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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위험 증폭하는 ‘이주와 여성’의 고리1. 위험 증폭하는 ‘이주+여성’의 고리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참사는 위험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참사 희생자 23명 중 15명이 여성 이주노동자였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에서 검수와 포장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이주민들은 가사‧돌봄 노동, 식당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지만, 흔히 남성 중심 일자리로 여겨져 온 제조업 부문에도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해 조명됐다.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통계청·법무부가 발표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의하면 2023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여성 이주민은 32만 3,000명이다. 더구나 이 수치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의 여성 이주노동자 수는 빠져 있다. 국제적으로도 여성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가사‧돌봄, 성적 서비스, 단순노무 등 성별 분업 구조에 따른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이주+여성’의 고리가 위험과 연결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률이 남성 이주노동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점을 눈여겨봤다. 산재보험 자체에 미가입돼 있거나,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여성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업군에서 노동자성 인정이 불확실한 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저조한 산재보상 신청률과 유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하는 성별 분업 구조,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이주노동정책이 맞물리면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7080600011 2. 국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담은 저출생 대응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하 국힘)이 11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다. 국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을 하도록 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 관련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 시도가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를 반년째 비워두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를 철저히 무력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111090002870?did=NA 3. 현대중공업노조, 소식지에 여성혐오 글 게시 논란 민주노총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가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 홍보물을 두고 이른바 ‘집게손가락’ 의혹을 제기하며 “페미니스트들은 약물 처방으로 격리시키면 된다”는 등 원색적인 여성혐오 발언을 실어 논란이 일었다. 소식지는 12일 발간된 현대중공업지부의 ‘민주항해’ 3201호로, 현대중공업지부는 조선소에 설치된 회사의 안전 관련 포스터를 두고 “수구 꼴페미의 나쁜 광고 즉시 철거하라”고 했다. 해당 포스터는 ‘내일은 더 안전한 하루! 현대중공업 여러분, 365일 안전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포스터 하단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Tomorrow(내일)’이라고 적힌 푯말을 든 이미지가 합성돼 있다. 엄지와 집게를 벌린 손동작이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라는 이른바 ‘집게손가락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집게손가락 음모론’은 광고나 매체에서 일상적인 손동작까지 검열하며 ‘사상검증’을 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소식지는 여성, 장애인, 정신질환자, 한센병 환자 등을 혐오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 노조에서 사측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취급할 수 없는 표현들”이라며 “보다 현장과 밀착해 성인지 교육, 인권 교육 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21401001 4. 그리스, 주 6일제 여성에게도 악영향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그리스의 친기업 정부는 거꾸로 주 6일제, 주 48시간제를 도입했다. 노동개악 중 하나로 일부 업종부터 도입한 이 제도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가 증가하고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성차별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초타키스(Mitsotakis) 총리의 친기업 정부는 인구 감소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며 주 48시간, 주 6일제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제조업 자본에 허용해 주었다. 정부는 하루 노동시간을 최대 13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 법안도 처리했으며, 고용주가 최대 1년 동안 사전 예고나 보상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파업 중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장시간 노동 확산 등은 전체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권리단체 COFACE Families Europe의 이사인 엘리자베스 고스메(Elizabeth Gosme)는 주 6일제는 전통적으로 돌봄을 떠맡고 있는 여성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삶의 질 측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스메는 “사람들, 특히 여성은 돌봄노동을 할 시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제기하며 세계 대부분 사람이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가족이 나서야 할 테고 주로는 여성이 “직장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4/7/12/why-is-greece-introducing-a-six-day-working-week https://neoskosmos.com/en/2024/07/08/news/greece/greece-introduces-six-day-working-week-amid-controversy/ 5.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우간다 여성 노동자 우간다에 있는 포장상자 제조공장인 라일리패키징(Riley Packaging)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무칼라 남비(Mukyala Nambi)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맞섰다. 남비는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관리자가 사무실로 불렀다. 이유가 미심쩍어 거부했더니 이튿날부터 성희롱이 시작됐다.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하더니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을 만났다.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해당 관리자가 정규직을 미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했다.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이 같이 나서며 회사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고, 사측은 관리자를 징계해고했다. 남비는 노동조합(인더스트리올, IndustriALL)에서 받은 ‘직장 내 젠더 기반 폭력(GBVH) 및 괴롭힘 대응 교육’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우간다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0호를 비준했지만, 젠더 기반 폭력이 심각하다. 우간다 통계청(2021년)에 따르면, 여성의 95%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industriall-union.org/workers-confront-sexual-exploitation-at-ugandan-cardboard-manufacturing-factory 6. 슬로바키아, 저출생이 성소수자 탓? 슬로바키아 문화부장관 마르티나 심코비초바(Martina Šimkovičová)가 7월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저출생이 ‘성소수자 탓’이라며 비난했다. 문화부 장관은 “우리 이성애자들은 아기를 낳기 때문에 미래를 창조한다. 유럽은 죽어가고 있고, 성소수자의 과도한 수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이상하게도 백인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백인의 저출생이 백인이 아닌 성소수자 탓이라는 지독한 혐오 발언에 대해 비정부기구인 인권연구소(The Human Rights Institute)는 즉시 문화부 장관을 이민자, 성소수자,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아울러 성명을 통해 “두 명이 사망한 자모카 테러(남성동성애자가 살해당한 혐오 범죄)가 발생한 지 아직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인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증오를 퍼뜨리는 공인의 말은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심코비초바 장관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슬로바키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인종차별이나 반유대주의적 발언과 달리 불법은 아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성소수자 권리에 적대적 태도를 취해왔는데 작년에 집권한 중도좌파 로베르트 피코(Robert Fico) 총리 역시 그중 한 명이다. 피코 총리는 이전에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입양을 두고 ‘변태’라 칭하기도 했다. 이번에 혐오 발언을 한 극우 슬로바키아 국민당 소속 문화부장관은 지난 1월에도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문화부가 성소수자 콘텐츠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민당을 대표하는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의회 부의장은 지난 일요일 문화부가 “성소수자를 포함해 도덕적, 윤리적 경계를 넘는 주제를 다룬 영화에 더 이상 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politico.eu/article/slovak-culture-minister-blames-lgbtq-europe-low-fertility-rates-martina-simkovi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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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1년, 노동자계급 주도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사진: 연합뉴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대한민국 장병은 95명에 달한다. 3.8일에 한 명꼴로 군대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장병들은 여러 이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다. 훈련 중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군대 내 폭력으로 죽음을 맞거나 스스로 생을 놓는 경우도 있다.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음을 마주하기도 한다. 해병대 채 상병 역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7월 8일,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사망 이후 1년을 앞둔 지금, 채 상병 사건은 윤석열 퇴진투쟁의 발화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자. 채 상병의 죽음이 말하는 것 - 병사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실종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장병들은 수색작업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고,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포7대대장이 ‘위험해서 현장수색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해병1사단은 사단장 명령에 따라 수색을 강행했다. 사단장에게는 관할 부대가 잘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을 뿐, 병사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수색 당시 채 상병을 비롯한 병사들에게는 구명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문제의 임성근 사단장은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로 복장을 통일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이다. ‘해병대’가 잘 보여야하기에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투입 예정이던 장갑차까지 철수할 정도로 물살이 강한 상황에서, 병사들은 그 어떤 안전장비도 없이 ‘인간띠’ 수색을 해야 했고 채 상병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다. 당시 해병대 현장지휘관은 채 상병이 떠내려가자 직접 신고하는 대신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해병대 간부 한명이 다급하게 뛰어와 119 신고를 요청해 오전 9시 11분쯤 신고 … 구급대는 체감상 10분 안에 왔지만 해병대원은 이미 떠내려간 뒤”, 최초 신고 주민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다. 왜 현장지휘관은 채 상병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직접 신고하지 않았을까? 병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왜 주민에게 신고를 부탁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까? 해병대 측은 현장지휘관이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향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일이나, 분명한 것은 해병대 현장 간부는 자신이 군 외부의 사건 개입을 초래한 당사자로 기록되는 것을 저어했으며, 이는 군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군은 군 외부 조직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군 내부의 일을 바깥에 알리는 행위를 철저히 억압하고, 이를 통해 군의 억압적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듯 군대는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공간이다. 채 상병과 동료 병사들에게는 안전장비도 없는 수중수색이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병사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부당한 명령이 내려와도 저항할 수 없다. 양심적인 지휘관이 있었다면 채 상병이 죽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병사들이 죽어나가지 않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가뭄에 콩 나듯 나타나는 ‘양심적 지휘관’의 선의가 아니라 병사들의 권리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병사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권리는 한국 현실에서 엄두도 못 낼 만큼 낯설게 들린다. 그러나 이미 독일과 미국,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 그리고 국제법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병사의 권리로 명시한다. 이는 주로 2차대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아이히만을 비롯한 나치 전범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변론했다. 나치 전범들의 변론에서 드러나듯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병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거대한 전쟁범죄도, 군대 내의 억울한 죽음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에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나치 전범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론했다 이렇듯, 병사에게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물론, 병사의 불복종을 권리로 명기한 국가들에서 실제 병사들이 불복종의 권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라크 전쟁 파병을 거부한 병사에 대한 미 군사법원의 처벌1)처럼 말이다.) 