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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영을 모든 노동현장에서 철폐하라5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소문 고가차로가 붕괴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유족들에도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언제까지 '예고된 인재'를 반복할 셈인가! 1994년, 동아건설의 부실시공 ·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 틈새균열에 철판깔기 등 땜질 처방의 반복 · 교통통제 미비 등으로 성수대교가 붕괴했고, 32명이 사망했다. 1995년, 삼풍건설산업의 부실시공과 관리부실 · 예고된 붕괴에도 영업을 강행한 경영진 등으로 인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502명이 사망했다. 성수대교 참사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되었다지만, '광주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2021),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2023),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중 붕괴'(2025) 등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떨어짐 · 깔림 · 끼임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일상다반사였다. 전조현상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것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참사도 그렇다. 서울시는 2008년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구간에 미관을 이유로 철제 패널을 덮어씌웠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균열과 노후 상태 파악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받았다.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을 당시에도, 이미 콘크리트 박락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교통체증 우려 등을 명목으로 부분적 보수만 하는 등 땜질 처방만 반복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새벽, 철거작업 중 구조물이 주저앉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제까지 '예고된 인재'라는 말만 반복할 셈인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언제나 비용과 공기단축 압박이 우선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오래된 진실이다. 속도전에 따른 무리한 시공 ·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활용한 이윤축적 ·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부실 등이 그 기저에 놓여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몰수를 요구한다 이번 서소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적했듯,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야간 및 휴일작업이 빈번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 위험이 예고되거나 확인된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현장의 위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이 예고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부실시공 및 해체작업이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도록, 이를 용인해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공사기간 압박 등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숱한 참사를 보았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안전조치를 생략하며, 위험업무를 하청과 재하청으로 떠넘기며 끝내 참사를 낳은 기업이 다시 이윤을 축적할 수 있게 용인하는 한 참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의 이윤은 물론 기업 자체를 몰수하고,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에 대해 손해액 5배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다시 한번 참사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건설현장을 비롯해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이것은 현대중공업 자본을 대리한 사법부의 계급투쟁이다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사내하청지회는 2016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거부하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 올라간 뒤 무려 7년 6개월 동안 계류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는,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누가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을 지배하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윤을 누가 취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다. HD현대중공업 원청은 출퇴근, 휴식시간, 인원 활용과 작업배치, 잔업과 특근, 안전 문제까지 생산과정 전반을 지배한다. 그런데도 대법원 다수의견은 누가 실제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지가 아니라, 원청자본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형식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다단계 하청구조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했다.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 4만여 명 중 2만 5천여 명이 하청노동자다. 원청은 생산과정을 지배하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회피한다. 하청노동자들이 만든 이윤은 가져가지만, 위험과 비용은 떠넘긴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요구가 2016년경 이루어졌고, 개정 노조법에 경과규정이 없다는 명분으로 구법을 적용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얼핏 ‘소급적용 불가’라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대법원이 개정되기 전 법으로도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구법을 기준으로 보아도,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이 노조법 2조 개정 전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개정 노조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아서 내려진 필연적 결론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이 자본가들을 대리해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수행한 ‘계급투쟁’이다. 우리는 그간 깨닫고 또 깨달아온 교훈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원청교섭은 힘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돌아보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3년간 쏟아진 그 무수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지켜 왔다. 노조법 2·3조 개정도 정부나 국회의 선물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숱한 직접고용 쟁취투쟁, 원청교섭 투쟁, 손배가압류 철폐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모든 원청자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원청자본의 책임을 지웠다. 