동지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이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정부가 기능할 것을 제안한다. 1.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들의 지지와 참여 하에 구성하는 민주적인 노동자정부 수중에 모든 권력을 집중한다. 우리는 노동자정부의 구성조건으로 “모든 자본가 당들, 자본가 조직들과 확고히 단절하라! 노동자 민중의 조직들로만 정부를 구성하라!”는 확고한 기준을 제시한다. 2. 모든 현장·지역·부문에서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노동자 민중 평의회로 결집시킨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대의원은 성별이나 국적에 대한 차별이 없이 16세 이상의 보편적 참정권으로 선출되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군대는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모든 병사가 참여하는 병사위원회를 건설하고, 이 병사위원회가 지휘관을 선출하게 한다. 지역·지구·직장에서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4. 노동자 민중의 적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과정에서 사상과 투쟁방식의 커다란 차이로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정당 사이의 분열이 불가피할 수 있다. 완전한 노동자민주주의 하에서 노동자정부 내에서 이뤄지는 동지적 경쟁과 토론, 비판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노동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게 해야 한다.2024-03-13 | 조회 162
-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철도, 전기, 통신, 제철, 가스, 수도, 의료, 항공, 은행, 교육 등 기간산업은 확실하게 국가가 소유해서 사회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영화를 저지해야 하며, 통신·발전처럼 이미 사유화된 과거 국유기업·공기업들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기간산업 국유화는 노동자 민중의 복지를 향상시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전체 산업의 국유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간산업 국유화는 물가폭등이나 불황·공황과 같은 사회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활을 자본주의의 부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다. 기간산업 몰수·국유화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요한 민간대기업들로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재벌을 비롯한 대자본가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프랜차이즈 소상인 등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을 실질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정적 일보가 될 것이다. 가령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는 중소자본의 이윤하락으로 나타나며, 중소자본가들은 비정규직 확대, 착취율 강화로 자신의 줄어든 이윤을 벌충하려 발악한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청사슬을 통해, 해당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전체로부터 빨아들인 대부분의 이윤이 대자본의 저수지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 기간산업이 국유화되면 이 사회적 진지를 동원해 그런 광범위한 착취사슬을 차단하고, 중소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까지 즉각 나아가면서 비정규직 제도·다단계 하청제도를 척결해나갈 수 있다. 이 국유화 조치는 오랫동안 노동자 민중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 경제적 혼란만 가져다준 대자본가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배제하는 몰수조치가 되어야 한다. 재벌이 사회로부터 도둑질한 재산은 그게 아무리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원천무효다. 그건 원주인인 사회에 되돌려져야 한다. 그동안 적산불하·정경유착·관치특혜금융·불법탈세상속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산을 사유화해온 자들이 바로 대자본가들이다. 가령 IMF사태 당시 대기업의 붕괴를 커버한 것은 공적자금이었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본다면 재벌의 국유화는 진작 이뤄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공적자금이 투여된 대기업은 여전히 재벌들의 수중에 장악돼 있고 공적자금을 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비정규직화의 희생양이 됐을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윤율이 하락하고 세계적 경쟁·과잉생산에 따른 무계획적 생산의 폐해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것은 만성화된 불황을 불러오고 공황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대기업들마저 이 위기에서 비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대량실업·연관산업체제 전반의 파국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역이용해 대자본은 구제비용을 사회, 즉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고 해당 산업 노동자의 처지 악화를 강요하는 협박과 강탈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조치가 사회의 안정성과 노동자 민중의 기본복지를 위해,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필수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조치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령 병원산업 국유화는 무상의료와 함께, 예방의학과 같은 최신 의료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교육·보육 등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사회재생산 분야에서 무상교육·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유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을 빠르게 재편하기 위해서도 발전·자동차 산업 등에서 기간산업 국유화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플랫폼산업에서도 민간플랫폼 국유화와 공공플랫폼 확대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전해 이룩한 성과를 플랫폼 자본가들이 사유화하는 걸 차단하고, 단일한 플랫폼으로의 통합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대리운전·택시·택배·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장악해가고 있는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자본에 대한 국유화도 중요하다. 은행은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들을 자기 수중에 장악해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은행은 그걸 은행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독점자본과의 결탁을 통해 그렇게 한다. 