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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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지금까지 제기한 대중투쟁의 사활적 요구들, 즉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존권 보장, 노동자통제권 도입, 영업비밀 철폐, 재벌·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은행·금융기관 국유화, 인민주권의 보장 등 절실한 요구를 온전하게 실행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한줌 밖에 안 되는 착취자들의 이윤을 위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인 자본가 정부를 그대로 놔둔 채 이런 요구들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자정부는 이런 요구를 위한 대중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정부의 기본 원리는 “자본가계급과 완전히 단절하자!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조직력과 투쟁력에 의지해 해방으로 전진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정부의 핵심은 모든 착취자, 억압자들에 맞서 노동자 민중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있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체를 투쟁 속에 하나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정부의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노동자정부는 민주노조, 정당방위대, 선봉대, 직장·공장 노동자위원회, 시위에 나선 민중의 조직,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조직 등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온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투쟁조직에 바탕을 두며 이 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를 뜻한다.

 

노동자정부가 대중투쟁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자본가계급을 즉각 제압해야 한다. 쿠데타를 비롯한 반동적 폭력에 맞설 수 있게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민중이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관료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만 한다. 그것을 대신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의 통제 아래 두는 새로운 국가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국위원회, 지역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조직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정부로 통합시켜 나가고, 이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 전체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가 모여 선출하는 직장위원회가 수립돼야 한다. 가난한 자영업자, 소농민은 해당 지역에서 함께 모여, 소상인·소농민 위원회 등 자신의 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병사·주부·실업자도 자신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참가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결정적인 고지이기는 하지만, 해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목표는 아닐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대중투쟁강령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지배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를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선택해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정부를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은 이 정부가 어디로 더 멀리 나아가야만 자신의 염원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벗”과 “위장된 벗”이 구별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단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산업의 사회화와 계획화, 노동자권력의 수립 즉 사회주의 실현만이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는 수단임을 줄기차게 제기할 것이고, 동지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이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정부가 기능할 것을 제안한다.

 

1.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들의 지지와 참여 하에 구성하는 민주적인 노동자정부 수중에 모든 권력을 집중한다. 우리는 노동자정부의 구성조건으로 “모든 자본가 당들, 자본가 조직들과 확고히 단절하라! 노동자 민중의 조직들로만 정부를 구성하라!”는 확고한 기준을 제시한다.

 

2. 모든 현장·지역·부문에서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노동자 민중 평의회로 결집시킨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대의원은 성별이나 국적에 대한 차별이 없이 16세 이상의 보편적 참정권으로 선출되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군대는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모든 병사가 참여하는 병사위원회를 건설하고, 이 병사위원회가 지휘관을 선출하게 한다. 지역·지구·직장에서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4. 노동자 민중의 적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과정에서 사상과 투쟁방식의 커다란 차이로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정당 사이의 분열이 불가피할 수 있다. 완전한 노동자민주주의 하에서 노동자정부 내에서 이뤄지는 동지적 경쟁과 토론, 비판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노동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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