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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 모두가 공범이다

사회주의를향항전진 mtosocialism@gmail.com
기사입력 2023.09.27 19:09 | 조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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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6일,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분신했다.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없는 껍데기뿐인지 드러났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완전월급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해성운수는 편법적인 사납금제를 유지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택시노동자에게 승객이 승차한 시간만을 계산하여 월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법에 의한 완전월급제 시행,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227일 동안 투쟁을 진행해왔다. 


    완전월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해성운수만이 아니다.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 대부분이 변형된 기준금제를 시행하여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해왔다. 택시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전수조사와 사업주 처벌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디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택시 사업주,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지자체, 임금체불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이들 모두가 택시노동자가 스스로를 불 살라 항거하게 만든 공범이다. 심지어 경찰은 택시노동자 분신 상황에 대한 해성운수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이사 항의에 나선 노동자 4명을 폭력 연행했다. 단 하나의 기관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없다. 


    "반드시 택시 완전월급제 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훈그룹 해성운수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열악한 택시 노동자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가의 이윤만을 편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서울시가 일반택시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택시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한 택시노동자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는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살아돌아오길 빈다. 완전월급제 쟁취,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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