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이윤을 위한 고용형태 유연화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양산됐다. 사내하청, 용역, 파견, 위탁, 자회사 등 수많은 간접고용도 확대돼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왔지만, 자본은 기존 노조법 체계 뒤에 숨어 고용관계의 실질을 숨기고 책임을 피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온갖 불법 딱지와 혐오 섞인 공격을 퍼붓고, ‘사업자단체’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야 말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할 이유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조건, 업무수행, ‘노조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에게는 화주가 진짜 사장이고,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김건희 총장이 진짜 사장이다. 그러나 진짜 사장들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짜 사장들은 오직 비정규직 노조설립에 업체폐업,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비정규직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하이트진로가 화물노동자에게 한 것처럼,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에게 한 것처럼, 덕성여대 김건희 총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한 것처럼.
노조법 2조 개정이 없다면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손배폭탄을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합법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모두에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합법적 쟁의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어놓고, 이를 어겼다고 수십억, 수백억의 손배폭탄을 제기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하라”고 요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470억원, 20억원의 손배폭탄을 맞았다. 바로 이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택배 노동자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은 단 일주일 만에 5만 명 참여로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니 ‘대통령 거부권 요청’이니 하는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핑계 대며 어물쩍거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라.
2022년 12월 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