이 권리는 단지 병사 개인의 권리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병사들에게 단체를 만들고 집단행동에 나설 권리를 보장해야 비로소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채 상병의 죽음이 드러냈듯, 병사들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필요하다. 1)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 불복종 사례로 아구스틴 아구아요(Agustín Aguayo)의 사례가 있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아구아요는 학비를 벌고자 2002년 미군에 입대했다. 입대 당시 그는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군대에서의 경험으로 전쟁에 반대하게 되었다. 그가 파병되기 전인 2004년 2월, 아구아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소급해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결국 전투의무병으로 이라크에서 1년을 복무한다. 2005년,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요구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2006년 독일 주둔 중이던 그는, 부대가 이라크로 복귀한다는 통보를 받고 기지를 떠났다. 2007년 3월, 미 군사법원은 탈영죄로 유죄판결을 내렸고, 그를 불명예 제대시켰다. 아구아요는 6개월간 복역했고 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권의 외압, 특검과 탄핵청원을 둘러싼 공방 채 상병의 죽음 이후 전개를 보자. 사건 수사 책임을 맡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조사했고, 국방부 장관 결재를 거쳐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박정훈 단장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있고, 임성근 역시 사퇴를 결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외압’이 시작된다. 수사자료 이첩 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해병대 수사단에게 ‘관련자 혐의사실을 삭제하라’고 연락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수색을 명령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에서 제외한 채 사건을 경찰에 다시 넘겼다. 한 병사를 죽음으로 몬 주모자가 면죄되는 비상식적인 과정에,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번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파만파 번지는 의혹에 대해, 정권은 강행돌파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국외로 빼내려는 윤석열의 시도는 노동자 민중의 더 큰 분노를 불렀을 뿐이다.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바꾼 배경, 박정훈 대령이 해임되고 ‘항명 수괴’ 혐의로 고발된 배경, 임성근 해병1사단장에게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배경에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다는 것, 격노의 이유와 이후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채 상병 특검이 제기되는 이유다. 심지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이 사임하지 않은 배경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피의자의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한 청와대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배우자의 금융범죄자 지인이 주도해 국가권력을 움직여냈다는 것이다. ‘공정’을 내건 정부의 국가권력은 ‘비선’을 통해, 그야말로 추잡하게 행사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사건 은폐에 여념이 없다. 2024년 5월 2일, 국회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5월 21일 윤석열은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5월 28일,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했지만 재석 294인, 찬성 179표로 부결됐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법안 재의결 요건, 즉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기되었다. 38일 뒤인 7월 4일, 22대 국회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7월 9일, 윤석열은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에, 기를 쓰고 진실 공개를 막아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물론 정권이 사건을 은폐할수록, 이를 규명하라는 대중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140만명을 돌파한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의 첫 사유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정권의 외압 행사다. 종합하면,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명령으로 병사가 죽었고, 진실을 밝히려는 군대 내부의 시도가 윤석열 정권과 군부에 의해 가로막혔으며, 정권의 외압 배경에 대통령 주변인의 로비가 있었음이 알려지는 등 국가권력의 악취나는 작동이 드러나고 있고, 분노한 대중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탄핵을 청원하고 있다. 오는 7월 19일과 26일, 윤석열 탄핵 청원 심사를 위한 국회청문회가 열린다. 윤석열 퇴진투쟁을 아래로부터 확대하자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해, 특검은 필요하다. 그러나 특검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탄핵 국민청원을 수용해 국회가 탄핵에 나선다면 문제는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현 국면과 2016~2017년 박근혜 퇴진투쟁 당시의 중요한 차이점은, 2016년 당시에는 가두투쟁이 기회주의적 야당을 왼쪽으로 견인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대중화했음에 반해, 현재는 ‘대통령 퇴진’의 경로가 처음부터 국회로 잡히고 있다는 점이다. 돌아보자. 2016년 10월 26일은 당시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을 합의한 날이다. 당시 민주당 입장은 ‘우선 특검과 추후 국정조사 추진’, 정의당 입장은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 ‘청와대 참모진 전면 교체와 내각 총사퇴를 통한 거국 중립내각 구성’, 국민의당 입장은 ‘문고리 3인방 배제’에 지나지 않았다. 2016년 11월 초까지만 해도 보수야당의 요구는 ‘국회추천 총리임명, 특검, 국정조사’에 지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다. 즉, 광장의 투쟁이 없었다면 박근혜 탄핵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이 보다 위력있게 전개되며 광장투쟁과 결합되었더라면, 투쟁의 주도권은 민주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 정권을 자신의 손으로 퇴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 어느 것 하나 바꾸어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 5년의 환멸 또한,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등장 또한 없었을 것이다. 핵심은 박근혜 퇴진투쟁 국면 노동자계급의 역할이 미약했다는 것, 따라서 박근혜 퇴진투쟁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의 ‘정상화’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이 정부가 행사한 거부권만 15번이다. 정부는 거부권 남발의 효과를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안을 선택할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지배계급 내부 분열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 내부의 위기가 곧 노동자 민중의 기회인 것은 아니다. 지금, 엄중한 정세에 비해 노동자 민중의 주체 역량은 미약하다. 연대를 확대하며 다가올 격돌에 대비해야 한다. 아리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개정하는 투쟁, 일터의 경계를 넘어 생존권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노동자계급 주도로 윤석열 퇴진투쟁을 확대하며 ‘체제의 정상화’, 그 너머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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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비정규직지회 다시 현장으로! "이제 민주노조 깃발 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2024년 7월 11일,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문자해고를 통보받고 현장출입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렇게 구미공단 최초로 결성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었던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지난 9년 간 전국에서 연대의 꽃을 피우며 싸웠습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2명이었지만, 그들이 만든 연대의 끈은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하나로 결집시켰습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보내온 지난 9년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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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만행,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하기 위하여!사진: 공공운수노조 설마 했더니 진짜였다. 보육, 노인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해산됐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국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사원은 서울시의 재정 투입이 없으면 존속 불가능하다. 이어 5월 22일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다. 10월 말까지 모든 청산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지금보다 몇 배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돌봄기관을 오히려 폐쇄하는 경악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7월 3일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망할 뻔한 나라를 저들이 살려놨다는 것이다. 개소리다. 한국 사회는 이미 망했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속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합계출산율이 0.6명 대에 그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이겠는가? 경쟁의 패배자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한 사회, 이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간 사회다. OECD 최고 수준의 성별 격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개소리가 공공연히 횡행하는 사회, 육아·간병·노인 요양 등의 각종 돌봄을 온전히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해고를 당연시하는 사회다.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무너뜨려 놓고서는, 자본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이 부족하니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떠들어대는 사회가 ‘망할 뻔한’ 나라인가? 이미 ‘망한’ 나라지! 마르크스는 <자본1>에서, 이윤욕에 사로잡힌 자본가들은 “인류가 장차 멸망할 것이라든지 결국은 인구가 끊임없이 감소할 것이라든지 하는 정도의 예상에 대해서는 [지구가 태양에 부딪힐지 모른다는 예상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제 행동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공공돌봄의 확대가 불가피한 마당에, 오히려 공공돌봄기관을 폐쇄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의 행태를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 터무니없는 서사원 해산 이유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의 이유로 “서사원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더 이상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감히 ‘공공돌봄’ 운운이라니, 꼴같잖은 소리다. 서울시의 진짜 속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핵심적으로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민간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게 문제란다. 서사원 폐지를 강력히 부르짖던 어느 돌봄자본가는 신문 기고에서 이렇게 떠들었다. “이들은 민간 기관과 달리 월급제 정규직이다. 고정급 205만 원에 교통비 15만 원, 식비 13만 원을 더해 기본급 233만 원을 월 급여로 받는다. 가족수당은 물론이고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등 시간 외 근로를 하면 규정에 따라 초과 수당도 받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급으로 병가나 휴직도 보장받는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돌봄업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이유다.” (세계일보, <[기고] 공공돌봄이라는 허울 뒤에서 낭비되는 서울시민 혈세>, 2023. 5. 19.) 노동자 평균임금이 300.7만 원(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년 8월), 중위임금이 249만원(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2년 6월)인 시대다. 그런데 서사원 노동자들은 무려(!) 기본급 233만 원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 외 수당까지 받으며, “월급제 정규직”이기까지 하므로 “돌봄업계의 삼성”, 귀족 노동자라는 것이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폄훼할 수 있을까? 파리 목숨인 계약직·시급제·단시간 노동 대신 주 40시간 풀타임·정규직 노동을 원했을 뿐인 돌봄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자본가 정치세력과 돌봄자본가들은 민간 기관에서는 훨씬 더 싼 값에 돌봄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지껄인다. 그렇다. 민간 부문 돌봄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이들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이다)은 풀타임으로 근무해도 고작 월 140만 원 안팎의 급여를 손에 쥔다. 이동시간, 교육·회의 시간 등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눈 밖에 난 돌봄노동자들은 일상적 해고 위협에 놓여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에 시달리는 보육노동자들, 휴게시간 없이 무급노동을 강요당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의 사연은 낯설지 않다. 바로 그래서 자본가 정부조차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기관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통받는 돌봄노동자들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제1조(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유다. 물론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전체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추동(推動)했는지는 진지하게 평가해야 할 문제다. 또한 서사원에 건설됐던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 총단결의 관점에서 노동자의식을 싹틔워 나갔는지의 문제도 그렇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 사실만큼은 무조건 단언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서사원 노동자들을 두고 귀족 노동자 운운한 짓거리만큼 비열한 공격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란 점이다. 서사원 해산 사태는 공공부문이 더 이상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며 투쟁하지 않을 때는 고작 기본급 233만 원만으로 말도 안 되는 갈라치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것은 재정 긴축이 일상이 된 시대, 자본 이윤이 장기침체에 빠진 쇠퇴기 자본주의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까지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준 자본가들, 그러나 쓰라린 패배 저들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치밀하고 비열했는지,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5월 31일 서사원 원장 직무대행 윤재삼은 서사원 청산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재삼은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받겠다며, 1차(신청기간 : 6월 3일~5일)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기본급 3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을, 2차(신청기간 : 6월 20일~26일)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기본급 2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31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 위로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말 역겨울 정도다. 