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국제적으로 성소수자단체들은 2009년부터 이날을 기념하며 트랜스젠더 역시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해 왔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올해 초 26개국 1만 8,515명에게 ‘친척, 친구나 직장 동료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한국은 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 응답률은 14%로 한국이 꼴찌다. “국내에는 트랜스젠더가 몇 명이나 될까? 그중 몇 명이 성별확정의료(호르몰치료, 성확정 수술 등)를 경험했을까?”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가 질문했다. 답은 ‘물음표(?)’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는 분명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지만, 국가 통계가 없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트랜스젠더는 의료적 조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관련 데이터도 없다.
그래서 이 교수를 비롯한 국내 성소수자 친화 의료기관 8곳의 의료인과 연구자 10여 명이 ’한국트랜스젠더건강코호트연구팀‘을 꾸렸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확정의료 경험과 그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최대 규모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 발표회를 열어 지난해 진행된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절대다수는 성별확정의료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살면서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는 응답자가 약 33% 달했는데, 이들 중 약 69%가 성별확정치료를 시작한 뒤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호르몬 치료에 ‘만족했다’는 비율은 90.5%에 달해, 성별위화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 난소, 난관 등 생식샘 제거 수술의 만족도가 트랜스남성과 트랜스여성 각각 83.9%, 86.6%로 높았는데 생식기 형성수술 만족도는 52.0%, 65.2%에 그쳐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 신체 특징을 없애는 치료의 시급성을 보여주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성별확정의료의 효과와 부작용, 만족도 등을 데이터에 근거해 설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인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은 “일부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 정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비용 또한 많이 드는 생식기 형성 수술 등을 요구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9708.html#cb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9707.html
2. 불길 확산에도 골프장 영업 강행 … “캐디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이 불이 한창 번지는 상황에도 영업을 강행하면서 캐디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는 28일 성명을 내어 “25일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골프장까지 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은 근무를 멈출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가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52조)고 하나, 캐디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상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에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는 산안법의 취지를 보자면 적용 대상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제한하지 말고 일터에서 일하며 안전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하기 힘든 일부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9474.html
3. 여성 한부모가족 소득, 전체 평균 대비 절반 수준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 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인 488만 7,000원의 60.3%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250만 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1%에 그쳤다.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 3,000원이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더한 순자산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전체 가구 사이 격차가 드러났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은 1억 1,568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4억 4,894만 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한부모 10명 중 8명(83.9%)은 취업 상태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소득이 낮았다.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로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 19.9%보다 높았다. 아이를 위해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58만 2,500원으로 나타났으나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의 71.3%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워킹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 양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대부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임시·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양육비 부담을 홀로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월평균 근로소득(294만 원, 여성 한부모가족은 월 250만 원)도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부채도 직전 조사인 2021년에 비해 2.5배나 불어났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많은 한부모가 겪고 있는 임시직, 월세살이, 양육비 공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02023025
4. "시국이 좀 그래서" 성신여대, '내란' 들어간 홍보물 게재 막았다
성신여자대학교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진 시국을 이유로 ‘내란’이 들어간 사회주의 세미나 홍보물 게재를 막았다. 이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성신여대 미아운정그린캠퍼스 통합지원팀은 사회주의 연합학술동아리 세미나 홍보물을 학교에 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재학생 이주영 씨에게 ‘게재 불가’를 통보했다. 앞서 통합지원팀 학생 인턴은 홍보물에 게재 허가 도장을 찍었으나, 이후 교직원이 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게재를 불허한 성신여대 교직원 A씨의 “외부 동아리 포스터를 교내에 붙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학생에게는 ‘정치적 편향성’을 게재 불가의 주요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이씨에게 학생지원팀 매뉴얼을 언급하며 “부적합 게시물”이라며, 그 사유로는 “편향된 정치라고…사회주의 이게 좀 돼(써) 있어 가지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시대, 혁명의 답변’ 이게 좀” 등 홍보물의 성격과 문구를 지적하며 “지금 이 시국하고 (맞물려서) 좀 그렇다”고 부연했다.
학생 측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실제 불허 이유를 숨기고 언론에는 외부 동아리인 ‘연합동아리’를 이유로 든 학교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프레시안>에 “내란과 혁명, 시국 등으로 게재할 수 없다고 했던 말과 앞뒤가 다르다.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학교 측 해명에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대학에 따라 외부 홍보물 게재 금지를 원칙으로 삼기도 하지만, 성신여대와 같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연합동아리의 홍보물 부착을 막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또한 대학이 학생들의 홍보물 게시를 허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 측이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학생의 게시물을 학내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81748368521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5. 국내 성소수자, 일터 차별로 정신건강 악화 심각
국내 노동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이뤄지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보여주는 연구가 처음 진행됐다. 그 결과 성소수자 노동자 4명 중 1명은 우울증상이 있었다. 최근 1년간 직장내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5명 중 1명꼴이었다. 일터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는 등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소수자 노동자 7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자살사고)’고 답한 성소수자 노동자는 17.9%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이는 일반인구집단(연령보증)에 비해 각 3.6배, 4.5배 높은 수치다. 또 4명 중 1명(24.6%)은 우울증상이 있고 10명 중 6명 이상(66.5%)이 수면장애를 겪었다.
우울증상은 일터 내 차별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차별은 겪은 30~40%에서 우울증상이 있었다. ‘성소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거나 ‘직장 동료나 단체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내용이나 광고에서 퀴어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각각 39.2%, 36.1%였다.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30대 A씨는 “같이 일하던 분이 제 정체성을 모르고 ‘(동성애자가) 너무 불편하고 꺼림칙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30대 레즈비언 B씨는 “회사가 가족친화경영을 (지향)해서 지원을 잘해 주는 편”이라며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저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직장 내 차별이 보편적이다 보니 ‘직장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척 꾸며내기 위해 거짓말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4%로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는 직장 내 폭력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달간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성소수자 노동자는 31.1%였다. 1년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9.3%였다. 이는 각각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5배, 28배 높은 수치다. 특히 전문직·사무직의 경우 ‘1년 이내 왕따·괴롭힘 경험’이 일반인구집단보다 무려 96.25배나 높았다. 또한 임금차별이나 불공정한 업무분배 같은 부당한 경험을 당해도 10명 중 7명 정도(73.9%)가 ‘참거나 묵인한다’고 답했다.
연구책임자인 양문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의사는 “이들이 겪는 일터에서의 차별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이나 비정규직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이 중층적으로 작용”한다며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일터를 만드는 것은 곧 전체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법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해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연구책임자인 공인노무사인 타리는 “개개인이 직장 동료로서 내 옆에도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 즉 ‘앨라이(연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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