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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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모든 노동자는 노동력을 재충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자본가들의 무한 착취를 제한하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바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배제되는 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이 역시 계급투쟁의 결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용인이 1대1로 직접 고용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증장애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8만 원 안팎이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노동자에게는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해도 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숙식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임금을 공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이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 가사노동자, 장애인, 수습노동자, 현장실습생,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적용 제외를 폐지하기는 고사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업종별로 차별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을 이중구조, 삼중구조로 만들 업종별 구분적용을 당장 폐지하라.

 

(2)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소위 부업으로 일컬어지는 가내노동자도 제외된다.

 

그러나 많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재택 위탁집배원, 배달 라이더, 정수기 AS기사, 방송작가 등 수없이 많은 직종에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 자본가들과 정부가 내세우는 법에 근거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시급은 7,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한참 모자란다. 2023년 5월 서비스연맹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에서 업무상 비용과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6,340원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이들 ‘비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법이 없지 않다.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앱 접속 기록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대기시간, 배차 이동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건당 또는 작업량에 따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 3.3%를 건당으로 떼고 있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일일이 건당으로 떼고 있는데, 왜 최저임금은 건당으로 결정하지 못한단 말인가. 화물노동자가 총파업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안전운임제가 바로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확대될수록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되찾는 길이다. 동시에 최저임금 투쟁 당사자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 투쟁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19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이제 자본가들은 숫자놀음을 통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갈 수 있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구별할 수도 없고, 기본급, 통상임금 개념조차도 무너졌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고, 임금체계 자체가 무너졌다.

 

2023년 6월, <모두를위한최저임금, 1만2천원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졌다. 연장·심야·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싼값에 연장·심야·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됐다.

 

르노코리아 정규직 노동자도 기본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명칭과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식대를 장난질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졌고, 근속연수가 낮은 노동자의 기본급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자본가들에게 이런 악랄한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당사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숫자놀음 장난질로 임금체계 전반을 개악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투쟁을 전개하자. 실질임금인상 효과가 무력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내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다시 최저임금 투쟁으로 불러모으자. 눈에 불을 켜고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자본가 도둑놈들을 때려잡자.

 

(4)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2023년 5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치솟았다. 2022년 최저임금 191만원에 비해 50만원이 높다. 그중 주거·수도·광열비 인상 폭이 컸다. 반면 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7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2012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 2023년 초 전기‧가스요금이 40% 가까이 올랐을 때 최저임금 30% 인상 요구는 상당한 대중적 공감을 불러왔다.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4.9%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8.8%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콜센터, 마트, 돌봄서비스업, 이미용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전형적인 저임금 부문이다. 한국은 이렇게 1996년 OECD 가입 이후 지금까지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당 매출을 약 5천만원이라고 할 때 무려 4,025만원(80.5%)이 본사로 빨려가는 구조다. 편의점 업계를 지배하는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2022년 영업이익은 도합 5,041억원에 달한다. 월 2조 2천억원, 연간 26조원이 넘는 편의점 본사의 매출 6%만 사용해도 편의점 노동자의 임금 50%를 인상할 수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한 건수보다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노동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의 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살고자 절규했던 것이다. 사건처리 결과는 더 기가 막힌다. 노동부는 해당 3년간 전체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총 8,209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조치했는데, 이중 8,191건을 시정조치했고, 단 12건(0.15%)만 사법처리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경이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과로사 불러오는 장시간노동의 굴레를 벗겨내고, 성별 임금격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5)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계급적 연대의 실현!