서울시와 서사원은 행여나 서사원 노동자들이 폐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일까 봐 희망퇴직 신청 시기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떠든 것이다. 자본가들이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를 때려놓고, 노조를 탈퇴한 사람에게만 소송을 취하해 주는 개수작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서울시와 서사원의 진짜 속내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합의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서사원이 내민 합의서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회사로부터의 근로종료로 발생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본인의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근로종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그 임직원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타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제소 기타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 노동자투쟁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생계수단 단절의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돈 몇 푼으로 매수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자본가들의 치밀함에 비하여 서사원 노동자들의 대응은 무력하고 뒤늦었다. 4월 26일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조례 폐지 이후, 서사원에 조직된 두 민주노조(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서사원지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임금 삭감안(시급제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 13일 다수 노조인 서사원지부 조합원들의 71%는 임금 삭감안에 반대했으며, 13일~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찬성률 86%)했다. 하지만 5월 22일 이사회에서 서사원 해산이 의결되는 순간까지도 노동조합은 서사원 폐쇄를 막아내는 위력적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데 실패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의 경우,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결의대회는 5월 17일 하루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연대 단위가 결합하기 힘든 평일(금요일) 집회였다. 이어 지부장 삭발,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서사원 폐쇄에 항의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이 진행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자본가들의 단호함을 막을 수 없었다. 현재 조합원들 대다수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황이다. 너무나 쓰라린 패배다. 서사원 폐쇄에는 아무런 사회적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만약 전면 파업이나 이사회 원천 봉쇄 등 서사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이 전개됐다면 서사원 폐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저출생 재난, 초고령화 시대에 그나마 있는 공공돌봄기관의 문을 닫겠다는 자본가들의 폭거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패배를 딛고 더 멀리 전진하기 위해, 서사원 해산을 둘러싼 과정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이 또다시 확인됐다 우선 서울시의 서사원 해산 만행은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가 왜 정당한지를 수백 번째로 보여준 실례라 하겠다. 통상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사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서울시와는 아무런 교섭도 할 수 없었다. 서사원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결정 사항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서사원 사측과 무의미한 교섭을 지속해야 했다. 간접고용 구조에서 진짜 사장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모두 결정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택배 노동자들의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원청 택배자본이 그러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30% 삭감했던 조선사 원청자본이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400명이 넘는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를 단박에 날려버리면서도 손에 흙 묻히는 일조차 겪지 않았다.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파괴 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없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는 기대하기 힘들다. 서사원 해산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게 악 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대량 해고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3권을 빼앗겨왔던 하청노동자 등이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노동자계급의 자기조직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법 제도를 떠나 서사원 해산 사태에서 뼈아프게 되새겨야 하는 결정적 교훈은 이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자기조직화 과정 없이는 노동자들이 거대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점 말이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민간 부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자의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 고용, 30명 미만의 영세한 사업 규모 등으로 인해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노동조합은커녕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것이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반면 돌봄자본가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중이다. 이들의 사업은 파산 위험이 없다. 현재 보육·노인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자본가들은 공적 재원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역설적으로 파산의 위험이 없으므로 ‘세련된’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돌봄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돌봄자본가들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는 데 익숙했다. 서사원 설립 초기 임금체계 설명회에서,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에 돌봄노동자들이 반신반의하며 ‘일 안 하는 남편이어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느냐’고 되물었다는 에피소드는 평소 돌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조건에서 공공돌봄기관인 서사원이 탄생했다. 노동자들도, 자본가들도, 과거의 경험과 습관을 한 번에 떨쳐내지 못했다. 서사원에서 몇 차례 있었던 부당해고 사건은 과거 민간 부문 돌봄자본가들의 무식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요양보호사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인사 평가에서 최하점을 줘 촉탁 재고용에서 탈락시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역시 노동조합의 필요성,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투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할 수 없었다. 서사원 설립 초기인 2020년, 서사원지부는 유사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단체협약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쟁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측이 2022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서사원지부가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위력적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던 상황은 이를 보여준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이뤄진 조직 축소 등 전방위적 공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주체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서사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서 민주성과 전투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전폭적 지원이 불가결했다. 공공돌봄기관을 폐쇄하겠다는 자본가 정치세력의 만행에 맞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 계획 제출, 적극적 연대 조직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사원 노동자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 단번에 비약해 높은 수준의 노동자투쟁을 전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서사원 투쟁이 단지 서사원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돌봄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계급단결 투쟁으로 나가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사원 노동자들은 서울시와 사측이 서사원 폐쇄를 위협하며 던진 임금 삭감안에 반대 투표함으로써, 노동자의식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뚜렷이 보여줬다. 5월 17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전투성을 보여준 점도 주목해야 한다. 서사원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투쟁 의식을 고양시키는 강력한 투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예컨대 서사원 폐쇄를 결정한 5월 22일 이사회는 조합원 대중의 강력한 파업 투쟁으로 원천 봉쇄했어야 했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노동자투쟁을 전개할 수 있으려면 평소의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자기조직화다. 노동자운동이 점점 더 대중적 활력과 전투성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노동자계급 자기조직화의 중요성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조건에서 노동자운동의 미래는 눈에 쉽게 보이는 ‘이슈 파이팅’이 아니라(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눈에 띄기 힘든 일상적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 담보된다. 사측이 내세우는 반동적 이데올로기에 맞서 조합원 교육과 토론을 일상화하는 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상급단체와 전임 간부 몇몇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 원칙 아래 조합원들이 주도하게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민주노조답게 평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노조 간부가 대리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단결, 주체적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풍이 흘러넘쳐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비해 가진 유일한 장점은 수(數)가 많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집단의 힘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장점은 노동자 개개인의 능동적 실천이 전개될 때만 비로소 실현된다. 노동자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에 맞선 일상적 실천과 투쟁을 통해서만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서사원 해산 사태에선 이런 준비가 너무나 부족했다. 2022년 9월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 이후 노조 활동에 여러 지장이 있었던 것도 한 이유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 다시 말해 노동자 단결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순간, 노동자 개개인이 사측의 퇴직 위로금 수작을 받아들인 건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민주당과의 정책 대응이 향후 계획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에서 보자면, 서사원 폐쇄 이후 공공운수노조에서 민주당과 함께 서사원을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향후 대응의 중심축으로 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6월 25일 국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실 공동주최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해서 제2의 서사원 해산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7월 중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하는 서사원 해산 관련 토론회, 하반기 국회 국정조사 등이 추진 중이라 한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문재인 정부가 만든 사회서비스원을 윤석열 정부와 국힘 시의회가 해산했으니, 다시 민주당과 함께 서사원을 재건하겠다는 생각이 당연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애당초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채, 지금의 무늬뿐인 공공돌봄기관을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행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열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은 위 조항의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와 개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입법 당시(2021년 9월 24일 제정)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법을 그렇게 통과시켰으면 되는 일 아니었나? 당시 입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 부문 돌봄자본가들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들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을 크게 후퇴시켰다.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일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위수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 때문에 서사원이 담당했던 돌봄 영역은 극히 협소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838개소 중 서사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고작 6개소, 0.3%에 불과했을 정도다. 이런 엉터리 법안을 만든 민주당 정치세력이 이제 와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만큼 뻔뻔한 일이 또 있을까? 설령 민주당이 사회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하자. 그러나 서사원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민간 부문 돌봄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받는다는 현실은 단시간에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초기업별 단체교섭 제도, 초기업 단위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가 없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법에서는 불가피하기까지 하다.) 