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실패와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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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자본주의의 실패와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 아닌 계급적 단결을...“전 세계 가사노동자는 하나다”

  • 정은희
  • 등록 2024.08.20 11:22
  • 조회수 408

“그 냄새를 맡으면 말도 못하죠. 그 마음을 알아요.” 연대 일정을 마치고 엄마를 보러 간다며 일어선 내게 한 청소노동자가 말했다. 그는 평일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정엄마를 돌보러 고속버스를 타고 지역에 다녀온다고 했다. 그가 말한 ‘그 냄새’란 일주일 만에 만난 엄마에게서 나는 냄새를 말했다. 그의 말로는 자신처럼 노부모를 돌보지 못해 속울음을 울며 사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청소 노동자 조합원 대부분은 1960년대생인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란 의미)다. 그리고 그런 그들 자신은 3명 중 1명꼴로 고독사를 걱정하며, 저소득층에서 이 수는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자가 일평생 착취당하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없이 부패해야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실패이자 자본주의의 실패를 가리킨다. 낸시 프레이저는 이를 ‘식인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 중 하나라고 불렀지만, 이 실패한 자리에 이제 한국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국내선 조선족 동포나 일부 이주 여성들만이 이주 가사노동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필두로 ‘어엿한’ 돌봄 사슬의 주역으로 등장할 참인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착취해 부르주아나 중산층 가정만을 서비스하는 차별적인 정책일 뿐이다. 더구나 정부가 아이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맡기고 ‘일’을 하라고 강조하듯, 그동안 여성을 억압해 왔던 ‘모성’ 이데올로기 대신 ‘능력주의’를 말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억압적 재생산 정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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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에 나선 홍콩 이주 가사 노동자들(https://hongkongfp.com)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패 


한국에서 저출생이 심화한 계기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중의 하나가 급격한 출생률 감소였다. 예컨대 앞선 20여 년간 합계출산율은 1.5~1.7명 사이를 유지했지만, 1998년에는 1.46명, 2002년에는 1.18명으로 급감한다.


이때의 근본적 변화는, 그간 평생고용된 ‘남성 가장 생계부양모델’에서 ‘맞벌이 부부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한국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은 대부분 결혼 가정에서 여성의 무급 가사돌봄 노동에 의존해 왔지만, 무엇보다 노동유연화가 기존 평생고용된 남성 가장의 생계부양모델을 바꾸며 재생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IMF사태 20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외환위기 영향의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비정규직 증가’(88.8%)가 꼽혔는데,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32.6%에서 2023년 37%로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는 결정적으로 실질 소득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2004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월평균 실질임금의 61.8%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정규직의 51.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증가한다. 그리고 남성 가정의 실질임금 하락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이어져 맞벌이 부부 모델을 일반화했다. 물론 여성 역시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편입되어 가계소득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결혼이나 임신출산에 대한 청년이 생각이 어떠했든, 출생율 급감은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정규직의 출산 확률이 비정규직 2배, 결혼 확률은 비정규직의 1.65배로 나타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정부는 일련의 정책 변화에 나서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일 뿐이었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김대중 정부는 연금 재원 고갈을 문제로 ‘저출산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해 인구정책을 개편한다. 또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을 제정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도입한다. 그러나 그렇게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 원을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은 더욱 떨어져 0.78에 그쳤다. 결국 이러한 조치가 중산층에는 일정한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비정규 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조치, 출산·육아휴직 시 만연한 불이익을 차단할 조치는 부재했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이 육아휴직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전체 사업장 중 68%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이나 부당해고 가능성 때문에 노동자가 쓸 엄두를 내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게다가 현재 가사돌봄 노동자의 대다수(가사사용인)는 가사돌봄이라는 사회의 필수노동에 종사하지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 여성노동자 초과착취와 재생산권 격차 확대


이러한 재생산 위기 조건에서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출산·육아휴직제도 개선을 비롯해,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가 떠안은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착취 강화 방안을 들고나왔다. 바로 ‘이주 가사노동자 서비스 사업’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을 문제로 2022년 9월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5분의 1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ILO 국제협약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는 △현 최저임금법이 적용 예외를 인정한 ‘가사사용인’으로의 고용을 제안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00명을 선발해 교육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허가제를 통해 1,200명의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고, 앞으로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가사와 돌봄 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해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음은 물론, 그 수혜자는 중산층 이상일뿐더러,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이주 여성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의 초과착취 정책이다.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는 더 착취해도 된다는 제국주의적 성격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90%(80% 이상이 여성)가 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누리지 못하고, 각국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성폭력과 임신출산의 권리 박탈, 학대와 감금 등의 폭력 그리고 중간착취에 시달린다. 


