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 2025-04-03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