국힘 등의 자본가 정치세력은 이를 빌미로 돌봄노동자 갈라치기 공격을 재개할 것이다. 이때 민주당은 ‘서사원을 살려야 하니 우선 노동조건 개악을 받아들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 기대는 방식으로 서사원을 재건해서는 이런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민주주의에는 공것(공짜)이 없다’는 표현을 즐겨 썼다. 피 흘리지 않고 얻은 민주주의는 모래성과 같다는 뜻이다. 노동자들의 성취물 또한 그러하다.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모든 제도적 성과는 시혜적 방식으로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대중의 자주적 투쟁으로 쟁취했을 때만 확고부동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자 대중의 자기조직화를 중심으로 두는 방식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할 수도 없는데, 오늘날 쇠퇴하는 자본주의에서 강력한 노동자투쟁 없이는 자본가들은 세상이 망하건 말건 가진 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자본가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노동자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 서사원 폐쇄에 맞선 향후 투쟁 계획에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책 대응이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민간 부문 미조직 돌봄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이들을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세워내는 일이다. 멈추지 않는 투쟁을 결의한 서사원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돌봄 부문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의 재건은 돌봄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을 새롭게 조직할 때만 가능하다. 더 나아가 돌봄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은, 공적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적 전횡을 휘두르는 돌봄자본가를 몰아내고 돌봄노동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전체 사회서비스 부문을 운영·통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바깥의 돌봄노동자를 더욱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조직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노동자투쟁의 새로운 주체로 우뚝 서게 하는 것, 이것이 현재 제일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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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1.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여가부는 당분간 유지 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대신 폐지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조직 개편안은 정기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여가부 기능의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인력과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한다. 향후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하지만, 총괄조정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산·아동·노인 분야는 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 분야는 고용노동부·여가부, 가족·청소년 분야는 여가부가 종전과 동일하게 맡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과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력과 이민 등 새로운 전략·기획 기능이 추가된다. 김 국장은 “여성·외국인·노인 등 각 부문별 노동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인력계획을 짜고, 이민 정책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청 신설 여부도 인구전략기획부에서 검토하게 된다.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로 진단하면서 인구 정책에 여성을 끼워넣는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6월 3일 한국 정부 대상 9차 권고에서 “가족 가치와 페미니즘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한 구조적 차별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결혼과 출산만을 장려하는 정책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도구화할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011115021 2. 여성단체들 “정부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저출생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와 일터와 삶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여성’을 삭제하며 저출생을 단지 ‘인구’ 문제로 사고하고, 여성을 인구 생산을 위한 수단처럼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고로는 결코 저출생 문제의 해법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대해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선정한 3대 분야 정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며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출산 가구 가운데 상위층은 54.5%, 중위층은 37.0%인 데 반해 하위층은 8.5%에 불과했듯 이미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은 계급화됐다”면서 “정부 역할은 이런 계급사회를 완화할 고용‧주거‧세금‧젠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212560003494?did=NA 3. 또 ‘집게손가락’ 남성 혐오 억지 논란…위협받는 여성 노동권 ‘집게손가락 논란’이 게임 업계에 이어 자동차 업계로까지 번지면서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르노코리아는 공식 유튜브 채널 ‘르노 인사이드’에 신차 홍보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여성 직원이 집게손가락 모양을 취하자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게손가락’이 남성 혐오를 상징한다는 억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그러자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르노 인사이드’에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르노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수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 역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직원을 향한 무분별한 인신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이 거세게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게임 작업에 참여한 여성 성우가 ‘여성에게 왕자가 필요없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히고 남성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 공격을 받자 게임업체가 해당 성우를 교체했다. 최근에는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 캐릭터가 집게손가락 모양을 취한 것을 두고 여성 종사자들이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 해당 장면을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남성 게임 이용자들의 주장과 달리 해당 장면을 그린 외주업체 직원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물 작업에 참여한 외주업체 직원들을 향한 낙인과 비난은 지속됐다. 일각에서는 페미니스트 낙인과 사상검증으로 여성 노동자의 인권이 위협받는 데는 남성 소비자의 억지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만연한 여성혐오를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여성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91 4. 폭스콘인디아 기혼 여성 채용 배제 의혹 제기돼 인도에 위치한 애플 공급업체 폭스콘인디아가 기혼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폭스콘인디아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기혼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더 많은 점, 임신 등을 이유로 기혼 여성들을 채용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도 당국은 폭스콘인디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연방정부 노동부와 폭스콘인디아 공장 소재지인 남부 타밀나두주에 공문을 보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해 일주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NHRC는 공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평등과 동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2094900077 5. 브라질, 성폭력 임신중지가 살인죄? ‘강간법안’ 반대 투쟁 브라질 전역에서 ‘강간법안’ 반대 시위가 벌어져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리로 나섰다. 자유당 소속 우익 정치인들의 발의로 강간 피해로 임신을 해도 22주 이상의 임신중절을 ‘살인’으로 보는 법안(PL 1904/2024)이 6월 13일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중절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높은 형량(6년~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수많은 여성과 노동자 민중이 분노했다. 초록색 스카프를 매고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강간범은 아버지가 아니다’, ‘소녀는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브라질에서는 2022년 성폭력 피해자(7만 4,930명)의 61.4%가 14세 미만일 정도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많다. 더구나 출산하는 14세 이하 아동은 하루에 38명이나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임신중지권이 더욱 훼손된다. 시위에 참여한 작가 다니엘라 아바데(Daniela Abade)는 “성폭력 피해자, 끔찍한 범죄 피해자인 소녀나 여성에게 형을 선고하고 범죄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선고하는 터무니없는 악법이다. 후퇴하는 법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노동자 마르샤 카르발류(Marcia Carvalho)는 “우리는 이 법안을 뒤집어야 한다. 이미 얻은 작은 권리를 되돌릴 수는 없다. 지금 당장 모든 여성이 거리로 나가자”고 외쳤다. 룰라의 노동당(PT)은 대중의 분노에 투표를 연기하려 애쓰는 중이다.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팟케스트(Podcast Feminismo e Marxismo)에서 레티샤 파크스(Letícia Parks)는 “우리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자유로운 임신중지 쟁취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과 소녀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opendemocracy.net/en/5050/brazil-new-anti-abortion-law-homicide-child-rape-victims-prison-longer-abusers/ https://www.brasildefato.com.br/2024/06/17/women-took-to-the-streets-again-in-sao-paulo-against-the-child-pregnancy-bill https://www.esquerdadiario.com.br/Feminismo-e-Marxismo-Derrotar-o-PL1904-e-lutar-pelo-aborto-legal 6.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폭력 위험이 더 커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칼리샤 클로슨(Kalysha Closson) 박사 연구팀이 성인이 겪은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른 폭력 경험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성인이 시스젠더보다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3,56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신체적, 성적 폭력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경험을 조사했다. (*트랜스젠더: 타고난 지정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논바이너리: 자신의 성별을 어느 한쪽으로 정의 내리거나 규정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시스젠더: 타고난 지정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한 성별 정체성이 같은 사람) 결과를 보면 신체적 폭력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43%, 트랜스젠더 여성의 24%, 논바이너리의 14%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에 반해 시스젠더 여성은 3%, 시스젠더 남성은 5%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의 경우 트렌스젠더 남성의 42%, 트랜서젠더 여성 14%, 논바이러니 56%가 피해를 경험했고, 시스젠더 여성은 10%, 시스젠더 남성은 5%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조사한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경험은 트랜스 남성(47%)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트랜스 여성(18%), 논바이너리(16%) 순이었다. 논바이너리 3명 중 1명(39%)은 공적 공간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시스젠더 여성과 비교했을 때,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은 지난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트랜스젠더 남성과 논바이너리 개인은 성폭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렇듯 성소수자들은 존재 자체를 존중받지 못한 채 많은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는 성별 확인 폭력 예방, 지원 서비스,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4-07-transgender-gender-diverse-adults-higher.html 7. 카메룬, 동성애 불법인 나라 대통령 딸, SNS에 커밍아웃 동성애가 불법인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통령의 딸 브렌다 비야(Brenda Biya)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동성 연인을 공개했다. 브렌다는 라이드먼스(성소수자 인권의 달) 마지막 날 동성 연인과 입맞춤하는 사진과 함께 “나는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아버지인 비야 대통령이 42년간 집권하면서 성소수자를 억압한 장본인이기에 이 일로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카메룬에서는 1972년 동성애금지법을 도입했으며, 2016년에 마련된 형법상으로 동성애와 연관된 모든 행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20만 CFA프랑(약 3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 국가통신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묘사하거나 지지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검열하고, 위반할 경우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나 프랑스대사 등 국제 인권단체나 외교 관계에서 요청하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도 강력히 거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딸의 커밍아웃은 망명한 트랜스젠더 운동가 사키로(Shakiro)의 말처럼 “성소수자 가시성의 전환점”으로 기대받고 있다. 카메룬에서 LGBT 사람들을 변호하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 엘리스 은콤 변호사는 브렌다 비야의 커밍아웃이 “사랑의 중요한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기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권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 딸의 커밍아웃이라는 점에서 비판도 있다. 