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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 갈취하는 파렴치한 차별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5.05.09 08:57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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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갈취, 차별하는 HD현대중공업과 이를 두둔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지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밥값을 받는 차별을 시정하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 내사 지휘를 받은 결과 차별이 아니’라며 사건 종결을 통보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밥값까지 대놓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재벌과 정부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동구지역조선노동자조직화사업단 울림, 금속노조 법률원,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시민연대, 제 정당(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당), 현대차 이수기업해고자,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지부, 서울 말벌 동지들, 전진 등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 자본이 싼값에 숙련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 직고용 이주노동자(E7-3비자) 1천여 명을 채용하면서 저질러온 임금 갈취는 숫제 ‘강도짓’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 우선 현중 자본은 ‘외국인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정주노동자보다 11배나 높은 516,500원을 매달 공제해왔다. 당시 E7-3비자 이주노동자에게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가 적용되었는데, 사진처럼 280여만 원 임금에서 ‘주택공제’라는 기숙사비(50,000원)에 ‘외국인생활지원비(516,500원)’, 즉 통상임금 20%가 공제되고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유조차 모른 채 통상임금 20%를 매달 갈취당했고, HD현대중공업은 2025년 E7-3 비자의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으로 내려간 이후에야 강도짓을 멈췄다.

     

     

    그런데 세계 제일의 조선소 자본이라서인지, 이주노동자 차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밥값을 차별했다. 현대중공업 식당에서는 정규직이든 하청이든 물량팀이든 정주노동자는 아무도 돈 내고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자본은 직고용 이주노동자에게만 점심 밥값으로 매달 210,000원을 떼먹었다. 조식과 석식은 5,600원씩 내게 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를 차별이 아니라고 자본을 비호한 것이다.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은 ‘HD현대중공업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숙사비 5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2023년 11월 27일 폐기된 숙식비 공제지침을 적용해 1년 이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해왔다. 그래서 임금체불이라 했더니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다 같이 공모한 차별이자 범죄’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병락 지회장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자본의 황당한 헛소리와 이를 인정한 노동청을 꾸짖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숙식비를 차별했다? 숙식비는 업무의 질과 양에 상관없이 재직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며 ‘그렇다면 세계 1위 조선소가 왜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이주노동자 1천 명을 고용하냐’고 반문했다. ‘생존과 생존의 기초가 되는 숙식비에 대해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이는 헌법 11조, 근로기준법 6조를 들기 이전에 상식과 염치가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은 ‘ESG경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출신 국가가 다르다고 노동자를 차별하는 HD현대중공업의 행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에서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차별받는 현실에 분노하며 ‘임금 떼먹는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청 각성하라’고 외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기자회견 후 이뤄진 대표단 면담에서도 자본을 두둔하며, 친절하게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차별시정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만행을 투쟁으로 끝장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출신 국가의 음식을 제공해도 모자랄 판에 밥값을 차별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책임을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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