그 결과 높은 물가, 경제위기, 실업 등에 은행은 결정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낮아지는 이윤율을 벌충하기 위해서 금융자본은 거대한 투기조직이 되어,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정책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탈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금융자본의 지배가 세계를 투기자본의 사냥터로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은행·보험회사 등을 무상몰수·국유화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약탈체제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통제로 나아갈 수 없다. 은행의 몰수가 은행저축의 몰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은행예금은 전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오히려 단 하나의 국영은행은 수많은 민간은행보다 소액예금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노동자, 소농민, 소상인들에게 값싼 대부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채를 탕감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전체 경제, 특히 대규모산업과 수송을 단 하나의 금융기관이 지원할 경우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관철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노동자에게 충분한 일자리·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게는 은행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악질기업을 파산시켜 국유화하든,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민중에게 부가되는 높은 이자율을 체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악덕 고리업체인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간단히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가난한 소상인들과 소농민들이 은행과 대부업체들에 의해 수탈당하면서 파산해가는 현실도 체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포함해 국유화된 기간산업이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가령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부문에서의 외주화, 자회사, 구조조정 등은 공기업 또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억압이 악랄하게 자행되는 곳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자본가국가의 관료들이 기간산업을 통제한다면,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고통은 극복할 수 없고 기간산업이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국유화와 함께, 노동자의 산업통제가 반드시 결합돼야 하는 이유다. 노동자들이 기간산업을 통제하면, 사회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항변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기차를 달리게 하고,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통신망을 설치해 관리하며, 가스와 수도를 공급하는 일을 노동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능력을 가진 이들도 대부분 노동자들이다. 가령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낸 주인공도 바로 의료산업·택배산업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동자들이다.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산업통제위원회를 통해 사회는 국가기간산업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공장·작업장 노동자위원회, 교사·공무원 위원회 등은 노동자 민중에게 충직한 기술자, 전문가,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기간산업을 통제하는 단단한 구심이 될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민중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체계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게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간산업의 몰수·국유화 및 노동자산업통제는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노동자산업통제를 통해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사회의 민주적 계획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에 의한 실제적인 생산계획화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자본가계급은 전력을 다해 저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자본가정부로부터 노동자정부로 이전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향해 단호하게 전진해야만 한다.2024-03-13 | 조회 228
-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1) 민주주의 강화 노동자 민중에게는 스스로 요구를 결정하고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노동자 민중 자신에 의해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런 민주적 운영을 통해서만 노동자 민중은 조직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조직의 실질적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그들 내부의 여러 분열들을 차단하면서 하나로 단결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자본주의사회를 대체하는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자본주의체제는 억압과 착취를 지속할 수 있다. 자본과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형식적으로 볼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관료적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토론과 확신에 입각해 투쟁의지를 극대화하는 민주적 조직이다. 관료주의는 소수 관료들의 권한을 극대화하면서 다수 노동자 민중의 참여와 통제력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 민중의 조직으로부터 대중적 투쟁기구로서의 성격을 박탈해버린다. 관료주의에 맞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지 조직 상층부 내 한 파벌을 다른 파벌로 교체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결국 그 놈이 그 놈이다’는 끝없는 환멸만을 심어줄 뿐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조직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는 대신, 더 나은 파벌집단이 자신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수동주의를 조장할 뿐이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진정한 발전은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속에서 진정 전투적인 지도부를 대중이 스스로 세워내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에서 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단위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상층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조직의 기본단위가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운영에서 대중 전체의 토론과 찬반투표를 통한 결정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령 노동조합을 보면, 자본의 일상적인 전횡에 맞서기 위해 현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전후 민주노조운동의 힘찬 전진을 비롯해, 수많은 소중한 투쟁들은 현장주도권을 쥔 평조합원들과 선진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지탱되었다. 