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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전 생애 걸쳐 건강권을 빼앗기고 있는 인도 담배제조 여성 노동자
2023년 4월 10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전 생애 걸쳐 건강권을 빼앗기고 있는 인도 담배제조 여성 노동자
인도 담배 자본가들은 중개인을 통해 비디담배 생산을 하층 여성 노동자에게 맡기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비디를 만드는 여성 노동자는 모든 가사노동과 함께 먹고살기 위한 열악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건강마저 잃고 있다.
인도의 서벵골주에서는 비디 제조노동자의 70%가 여성이다. 가난한 여성들은 해가 뜰 때부터 자정까지 비디담배를 만들고 집안일을 한다. 하루에 500~700개의 비디를 만들면 한 달에 약 3,000루피의 수입이 생긴다. 인도 노동부가 정한 (직종별)최저임금은 하루 267.44루피, 2019년 국가 최저임금은 하루 178루피지만 비디 노동자는 1,000개당 150루피라는 저임금에 시달린다.
여성은 아동기부터 담배에 노출되고 아동노동부터 비디 노동을 하면서 전반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다량의 니코틴이 손에 직접 흡수되어 피부질환도 생긴다. 저소득층의 영양 결핍도 업무상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가난한 이들은 병원을 찾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 또한 출산휴가나 병가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며 노동해야 한다. 60대가 된 딸은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나도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말한다. 샤히누르 비비는 “아픈 것이 비디 노동자의 숙명입니다”라고 말한다.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권리와 건강을 잃는다.
그러나 비디 담배 자본은 여성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 55세 여성 노동자는 국가가 비디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노동조합센터 사무장은 비디 담배산업이 인도 원주민(아다바시)과 무슬림 소녀, 여성으로 구성된 가장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 번창했다고 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비디 여성 노동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참조 기사>
https://thewire.in/women/how-women-beedi-workers-health-goes-up-in-smoke
2. 1인 가구, 여성, 노인일수록 빈곤율 더 높다
OECD 노인 빈곤율(%, 연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비율_ OECD)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20년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이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여성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빈곤통계연보’를 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빈곤율이 더 높았다. 1인 가구 중 중년층인 50~64세의 빈곤율이 38.7%로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은 중에 여성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5.7%로 남성 34.5%보다 훨씬 높았다.
여성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성을 더 빈곤하게 내몬다.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서 여성은 남성의 64.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월 평균 임금 166만 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비중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남성 9.9%인 반면 여성은 29.3%) 또한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더해지면서 근속연수도 남성에 비해 짧다.
<참조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09_0002259508&cID=10219&pID=10200
3. '국가는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 열려
4월 9일 용산역에서는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2019년 4월 11일)이 내려진 지 4년이 다 돼가고,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정보도 제한돼 있다. 임신 중단 시술은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 역시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으로 이뤄진다. 안전한 유산유도제 수입도 가로막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낙태약’이 유통되고 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며, 건강권으로 보장돼야 한다.
4. ‘비동의강간죄 도입’ 국정과제에서 삭제한 정부 … 여가부 폐지 입장도 여전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폭넓게 해석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올해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 정책을 백지화하게 된 주된 이유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법 개정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여가부도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일상적인 폭력과 억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나 금전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상황 등 구체적인 위계관계와 맥락이 간과될 우려가 그간 높았다. 그래서 지난 2018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40492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