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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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1989~1990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골리앗점거, 1998년 현대자동차, 1999년 한라중공업 공장점거파업, 2007년 뉴코아‧이랜드 매장점거파업, 2009년 쌍용차 공장점거파업 등 생산현장, 직장을 점거한 파업은 단번에 공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다. 또한 1980년 광주항쟁과 박근혜 퇴진을 내건 촛불투쟁은 이 사회의 주인이 누가 돼야 하는지 일깨워줬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은 투쟁의 시기에 최대치로 발휘되는데, 이 힘을 온전하게 모아내고 지속시킬 노동자 민중의 투쟁조직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투쟁조직은 타협주의 지도자들이나 노조관료들을 갈아치우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정신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전투적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조직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을 위해 조직한, 파업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의를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투쟁위원회는 평화시기의 노동조합 골간체계가 형식적으로 전환한 노조쟁대위와 같은 수준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투쟁위원회는 투쟁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대표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화시기의 평온한 정서나 일상적 교섭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기존 조직으로는 제대로 충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쟁의 시기에는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이 구성하고, 완전한 총회민주주의가 매일 살아 숨쉬는 다양한 형태의 투쟁위원회를 건설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 지도부를 소환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위원회에는 최대한 많은 수의 노동자 민중을 포괄해야 한다. 가령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비정규직을 비롯한 현장의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고 나아가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하나로 결집시키는 파업위원회 구성이 모범이 될 수 있다. 이 파업위원회는 투쟁을 회피하려는 노조관료들에 대당하는 전투적 구심으로 작동하면서, 통상적인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진정한 투쟁 구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위원회들은 업종과 산업, 조직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의 경계를 부수고 뛰어넘어 지역과 전국의 모든 노동자·실업자·여성·장애인·청년·성소수자·이주민 등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시기에 완전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뻗어나가는 조직이 바로 노동자 민중 평의회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임금·근로조건·고용·성과의 배분, 그리고 기업별·산업별 생산통제를 주도하는 기구다. 또한 모든 형태의 차별·억압 철폐를 향해, 그리고 참된 국민주권을 향해, 마지막으로 의료·교육·전기·수도·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향해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전투기구다. 한마디로 해당 기업·산업·지역의 노동자 민중 전체를 하나로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운영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의 수중에 틀어쥐기 위해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다가서는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단결투쟁기구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 속에서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다. 자본주의 착취‧억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는 이에 대해 엄청난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평의회는 파업사수대, 노동자 민중 정당방위대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을 이끄는 투쟁이 발전하고,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들이 성장해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싹이 형성되면,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파시즘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고자 한다. 이 파시즘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을 무참히 파괴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을 원자화시켜 자본주의 착취·억압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시즘은 자본주의사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에 휩싸이게 되면 될수록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자신을 조직해야 한다.
정당방위권 행사는 미래의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절실하다. 구사대, 용역깡패의 폭력 등 자본이 동원하는 일상적인 무력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폭력탄압을 막을 길이 없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일어서면 언제든 투쟁을 박살내기 위해 폭력테러를 동원하고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왔다. 자본의 사병화한 사업장 경비대의 폭력 또한 자본의 준비된 테러체제를 보여준다. 현장을 상시적으로 사찰, 감시하며 초동단계부터 노동자투쟁을 무력진압하기 위해 폭력경비대를 합법적인 사병으로 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보라.
이른바 공권력과 법은 이런 자본의 폭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은폐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회·법원이 자본의 폭력을 뒷받침한다. 수많은 파업에 경찰은 파업파괴자로 개입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은 노동자투쟁과 조직화를 가로막는 온갖 악법을 제정하고 판결한다. 우리는 이런 자본의 경찰이, 자본의 국가가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상시적인 테러체제와 경찰 탄압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상시적인 대항조직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은 사업장 선봉대, 지역 선봉대와 같은 정당방위대 조직의 맹아들을 형성해왔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내야 한다. 자본의 폭력과 자본가 정부가 보낸 폭력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모든 현장과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본과 정부의 폭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 노동자 정당방위대는 거리시위에서도 경찰 폭력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지켜내는 소중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업장별, 지역별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전국 차원의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로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