다음으로 대중과 함께 전진하면서, 대중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선진부위의 활동 속에서만 민주적 장치들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 속에서 선진부위가 자신을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려는 관료적 통제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주의는 단지 관료층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층을 해체하고 이를 진정한 대중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다. 역으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대변하는 올바른 지도력이 서는 것은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와는 반대로,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조합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받아들이고 하나로 융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노조관료의 기반으로 굳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층, 가령 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결코 ‘소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밖에 없는 노동자계급의 ‘다수자’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대변하게 하는 것은 이 조직들이 관료층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기구로 발돋움하는 데서 관건적이다. 왜냐하면 관료층이 번식하고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노동자 민중의 분열과 대립 때문에 발생하는 조합주의, 사기저하, 투쟁력·사회적 정당성의 약화이기 때문이다. - 기본단위별 분임토론 활성화 - 대표자의 밀실교섭·직권조인 관행 분쇄 및 총회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 모든 직책에 대한 직선제 확대 및 대표자에 대한 상시적 소환권 보장 -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문호 개방 - 모든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차별 금지 및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년·이주민 등의 자주적 활동 보장 - 모든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현장조직·정치조직 등의 자유로운 활동 전면 보장 (2)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참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세워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자본가 정당·언론을 비롯한 자본가 정치기구들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단호하게 투쟁하지 못한 채 타협주의와 협조주의에 장악돼 몰락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위기가 확대되면서, 더욱 악랄하게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계급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더욱 극악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공격에 자본가정당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실세들과 직간접으로 결탁한 자본가정당들은 번갈아 집권하면서, 검찰·경찰·국정원·법원 등으로 중무장한 정부를 자본가계급의 공동집행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자본가정당들은 국회를 관장하며, 자본가언론들을 통해 자본가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심화되는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자본가계급이 매달리는 정책의 본질은 너무나 반동적이고 위선적이라,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축적된 분노에 자본가정당들은 포위돼있다. 고통과 분노는 이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와 만나게 되면, 자본주의 정치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폭풍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은 거듭해서 노동자 민중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에 몰두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자본가정당들의 영향력 하에 포섭해 투쟁력을 마비시키려 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독립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자본가정당들과 단절하고, 자본가정부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야만 수호될 수 있다. 자본가정당들에 대한 의존 정책들이 노동자 민중 조직의 발전을 계속 저해해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 등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들과 이 당들이 집권해 수립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요구들을 훼손하면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생명력과 권위를 파괴해온 결정적 요인이 되어왔다. 정리해고제·비정규직제도, 파업권을 부정하는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엄청난 개악과 공격들을 바로 이 정부들과 정당들이 앞장서 집행했다. 또한 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들이 ‘중재’라는 옷을 걸치고 하는 짓은 정확히 자본주의 체제를 노동자 투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중재라는 이름으로, 1998년 현대차정리해고분쇄파업을 중단시켜 정리해고의 막힌 물꼬를 텄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톨게이트 파업을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수많은 투쟁들을 중단시켰다. 그 연장선에서 “노사정위”를 비롯한, 자본가 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만드는 사회적 합의기구들의 파멸적인 실체도 거듭해서 증명되어 왔다. 이 합의기구들은 정리해고제·비정규직제도 등과 같이 노동자에 대한 살인정책을 노동자 민중 조직의 관료들과의 합의라는 포장을 두르고 관철시키는 덫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에 대한 환상과 협조, 의존성은 단호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 조직이 전진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엄청난 패배감과 사기저하를 노동자민중 속에서 불러왔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오직 자본가정부, 자본가정당들에 맞선 독립성과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 민중 조직은 다양한 노동자 정치세력과 정당들이 선거주의·의회주의와 같은 유혹을 떨치고 노동대중의 힘을 성장시키는 투쟁정당으로 발돋움하게 추동하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자신을 대변하는 참된 노동자 정당을 투쟁의 경험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다. - 모든 자본가정당들과 완전히 단절하자! - 노사정위 등 소위 사회적 타협기구를 거부하자! - 노동자 민중 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거부하고, 재정 독립성을 지키자!2024-03-13 | 조회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