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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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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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계급은 분배는 물론 생산의 조건과 구조 자체에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은, 임금과 노동조건은 물론 생산현장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자본과 싸웠다. 민주노조운동은 일상적 현장투쟁과 비공인파업으로 자본의 경영권을 제어했고, 생산량과 노동강도 등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생산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의 힘은 강력했다. 공식적 경영권은 자본에 있으나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 민주노조운동은 이를 ‘현장권력’이라고 불렀다. 이 힘은 공장점거파업의 경험, 생산현장에 뿌리박은 노동자 민주주의, 일상적 현장투쟁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현장권력은 공장 내 이중권력을 뜻했고, 이를 주도한 활동가들은 주요 탄압 대상이 되었다. 이에 민주노조운동은 현장투쟁을 확대하고 현장활동가들을 보호하고자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명시’와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등을 주되게 요구했다. 작업중지권 쟁취 요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경영권에 맞서야 함을,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요구는 자본의 인사권 행사를 제어해야 동지를 보호할 수 있음을 일깨웠다. 이렇듯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생존권 쟁취투쟁과 자본의 경영권 분쇄투쟁을 하나로 묶었다.

 

자본의 반격은 거셌다. 김영삼 정부 등장과 함께 자본은 ‘신경영전략’을 전면화했는데, 이는 노사협조주의를 앞세운 보다 세련된 노동통제체제였다. 국가와 자본은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극우 민족주의 교육을 시행하며 노사가 하나로 기업을 성장시켜 민족의 영광을 되찾자고 선동했고, 각급 모임과 동아리를 조직해 애사심 확대의 진지로 삼았으며, 하층 관리자들을 촉수로 어용세력을 육성했다. 정기 회사유인물 발행으로 조합원 선전을 강화한 것도 이즈음이다. 이에 더해 학자금 지원, 주택 마련자금 지원, 차량구입비 지원, 기숙사 확대 등 기업의 지불능력에 근거한 회사복지도 확대되었다.

 

계급투쟁 관리체제 고도화에 조응해, 대공장 노조와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가 확대되었다.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가 지향으로 삼은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는 그 기원 자체가 독일혁명 진압 과정의 산물이었고, 독일 노동자들의 혁명적 지향을 허무는 도구에 불과했다. 실제로 독일 공동결정제도에서 고용과 경영계획에 관련된 사안은 애초 공동결정 대상이 아니며, 노동자 이사는 습득한 경영정보를 이사회 밖으로 알릴 수도 없다. 결국 독일식 공동결정제도는 자본의 경영계획에 대한 노조관료의 승인절차를 제도로 만든 것에 불과했다. 이런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의 한 산물이 우리사주제인데, 이는 무쟁의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애사심을 확대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 일각이 요구하는 공동결정제도와 노동이사제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협조주의를 확대하는 기제이며, 그 안에는 명분은 물론 실리조차 없다. 이에 반해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자본의 경영독재를 제어해왔다. IMF 구제금융 시기, 주요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단체협약 ‘협의’조항에서 ‘합의’조항으로 대체해갔는데, 이는 투자계획·신기술 도입·공장 증설과 폐쇄·기업양수와 양도 등 넓은 범위를 포괄했다.

 

그러나 자본의 경영독재에 맞선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단위사업장을 넘어서지 못했고, IMF 구제금융 이후 대자본은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모든 생산현장에 구축했다. 자본의 지불능력 차이가 곧 노동자 내부의 격차로 직결되는 조건 속에서, 노동자 총단결 전망과 함께 산업 전체로 뻗어나가지 못한 채 사업장에 갇힌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그 한계를 극명히 노출했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얽히고설킨 생산의 망 속에서, 노동자통제투쟁은 물론 생존권 쟁취투쟁조차 산업적 전망, 노동자 정치투쟁의 전망을 전제할 때에야 가능하다. 사업장을 넘어 모든 노동자와 계급적 연대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운동의 제반 요구와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단위사업장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노동자정치운동과 함께 단위사업장을 넘어 발전해야 한다.

 

(1) 영업비밀 철폐,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절대다수 기업은 기본적 경영정보조차 노동자 민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기업 중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022년 말 기준 37,519개로 전체 기업의 5.3%에 불과하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라 해도 재무제표가 공개되어 있을 뿐 노동자 민중은 정작 중요한 경영정보를 알 길이 없다. 현행 상법상 구체적 경영정보가 담긴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는 발행주식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한정되며, 기업의 경영상·기술상 영업비밀은 법률로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이다.

 

원가정보, 고객과 거래처 정보, 투자계획과 신제품 개발계획 등 경영상 영업비밀이건, 제품과 시설설계도, 가공과 조립방법, 투입물질과 배합비율 등 기술상 영업비밀이건, 구체적 경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건설사 분양원가, 정유사 이윤구조, 통신사 요금원가 등 중요한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은 종종 자본의 폭리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국가와 자본은 대중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시기에만 잠시, 그것도 아주 부분적인 정보를 공개할 뿐이다. 이렇듯 노동자 민중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서 배제된다.