노동자는 투쟁으로 그 책임을 다시 새겨 넣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하청·이주노동자의 원청교섭 쟁취투쟁을 엄호하며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 다단계 하청구조를 깨는 투쟁을 조직하자. 가자! 7월 총파업! 2026년 5월 2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오늘 삼성 노동자를 향한 칼날은 내일 다른 노동자를 향한다이재명은 오늘(5월 18일) 삼성 파업을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긴급조정권으로 파업권을 봉쇄하겠다는 협박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계를 지님은 분명하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는 정당하다.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해달라'고? 마치 기업이 피해자라는 투다. 실상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는 1년 365일 기업경영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파업권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극악한 시도로 노동자들을 협박한다. 재벌의 이익과 경영권을 공공복리로 둔갑시키면서 말이다. 법원도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파업권 짓밟기에 나섰다. 그동안 이건희, 이재용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자신들만의 막대한 부를 위해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질렀다.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참혹히 짓밟았고, 수많은 백혈병 피해자의 절규를 무시했다. 온갖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란 명분으로 감춰왔고, 지금도 감추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초과 착취 역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자일 때도 자신들 배를 충분히 불렸다. 예를 들어 2023년 노동자들은 적자로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했지만,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상여금 포함 44억 2백만원에 이르렀다. 그뿐인가? 천문학적인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몰아주고, 물과 전기 등 공공자원을 반도체산업 자본이 마음대로 쓰게 만드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그들의 경영권은 365일 내내, 아니 수십 년 내내 100%가 아니라 1000% 존중되고 있다. 삼성의 막대한 이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다. 노동자계급의 공동노동이 만든 사회적 부다. 노동자들은 부의 분배를 요구할 정당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큰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정규직만의, 그것도 반도체 부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만 힘을 쏟고 있다. 수많은 하청·비정규직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초과 착취에 앞장섰던 자본가들, 그들 편에서 법과 제도를 설계했던 정치인들은 노동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긴급조정권은 공공 복리가 아닌 재벌 이익을 위한 노동권 압살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긴급조정권 카드를 들이밀며 노동권을 압살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투쟁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해 가야 한다. 이 길을 위해 힘을 모으고, 또 모으자! 2026년 5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기업 범죄 방패막이 사법부, 변하지 않는 체제의 실체 - 아리셀 참사 주범 박순관 4년 선고에 부쳐22일 수원고등법원은 1심에서 15년을 받은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똑같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명이 죽었는데도 4년이라니 유가족들은 울부짖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죽었다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건가? 아니면 우리가 돈도 없고 권리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냐"라며 오열했다. 법원은 “참사가 발생한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유지·이용 의무가 없다”라며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수립되지 않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방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재벌과 보수언론은 그동안 엄살을 떨어왔다.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2025년 9월까지 중대재해 유죄판결 중, 실형은 8%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사법부의 일관된 모습이면서도, 가장 극악한 사례다. 법은 자본가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을 정당화했다. 자본가들의 수많은 범죄에 처벌하는 시늉만 했다. 예를 들어, 천 억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천 억대의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정몽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고. 역시 천 억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수 조원의 차명주식과 자금을 운영한 이건희에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무수히 짓밟았다. 노동자 민중이 고통당해야 했던 것은 법치주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법치주의라는 헛된 선동 뒤에 숨어있었던 자본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은 CU 투쟁에 나선 화물연대 조합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CU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짓밟았다. 그 과정에서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관료적이고 억압적인 법원, 검찰, 경찰의 본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유가족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본가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체제,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용한 착취는 무한대로 허용하고, 파업은 경찰을 투입해 짓밟는 체제는 뒤집어져야 한다. 23명의 죽음을 잊지 말자.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정의를 다시 세우자. 강력한 처벌을 위해 싸우자.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결하자! 투쟁하자! 2026년 4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이재명 정부와 CU 원청이 서광석을 죽였다! - 고 서광석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며오늘 2026년 4월 20일 오전,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서광석 동지가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화물노동자들은 파업 대오를 깔아 뭉개서라도 화물 차량을 내보내려는 사측에 맞서 40여명이 연좌해 맞섰다. 그러나 경찰은 사람을 짓뭉개려는 차를 막기는커녕, 정당하게 파업하며 연좌한 노동자들을 도로에 팽개치고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했다. 