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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기사입력 2023.08.04 13:26 | 조회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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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초임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으며,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부모의 과도한 연락과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도, 학교장도 교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죽음 이후 정부·여당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서울시의회의장 등은 서이초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렸고,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서이초 사건은 학생인권조례와 아무 관련이 없다. 현 상황은 교육의 상품화, 학교의 사법화, 학교공동체 붕괴에 기인하며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는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악화할 뿐이다. 이 글은 서이초 사건을 둘러싼 쟁점을 짚고,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이라는 희극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현 사태를 호도하는 가장 저열하고 무능한 방법이다. 7개 시도 학생인권조례 어디에도 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 4조는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전북학생인권조례 4조는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최근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에서 교사의 노동권 침해가 더 적었으며, 이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음을 말한다. 당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 평균 164명의 초·중·고교생이 자살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이 과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파렴치한 거짓 선동이다. 결국 정부·여당과 교육관료 세력은, BC 1700년 수메르 점토판에도 적혀있다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한탄과 함께 쓸모없는 퇴행적 조치에 골몰할 뿐이다. 지배계급이 문제인 이유는 그들이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끝 간 데 없이 무능해서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세력과 교사의 권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같은 집단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이던 이주호는 ‘학교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 ‘서울교권보호조례’를 무력화시켰다. 이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중요할 뿐,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상품화한 교육, 사법화된 학교, 유명무실해진 공동체  


학생인권조례가 비난 대상으로 놓이며 ‘교권’ 강화 여론이 힘을 얻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 등이 요구·추진되고 있다. 


우선, ‘교권’이라는 단어부터 짚자. 과거 ‘교사의 권위’, 혹은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권한’으로 통용된 이 단어는 현 상황을 교사와 학생의 권리분쟁으로 바라보게 한다. ‘교권’이라는 관점은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인권을 대립항으로 놓으며 ‘말 안 듣는 학생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퇴행적 주장으로, 심지어 체벌을 포함한 학생억압 조치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연결된다. 교권이라는 단어는 사태의 진실을 가리며 사태에 대한 반사적 정서에 편승한다. 우리는 ‘교사의 노동권’이라는 단어로 사태를 규정해야 한다. 


교사 노동권 침해는 심각하다. 서이초 사건에서 드러나듯 교사는 과중한 업무, 학교폭력을 둘러싼 민원과 압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체계는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 모두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렸을 뿐, 교육노동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실질 조치는 없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교사의 노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교사는 명목상으로는 교육과정의 주체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여지는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 없이 보호자-학생과의 이전투구가 반복된다. 이렇게 교사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교사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은 갈등 해결뿐만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한 수업에 대한 억압, 특히 진보적 가치에 대한 억압도 같은 궤에 있는 억압이다. 분명 가르치는 주체이나, 교사를 둘러싼 제반 조건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규정을 빌려 말하자면,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인가? 체벌을 포함해 학생들을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 방향은 상품화된 교육, 사법화한 학교를 바꾸고 교육현장에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누구도 ‘메가스터디’에 인성·생활교육 기능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교육 자본이 판매하는 것과 수요자가 사교육 자본에 바라는 것은 교육 ‘상품’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어떤가. 교육기본법 2조 상 학교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다. 즉, 명목상 공교육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는 자신이 내건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한다. 교육을 둘러싼 모든 것이 입시를 위해 상품화된 상황은 학교를 일종의 상품서비스 판매기관으로 인식하고 취급하게 한다. 


상품을 두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흥정을 벌이듯, 교사-학생-학부모는 교육 내용과 성적 산출의 제반 과정을 두고 분쟁한다. 그리고 그 분쟁의 조율과 해결은 사법기관, 혹은 사법기관과 유사한 처리 기구에 맡겨진다. 학교의 사법화다.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 갈등 해결이 사법기관을 통하는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토론과 합의 여지를 좁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의 고통을 더 무겁게 한다. 고인이 된 서이초 교사를 괴롭힌 반복적 민원이 드러내는 것처럼 학교는 사법적 갈등의 장이다. 각종 위원회 등 학교를 둘러싼 공동체는 행정장치일 뿐 ‘자치’와 거리가 멀다. 이런 ‘학교붕괴’ 진단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왔으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육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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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이런 대책으로는 교육현장을 바꿀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교권 침해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는 학교의 사법화를 가속할 것이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사법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생활기록부 기록에 따르는 책임은 더욱 교사 개인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는 제2, 제3의 서이초 사건을 만들자는 말과 다름없다. 이는 교육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근 부각되는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 요구를 보자.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10조에 따라 교사의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가해 의심 교사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실제로, 이는 교사의 교육적 지도행위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지도행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서이초 사건과 마찬가지로 생활교육을 둘러싼 갈등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자주 발생하며, 저학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일종의 권력자만큼이나 크다. 불균등한 권력관계라는 조건에서, 교사의 행위가 학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런 조건에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막는다. 나아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미 판례에 의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에 대한 무고 사례, 교사의 피해사례가 입에 오르내린다. 그렇다면 반대 사례는 어떤가. 마찬가지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가 유포되며 교사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된다. ‘교사 노동권 보호’와 ‘아동학대 방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을 강요하는 관점은 교육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교사의 노동과정에서는 주체와 주체가 만난다. 어느 주체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로 논의를 끌고가서는 안 된다. 