한국에서 앞으로 일하게 될 이주 가사노동자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앞으로 2가지 방식으로 고용될 예정인데, 두 가지 방법 다 그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처럼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업체에 고용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최저임금’은 보장되지만, 단지 그뿐일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주거비, 식비, 일자리 알선비 공제를 이유로 실질임금은 명목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공산이 다분하다. 둘째는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정에 고용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한국 노동법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마저 받을 수 없다. 악명 높은 ‘고용허가제’를 부러워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이주화하는 정책은 저출생이나 고독사 등 보편화한 재생산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다. 비정규직화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가계소득이 급감한 현실에서 아동이나 고령자, 질환자를 위해 사적으로 가사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극소수다. 애초 그렇지 않았다면, 출생률이 이렇게 줄어들지도 않았다. 8월 14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주 가사노동자 고용에 드는 비용은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이다.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가구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가구의 43%는 ‘강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쇄된 것처럼 공공돌봄은 후퇴하여 지급 능력이 없는 가구의 가사돌봄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이렇듯 애초부터 일부 중산층과 고소득 가구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설레발 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홍콩(0.77), 대만(0.87). 싱가포르(0.97)는 오히려 저출생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모두 고독사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 


재생산 권리 위한 노동자 헤게모니

그렇다면 이주·정주 돌봄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돌봄 수혜자인 노동자 가정의 재생산 권리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부 계획대로, 돌봄을 더욱 시장화하는 한편 인건비를 낮춰 개별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구조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도, 수급 노동자 가정의 돌봄받을 권리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방법이다. 


둘째, 1970년대에 제기된 가사임금제는 어떨까? 이는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실제적으로 가사임금을 쟁취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가정주부의 무급 가사·돌봄노동을 가시화(페데리치, 혁명의 영점)하기 위해 제안한 면이 크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증가한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 비율을 고려하면, 자녀수당처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보육, 간병, 요양 노동의 필요를 수행할 주체가 부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해법이다. 즉,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지 않고 개인 가정이 해결하는 것은 ‘주부’가 존재하는 가정이 아닌 한 실현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물론 그 주부들이 선택 가능성이 있어도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라야 가능한 사례지만 말이다. 


셋째, 여성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돌봄 기본소득’ 담론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프레이저가 잘 지적했듯 결국 돌봄을 상품화해야 가능한 모델이며,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행 전략 또한 부재하다. 


넷째,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올리자는 주장이다. 이는 넓은 진영에 수용되고 있는 주장인데, 가사임금제를 제외하면,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곧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노동자-자본가 간 계급투쟁을 우회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종종 이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면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가 기업화되었든 그렇지 않든, 가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노동자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이 아닌 ‘사회화’된 방식으로,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된 방식으로의 해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돌봄사회로 전환’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 대유행을 경유하며 여성운동에서 시작해 인권운동으로 확장된 주장인데, 네 번째에서 언급한 대안과 가깝다. 여기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돌봄을 상품으로 보지 않고,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라는 보편적 돌봄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또 돌봄 상품화라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옳다. 


그러나 ‘돌봄사회로의 전환’ 담론에는 어떻게 돌봄사회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누락돼 있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맞벌이 모델로 바뀌어도, 엘리트층 여성이 늘어도, 낙태죄가 폐지되어도, ‘여성해방’과는 까마득히 먼 이 현실을 타파할 주체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주체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재생산 권리가 계급투쟁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재생산권 보장 투쟁을 노동자계급운동의 과제로 삼는 것이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흩어진 돌봄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물론, 전체 노동자계급이 재생산 사회화와 권리 보장을 자기 요구로 세우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전 세계 가사노동자는 하나다”


여기서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정주 가사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을 조직해야 할 대상이자 투쟁의 주체다. 우리는 일찍이 마르크스가 지크프리트 마이어와 아우구스트 포크트에 보낸 편지에서 쓴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아일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첫째, 영국 자본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식민국 아일랜드를 가장 싼 가격에 고기와 양모를 제공하는 단순한 목초지로 만든다고 한다. 둘째, 영국 자본은 퇴거와 강제이주로 아일랜드 현지 인구를 줄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한다. 셋째, 영국 자본은 아일랜드 프롤레타리아의 영국 이민을 강제해 영국 정주 노동자계급과 아일랜드 출신 노동자계급의 적대를 심화한다고 한다. 즉,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프롤레타리아의 이탈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제국주의 국가의 정주 노동자들과 식민지 출신 노동자계급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자본가계급이 권력을 유지하는 비밀이라는 것이다.


저개발국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억압해 제국주의 국가로의 이민을 유도하고,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해 자본가계급이 이득을 취하는 상황은 현재도 동일하다.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이주 가사노동자를 송출하는 저개발국가에서, 이주 여성들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속에서 아이를 먹이기 위해, 아픈 가족 구성원을 위해,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1세계 중산층 ‘여성’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족 돌봄을 수행하며, 정주 가사노동자와의 끊임없는 경쟁 상태에 놓인다.


그러나 아무리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도 정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노동자 간 경쟁을 용인하는 한, 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잇속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은, 정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과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이 아닌 공동투쟁, 즉 계급적 단결이다.


물론 이주 가사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다. 홍콩과 대만 등 이주 가사노동자 수입국에서,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노동권 쟁취를 위해 집회와 시위, 단식농성 등 오랜 투쟁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 한국에서도 이주 가사노동자를 환대하고 단결하며,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를 현실화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노동자계급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재생산 권리를 위한 투쟁도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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