서광석 동지의 죽음 이전에 네 명의 노동자가 길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 공권력과 CU원청이 서광석 동지를 살해했다. 이주노동자 탄압으로 두 명의 뚜안을 죽이고, 택시노동자 고영기를 하늘 감옥에 가두고,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를 구속시킨 이재명 정부가 화물노동자 서광석까지 죽였다. 서광석 동지의 죽음은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칠 뿐, 그 어떤 정부보다 교활한 노동탄압을 자행 중인 이재명 정부, 7차례 교섭을 파국으로 몰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CU원청, 자본의 용역 깡패로 전락한 경찰 공권력이 합심해 서광석 열사를 죽였다. 업무개시 명령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들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살인적으로 탄압하는 이재명 정부는 끔찍하게도 닮아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노동자 민중에게는 매일이 계엄이라는 사실, 국민의힘 정부건 민주당 정부건 자본가들을 위한 정부라는 사실만 뚜렷해졌다. 이제 서광석을 죽인 이재명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걷어찰 때다. 이재명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미소와 악수가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다. CU원청과 이재명 정부는 서광석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전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화물노동자투쟁 승리하자! 열사의 죽음 앞에 사회적 대화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4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고진수를 즉각 석방하라! 감옥에 가야할 자는 주명건과 정근식이다!2026년 4월 17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동지가 구속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진수 동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진수 동지는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된 뒤 지금까지 세종호텔 앞에서 줄곧 투쟁해왔다. 언제나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투쟁해온 고진수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은 터무니 없다. 그리고 용산경찰서, 검찰, 양은상 부장판사도 이를 모를리 없다. 호텔 앞에서, 거리에서, 연대의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히 투쟁해왔기에 받은 부당탄압이 오늘의 구속영장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정작 고공농성을 실행한 지혜복 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반면 이번 투쟁에 단지 연대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시킨 저들의 속내는 분명하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세종호텔 투쟁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판사 집안으로 법조계와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주명건의 비열한 공격이다. 한편 취임 때부터 A학교 문제로부터 도주해온 정근식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둥, 지혜복 교사가 화해권고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둥 기만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유지하고,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정근식이 집단연행하고 폭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화해’를 논하고 있다. 고진수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처벌받아야할 것은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온 지혜복 교사와 연대해온 고진수 지부장이 아니라, 수십년 간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노동자를 착취하고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위해 정리해고한 주명건이다. A학교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해온 정근식이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들에 맞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고, 어떤 노동자도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고 어떤 성폭력 피해자도 2차 가해의 고통 속에 방기되지 않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가자. 2026년 4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이재명정부·서울시교육청·경찰의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4월 15일 새벽 4시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부당한 전보와 해임에 항의하며 거리 투쟁 815일째 천막농성 344일을 이어왔다. 오랜 기간의 정당한 투쟁 결과, 지난 1월 말 법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했다. 법원의 전보 취소 판결은 해임취소로 이어질 게 명백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 피해자-부상자 회복지원, 포괄적 성교육 도입, 전보 원칙 개정, 불법행위자 징계, 형사고발 취소 등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이 보인 불법 부당한 행태에 항의한 지혜복 교사의 고공농성과 함께 연대자들의 저항은 백번 천번 정당하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 관료들과 경찰은 지혜복 교사를 비롯해 12명을 폭력 연행하는 만행을 반복하고 있다. 정당한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큰 분노와 투쟁을 촉발할 뿐, 연이어 폭력 탄압으로 결코 투쟁을 잠재울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의 폭력연행을 사죄하고 즉각 석방하라!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수행하고 즉각 복직 조치를 이행하라! 2026년 4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말뿐인 학살 규탄은 공모의 또 다른 이름이다! 평화활동가 여권 무효화 지금 당장 철회하라!이재명 정부는 기만적인 본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3월 외교부가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TMTG)’ 한국지부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4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정치 탄압에 사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맞서는 국제주의 연대 활동을 국가 권력으로 질식시키는 노골적 억압이며, 제국주의 질서에 충실히 복무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계급적 선언이다. 기억하라. 지금까지 유럽과 남미, 아랍과 북미의 수많은 활동가들이 가자 봉쇄를 뚫기 위해 선단을 띄웠다. 그러나 자국민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연대의 돛을 꺾은 나라는 없었다. 한국이 사실상 최초다. 이 수치스러운 기록은 한국 자본가 정권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가진 깊은 적대감과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철저한 종속을 폭로한다. 입으로는 집단 학살을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학살에 저항하는 자국민을 무국적 상태로 내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된 자본가 정권이 구사하는 양면술의 교과서적 사례다. 