레즈비언 운동가인 밴디 키키(Bandy Kiki)는 동성애금지법이 적용되는 현실의 불평등을 강조했다. “대통령 딸의 커밍아웃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동성애금지법은 불평등하게 가난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부와 인맥이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고 있지만, 부와 인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카메룬의 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 규제로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j7dnm3elkdo https://www.premiumtimesng.com/entertainment/naija-fashion/709864-cameroons-presidents-daughter-brenda-reveals-lesbian-sta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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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2024년 7월 2일 저녁 7시, 광화문 인근에서 1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21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조와 노동인권사회단체가 모인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이 주관한 문화제에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산업,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참여했다. 오후 4시 경총회관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규탄하는 ‘청년학생 총궐기’를 진행한 수십 명의 청년학생들도 최저임금 문화제에 동참했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총궐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문화제가 2024년 7월 2일 저녁 7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렸다.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적용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김진아 지회장이 문화제의 여는 발언을 통해 7월 4일 ‘최저임금 파업’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아 금속노조 KEC지회 지회장 KEC는 임금 체계에 문제가 많은 최저시급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전체 조합원들의 임금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어용노조에 가로막혀 임금 인상에 한계가 있기에, 매년 최저임금 결정금액에 대해 임단협만큼 현장의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는 조합원들의 파업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EC는 수십 년간 남녀 차별, 노조 간 차별, 임금 차별을 하고 있으며, 20년, 30년을 근무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27년을 근무했지만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한 사원도 신입사원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닌 조합원은, 근속 수당이 있음에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 실질적 의미가 없고, 신입사원과 같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KEC는 회사에 매년 임금 체계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 호봉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회는 어용조합원들에게 단일 호봉제를 소식지 등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KEC는 복수노조라 매년 임단협 시 어용노조에게 단일 호봉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어용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절망의 대한민국입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위험의 신호가 울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최악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사업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구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KEC지회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전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있지만, 요식적 투쟁을 보며 답답함이 큽니다. 조합원들의 삶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연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집회에 전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참가합니다. 이번만이라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투쟁의 성과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늘 중요한 문제인 만큼 KEC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이어 이청우 최저임금공동행동 집행책임자가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문화제를 개최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청우 최저임금공동행동 집행책임자 어제였죠.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식대 5년간 동결된 식대를 인상해 달라고 대학 본관을 쳐들어갔습니다. 한 끼당 계산해 보면 2700원입니다. 이걸로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끼를 그러면 노동자들은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을까요? 한 끼당 400원입니다. 그러면 3100원이죠. 이걸로 또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들어 올려줄 수 없다면서 대학 본관 문을 꽁꽁 걸어잠궜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정 임금이 보장돼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경총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847만 명입니다. 합치면 110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실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적정임금이라도 보장됩니까? 우리 점심 한 끼 식사가 1만 원을 넘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런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습니다.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대폭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택시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업에서 차등 적용하자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령 최저임금 500원 인상하면 편의점 300원만 인상하고 200원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시급 200원을 한 달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4만1800원입니다. 4만1800원, 편의점 점주가 아껴서 그 점주가 행복해집니까? 편의점 매출의 80%는 본사로 빨려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이거 건드리지 않고 '4만1800원을 줄여주겠다.' '그걸로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올려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5월 22일 날 출범했습니다. 1) 최저임금 대폭 인상 2) 차등 적용 폐지 3) 적용 제외 폐지 4) 산입범위 원상회복 5)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제도 개선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5월, 6월, 또 7월 중순까지 이 시기에만 한정해서 싸울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1년 내내 제도 개선 투쟁과 함께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들,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묶어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공동행동은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모아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내고 하반기 제도 개선 투쟁을 포함해서 내년도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오늘 KEC동지가 앞에서 발언하셨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전 조합원 파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투쟁들을 우리가 현장에서부터 더 많이 만들어내고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갈 때 최저임금 투쟁은 6~7년 전에 1만 원 투쟁에서 사회적으로 전선을 형성했던 것만큼 다시 한 번 그 투쟁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행동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오늘의 문화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오늘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의자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올해 파업은 KEC 동지들이 열어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투쟁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힘 모아서,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까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공동행동이 동지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어 청년학생 총궐기에 참여했던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의 이가온 학생은 청년학생 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하며 총궐기를 진행한 의미에 대해 발언했다. 이가온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올해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으니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고 차별입니다. 최저임금 미준수는 범법 행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제대로 단속하거나 지원을 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지, 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수를 줄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법을 아예 바꾸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밑바닥에 놓인 노동자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을 뿐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얼마나 받아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최저임금의 그 본질적 의미를 도려내려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조차 최저 생계비를 겨우 웃돌아 제대로 된 민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학교 청소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온갖 투쟁과 교섭으로 연봉을 겨우 인상해도, 물가 폭등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총은 차등 적용 얘기부터 시작해 온갖 통계를 들먹이면서 임금 인상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결국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계속해서 깎아나갈 것입니다. 이토록 역행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 또한 음식점에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생계형 알바를 하는 청년의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도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는 스스로 차별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권의 무게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기본적인 전제와 상식을 짓밟고 있습니다. 민생의 중심에 국민이 아닌 자본과 기업을 내세운 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보편적 권리를 지켜낼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학생의 분할선을 지우고 연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회의 주체로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오기까지 청년 학생들 또한 함께 투쟁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이어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몸짓패 ‘민패’의 문선 공연이 이어졌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 현재 대한민국의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현실은, 화장실 가는 시간, 물 먹는 시간, 통화 후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까지 통제받는 노동 착취, 강도 높은 악성 민원에 늘 노출되어 있어 상담사들은 대부분 우울증 고위험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2021년도부터 지난 2023년 겨울까지 전 조합원 총파업을 일수로 150일이 넘게 전개했지만, 우리는 18년을 일해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어 얼굴조차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만들어낸 걸로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식대와 복지비, 상여금 등을 다 포함시켜 몇 푼 안 되는 임금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다시 또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객센터에는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가정 비율이 높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지만 상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저 최저임금에 맞춘 최저 생계만이 가능합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폭등, 생활물가 인상은 이미 저임금 노동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경력 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어느 것 하나 바랄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죽이기에 앞장서지 말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국민의 생계와 생존에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공성 회복과 저임금 해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서재유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최저임금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 시기 개악된 산입범위를 원상회복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재유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저는 도봉역에서 당무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년째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마치 ‘생애임금’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고 2019년에도 10.9% 오를 때는 “이제 좀 살 만해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라는 독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일해야 하지 않냐”며 싸워서 10만 원이던 식대를 13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산입 범위 계약으로 그 밥값마저 빼앗겼습니다. 덕분에 역장이 168만 5080원, 당무역장 170만 5080원, 역무원 171만 5080원으로 직무수당의 차이만큼 기본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동결되며 손가락만 빨아야 했었습니다. 그 사이 사측 놈들이 놀리듯 식대를 13만 원에서 14만원로 올리더군요. 현장 노동자들 핑계로 그들 밥값을 올리고 우리는 기본급에 들어가야 할 임금조차 갈취당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노동자들 밥값 빼앗고 최저임금 올렸다고 자랑질하는 이 치졸함, 우리가 어떻게 참습니까? 