 

정부와 자본가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확대하고, 수많은 미조직‧불안정 노동자를 극악한 저임금 상태로 내몰았다. 그래놓고 노동자계급 내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지목했다. 정부와 자본이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고립시키고 탄압하는 상황에서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에 치켜들고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개량주의 세력이 주장하듯이 정규직 임금을 양보해서 미조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사회연대전략은 저들의 덫에 걸려드는 것에 불과하다. 미조직‧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가 정규직의 높은 임금 탓이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과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구조와 공급망 말단에 위치한 노동자 초과착취로 만들어진 막대한 이윤의 부스러기를 대자본가들이나 공공부문 핵심관료들과 나눠먹는 것을 노동조합의 목표로 삼는다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정권과 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정당성 또한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 나서는 계급적 연대 행동이 절실한 이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에 나서는 것과 함께 사내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산업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투쟁해보자. “우리 사업장, 연관된 관계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본가에게 요구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보자.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미조직‧비정규직을 조직하고,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실천할 때 이제 누구도 감히 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노동운동 때문이라고 지껄이지 못할 것이다. 미조직‧저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운동만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조직노동자들의 권리방어를 지지하고 적극 옹호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운동의 대열에 뛰어들 용기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큰 자신감과 용기로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에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6) 물가-임금 연동제 쟁취!

 

물가-임금연동제는 물가가 폭등할 때 실질임금을 보존하고자 세계노동자 투쟁의 역사 속에서 정착된 요구다. 임금을 아무리 높게 인상한다 하더라도 만약 물가인상률이 10%, 20%를 넘는다면 실질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임금연동제는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 인상에 더해서 물가가 인상되는 만큼 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미국은 6월 9.1%까지, 한국은 7월 6.3%까지 치솟았고, 유럽과 남미는 훨씬 더 높았다.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주춤하고 있다지만, 부르주아 전문가들도 과거 저물가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와 함께 사회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업장 차원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따내기가 어렵다. 사업장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물가-임금 연동제는 정당하다. 물가폭등은 노동자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산물이다. 물가-임금 연동제는 그 책임을 자본가계급에게 묻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다. 한줌 착취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노동자계급이 희생당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국가의 노동자들이 물가-임금 연동제를 쟁취하고 있다. 캐나다 휘슬러 대중교통 운수노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일반노조와 병원노조, 미국의 농기계 제조회사 존디어, 켈로그 등이 투쟁으로 쟁취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타이어산업 노동자들은 5개월 간의 파업으로 2022년 9월 물가상승률+10%의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당시 물가상승률이 90%였기 때문에 100%의 임금인상으로 생존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전체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싸운다면 국가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7) 기업 경영진의 급여와 대주주에 대한 배당 제한! 부자‧기업 감세 철회와 고율의 세금 부과!

 

수백만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수렁으로 빠뜨려놓은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아챙긴다. 2022년 기업인 중에서 조수용·여민수 전 카카오 공동대표는 각각 357억, 332억의 연봉을 챙겼다. 카카오를 그만두면서 40만 주 이상의 스톡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CJ그룹 이재현이 221억, 현대차 정의선이 106억의 연봉을 받았다.

 

삼성전자 이재용의 급여는 6년째 ‘0원’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후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삼성전자와 계열사로부터 천문학적인 주식 배당을 받는다. 2022년에 3,048억, 2021년에 3,634억을 배당받았다. 무보수 경영이란 말이 이토록 위선적일 수 있다니!

 

놀고먹는 착취의 하얀 손들이 가져가는 천문학적인 연봉과 배당의 1개월분조차 연봉 2천만 원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평생을 일하면서 한 푼도 안쓰고 모아도 꿈도 꿀 수 없는 돈이다. 착취자들에게 이토록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경영진의 급여와 대주주에 대한 배당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보수정부든 자유주의정부든 모든 정부가 부자감세, 기업 감세를 추진한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부자‧기업 감세법안이 211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감세액을 82조로 추산한다. 2023년통과된 반도체 재벌감세로 5년간 13조원이 추가된다. 합산하면 대략 5년간 95조다. 이 돈이면 저임금 노동자 400만 명에게 1년간 월 40만원 이상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자본소득과 투기소득에 90%의 과세를 부과한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과세조치 만이 사회적 불평등을 대폭 줄이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급여 제한, 배당 제한, 강력한 과세조치와 같은 요구조차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그들의 착취와 위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윤과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도 만천하에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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