이번 탄압은 결코 돌출 행동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트럼프가 꾸며낸 기만극인 “가자 평화위원회”에 옵서버로 기어들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아첨했다. 한국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단 한 건의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가자 지구 천연가스 약탈에 연루되어 있고, 한국 군수 산업체들은 집단 학살이 자행되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무기 부품 거래를 이어가며 시온주의 군산 복합체와의 공급망을 촘촘히 엮어왔다. 한국의 기술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폭탄의 일부로, 봉쇄선을 지키는 무기의 부품으로 가자에 도달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는 이 공모의 사슬을 지키고 거슬리는 목소리를 잘라내려는 조치다. 사회주의자로서, 국제주의자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한다.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은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과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이에 기생하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 민중의 공동 투쟁이다. TMTG의 항해는 봉쇄를 직접 뚫어 내는 국제주의 실천이며, 바로 그 때문에 제국주의 종속 정권에게는 반드시 꺾어야 할 깃발이다. 해초 활동가에 대한 이번 탄압은 한 명의 활동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전체에 대한, 나아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 민중에 대한 경고 사격이다. 여권은 무효화해도 국제연대는 무효화할 수 없다. 우리는 해초 활동가와 TMTG 한국지부,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항해하는 모든 연대자들과 함께 이 탄압을 분쇄하고 이재명 정권의 제국주의 공모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자본 협력·외교 관계를 전면 단절하라!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로 제국주의 전쟁체제 타도하자! 2026년 4월 1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입장]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차별금지법을 쟁취합시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3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목표와 사업 계획, 예산을 다루며 <조지 소로스 오픈소사이어티재단(OSF) 기금 신청 추진 배경과 판단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OSF가 차제연 차원의 최소 기준선을 위배하는 기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안건은 4월 9일 전체회의로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더불어 차제연 집행위는 전체회의 말미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전진)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사전 연서명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입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사전 연서명 방식에 집행위원회는 명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차제연이나 차별금지법 운동에 대하여 누구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차원과 다른 문제입니다. 논의의 배경과 전체 안건에 대한 맥락은 삭제된 채, 또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외부의 압박을 요청한 방식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반대 혹은 이에 국한되지 않은 많은 맥락의 의견개진을 어렵게 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집행위에서 안건을 성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불신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제연 집행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전진은 논의의 배경과 전체 안건의 맥락을 삭제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안건의 맥락에 동의할 수 없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대중적 사업을 전개하여 법안 추진의 사회적 압력을 높이려는 차제연 집행위의 제안은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77%에 달하는 압도적인 액수를 OSF 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차제연이 지출한 전체 금액의 8.25배에 달하는 금액을 조지 소로스 재단으로부터 받아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확대한다는 구상은, 차별을 만들고 확대해 온 금융자본의 사회공헌 자금으로 차별철폐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막대한 부가 대중에 대한 수탈로 쌓였음에 눈감는 행위이자,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을 차별금지법제정운동 밖으로 내모는 행위이며, 차별금지법제정운동과 차별철폐운동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가두는 행위입니다. 차제연 집행위는 이토록 문제적인 안건을 집행위 단일 입장으로 상정하여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둘째, 연대체 내 신뢰를 저버린 것은 차제연 집행위입니다. 3월 20일, 전체회의를 6일 앞두고 안건지가 올라올 때까지도, 집행위 참가단체 이외 대부분의 단체는 OSF 기금 신청에 관한 논의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서명을 보고서야 해당 안건을 다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차제연 가입 단체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차제연 집행위가 이토록 논쟁적인 안건에 관한 집행위 논의 경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진은 해당 안건을 인지한 뒤, 집행위 11개 단체 중 4개 단체에 입장을 문의하고 전진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집행위에서 논의된 해당 안건지와 회의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안건지나 회의록을 공유하는 대신, 3월 20일 전체회의 안건지가 올라올 예정이니 이때 의견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듯, 집행위는 극히 논쟁적인 안건을 소수의견 병기나 이견 명기도 없이 'OSF 기금신청 찬성'이라는 단일 입장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안건 발의 과정이나 내용을 종합하면, 과연 누가 신뢰를 저버린 것일까요? 셋째,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계급적 방향에 대해 차제연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와 개인도 얼마든지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차별에 맞선 모든 운동과 별개의 운동이 아니며, 더구나 차별금지법은 지난 광장을 경유하며 이미 사회적 의제로 대중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확장해야 할 이때, 차제연 집행위는 통과될 경우 여러 단위가 탈퇴할 수밖에 없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만든 재단에 차제연이 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차제연을 떠나야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전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함께 하고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전진의 공개 연서명 조직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차제연 집행위는 마치 전진이 신뢰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처럼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차제연 집행위에 묻습니다. 