빼앗긴 밥값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본급 하나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밥값이 밥을 살 돈이 되고, 직무수당이 역할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못 깎아서 안달인 재벌과, 재벌의 개들이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걱정한다며 최저임금의 몇 배를 받는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차별 적용을 외쳐댑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차별 적용을 주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은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모순을 드러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재벌의 개들은 말하지 않지만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애로사항의 90%는 임차료 이자 비용, 원재료비, 상권 쇠퇴 등이라고 합니다. 돈 놓고 돈 먹는 불로소득과, 재료비용이 올라도 값 후려치며 빼앗아가는 재벌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요? 결국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 등골을 쪽쪽 빨아먹는 원청 코레일, 그 뒤에 빨대 꽂는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가 최종 사용자이듯이, 소상공인들 등에 빨대 꽂는 건물주, 은행 재벌이 자영업자들의 진짜 사장이고 책임져야 될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상권 쇠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면 동네 음식점에서 세 끼 꼬박 챙겨 먹고 곱빼기로 먹을 자신 있습니다. 주변 가게 가서 옷 사 입고 생활용품도 사고, 가끔 음주가무도 하며 상권을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테니 주저말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산입범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경제단체에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을 비롯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동지들이 가장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고” “(이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되고 원청 사용자하고 교섭하자고 요구할 건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경제단체가 묻습니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함께 모여서 우리하고 함께 싸울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꿈이 없진 않습니다. 다 함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이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로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이 최저임금 확대적용의 의미에 대해 발언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배달 라이더들은 이번 한 달 일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 주 한 주 일해서, 아니 오늘 하루 일해서, 그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일하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정보는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계속 뚫어지게 봐야, 마치 주식코인처럼 계속 변동하는 배달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저와 같은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같이 폭우가 오는 날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수복으로 풀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풀 세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배달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문화제 끝나고 또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배달료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 일해서 정말 7천 원 8천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특히나 더운데 막 폭우가 내리면, 배달료를 잘 줍니다. 1시간 일해서 2만 원, 2만 5천 원 막 이렇게 법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라이더들이 정말 눈이 돌아갑니다. 교통법규도 위반하면서 달리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바짝 벌어놔야 평상시에 내 임금이 벌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배달의 민족에서 언론에 얼마 전에 공개했습니다. 상위 10%의 라이더들이 한 달에 404만 원 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라이더들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 일하는 데 경비가 30%가 넘게 들어갑니다. 100만 원 이상은 경비로 빠집니다. 그러면 실소득이 28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돈을 벌려면 한 달에 5일 이상,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다. 시간당 금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밤에 일한다고 야간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대보험 비용도 라이더들 부담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민에서 상위 10%라 하니 도대체 일반 라이더들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들도 최저임금 적용해라”, “우리도 대한민국 노동자인데 왜 우리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려 30년이 넘게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용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마구마구 늘렸고, 최저임금도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관철시키고자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필요성을 부정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기들이 결정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국회가 해 주세요’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로 가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우리를 포함시키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이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적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이더유니온도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마지막으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현재 정부와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적용제외 확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규탄하고 차등적용과 적용제외 등의 차별을 폐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에는 2500만 명 노동자 중에 이주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투입된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 사회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영세제조업, 농어업 업종이 이주노동자의 손에 의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회용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겐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고, 강제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주노동자들이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사업주들이 임금인상, 사업주의 나쁜 태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주노동자 숫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4% 정도인데,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은 3배나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4일 화성의 아리셀 리튬전지 회사의 배터리 폭발로 23명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도 안전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여러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한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 주노동자들에겐 차별이 여전합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은행,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주노동자 임금이 높다고,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안좋은 나라에서 오는 이주노동자에게 ‘우리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줘야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은 필요로 하지만, 임금은 주기 싫어합니다. 한국은 ILO 강제노동 폐지협약,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제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시키고 있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본가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의 이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 차별적인 생각을 우리의 투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현실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투쟁합시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차별적인 사회를 바꿉시다. 최저임금 대폭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합시다. 투쟁! 뒤이어 지민주 민중가수는 ‘못살겠다 내려가’ 노래를 “월급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올려라!”로 개사해 부르며 참가자들의 결의를 하나로 묶어냈다. 노래공연이 시작됨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뒤이어 참가자들은 ‘소나기’,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함께 부르며 흥겨움과 여유를 잃지 않았다.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자동차판매연대 서울지회,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서 나와 1) 최저임금 대폭인상 2) 산입범위 원상회복 3)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4) 최저임금 차등적용&적용제외 폐지 5)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요구를 담은 공동요구안을 낭독했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요구안] 1.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246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206만원은 이보다 39만원이 적습니다. 올해도 실질임금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300만명이 넘습니다. 또한 한국은 오랫동안 OECD 가입국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산입범위 개악 당시 정부는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간신히 식대, 상여금을 일부 쟁취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악의적으로 없던 수당도 만들어 기본급을 낮추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몇 년째 임금이 동결되거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이 지경이면 노조가 없는 중소사업장에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입범위를 원상회복하고, 최소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의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일 만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용제외 폐지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삼중, 사중의 노동시장을 만들 뿐입니다. 가사돌봄서비스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 영역을 시장화하고, 차별화할 뿐입니다. 저출생 대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당하고, 가사노동자, 선원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업종별 차등적용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국적별 차등적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차등적용,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합니다. 5.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청·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품원가와 수수료, 가맹비 명목으로 매출의 80.5%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이윤은 본사로 집중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원청·진짜사장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제함으로써, 을과 을의 싸움으로 오도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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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의 젠더폭력 대응에 주무부처인 여가부만 쏙 빠져1. 젠더폭력 대응에 주무부처만 쏙 빼놓은 정부 현 정부 들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빠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지난 1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여가부가 협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여가부가 27일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대책에서도 다른 관계부처와 연계‧협력하는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역할과 권한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모습은 다분히 의도적인 ‘여가부 힘 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교제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여가부의 핵심 역할이며, 이와 관련한 범부처 통합대책 수립 역시 그간 여가부가 해왔던 기능이다. 하지만 대선 1호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여가부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간 역할을 분담·조정하는 기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 수사·처벌,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정,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사회 인식 개선, 각급 학교와 직장 등에서의 예방교육 강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젠더폭력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7053.html 2. 20년 뒤 음식‧소매업 128만 명 감소 등 노동인구 급감 전망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여파로 20년 후에는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에 근무하는 내국인 수가 2022년에 비해 6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연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교수‧학자들은 “인구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이철희 서울대 교수)거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 공급 확대 등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조만간 닥쳐올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고령층 중심의 저임금 노동을 더욱 양산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세미나답게 인구감소 위기를 노동시장 재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2502109932064016&ref=naver 3.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화재 참사 지난 24일 오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국적은 중국(17명)과 한국(5명), 라오스(1명)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7명, 남성이 6명이다. 