 

쌍용차·한국GM을 비롯한 구조조정 사례가 드러내듯, 영업비밀은 기술탈취·이전가격 회계조작 등 자본의 수탈을 숨긴다. 또한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질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드러내듯, 원하청 자본은 납품가격과 이윤정보 등 영업비밀을 매개로 노동자의 고용을 공격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구조화한다. 자본은 경영난으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화, 정리해고와 공장폐쇄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 경영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사록, 원가비율, 납품단가, 자금조달 계약내용, 기술개발과 이전 내역, 기밀비와 접대비 집행명세 등 구체적 경영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숨겨지며, 자본은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항을 강요한다.

 

또한, 영업비밀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공정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희생이 드러내듯, 자본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와 물질을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와 생산공정의 연관을 부정한다. 노동자계급이 생산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는 일하다 죽거나 다칠 수 밖에 없다.

영업비밀은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접근을 차단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산통제를 봉쇄한다. 영업비밀을 철폐하고 독점대기업은 물론 계열사와 부품사 전반의 경영정보가 노동자 민중 앞에 투명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는 산업을 관통하는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2) 국가재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기간산업과 한계기업 국유화

 

자본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또한 더 많은 이윤축적을 위해 국가개입을 요구한다. IMF 구제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각급 위기국면 산업구조조정은 해고와 임금삭감, 매각과 합병, 자본을 위한 대규모 산업정책을 수반하는 목적의식적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는 막대한 재정을 자본을 위해 투입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이자비용 포함 250조원을 초과하며, 코로나19 국면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에 투입된 기간산업안정자금 규모는 40조원에 달한다. 쌍용차,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항공산업, 해운산업 등 제반 기간산업이 공적자금을 통한 이윤회복과 함께 자본가들에게 다시 넘겨졌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뿐이었다. 각급 산업정책과 국책사업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도 막대하다. 이렇듯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 이윤을 회복하고, 회복한 이윤을 다시 자본가에게 헌납하는 과정은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운용은 노동자 민중이 낸 세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이나, 노동자 민중에게는 이를 통제할 권리는커녕 그 구체적 면모를 들여다볼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국가 재정운용의 구체적 면모를 대중 앞에 드러내고 그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에 있어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과 한계기업을 모두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은 고용보장은 물론 기업의 소유와 운영목적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둘째, 현 국면 국가의 재정운용은 군비증강과 함께 고용·교육·주거·보건·복지 예산삭감 등 대중의 생활조건에 대한 공격을 수반하는바, 노동자 민중의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 통제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3)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산업전환, 국가책임일자리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고도화 등을 배경으로 가속화하는 산업전환은 자본에게는 더 많은 이윤축적의 계기로, 노동자계급에게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의 계기로 다가온다. 자본은 산업전환을 계기로 막대한 국가지원과 함께 이윤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무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구축해 노동자 착취를 강화한다.

 

이윤을 위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산업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 책임의 총고용 보장, 다단계하도급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물론, 산업재편의 목적 자체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이어야 한다는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문제제기로 나아가야 한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윤을 쌓아온 독점자본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투쟁과 함께, 공공 재생에너지 일자리, 완전공영 공공교통 일자리, 공공의료·돌봄·주거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노동자 민중의 필요를 충족하고 빈곤을 철폐하는 산업전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이 낳은 위기에 대한 대중적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생산의 목적은 자본의 이윤축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산업전환 정치투쟁을 확대할 때다.

 

(4) 산업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위한 노동자 공동전선 구축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의 다단계하도급체제 구축과 비정규직 양산에 모든 계급의 단결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자본의 지불능력에 따른 노동자계급 내부 격차가 심화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계급타협 노선과 계급투쟁 노선을 가르는 경계다.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사회연대임금전략’은 독점자본과 대기업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사업장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다단계하도급구조, 비정규·저임금 노동체제를 영원히 존속시키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단계하도급구조는 정규직 노동자가 만든 것이 아니며, 비정규·불안정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노동자의 시혜가 아니라 다단계하도급체제 철폐를 위한 계급적 연대다. 사회연대임금전략은 마치 비정규·저임금 노동체제가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임금에 있다는 듯 자본과의 협조를 주문하나,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단결로 다단계 하도급구조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 거대한 독점이윤을 환수하고 통제하는 투쟁이다.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기업규모·고용형태·성별·국적·인종 등 자본이 만든 차이를 넘어 노동자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급적 연대투쟁을 확대하고, 총자본과 총노동의 전선을 구축하자.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다단계하도급구조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 모든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투쟁을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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