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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4) 비정규직 철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mtosocialism@gmail.com
기사입력 2024.03.13 08:16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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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4) 비정규직 철폐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자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노동유연화 전략을 구사했다. 노동유연화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비정규직 양산이다. 자본가들은 정규직 고용형태가 낮은 노동생산성과 과도한 임금상승을 초래한다며 노동시장을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자본 입장에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또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고용형태의 도입이다.

     

    1990년대 말부터 지난 25년 동안 정부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법제도 개악과 사업장별 구조조정을 통해 거침없이 이어져 왔고, 이미 비정규직은 국내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급격히 확산한 상황이다. 결국,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자본가들의 호들갑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자계급의 불평등한 삶을 더욱 극단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은 계급 단결 투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정규직 일자리를 일부의 특권으로 전락시켰다. 좋은 일자리가 한정됨에 따라 노동자계급 내부의 경쟁과 갈등은 격화되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위계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다. 고용과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하락을 부추기며 전체 노동자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자본이 그어놓은 노동자계급 내 분할선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 밖 1,200만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걸고 공세적으로 계급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현 시기 노동자계급운동의 중요한 임무다.

     

    아래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요구들이다.

     

    (1) 원청책임 강화-간접고용 폐지

     

    용역이나 사내하청, 외주화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본가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 특히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ㆍ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자본을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는 현대ㆍ기아차 대리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근무하는 장소만 지점과 대리점으로 다를 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도 비정규직ㆍ특수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급, 4대보험도 없고, 10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15년 노동조합을 결성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지만 원청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조합원이 있는 대리점만 솎아내듯 폐업해 노조와해에 나섰다. 2019년 대법원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나서야 개별교섭이 열렸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바지사장’인 대리점주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아무 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간접고용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한사코 부정하면서 자기 이익만 쓸어 담는 구조다.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원청이 책임져라’, ‘진짜사장이 나와라’는 구호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요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불법파견 판정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공동의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원청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나아가,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다시금 바로 세워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이 투쟁은 불법파견 소송 중심의 정규직 전환 요구, 개별 사업장 중심의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라는 보다 너른 전망 아래 계급적 단결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자회사 꼼수 중단-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자본은 불법파견 등 법적 시비를 일으키는 원하청 관계에 대한 재편을 통해 고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탈주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에서 자회사 정책을 정규직 전환으로 포장했다. 그렇게 위장된 비정규직 형태에 지나지 않는 자회사 설립은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둔갑되었고, 정부 정책을 통해 모두 73개의 자회사가 공공부문에서 신설됐다.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노동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총인건비 적용 제외, 공사 정규직 노동자의 40% 남짓한 임금 격차 축소,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용과 효율성을 중심에 둔 공공부문 정책 기조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자회사 설립이라는 신종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앞장서자, 민간 자본들도 앞다투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자회사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내걸었다. 오랜 시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던 자본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들고 나온 자회사 꼼수는 앞선 정부 정책을 통해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

     

    그렇기에 정부와 자본이 만든 자회사의 실체를 폭로하고 철폐하는 실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자본의 자회사 프로젝트가 ‘합법적인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구조조정 일환이라는 점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 과제임을 보여준다. 허울뿐인 자회사 정규직화를 저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지역과 업종을 넘어 조직해 나가자.

     

    (3) 파견법, 기간제법 폐지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한 이 법률은 1998년 파견법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무력화됐다. 뒤이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전 산업 영역에서 용역, 외주, 아웃소싱, 도급, 사내하청,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생겨났다. 파견법 제정 이후 직접고용 원칙은 훼손됐고, 외주화가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대체했다.

     

    지난 십수 년간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 금호타이어, 포스코,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등 제조업 생산 공정은 물론이고 한국도로공사, 파리바게뜨 등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파견 판결ㆍ판정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은 불법파견 시정은커녕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불법과 편법을 유유히 가로지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국가기구는 이들의 불법파견 범죄를 묵인ㆍ방조해 왔다. 정부 역시 적법 도급의 범위와 파견허용 업종을 넓히는 제도개악을 틈날 때마다 시도하고 있다.

     

    기간제법의 문제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는 기간제법은 2년마다 집단적으로 해고되거나 외주화, 아웃소싱되는 것으로 귀결됐다. 또한 2주, 1개월 등 초단기계약도 확대됐다. 가령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 원청 대자본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활용했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개월 내지 3개월, 심지어 1주 단위로 계약기간을 임의 반복갱신하면서 상시·지속 업무에 임시직으로 노동자를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들은 계약갱신 등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양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통해 ‘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자본가들의 진정한 목표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착취를 정당화하고 노예노동을 양산하는 파견법의 폐지, 전일제 일자리를 초단시간으로 쪼개 고용과 임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기간제법의 폐지를 요구한다. 다만 임신ㆍ출산ㆍ육아 휴직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 노동자를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전일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차별이 없어야 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총임금의 20%를 계약종료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고용안정을 해치는 임시직 단기 일자리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이처럼 예외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자본가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기간제를 활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4) 다단계 하도급 철폐-외주화 금지

     

    자본은 용역, 외주, 아웃소싱, 도급, 사내하청,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잘게 쪼개어 외주화했다. 이 같은 자본의 외주화 전략은 민간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로 도입ㆍ확산되었다.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에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민간서비스’로 통칭하는 유통업, 금융업, 호텔, 병원, 대학 등의 사업장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사내하청은 독버섯처럼 퍼져 갔다. 이제는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처럼 100% 사내하청 공장이 생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외주화의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건설산업이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대적인 외주화에 나섰고, 타워크레인 같은 핵심장비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이 단행되었다. 이때부터 건설현장은 ‘하청의 재하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는 건설인력과 각종 장비, 자재비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건설노동자의 절반 이상(53.2%)이 일용직 날품팔이 노동을 하게 되었다.

     

    자본에게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뜻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저임금ㆍ불안정 노동의 양산을 의미했다. 그에 더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매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인1조 작업 원칙은 무시된 채 홀로 수리작업에 나서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열차에 끼여,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무참히 죽어 갔다. 제2의 구의역 김군,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위험을 증폭하는 외주화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5)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와 노동권 전면 보장

     

    자본은 특수고용직이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분할과 외주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실제로 대다수 업종에서 특수고용직은 원래 정규직이었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처음부터 특수고용이었던 업종은 대단히 드물었다.

     

    오늘날 화물운송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실로 다양한 업종에서 2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법제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들은 장시간 노동, 잦은 산업재해, 저임금, 기업의 갑질과 일방적 해고를 겪어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또는 통제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이다. 심지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들도 애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기술이 접목됐다는 점에서 무언가 달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여느 특수고용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과거에는 작업장 안에서 자본의 직접적인 노무통제가 이뤄졌다면, 플랫폼 노동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로 변모한 것일 뿐이다. 흔히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특고’라고 명명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많은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건당 수수료, 성과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말이 성과급이지 이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아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장시간노동으로 스스로를 내몰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과 충분한 기본급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들이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이므로 사용자를 특정해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대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해 이득을 얻는 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고용을 사용하는 자본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노동3권의 온전한 쟁취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8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비임금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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