목숨을 잃은 여성 노동자 17명 가운데 15명은 이주 여성 노동자다. 25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이번 화재 참사에 유달리 희생자가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한다”며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사망한 17명의 유족이 참여한 유가족협의회는 30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9개 요구안을 내놨다. 유가족협의회가 내놓은 요구안에는 ▲진상조사 과정을 제공하는 단일창구 마련 ▲간접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화성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제시 ▲진상조사 매일 공유와 대책 마련 ▲정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 조사단에 유족 추천 전문위원 참여 ▲회사의 피해자 대책 즉시 마련 및 개인 접촉 금지 ▲이주노동자 가족의 원활한 한국 방문 지원 ▲유가족 분향소와 조문 공간, 대책위원회 사무 공간 마련 ▲유가족 피로도 고려해 분향소에 일상생활 공간 마련 등이 담겼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 참사는 안전교육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주 노동자는 물론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1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30_0002792591 4. 캄보디아, 여성 건설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요구 캄보디아건설목재노동조합연맹(BWTUC, the Building and Wood Workers Trade Union Federation of Cambodia)이 조합원 25만 명의 30~35%인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낮은 임금과 차별적 노동환경에 처한 상황을 꼬집으며 모든 건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사회보장기금은 연금과 건강, 산업재해 및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제도다. 건설목재노조연맹의 속 킨(Sok Kin)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똑같이 시멘트를 섞는 일을 하루 8시간 해도 남성의 급여는 3만~5만 리엘이지만, 여성은 2만~3만 리엘로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국가사회보장기금에 등록되지 않아 연금과 보험 등의 법 적용을 제기할 수 없고, 임산부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다고 했다.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을 먹여 살리려 10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46세 여성 피앱(Pheap)은 콘크리트를 섞어 손수레로 운반하면서 하루 2만 2,000리엘을 받는다. 그런데 20세 아들은 벽돌공으로 일하면서 하루 3만 5,000리엘을 받는다. 피엡은 “일당이 쌀값, 생필품 등 가족 생계비에 충분치 않으니 많은 이자로 빚을 지고 월급날 갚을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업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업들은 자신이 내야 하는 국가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을 내지 않으려 거의 모든 노동자를 공식 노동자로 등록시키지 않은 채 여성 노동자를 더 착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대변인 카타 오른(Kata Orn)은 최근 의류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했으며 다른 산업에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몇 달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더 적은 건 남성보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어 진정성과 현실적인 실현 여부가 의심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hmertimeskh.com/501511586/union-raises-concerns-over-womens-well-being-in-the-construction-sector/ https://www.phnompenhpost.com/post-in-depth/pay-gap-in-construction-sector-attributed-to-skill- 5. 뉴질랜드 정부, 성별임금 격차 해소 위한 임금평등위원회 해체 결정 뉴질랜드노동조합총연맹(NZCTU)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임금평등위원회(the Pay Equity Taskforce)를 해체하고 임금평등 예산을 6월 말까지만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을 규탄했다. ‘경제 개선 최우선’을 내세워 작년에 출범한 보수연합 정부는 공공부문과 성평등 예산을 축소해 현재까지 6,163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없앴고 앞으로 더 축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동결과 임금평등위원회 해체를 밀어붙임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돌봄, 가정 돌봄, 각종 지원 분야, 정신건강, 중독, 사회주택 분야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여성인 6만 5,000여 돌봄 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뉴질랜드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리차드 웨크스태프(Richard Wagstaff)는 “임금평등위원회가 해체되면 임금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성별 및 인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여성 노동자가 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 회피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산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PSA, Public Service Association) 사무총장 케리 데이비스(Kerry Davies)는 “뉴질랜드 여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도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 축소, 감원과 임금평등 예산 동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뉴질랜드 혈액원 노동자들은 이미 임금격차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6월 한 달간 몇 차례 파업했다. 6월 8일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윤보다 사람”이라고 외치며 정부의 공공 일자리 감축 정책 등에 항의했다. 돌봄과 지원 노동자들은 13일, 2년째 임금평등 청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임금평등 지원 중단을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7월 1일에는 돌봄 노동자들이 전국의 최소 10곳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평등 예산 지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union.org.nz/axing-of-pay-equity-taskforce-will-entrench-inequities-for-working-women/ https://www.rnz.co.nz/news/national/513456/how-many-public-sector-roles-are-going-and-from-where 6. 나미비아, 동성애 금지법 폐지 나미비아 고등법원이 최근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프리델 다우삽(Friedel Dausab)이 2020년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다우삽은 아파르트헤이트 식민지 시대에 동성애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 금지 법률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이민법, 국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우삽은 판결 후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며 “그냥 행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5월 대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획기적 판결을 한 뒤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괴롭힘이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국회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며 동성 결합을 지지, 축하 또는 홍보하는 행위를 최대 6년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으로 처벌하는’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절반 이상이 합의에 따른 동성 관계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 보츠와나, 가봉, 앙골라, 모리셔스는 성소수자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폐지했다. 더 나아가 부탄,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싱가포르, 세인트키츠 네비스, 쿡 제도, 도미니카에서도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나미비아 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 18개월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을 식민지 시대처럼 가혹하게 만든 우간다와 가나의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국가에 나미비아의 선례를 따르고 징벌적 법률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6/21/namibian-high-court-strikes-down-apartheid-era-sodomy-laws/ https://healthpolicy-watch.news/unaids-urges-other-countries-to-follow-namibias-example-and-repeal-anti-lgbtq-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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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입에서 단내가 나든 말든 일을 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 부른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노동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살아남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바늘귀는 더 좁아진다. 입직부터 퇴직까지 여성 노동자에게 세상은 더 가혹하고 인색하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그런 세상에 잠자코만 있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강주룡이 있고, 동일방직 여공들이 있으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계보가 우리의 역사이자 미래다. 하지만 일터에서 인간답게 일하기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반쯤은 노예인 채로 공짜 노동을 해야 하고, 육체뿐 아니라 정신 역시 반쯤은 주눅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일터의 풍경이다. 더구나 여성은 많은 경우 ‘필수’ 노동자라고 칭송을 받으면서도 결코 남성 노동자만큼은 대우받을 수 없는 곳이 일터이기도 하다. 또 이모, 아가씨, 아줌마, 여사로 불리며 청소와 커피 타기 따위와 같은 부수적인 일에는 유독 여성성이 강조되지만, 무급 생리휴가를 보면 여성 노동자의 몸은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터에서 여성이 지지 않기 위한 법을 담은 책이 나와 주목된다. 바로 숨쉬는책공장이 최근 발간한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이다. 이슬아, 최여울, 여수진, 김한울 노무사 4인이 페.페.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에게 알려주는 노동법’이란 이름으로 낸 이 책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 노무사 4인의 실전 코칭’이란 부제만큼 여성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을 잘 코치한다. 임금명세서부터 생리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퇴직금까지 1부 ‘페미니스트 노무사가 페미니스트 노동자에게’에서는 이슬아 노무사가 자신과 엄마의 노동을 시작으로 ‘여성 노동’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우선 여성 직업군을 살펴보며 ‘저임금 불안정 고용’과 방광염, 역류성식도염, 근골격계질환, 폐암과 같은 직업병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그런 성별화된 일터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가 노동법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많은 경우 고용 불안정은 더 크고 회사 규모는 더 작기 일쑤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만이라도 당당하게 행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슬아 노무사가 여성 노동자가 노동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동법의 탄생에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는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성냥공장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유해물질 사용금지법이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는 1948~1952년 조선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어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제정됐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처럼 여성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노동법을 바꾸어 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나아가 동일방직노조, 청계피복노조, 콘트롤데이타노조 등 여성 노동자들의 유구한 역사를 이야기하며 “사실 현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은커녕 해야 할 말도 못하는 우리여도 여성이 뭉치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제안한다. 2부 ‘시작부터 질 수 없지: 채용과 근로계약’에서는 최여울 노무사가 입직부터 여성 노동자가 당하는 다양한 채용 성차별과 근로계약 시 유의해야 할 차별과 문제를 살펴본다. 그가 소개하는 채용 성차별을 읽다보면 회사, 특히 대기업들이 여성을 채용하지 않기 위해 정말 뻔뻔히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남녀 채용 비율을 정해놓거나 ‘아.묻.따’로 남성 지원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반대로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깎는 것이다. 그럼에도 채용 성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고작 500만 원의 벌금이 다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노동자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무기’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여성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꼼꼼히 짚어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나 임금을 왜 꼭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무조건 OK는 아니라는 점 등을 알아갈 수 있다. 3부 ‘적당하게 일하고 제대로 받기: 근로시간과 임금’에서는 여수진 노무사가 존엄을 지키며 일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과 ‘임금’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는 시작부터 ‘열심히’가 아니라 ‘적게 일해야 한다’라며, 노동시간의 보편적 의미부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생리휴가, 상병수당 등 젠더적 관점에서의 문제까지 살펴본다. 임금에 대해서는 ‘내 노동의 영수증’인 임금명세서의 기본급과 수당, 공제액에 관한 정보부터 이른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과 떼인 월급 받는 법,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까지 여성 노동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풀어간다. 4부 ‘차별과 괴롭힘, 당당하게 맞서기: 평등과 안전’에서는 김한울 노무사가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차별,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살펴보고 어떻게 맞설 것인지에 대해 조언한다. 김 노무사는 우선 우리는 다른 ‘몸’으로 일하며 이 몸은 직장에서건 일상에서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성의 노동이 더 안전하다’는 사회 통념이 왜 잘못됐는지, 또 차별에 대비하고 맞서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어 자신의 사례를 비롯해 일터에서의 괴롭힘에 대해 가스라이팅, 감정 불평등, 일터 민주성이란 키워드로 돌아본다. 또 여성 노동자들은 일터에서도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현실을 주목하며 성적 괴롭힘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살펴보고 ‘딱 한 번도 넘어가지 말자’고 제안한다. 