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동두천시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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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동두천시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 시민단체 반발

발행일_ 2024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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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시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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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사업을 앞세워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추진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병관리소는 1973년 초부터 1990년대까지 국가에서 운영한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부대 반경 2특정 지역으로 규정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곳에서 일하는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성병 검사를 했고, 여성들이 성병보균자 판정을 받으면 페니실린 등을 투여해 완치판정을 받을 때까지 성병관리소에 수용했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미군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평택 등 6곳이 운영됐다. 성병관리소에서 페니실린을 비롯한 여러 약물을 수용자들에게 과다 투여해 쇼크사하거나 탈출하려다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229억 원을 들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개발 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27일부터 열리는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철거비용 예산(22,000만 원)을 승인받으면 연내에 건물부터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정의기억연대 등 중앙·지역 59개 시민단체는 지난 12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본격적인 철거 저지에 나섰다. 공대위는 성병관리소는 여성들을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해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한 수용소라며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여성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를 상징하는 한국의 근현대 역사유적이며 국가의 여성인권 침해 현장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는 게 공대위 입장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3107800060?input=1195m

 

 

2. 처벌 논란만 시끌,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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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재생산권리 출간기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낙태죄가 존재했을 당시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대체 입법을 내놓지 않고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공식적인 의료 체계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 공백을 넘어 정치의 공백이자, 직무유기에 가까운 정부의 권리 침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여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체계와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11755001

 

 

3. 기후재난 심화에 여성 농민들 경제적·정신적 불안 호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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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 농민 99%가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95.7%는 농사 어려움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농업재해, 가격 변동, 생산비 증가, 부채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 농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613명의 여성 농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가 생산(98%), 노동(95.5%), 건강(94.3%), 소득(96.5%)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55.5%가 농법 전환 등 자체적 대응을 시도했으며, 다수가 농업시설 피해 증가(98.5%), 육체적 피해(97.8%), 소득 감소(96.7%) 등을 경험했다. 심리적 불안감 강도는 평균 8.64점으로, 주요 원인은 농업재해(40.2%)와 가격 문제(26%)였다.

 

이에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기후변화가 여성 농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농사에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성농민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가량 더 일하며(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업은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농업 소득 격차가 2023년 기준 30배에 달할 만큼, 농촌에서는 계급분화가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300만 명에 가까운 임시 농업노동자와 농가 2가구 중 1가구 꼴로 고용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사슬 속에서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며, 폭염과 수해, 한파 속에서 임금 체불은 물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게다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만연한 젠더차별과 폭력에도 방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은 기후위기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853

 

 

4. 의사 없이 일하는 뉴질랜드 병원 간호사들, 파업으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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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다가빌 병원 직원들이 의사 없는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1시간 파업으로 맞섰다. 뉴질랜드 간호사 단체(New Zealand Nurses Organisation Tōpūtanga Tapuhi Kaitiaki o Aotearoa, NZNO) 회원들은 8291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며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다.

 

NZNO 대표이자 다가빌 병원 간호사인 시나 마리샬(Shayna Mariscal)은 지역사회와 병원 구성원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현장을 의사 없이 관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격 의료 서비스보다 현장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상황을 전하며 간호사로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지역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영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비용절감을 생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의사 부족 사태는 간호 인력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야간 간호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량이 부과되자 간호 인력 부족 상황이 벌어졌다. 의사 부족사태 이후 간호사의 병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태가 간호사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풀이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zno.org.nz/about_us/media_releases/artmid/4731/articleid/6809/dargaville-nurses-to-strike-over-doctor-shortage

 

 

5. 호주 노동당 정부, 성별 임금격차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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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금데이터 ABS에 따르면 지난 연합정부에 비해 알바니즈 노동당 정부하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3배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는 알바니즈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14.1%였던 성별 임금격차를 사상 최저치인 11.5%로 좁힌 것이다. 이는 지난 연립정부 당시 연평균 0.4%의 감축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다.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2년 동안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최근 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2022년 5월 정부 교체 이후 호주에서 30만 8,0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현재 역대 최다인 390만 명의 여성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노인 요양 임금을 최대 23%까지 인상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을 돕는 최저임금 및 세 가지 보너스 임금인상을 지원했으며,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회사 보고를 강화했다.

 

성별 임금격차의 공식 척도는 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 차이다. 정규직 여성은 현재 주당 평균 1,782달러를, 남성은 2,014달러를 받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 특히 돌봄 직종에서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채용, 고용 및 임금 설정에서의 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여성들은 또한 파트타임,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급 돌봄노동으로 경력 단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알바니즈 정부가 유연근무를 강화하고 유급 육아휴직을 지원한 것도 여성에게 필요한 근무시간과 급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노동자의 임금을 15% 인상하기로 하고, 대부분 여성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actu.org.au/media-release/record-low-gender-pay-gap-closing-three-times-faster-under-labor-than-coalition/

 

 

6. 호주 트랜스여성, ‘여성 전용앱 강퇴는 차별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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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이 트랜스젠더 여성 록샌 티클(Roxanne Tickle)이 여성 전용 앱에서 일방적으로 계정을 삭제당한 차별금지 소송에서 티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앱은 그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강제 차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여성 전용 앱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한 것은 성 정체성으로 인한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호주에서 2013년 성차별법이 개정된 후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임을 판결한 첫 번째 소송이며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여성의 온라인 피난처로 홍보된 앱인 기글포걸스(Giggle for Girls)는 티클이 이 앱에 가입한 지 7개월 후 회원의 사진을 통해 남성을 걸러내는 성별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남성이라는 이유로 계정을 삭제했다. 티클은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므로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글포걸스의 대표 샐 그로버(Sall Grover)와 변호사는 해당 앱은 시스젠더 여성, 출생 성별이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 ‘성은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그로버의 변호사는 주요 보수당의 전직 국회의원 후보였다.

 

그러나 로버트 브롬위치(Robert Bromwich) 판사는 성은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이분법적이지 않다. 사람의 성별은 생물학적, 신체적 특성, 법적 인정,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간접적 성 정체성 차별 주장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티클은 모든 여성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라며 트랜스젠더와 성별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앱의 대표자 그로버는 소셜 네트워크 X여성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글을 올리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으로 성별과 성 정체성 정의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티클 대 기글로 불리는 이 소송은 호주 안팎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을 비준한 189개국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되고 있다. 모나쉬대학교의 폴라거버(Paula Gerber)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호주의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큰 승리라며 트랜스젠더 여성을 시스젠더 여성과 다르게 대하는 것은 불법이고, 외모가 얼마나 여성으로 보이는지로 여성이냐 아니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4/8/23/transgender-womans-ban-from-female-only-app-discriminatory-court-rules 

https://www.bbc.com/news/articles/c07ev1v7r4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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