해당 안건은 어떤 경로와 토론을 통해 단일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제출되었습니까? 전진이 요청한 집행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진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계급적 방향과 재정원칙을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해 온 동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를 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차별에 맞서 싸운 많은 동지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주체들이 전진 연서명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차별과 억압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산물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투기자본의 후원으로 차별철폐운동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운동입니다. 더 큰 싸움의 디딤돌이 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라도, 아래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차별철폐 투쟁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 역시 운동이고 투쟁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을 조장해 이윤을 쌓은 금융자본가가 세운 재단의 고액후원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에게는 4만의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1만원씩을 조직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운동의 재정을 확보하는 사업이자, 그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주체를 확대하는 투쟁입니다.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노동자 민중운동 전체에 공동투쟁과 지원을 요구하며, 보다 단단하고 너른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열어갑시다. 2026년 4월 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스크롤 여백만 주고, 화면에는 안 보이게 */ .ftn-target { display: inline-block; /* 줄바꿈 안 생김 */ width: 0; height: 0; scroll-margin-top: 200px;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 name="_ftn1", name="_ftn2", name="_ftnref1" ... 전부 대상 document.querySelectorAll('a[name^="_ftn"]').forEach(function(a) { var idValue = a.getAttribute("name"); // 이미 같은 id의 요소가 있으면 또 만들지 않음 if (!document.getElementById(idValue)) { var span = document.createElement("span"); span.id = idValue; span.className = "ftn-target"; a.parentNode.insertBefore(span, a); } }); }); /* 본문 각주 번호 + 아래쪽 각주 번호 색 지정 */ a[href^="#_ftn"] sup, a[href^="#_ftnref"] sup { color: #BF202D; } /* 밑줄이 보기 싫으면 */ a[href^="#_ftn"], a[href^="#_ftnref"] { text-decoration: none; } /*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만 강조하고 싶으면 (선택) */ a[href^="#_ftn"]:hover, a[href^="#_ftnref"]: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 페이지 전체가 오른쪽으로 넘치지 않게 */ html, body { max-width: 100%; overflow-x: hidden; } /* 본문 영역 폭 강제 고정 + 긴 단어/문장도 줄바꿈 */ #bo_v_con, .bo_v_con, .cke_editable, article { max-width: 100%; overflow-wrap: break-word; word-wrap: break-word; /* 구형 브라우저용 */ } /* 워드에서 붙은 이미지/표가 화면 밖으로 안 나가게 */ #bo_v_con img, #bo_v_con table, .bo_v_con img, .bo_v_con table, .cke_editable img, .cke_editable table, article img, article table { max-width: 100% !important; height: auto; } /* 워드가 p, span에 폭을 박아놓은 경우 강제로 해제 */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cke_editable p[style*="width"], .cke_editable span[style*="width"], article p[style*="width"], article span[style*="width"] { width: auto !important; max-width: 100% !important; } /* 기본 blockquote 스타일 */ blockquote { border-left: 4px solid #c0392b; /* 사이트 분위기와 맞는 붉은 계열 */ padding: 12px 18px; margin: 20px 0; background: #fafafa; font-style: normal; color: #333; line-height: 1.6; } /* blockquote 안의 p 태그 정렬 */ blockquote p { margin: 0 0 10px 0; text-align: justify; } /* 마지막 p 태그 여백 제거 */ blockquote p:last-child { margin-bottom: 0; } -
[정세집담회]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 투쟁, 이렇게 하자!※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극우화, 제국주의 흐름의 확산과 함께,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억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성별정정 치료 불법화 및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억압하는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에서 누구보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 AfD의 당수 앨리스 바이델은 레즈비언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이주민 여성과 소수자를 길거리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는 부부별성제,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며 일본 군국주의와 가부장제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어,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운동을 확대해야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내란에 맞선 광장에서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등 차별의 굴레에 시달려온 이들을 묶어내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려면, 노동자운동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쟁취를 위한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 일시: 3월 26일(목) 19:00 - 장소: 민주노총 15층(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 발제: 유지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 토론1: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 토론2: 이예지 (전 단국대 죽전캠퍼스 성소수자모임 아웅다웅 대표, 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 사회: 이청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