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금지법 제정 외면 말라” 1만 인의 목소리 새 정부에 전달
한국에서는 여전히 성별, 장애,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2007년부터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기간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와 선을 긋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연대 측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정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새 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성애가 보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혐오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영향력 있는 이들의 입에서 자신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야 하냐”라고 되물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71433001
2. 여성 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 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려라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24년 동안 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사건지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폐쇄한 뒤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넘긴 심층상담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고용평등상담실 폐쇄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겨울 내내 4개월간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복원을 요구하며 16주 동안 서명을 받았고, 1만여 명의 시민이 이 싸움에 서명과 후원으로 응답했다.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5월 27일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새 정부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성평등 노동 실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고용평등상담실 복원과 성인지적 산업안전 체계 구축을 새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 집행력 확보, 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성인지 산업안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다.
<참조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0920
3. 고령자 일자리도 성별 임금 격차…여성이 남성의 59% 수준
고령자 사이에서도 남녀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서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기본연구’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2024년 6월 기준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고령자는 272만 9,000명이었다. 이 중 75%는 60세 이후 취업했고, 75%는 중소규모 사업체를 다니고 있었으며, 53.%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의 취업 분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집중해 분포됐고, 현재 일자리 취득 당시 임금수준은 월 실질임금 184만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남성 고령자는 226만 원, 여성 고령자는 133만 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는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정하며 임금수준이 낮고, 고령자 내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임금노동자인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원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노동자는 9.5%가량인 26만 명에 불과했다. 정년퇴직 후 같은 직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비율, 즉 재고용 비율은 전체 정년퇴직자 중 37.5%로, 9만 4,000명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출산 이후 남녀 노동자의 소득 패턴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출산 남성의 연 보수총액은 해가 갈수록 매끈하게 증가했다. 반면 출산 여성의 연 보수총액은 원래 남성과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낮았지만 출산한 해와 그다음 해까지 매우 낮게 유지되다가 3년 후에야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128200530?input=1195m
4.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 동성 커플 ‘가족’으로 인정
인도 타밀나두 주의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정상 결혼제도 밖에서도 성소수자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선택된 가족’ 개념의 진일보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 여성이 자신의 여성 파트너가 부모로부터 폭행과 불법 구금을 당하면서 법원에 낸 인신보호청원(HCP)의 승인 과정에서 나왔다. 고등법원 판사인 L. 빅라마난은 “결혼이라는 법적 장치가 없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진실하고 안정된 유대가 있다면 이는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가족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함께 진화하며, 더 이상 출산이나 전통적 결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삶의 권리’는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 권리를 포함한다. 이제는 결혼을 넘어선 파트너십, 동거, 그리고 다른 형태의 공동체적 삶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판시했다.
첸나이의 인권 활동가인 라메쉬 쿠마르는 “이런 판결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법정 밖의 가족도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이자 인도의 주요 인권단체인 피플포체인지(People for Change)에서 활동하는 소비크 사하는 “‘선택된 가족’ 개념은 가족으로부터 거부와 혐오·폭력을 당해온 성소수자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생존과 치유를 위한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이 판결은 진전이지만, 솔직해지자”라면서 “체계적 구조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한, 법적 판결만으로는 경찰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의 행정과 공권력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계급 차별적이며, 이성애 중심적이다. 2018년 형법 377조(동성애 처벌)가 폐지된 후에도 많은 경찰이 LGBTQ 정체성을 범죄나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강력한 메시지이지만, 내무부와 경찰이 이를 제도화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느리고 고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5. 영국 트랜스여성 수영 선수, 상의를 탈의하고 남성과 경기
영국의 한 수영 경기에서 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 여성 수영 선수가 대회 주최 측의 강압으로 “남성 부문” 출전을 통보받았다. 심지어 그가 상의를 탈의한 채 남성들과 수영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자 경기 규칙 적용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차별한 사태라는 비판이 영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고 있다.
