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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장애인, 이주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기사입력 2023.05.23 16:58 | 조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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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에는 9,413, 20199,000명으로 거의 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348천원, 2019387천원으로 최저임금의 22~27%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도 인상률이 13.3%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38.5%에 훨씬 못 미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노동자 월평균 임금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승인인원

    7,891

    8,632

    9,413

    9,000

    월임금(A)

    341,810

    360,982

    393,298

    387,199

    최저임금(B)

    1,260,270

    1,352,230

    1,573,770

    1,745,150

    비율(A/B)

    27.1%

    26.7%

    25.0%

    22.2%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7조는 장애인 차별을 제도화한다. 그 결과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은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처참한 수준의 저임금으로도 자본은 장애인 고용을 회피한다. 30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노동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202212월 고용의무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419개이며, 그 중에는 삼성(1.38%), GS(0.87%), 네이버(0.7%), 금호아시아나(1.0%) 등 재벌 계열사도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7조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조항이다.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 노동자를 정부, 공공이 직접 고용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국가책임일자리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속헹 비닐하우스 죽음.jpg

     

    이주노동자 임금 갈취·강제노동 이제그만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정주노동자보다 적어도 20% 낮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서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① 숙식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②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공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이주노동자는 국내에 머물 곳이 없어 사용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숙식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숙식 제공 명목의 임금 삭감은 차별의 제도화를 통한 합법적 임금 갈취다.

     

    더구나 제대로 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드물다. 2020년 겨울 이주노동자 속헹 씨는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인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했다. 이처럼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임시 거주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임금의 15~20%를 삭감한다. 현행 업무지침 폐기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갈취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는 임금 체불이 잦고 노골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금지해 강제노동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추방을 피하고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저항조차 못 하는 현실이다. 고용허가제와 강제단속 폐지, 강제추방 금지, 노동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36개소 명단공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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