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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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023년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구 약 5,156만 명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920만 명이며, 임금노동자는 2,180만 명이다. 여기에 통계에서 제외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실업자 등을 포함하면 한국사회의 압도 다수는 노동자계급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약 293만 명)이고,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중 5.8%만 조직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단결하고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조직해서 투쟁하는 것 말고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쟁취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상당수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인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장 0.2%, 30~99인 사업장은 1.6%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조직노동자가 미조직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위해 앞장서 싸우는 것이 계급적 단결을 위해 사활적임을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체제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자본가와 노동자의 적대적 이해관계는 노동법에서도 표현된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들어 수백만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장, 특근을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나가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잘리는 처지다. 2021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무려 313만 명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착취당하고, 노동조합도 건설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야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할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이다.
자본가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다. 사업장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또는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가짜 3.3’으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을 늘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고, 더 악랄하게 착취해왔다.
사용인이 1대1로 직접 고용하는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묶여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노예노동을 강요받는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취약한 신분 조건을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취급을 받는 현장실습생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이것조차 2023년 영화 ‘다음 소희’가 2017년 벌어진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사망을 다뤄 이슈가 되자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찔끔 확대한 것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이다. 이들의 무권리를 외면하게 된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압력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야만을 중단시키자.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전제인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투쟁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 폐지!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및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2)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사회보험은 모든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다. 그러나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온갖 이유로 상당수 노동자들을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게다가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당한 노동자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차별과 배제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 ‘공공부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배제한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 고용된 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배제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노동자’, ‘1개월 미만 노동하는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배제한다.
그나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이 부분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본래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플랫폼 분야는 특례 적용하기 때문에 노동자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을 여전히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고용 12개 직종,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이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가입조건이 여전히 높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금액에서 차별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을 우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 가입 제외 규정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하라. 그리고 그 비용은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축적하는 자본가계급이 전액 부담하라.
(3)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취! 위험작업 거부권·중지권 보장! 노동자 정보인권 보장!
모든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하루 노동이 끝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노동력을 재충전할 권리가 있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유지와 보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된다. 쾌적한 노동환경, 안전설비 투자, 안전관리 인력충원, 위험작업 2인 1조 작업, 충분한 공사기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자본가들에게 낭비로 취급된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빨리, 더 많이”가 자본가들의 구호다.
비정규직제도는 중대재해 발생을 부추긴다. 원청회사에서부터 하청, 하청의 하청으로 수직계열화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이윤은 위로 집중되고, 위험은 아래로 전가된다. 일하다가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고, 타 죽고, 치어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과로로 죽는 노동자가 매년 2,400명이다. 하루 7명의 노동자가 밥벌러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도급과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은 전체의 약 50%다. 건설현장 외 중대재해 40% 이상은 비정규직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한다.
노동자에게 위험한 곳은 노동현장만이 아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해(시민재해)로 사회 곳곳이 위험하다. 사회적 재해는 한번 터지면 수십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대참사,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1994~2019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기억한다. 이런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도 대부분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와 국가의 역할 방기다. 자본가들과 국가기관 책임자는 하급관리자와 현장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진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고작 50~1,500만 원의 푼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다. 자본가정부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자본가계급과 국가관료에게 중대재해와 사회적 재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게 만든다.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투쟁의 결과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중대재해가 ‘개인과실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범죄’로 인정됐다. 원청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포함됐다. 그러나 발주처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인과관계 추정과 공무원 처벌 규정이 빠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 유예했다.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023년 1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소폭 줄었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29건 중 검찰 기소는 11건, 5%에 불과했고, 법원 선고로 처벌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자본가들은 이런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조차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삭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를 연장하자고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악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희생되어도 상관없는 것쯤으로 여기는 자본가계급과 정부에 치가 떨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온전히 개정해야 한다. 원청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더 강화하고, 위반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적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서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관철해낼 수단과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자본가들과 정부에 청원한다고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전제가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수없이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유해물질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 위험과 사고 원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충분한 인원, 노동시간을 직접 결정하고, 사업장을 통제해야만 노동자들이 더이상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는 인간이다! 자본가의 인사권과 통제권을 위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즉각 적용!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완전한 보장! 위험에 대한 노동자 통제!
-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 개인정보 최소화!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및 유출 금지!
- 감시통제를 위한 CCTV 설치 등 노동자 인권 침해 금지
(4)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해방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둘러싸고 자본가계급, 정부와 투쟁을 벌여왔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한국에서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됐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되려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원청과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책임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들을 상대로 파업할 수도 없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좁혀서 임금체불, 정리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없다. 직장을 점거하면 불법이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이 박탈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한다. 교사,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파업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자본가들은 대체인력 투입과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한다. 2021년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ILO 협약 87호, 98호가 비준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빼앗긴 임금 30%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정부와 원청자본의 탄압 속에 하청노동자는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했다. 이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불법파업 낙인을 찍었고, 대우조선 원청은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한국의 노동악법은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다. 영국에서는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만의 여름’이라 불릴 정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임금인상 파업 물결이 이어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3년 5월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최초 서비스법’를 도입했다. 외국 자본가 정부가 한국의 노동법을 베끼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법 개정 투쟁은 국제적으로도 의의를 갖는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가 채워놓은 족쇄를 끊어내자.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합법파업의 범위를 좁혀놓은 노조법을 전면개정해야 손배가압류도 금지할 수 있다.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가입하고,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법 전면 개정은 노조 밖에 있는 2천만 명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조직해 단결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세상을 끝장내는 거대한 진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특수고용,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 진짜 사장의 사용자 책임 전면 인정!
-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 공무원·교사 특별법 폐지, 온전한 노동3권 보장!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