연쇄적이고 구조적인 성차별에 맞선 실천 코칭 책 마지막에는 일하며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사실 20만이 적은 수는 아니”라는 건설산업연맹 김경신 부위원장은 “여자들이 왜 (노동조합) 안 하려고 그러는지 확인해서 노동조합이 지원해줘야 될 게 뭔지” 고민해야 한다며 “남성 지회장이나 남성 지부장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임금을 더 올려주든, 원하는 게 뭐든, 조직 내에서 판단해 시스템을 바꾸잖아요”라고 강조한다. 보건의료노조 금천수요양병원지부의 천은혜, 주정진, 전영은 노동자는 “나가 봤자 현실은 똑같으니 여기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출산 이후 1년 동안 단축근무를 보장받은 것은 이들이 노조 활동을 통해 바꾼 것 중 하나다. “노조를 시작하니 아이들이 더 예뻐 보인다”는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만약 돌봄노동이 없었다면 많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었을 것”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다른 여성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책 기획자 헬북이 ‘에필로그’에 적은 것처럼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3년간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도 겨우 벌금 700만 원을 내린 판결이나 강원도교육청의 유천초 부당징계에 맞선 소송을 원고 이름마저 잘못 말하며 기각한 춘천지법처럼 법은 아직은 너무나 뻔뻔히도 사측 편에 서 있다. 그러나 페.페.로가 강조하듯이, 그런 만큼 여성 노동자가 현재의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아는 것, 나아가 그 권리를 넓혀 내기 위한 단결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은 여성 노동자가 존엄하게 노동하는 데 필요한 실전 코칭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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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자보] 5호: 이주노동자 배제와 혐오를 끝내고 계급단결투쟁으로!이주노동자 배제와 혐오를 끝내고 계급단결투쟁으로! 윤석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언뜻 모순으로 보이는 정부 행보는 ‘선별적 이주노동자 수용 정책’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기반한다. 그간 정부정책은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도입이었다. 즉, 이주 남성은 3D업종에 투입하고자, 이주 여성은 혼인율·출생율을 높이고자 받아들였다. 최근 돌봄위기가 심각해지자, 최저임금 이하로 이주 여성노동자를 착취하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이주민을 선별해 편입하는 일관된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며, 한국에서 살 권리를 ‘취업비자’나 ‘영주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주는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자격심사와 단속추방으로, 이주민 차별은 강화된다.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 올해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이다.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가 대폭 늘었고, 돌봄·외식업·호텔업 등 업종 범위도 확대됐다. 조선소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과 같은 기능인력(E-7-3)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내국인의 30%까지 확대했다. 숙련기능 인력(E-7-4비자) 쿼터도 기존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듯 취업비자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업종에서 쓰고 버린다. 아리셀 참사에서 드러났듯,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는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투쟁에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야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항상 ‘관리’ 대상으로 놓고 착취해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온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곳곳에서 균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이다. 정부와 자본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채용 배제로 이어진 결과, 기층 건설 조합원들의 분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건설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정부와 자본을 향해야 한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대립시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자본의 오랜 수법이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규직 때문’이라는 선동과 마찬가지다. ‘불법외국인노동자’ 낙인에 맞서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계급적 단결의 전망과 가능성을 움켜쥐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최근 금속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깨고 안전한 노동조건,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조선소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노조-비노조, 내국인-외국인, 합법-불법이라는 이분법으로 분열을 획책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 싸우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이 선봉에 서자! 2024년 6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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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재난이고, 돈벌이는 돈벌이다? 기후재난 시대에 유전 개발이 웬 말!사진: 연합뉴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나설 일이야? 이달 초 윤석열은 취임 이후 최초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수사 직권남용,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은 임기 완주를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얘기나 임기응변식으로 던져대는 중이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노동법원을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면서 임기 내 설치하겠다고 떠든 것이 단적인 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동해 유전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다는 사실을 소관 부서인 산업자원통상부 대변인실조차 발표 1시간 전에 알았다고 한다. 윤석열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권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확실치도 않은 유전 개발 가능성을 직접 발표하는 뻔뻔함을 보인 것이다. 물론 윤석열의 장밋빛 전망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유전 개발은 ‘지표 지질조사 → 탄성파 탐사 → 탐사 시추 → 경제성 평가 → 원유 생산’의 5단계로 이뤄진다고 한다. 이제 2단계 물리탐사가 끝났을 뿐이고, 실제 매장량이 얼마일지, 경제성이 있을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한다. 물리탐사 단계의 추정 자원량과 시추 이후 실제 추정량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자원 개발 사업의 통례인데도, 윤석열과 그 똘마니 산업부는 “석유·가스 최대 매장 가능성인 140억 배럴은 현 가치로는 삼성전자 총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긁지도 않은 즉석복권을 치켜들며 당첨금 운운하는 꼴이다. 근본적 질문 : 경제성이 있으면 유전 개발은 타당한가? 윤석열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이라고 평가한 액트지오가 과연 실제 전문성이 있는지, 시추공 하나당 1천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수상한 흔적은 없는지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물론 정당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판단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설령 윤석열의 장밋빛 전망대로 유전 개발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온다 치더라도, 기후재난이 현실화한 지금 유전 개발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추 작업을 통해 실제로 매장이 확인되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면 2027~2028년 채굴을 위한 공사를 진행해 2035년에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고 한다. 2035년이면 어떤 해인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0% 감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자본가 정부의 이 계획이 기후재난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란 것은 잠깐 묻어두자. 또한 2030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겨우 21.6% 수준에 맞추겠다는 한국 정부 계획을 두고 국제 자본가계급조차 비웃고 규탄한다는 사실 역시 잠깐 내버려두자. 온실가스의 실제 감축 여부가 이윤욕에 사로잡힌 자본의 선의(물론 존재하지 않는)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NDC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최소한 추가적 온실가스 배출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화석연료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2022년 전 세계에서 원유 44억 톤을 생산·사용하면서 71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한다. 윤석열의 장밋빛 전망대로 동해 유전에서 140억 배럴(원유 약 19억 톤)이 모두 채굴된다면, 이때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는 30억 톤 수준이 된다. 2022년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배출량 잠정치 6억 5천만 톤의 4.6배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때 이른 폭염은 우리가 살게 될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일상화되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거대 산불 등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가난한 노동자 민중일 것이다. 눈앞의 현실이 된 기후재난에 대처하려면(솔직히 이미 늦어버린 것 같다) 있는 유전도 폐쇄해야 하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자본가 정부는 유전을 새로 개발해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더 배출하자는 정신 나간 소리를 지껄인다. 기후재난이 현실화한 지금, 유전 개발 자체가 정당한지 묻는 근본적 질문이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는 자본가 정부의 국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절연하고 있지 못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도 있다. 윤석열의 동해 유전 발표 직후 다음날인 6월 4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석유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비용을 투자하고도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심지어 이헌석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석유가 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경제성이 나오느냐는 것”,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기름이 한 덩어리로 예쁘게 모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 덩어리로 나뉘어 있으면 나중에 시추할 때 또 여러 군데를 파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늘어놓았다. 이것이 명색 “자본에 짓밟히는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너지정의행동 홈페이지)을 하겠다는 단체의 정책위원이 방송에서 떠들 소리인가? 경제성이 흘러넘치더라도 기후재난 앞에서 즉각 유전 개발을 중단하라고 해야하지 않겠는가?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G20 평균(2023년 기준 14.91%)은커녕 세계 평균(2023년 기준 1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2023년 기준 5.34%)에서,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더 배출하겠다는 범죄적 시도를 어떻게든 막아내자고 호소해야 정당하지 않은가? 이헌석 정책위원의 발언은 심지어 자신이 속한 에너지정의행동이 6월 3일 발표한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기후재난 시대 유전 개발이 옳은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는 처사다. 한국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비중은 G20은커녕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극복 없이는 기후재난 대응도, 노동자운동의 전진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본가 정부의 국가 경제발전, 국익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것이 단지 기후정의운동 일부 인사에 국한된 경향이라고 볼 수 없다. 레닌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몇몇 해외 나라들과 식민지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에 의해서 생활하는 나라”, 즉 제국주의 국가에는 “기생성이라는 각인”이 새겨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의 기생성을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생산적이거나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어렵고 힘들며 위험한 일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그래서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수십 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벌어지고, 이주 돌봄노동자를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채 대거 도입하겠다는 정책이 추진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의 상층 노동자계급은 ‘내 집 마련’을 넘어 주식, 코인 금융투기에 골몰하며, 조직 노동운동은 자신의 협소한 조합주의적 이익 대신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본 이윤에 타격을 주는 진정한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무관심하다. 백여 년 전의 식민지 경험, 그리고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례없는 경제발전의 경험이 기묘하게 결합한 탓에 한국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도처(到處)에서 그 강력함을 뽐낸다. 그러나 전 지구가 기후재난으로 스러지는데 한국만 안전할 방법이 있을 리 없다. (과학적 사실을 말하자면 기후재난에서 한반도는 특히나 고통스러운 지역이다.) 또한 자본 이윤율이 장기침체에 빠진 시대, 이로써 제국주의 패권 경쟁이 전면화된 시대에 한국 혼자만 자본의 야만적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역시 엄밀히 말하자면 한반도는 제국주의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다.)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협소한 국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 대신 노동자 국제주의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세계 노동자계급 앞에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선 당장 지구의 기후재난을 가속(加速)할 동해 유전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자.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한 국제 평균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하자. 돈벌이를 위해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자본을 이제 사회가 운영·통제하자고 외치자. 최저임금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반노동 이주정책을 분쇄하고, 진정한 노동자 국제연대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