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딥페이크 범죄 계속되는 동안 국가는 무얼 했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딥페이크 범죄 계속되는 동안 국가는 무얼 했나

발행일_ 2024년 9월 2일

 

 

1. 딥페이크 범죄 계속되는 동안 국가는 무얼 했나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가 8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국회에 불법합성(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촉구했다.

 

흰색 가면을 쓴 채 발언에 나선 서울여성회와 서페대연은 국가의 미진한 대응 탓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소라넷(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부터 n번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변명하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임시방편으로 일관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고 여성과 안전 예산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2024년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런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지난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 달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상황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은, 범죄가 아동·청소년·여성 등 모든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종합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9_0002868121

 

 

2. 첫 월급부터 체불, 대책 없는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서울시와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위해 8월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첫 임금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수당은 1인당 약 96만 원이다. 이 때문에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40만 원이 넘는 숙소비 등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는 처지에 내몰렸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9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두 서비스 제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노동부는 변병했다.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이용료를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사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 이용료를 받지 못해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에 따르면 “애초 시범사업 설계 당시부터 교육기간 임금문제에 대한 질문에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므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7개월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라고 적시됐다. 서비스 기간은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이므로, 근로계약서만 보면 첫 한 달의 교육기간 역시 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엔 교육수당 지급 특수 약정이나 첫 임금을 9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다.

 

임금체불을 저지른 두 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를 선정한 서울시와 정부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국내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외국인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이런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서둘러 시범사업에 나선 결과,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301506001

 

 

3. "육아휴직 쓰자 괴롭힘 시작돼"… 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측의 부당행위를 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가 2301건이나 접수된 가운데,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고작 129건(5.6%)에 불과했다. 기간을 2024년으로 좁히면 결과는 더 심각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278건 가운데 25건(8.9%)만 법 위반을 인정받았다. 기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8건(2.8%)에 그쳤다.

 

한 제보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회사 측이 전 직원 앞에서 그를 타박하거나 업무꼬투리를 잡는 등 괴롭혔고,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한 뒤 복직하려 했지만, 복직을 거부당하고 기존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육아휴직 중에 복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보다 빨리 복귀하라고 했다는 것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열흘이 넘도록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된 사건 83건 중 법 위반을 인정받은 사건은 6건(기소 5건, 시정완료 1건)이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갖가지 지원 계획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 사용을 문제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1_0002870643

 

 

4. 영국 넥스트(NEXT) 노동자들, 동일임금 청구 소송 6년 만에 승리

 

 

넥스트 전현직 3,500여 명이 동일임금을 위한 6년간의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다. 고용 재판소는 대부분이 여성인 매장 직원들이 남성인 창고 직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매장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체불임금은 3,000파운드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NEXT)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넥스트(NEXT)의 상담창구 직원의 77%가 여성인 반면, 창고 노동자는 52.75%가 남성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직업 간 임금 차이가 “성별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영향”을 포함한 “직접적인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 및 이윤 증대”를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해당 소매업체가 낮은 임금이 성별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재정적 결정이 동일임금에 반대하는 전면적인 주장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로펌 리 데이(Leigh Day)의 변호사이자 파트너인 엘리자베스 조지(Elizabeth George)는 이번 판결이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소매업은 성별분업이 이뤄지는 유일한 분야가 아니”라고 말했다.

 

아스다(Asda), 테스코(Tesco), 모리슨스(Morrisons), 세인즈버리(Sainsbury’s), 협동조합(Co-op) 등 영국 최대 슈퍼마켓 5곳의 노동자들도 동일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시장 임금에 대해 넥스트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고 있다. 조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료 부문, 접객업, 건설 분야 등 추가 소송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j0817jd9dqo

 

 

5.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종교의 자유?

 

 

“우리는 누구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징계와 출교를 당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출교 판결무효확인소송에서 감리회 경기연회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에게 선고한 출교 판결 효력을 정지했다. 그런데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직 2년 무효확인소송에서 이 목사의 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종료(각하)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 둘째,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를 이유로 정직 2년과 출교 징계를 한 게 정당한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부는 이 건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동성애 찬성·동조가 범죄’라는 조항이 교리와 일부 관련 있지만 이 목사의 재판청구권도 보장해야 하고, 정의에 관한 관념상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종교 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출교 처분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창세기, 레위기 등 성경의 특정 구절이 동성애를 금하는 의미로 해석해왔다”며, 법원이 “동성애 찬성·동조 처벌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기원전에 갇힌 성경의 이해대로 성소수자 혐오를 교리이자 권리로 인정해 준 것이다. 감리교는 혐오와 검열을 계속하고 있다. 2024년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 6명을 추가로 고발했고, 이 목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한 목회자 137명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8260600031&dept=115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994.html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