학교는 왜 붕괴하는가 - 교련이 사라진 자리에 수행평가가 도입되는 과정을 돌아보며 


학교의 실패는 결국 ‘학교를 졸업하면 어엿한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의 실패, 체제의 실패다. ‘학교붕괴’ 진단이 1990년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급과 신분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심화하고 있었고, 이는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의 고리가 공고해짐을 뜻했다. 이는 한편에서 교육과정의 일정한 자유화와 다양화를 동반했는데, 이는 학생이 유년기부터 체득한 문화적 자원을 평가과정의 주요 요소로 편입하는 과정을 동반했다. 학교 밖에서는 IMF 구제금융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교육 재편은 교육을 망치는 만악의 근원으로 규정되던 ‘주입식 교육’의 상대적 완화를 뜻했으나, 재편을 설계한 집단도, 이익을 얻은 집단도 지배계급과 중산계급이었다.1) 교련이 사라진 자리에 수행평가가 도입되는 과정은 극히 계급적이었다. 다양해진 선택의 폭과 평가기제에 조응해 다양한 교육상품이 쏟아졌고, ‘계급’과 ‘성적’의 연결고리는 촘촘히 강화되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으나, 노동운동과 향후 노동자로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배제되었다. 과거,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극도로 억압적인 공교육을 지탱하던 기둥은 ‘교육을 통한 계급이동’이었다. ‘말죽거리 잔혹사’의 야만적 학교를 지탱했던 것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였던 셈이다. 이 신화의 해체과정은 곧 지배계급과 중산계급 주도의 전면적 교육상품화였다. 그 정도가 어떠한지, 또한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다. 


한국 자본주의는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약속하나, 그 약속을 극소수에게만 이행한다. 학생들도 이를 잘 안다. 그렇기에 학생은 그 극소수에 들기 위한 경쟁으로 내몰린다. 다수 학생이 구조적으로 낙오하며, 일부는 이탈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실붕괴가 벌어진다.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교실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해당 교육과정 이수가 계급재생산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에 불황이 없는 이유도 이와 같다. 


근본적 대안으로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운동에 나서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방법은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선, 당면조치로써 다음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악하려는 모든 흐름에 반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개선도 없이 교육현장을 방치하자는 선동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학생을 교육현장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며, 교육현장의 주체로 선 학생은 교사의 노동권 침해에 맞서 연대해왔다. 교사충원과 교육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연가투쟁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와 연대를 기억하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세력의 교사 노동3권 탄압을 기억하자. 정부와 교육관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개탄하면서도, 교사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노동3권 행사를 억압해왔을 뿐이다. 


둘째, 교육노동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진보적 교육내용에 대한 부당 간섭 폐지가 시급하다. 모든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하는 싸움에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나서야 한다. 유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는 초임이었음에도 담임과 네이스 업무를 맡아야 했다. 인력이 부족한 결과 상대적 약자에게 기피업무가 맡겨진 것이다. 학교폭력 담당 업무도 마찬가지다. 2023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 민원담당 교사 중 33%가 10년 미만 저년차 교사로 나타났다. 이 중 355명은 신규임용 첫 해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내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어떠한가. ‘교원의 정치중립’을 명분으로 정작 진보적 교육활동만 탄압 대상이 된다. 6월 28일, 교육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을 독려한 전교조 교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성평등 수업, 기후위기 수업 등에 대한 억압도 마찬가지다.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있어야 이런 억압에 맞설 수 있고,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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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셋째, 허울만 남은 학교공동체를 회복할 실질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적 심의기구가 있으며 이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는 구색에 불과할 뿐이다. 현실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의사를 관철하는 기구에 불과해, 형식과 절차만 남거나, 유력인사가 각자 이익을 관철하는 장으로 전락한다. 문제는 실제로 자치를 가능케 할 주체들의 힘을 조직하는 것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교육노동자의 의견을 추동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교사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필수적이며, 학교 운영과 자치업무를 맡은 교육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 내 학생 자치회, 학부모 자치회를 활성화하고, 교육노동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가능케 해야 한다. 다수 학부모는 먹고살기 바쁜 노동자 민중이다. 노동자 민중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려면 주체에게 참여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급 노동시간 인정 등 학교운영에 참여를 가능케 할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을 학교운영의 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 이는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도 강화한다. 


넷째, 무너지는 교육현장을 지켜온 민주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이초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부당한 민원에 대한 조직적 대응은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교사 옆에 민주노조가 있고, 민주노조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되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갈가리 찢긴 교육현장을 바꾸는 민주노조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동어반복적, 자기모순적 요구가 아니라 학생과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확대할 조치, 학교 내 차별과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와의 연대, 학교공동체를 회복할 조치다. 학교를 바꾸는 근본적 대안을 제기하며, 민주노조가 왜 존재하는지를 실천으로 증명할 때다. 


더 많은 교육노동자의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 다시, 억압받는 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일각은 ‘교권 회복을 위한 비정치적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며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비난한다. 사태를 바로 보자. 교육의 상품화에 맞서, 교육현장 내 차별과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전교조는 더 많은 정치투쟁을 벌였어야 했다. 교육의 상품화와 학교의 사법화, 그리고 학교공동체의 붕괴라는 현실 앞에, 교육노동자운동은 ‘교권’을 내걸며 학교 내부로 파고드는 운동이 아니라 학교와 학교 밖을 잇는 운동이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는 학생도, 교사도 낙오자로 만든다. 교육사상가 프레이리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이야 말로 ‘억압받는 자가 왜 억압받는지’를 함께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교육당국,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학교를 폐허로 만들고 있음을 함께 들여다보며 더 나은 교육을 향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단결을 추동하자. 길고 험해도, 그 길 이외에는 답이 없다. 다시 한번 서이초 교사의 명복을 빌며, 글을 마친다. 



1) 특히 중산계급이야말로 교육과정 이수가 계급재생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이해관계는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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