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별까지 목숨 걸어야 하나? 교제폭력 급증해도 처벌은 미미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는 ‘교제폭력’ 사건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 3,939명으로 3년 사이 55.7% 늘었다.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성폭행 등 범행 유형도 다양하고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검거 비율과 구속 비율의 격차에 대해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교제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건 특성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물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교제(데이트)폭력’ 보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519.99099005287
2.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65% “물가폭등으로 빚 생겨”
올 하반기 공공요금과 각종 물가가 다시 한번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지난 6개월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중 65.0%가 생활비 증가로 인해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 조사에는 총 1,095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65.0%(498명), 정규직 응답자 중 34.1%가 최근 6개월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대출 규모 구간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응답자가 2배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물가 상승 등 요인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응답자 비율은 7.7%로 정규직 응답자 비율의 2.5배나 됐다.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은 같은 조사에서의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응답에도 반영됐다.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95명 중 91.4%(1,000명)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참가자들이 ‘2025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임금은 31.2%(342명)가 선택한 “시급 1만 1,000원~1만 2,000원 미만”이 1위, 24.4%(267명)이 선택한 “시급 1만 2,000원~1만 3,000원 미만”이 2위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실질임금은 2022년 0.2%, 2023년 1.1%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28
3. 일하다가 유산한 임금 노동자, 전체 유산·사산 60%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유산·사산한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유산·사산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KWDI 이슈페이퍼>에서 ‘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 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임금 노동자로 일하던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859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노동현장에서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는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장이 얼마나 여성 노동자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업무가 임신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에 무려 전체 응답자의 약 92%가 동의했을 정도였다. 또 ‘유산 사산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0%나 됐다. 응답자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순이었고, 직종은 서비스, 기술직, 단순노무, 관리자 및 전문직 등 다양했다.
응답자 중 80.8%는 임신 중 아팠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참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거나, 대체인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다. 24.8%는 ‘휴가 사용 시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라고 밝혔다. 임신 중 참고 일한 경험자의 87.2%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였다. 이들의 40.7%는 유산‧사산 휴가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이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제도에 대해 몰랐다.
심지어 유산과 사산을 겪은 33.8%는 그 어떤 휴가도 신청하지 못했다.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들 중에서도 29.5%만 휴가 기간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충분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70.5%는 불충분했다고 응답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19
4. 여성 교도소는 남성 교도소보다 좁아도 된다는 정부
지난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반인도적 처사라며 법무부장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설립된 지난 2003년 이래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개선 권고 의견을 낸 것은 지금까지 모두 24차례에 달한다.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하고 보충의견에서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 부족과 부정적 여론 등을 핑계 삼아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재소자의 과밀 수용 문제는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년에도 인권위는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는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136%이며, 수용률이 최대 273%에 이르는 교도소도 있을 만큼 과밀 수용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이 문제에 관한 취재 기사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를 비롯한 재소자 2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여성 재소자는 신체구조상 더 좁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을 근거로 2㎡를 재소자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비춰볼 때 여성 재소자의 평균 신장이 남성보다 작아서 최소면적 기준 2㎡보다 더 작게 제공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기각했다. 재소자에게 최소한 제공해야 하는 면적에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도 재소자의 보편적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가령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 바닥 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정시설 과밀 환경은 수면과 휴식을 취할 적정한 공간의 부족 등을 초래해 재소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처사다. 게다가 과밀 수용으로 인한 집단생활의 어려움은 항상적인 심리적 압박과 구성원 간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인신을 구속하는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5027270
5. 영국 TV 노동자, 성별 격차 갈수록 벌어져
영국 대형방송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Diamond report)에 따르면, 조명(90%), 음향(87%), 카메라(84%) 등에서 남성 노동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여성 작가 기여도가 2016년 43%에서 2022년 32%로 감소하는 등 성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여성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더 일하고, 업무나 경력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노동계약,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했다.
전직 TV 프로듀서로 방송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미셸 레이놀즈(Michelle Reynolds)는 “TV에서 여성으로 활동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중간에 아기가 생기면 유연하게 일할 수 없게 되고, 45세가 넘으면 너무 늙어버린다”고 답했다. 방송산업 여성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부족으로 노동조건이 더 저하된 노동계약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방송영화노동조합 벡투(Bectu)와 스카이뉴스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방송 노동자의 68%가 실직 상태였다.
레이놀즈는 “사용자는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고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호한다”며 일자리를 잃을까 봐 자녀의 존재를 숨기는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도 있다고 말했다. 쇼 제작자 오스트(Aust)는 “텔레비전은 여전히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이 지배하는 산업이다”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음향기사로 일한 엠마 버트(Emma Butt)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음향팀의 유일한 여성이고, 혼혈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버트는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력이 술집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2021년 프로젝트팀 자료에 따르면 주간 작업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17.6%였다. 이 중 20~29세 여성의 경우는 39%나 됐다. TV 방송 노동자의 12%가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밝힌 보고서도 있다. 영국의 영화와 TV 산업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5세~59세 여성의 3분의 2가 지난 1년 동안 사직을 고려했다. 하지만 버트는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하겠냐”며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6. 영국노총, 아파서 일 그만두는 여성 증가
최근 영국노총(TUC)이 통계청 자료와 노동력 조사를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 노동자가 5년 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이 직장을 잃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아파서’가 되었고, 이는 조사 결과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154만 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질환으로 사직한 남성 노동자는 94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37% 증가했다.
질병에 따른 구분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팔, 손, 다리, 발, 허리와 목 척추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의 수는 47% 증가했고, 암과 같은 질환의 경우 15%,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질환의 경우 27%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는 ‘기타 질환’이며 16만 1,000명으로 138% 증가했다.
폴 노왁(Paul Nowak) 영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적절한 치료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일할 수 없는 여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스템(NHS)과 사회 복지 전반의 만성적 인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직업에 갇히지 않도록 노동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노총은 실질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50만 명 더 많고,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제로시간 노동계약(호출노동, zero-hours contract)을 맺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참조 기사>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far-more-women-becoming-too-sick-work-tuc-warns
7. 프랑스, 성소수자 혐오 공격 “매우 우려” 수준
프랑스 내무부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성소수자 혐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폭행, 협박, 괴롭힘 등 심각한 범죄는 19%나 증가한 2,870건으로 보고되었다. 2016년 이후 성소수자 혐오 범죄(경범죄 포함)는 매년 약 17%씩 급증하고 있다. ‘SOS 성소수자혐오(SOS Homophobie)’단체의 줄리아 토렛(Julia Torlet)은 “성소수자 혐오의 불씨가 붙어 이제 불이 번질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20%,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혐오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남성이 각각 70%, 82%로 대다수였고, 가해자는 대부분 젊은층이었다.
유럽기본권기구(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는 2024년 보고서에서 프랑스 동성애자의 60%가 폭행당할까 봐 동성 파트너와 손잡는 것을 피한다고 보고했다. 5월 초에 서부 도시 낭트의 한 주점에서 열기로 한 성소수자 친화적 행사는 안전 문제로 취소되기도 했다.
‘멈춰 성소수자혐오 막심 해스(Stop Homophobie Maxime Haes)’ 단체의 대변인은 “‘우려’의 단계를 지났다. 원인은 성소수자 혐오 담론의 급격한 증가와 극우 종교적 극단주의의 부상”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인들은 증오 표현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