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여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되어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에 잔존해 남아 있던 위법성 조각사유인 14조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이후 7월 23...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의 근간은 ‘익명출산제’에 있으며, 입양인 당사자와 아동 권리 단체, 미혼모 단체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