애초에 트랜스 여성 선수는 여성 부문에서 출전하길 원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그가 법적으로 여성이더라도 “생물학적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부문 출전을 불허하고, 남성 부문에서 경쟁하도록 강요했다. 더 큰 충격을 준 내용은 그 과정에서 그가 여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탑을 입고 경기에 나서려 했으나, 경기 규정상 남성 부문에서는 상의를 착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탑을 벗고 수영하게 된 점이다.
그는 “나는 여자다. 그런데 왜 남자들과 수영해야 하나? 모두 앞에서 상의를 벗고 수영해야 했던 건 굴욕적이었고, 제 정체성이 무시당한 기분이었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대회 주최 측은 선수의 호소와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불편하거나 굴욕감을 느끼더라도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규칙이 인권 위에 서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스포츠계는 ‘생물학적 성별’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구조로 여성인 선수를 강제로 ‘남성화’시키며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과 성정체성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 스포츠계에서 배제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트랜스 여성 선수는 “나는 그저 나답게 수영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저들이 명분으로 내미는 공정성은 이분법적인 성별 규범, 배제와 혐오, 비과학적 기준일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6/17/trans-woman-swims-topless-male-category/
https://www.out.com/gay-athletes/trans-woman-swims-topless-england
6. 미국 연방대법원, 테네시주 트랜스젠더 의료 금지법지지 … 헌법적 쟁점은 외면
지난 6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테네시 주의 트랜스 미성년자 성별 확정 치료 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의료적 전환 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에 참여한 보수 성향 판사들은 해당 법이 성차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률이 트랜스젠더를 특정해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랜스젠더 관련 법률 전문 기자 에린 리드는 이번 판결이 평등권 침해 여부, 트랜스젠더의 법적 보호 지위 등 핵심 헌법적 문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테네시 법은 성별 불쾌감을 트랜스젠더에게만 해당하는 증상으로 정의한다. 이 법률은 시스젠더 청소년에게는 허용된 의료 서비스를 트랜스젠더에게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제한이 아닌,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19년부터 본격화된 우익 정치 세력의 전국적 반(anti)트랜스젠더 입법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025년 한 해에만 115건의 반트랜스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 대부분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공적 공간에서의 권리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 하급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시 금지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 재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은 정치적 환경에 크게 좌우되며, 장기적인 법정 투쟁으로 이어지는 한계를 지닌다. 활동가들은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 6월)을 맞아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과 ACT-UP 등 과거 직접행동의 전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보적 운동 진영은 직장과 학교, 거리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한 대중적·노동계급 중심의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과 같은 제도 정당에 의존해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 미국 댈러스 카우보이스 치어리더의 임금 인상으로 드러난 여성 운동선수의 낮은 급여 수준
미국에서는 치어리더를 단순한 공연자가 아닌 ‘프로 운동선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미식축구단 리어리더들 가운데 대부분은 무용 스튜디오에서 훈련을 받고, 혹독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대표 동작인 킥라인과 점프-스플릿은 관절 부상을 초래해 수술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은 7월부터 시즌 종료까지 주 34회, 한 번에 23시간씩 연습하며, 모든 홈경기에서 공연한다. 연습만 주당 40시간씩 해야 하며, 여기에 각종 홍보 활동도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임금수준은 너무 낮아 다수가 두세 개의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잡지 <피플(People)>과 OTT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아메리카스 스윗하츠(America’s Sweethearts)> 등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아메리카스 스윗하츠> 시즌 2 공개와 함께 나온 발표에 따르면 댈러스 카우보이스(Dallas Cowboys) 치어리더의 임금이 최근 400% 인상됐다. 이는 그동안 이들의 급여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반증한다. 전 치어리더 자다 맥클레인(Jada McLean)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5년 차일 때 시간당 15달러(약 2만 8,000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 상승은 치어리더들 스스로가 수년간 함께 싸워온 성과다.
이에 대해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 스포츠 미래 연구소 셰리 브래디시 소장은 “(치어리더들의 사례는) 여성 스포츠 전반에 걸친 성별 임금 격차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어리더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역할에서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 이들의 여정은 다른 리그와 팀들과 유사하며, 더 공정하고 존중받는 보수를 받기 위한 투쟁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참고 기사>
https://www.cbc.ca/news/world/dallas-cowboys-cheerleaders-pay-1.75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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